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황재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등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