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1. 08. 09 화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9(월)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ts)(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4.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에 따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방의회와 시민참여연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언론 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참여연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통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예산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와 연두순시, 각종 시책교육, 그리고 군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정한 도내 자치단체는 13개 단체이며 미 제정단체는 11개 단체로서 9월까지는 모두 제정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 봉화군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거슬릴 수 없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게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명시한 법령준수의무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명시한 단체장의 책무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출토록 한 의견수렴 절차와 의견제출 조항이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결과공개와 위원회 운영 등을 각각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앞으로 본 조례안에 따른 규칙을 제정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여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접 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접 개발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계획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무엇 무엇에 의함’이나‘의하여’를‘무엇 무엇에‘따른’과‘따라’로 바꾸는 것으로서 용어를 전면개정 정비하는 것은 앞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5조 2항에 대한 신설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모든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신축 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3항은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조 3항입니다. 봉화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군 공무원이 부군수와 도시계획담당 과장이 당연직이었으나 산림과 민원분야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 3항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면서 심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개발행위 면적이 35,000㎡이상의 지역에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도로폭 6m이상 또는 포장도로 2차선의 도로가 있을 시에는 심의를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봉화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군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8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기부양의 한계에 봉착,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매입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이 그동안의 미국정부의 고질적인 재정적자와 맞물려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3차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에 걸맞지 않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국가로 전락, GDP의 99%에 달하는 14조 2,940억 달러의 법정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발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 사태의 우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증시의 하락과 함께 2008년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올해 긍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상반기 4.5%대의 경제성장률 이후,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 악화 영향으로 0.2% 하락한 4.3%대의 경제 성장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상승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월 현재 4.1%대로 2010년도 2.9%대보다 1.2%가 높아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반기 자치단체에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안한 경제상황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시작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도 이후 3번째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전부서가 하나 되어 추진한 결과로 6월말 목표대비 110.83%의 성과를 거양,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달성단체로 상사업비 1억원을, 경상북도에서는 군 단위 최우수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하는 등 3월말, 6월말 평가로 총 4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장마기간 중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과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보강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고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80억원으로 당초예산 2,990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743억원으로 당초예산 2,513억원 보다 23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537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49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5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운곡침수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완료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8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2억 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잡수입 발생으로 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4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11년도 당초 확정액 1,459억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82억 1,000만원과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36억 6,000만원 등 총 11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는 송록서원 관광기반 정비 외 3개 사업에 23억 1,0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내시에 따라 2,600만원을, 부동산교부세에서도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내시에 따라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3월말 평가 인센티브 외 1건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741억원 3,0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583억 5,000만원(증 10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157억 8,000만원(증 1억원)이며, 이는 본 예산 대비 11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3,000만원, 환경보호 분야 51억 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2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 1,000만원,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분야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억 3,000만원, 예비비 분야에 4억 4,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운영 지원 전반에 2억 3,000만원,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5억 9,000만원, 특별 및 기금회계 전출금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에 1억 2,000만원, 송록서원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0억 4,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관리에 2억 8,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억 3,000만원,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7,000만원, 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 3,000만원,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 등에 4억 4,000만원, 수렵장 운영 등 자연환경 보호에 9,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강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봉화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등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10억 6,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2억 1,000만원, 노인복지 시설관리 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7억 3,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8억 6,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 중 수목원 부지보상에 따른 대체사업인 서벽권역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23억원 중 11억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억지춘양권역 사업에 부지매입비 10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와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3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와 자원보호 사업에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1억 2,000만원, 201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내부거래 전출금을 4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4억 4,000만원, 도로분야 수해복구 공사에 11억 1,0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원, 하천분야 수해복구 공사에 4억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4억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11억 1,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6억 7,000만원, 도시구역 내 계획도로 확충사업 등에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7억원으로 당초예산 477억원 보다 6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제역발생 지역의 상수도 보강사업에 4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 국비기금이 감 내시되어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감 내시로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30억원 중 1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하반기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특히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강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8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김영창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개발담당 김여수(金麗水)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재 산 면 장 임진걸(林塡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권영준(權寧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