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69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1. 08. 16 화요일) -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6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8월 16(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폐 회

안건
1.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관외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2.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80억원으로 당초예산 2,990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43억원으로 당초예산 2,513억원 보다 23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37억원으로 당초예산 477억원 보다 6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유가상승과 함께 작년부터 지속된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에서 3억 205만 4,000원을 삭감하여 농로 및 제방보수, 경상적 경비 부족분에 충당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6명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우양구(禹穰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권영준(權寧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