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1. 10. 28. 금요일) - 제17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0월 28(금) 10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4.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황재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채영화 의원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채영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의 범위내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 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임시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주민화합과 미래 봉화발전에 원대한 꿈을 선도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재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봉화군에 총 정원 564명 중 별정직은 8명으로 이중 7명이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별정직 7명이 감소되어 일반직 7명이 증가됩니다. 기능직도 총 88명 중 사무직렬이 17명으로 이중에서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 4명이 감소되고 일반직 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총 정원 564명의 범위 내에서 별정직 7명, 기능직 4명이 감소되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이 1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일제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으로 분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세입발굴에 공헌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적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 세입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분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해서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은 체납 1년차를 징수 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해서 지급토록 하여 체납연차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세부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3만원 이내에 경품을 지급하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한 징수촉탁 교부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징수촉탁 교부금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타 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는 징수액의 30%를 의뢰한 시군으로부터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함으로 전체 체납징수액의 비율로 환산하게 되면, 100분의 3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끝으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는 구성 운영 등이 다른 위원회이므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구성목적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을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를 배제토록 하는 등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지역 대형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는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0m이내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을 규정하였으며, 여기서 대규모 점포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조, 제15조는 규제심사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봉화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봉화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소속직원에 대한 수시교육과 업무연찬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및 화장실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고객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휴게실, 문화공간 등 고객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문화유적,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특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및 도시민 관광객들을 전통시장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4-5번지 봉화상설시장 내이며, 면적은 6,662㎡이며, 이중 토지는 41필지 5,503㎡, 건물은 22동 1,159㎡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2011년도 확보한 예산은 21억 8,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봉화읍 내성리 394-5번지 외 35필지 5,364㎡이며, 건물은 내성리 394-5번지 외 21동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 41필지 중 봉화군 소유 5필지 139㎡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계획은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 문화공간, 난전, 먹거리 장터 등 시설은 봉화상설시장 상인회에서 운영관리토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필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건물을 22동 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권영준 의원
    신시장 주변 건물 22동 매입해서 철거 후 장사꾼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닙니다. 고객지원센터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시설 정도로만 지을 계획입니다.

권영준 의원
    그 주변이 좁습니다. 홍가네 앞에 팔각정 비슷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 건물이 지금도 무용지물로 주민이나 장사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공간을 짓더라도 홍가네 앞 팔각정 건물처럼 지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필요한거지 건물만 크게 지어 무용지물로 되지 않도록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공청회 통해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취득사유로써 현 보건소 건물은 1967년도에 건축되어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건 의료기관이지만, 건물노후와 보건사업을 위한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은바 현 장소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신청한 사업으로써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보건소 위치인 봉화읍 봉화로 1203번지에 보건소를 신축코자 하며 2013년 10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2억 500만원 정도로 국비가 26억 1,800만원 지원되며, 군비부담이 3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면적은 4,383㎡이며, 건축면적은 3,322㎡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대상으로써 봉화읍 봉화로 1203번지에 면적 3,322㎡를 보건소 용도로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은 봉화군에 있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철거가 되며 건물취득 시기는 2013년도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써 의료시설 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주민들을 위한 보건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교육 중인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일훈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군립노인장기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높고 민간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기술, 운영경험을 활용할 경우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에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간 운영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 2개 시설입니다. 위탁기관은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 선정절차는 30일 이상 모집공고 한 후 수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전 서류심사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장이 인정한 자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11월 쯤 공고를 하여 12월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2012년 1월경에 수탁법인이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 봉화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공공의 독점적 지위에 조직과 인력을 다 관리하는 것 보다 시장경제 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운영경험을 활용하게 되면 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향후 가동될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과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과 배점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의원입니다.
    계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비용편익분석 해봤어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비용편익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부분을 분석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봉화군이 어떻게 위탁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이 군에서 납부를 하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나 있죠?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14명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간담회 때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문제, 고용승계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상 해결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운영감독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관련법이 있지만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고용문제는 수탁자를 결정 할 때 심사에 종사자 90%이상 고용승계를 할 경우 가점을 주는 기준과 종사가 고용승계가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정체결 시 약정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력 많은 직원의 임금삭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와 협의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문제는 제도를 더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선정 심의기준 배정표에 보니까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승계 조건으로 가점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점을 부여 안하고 90% 이상 승계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단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되서 물어보는 것인데 재위탁의 경우 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한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신규위탁 2010년 도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했을 때 10점 되어 있는데 2009년과 2010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검토가 덜 되어서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계장님이 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박 일 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안태선 의원
    재위탁은 2009년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노인복지담당 안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안 중 학
    노인복지담당 안중학입니다. 안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신규위탁 관계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위탁을 했을 때 수탁업체가 언제부터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 것이고,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사용했으면 2010년 도입한 경우 가점 10점을 주고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에 맹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규로 하려는 대상자가 있다면 불리한 조건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실제로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대상자는 불리하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업체는 불리한 거죠.
이런 문제를 신규업체에게 불리하게 제시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내용은 다 좋은데 선정기준은 위탁취지에 어긋나서 모순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안 중 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업체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신규업체가 새로 설립해서 응찰을 하겠다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만약에 2011년도에 새로 하는 업체는 기준에 벗어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안 중 학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절차, 공고, 재검토를 해서 공정을 기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예고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 의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윤경(李潤慶)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金喆基)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