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1. 12. 19. 월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9(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6.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6.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관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2월 7일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대기 위원님, 간사에 권영준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 접수사항으로는『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6.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7월 14일 공포하여 2011년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제출토록 함에 있어서 제외대상으로는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으로서 재정수반 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기재하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게 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게 됩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안 제5조에서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5년의 기간으로 비용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197(2011. 8. 23)호와 관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 제10895호 2011년 10월 26일 시행, 동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년 9월 9일 시행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용어정비, 예를 들면 띄어쓰기 등 조사를 전면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변경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제17조로 바뀌게 되고, 시행령은 제24조 3항에서 제29조 5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상으로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국민 참여 행정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제안 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봉화군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제도마련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방행정에 접목 연계시켜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화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의 제출대상은 국민과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시상은 채택된 제안의 창안 등급에 따라 금ㆍ은ㆍ동상과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일정 금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 창의적인 의견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제도의 주요 내용과 같이 제안의 제출에서부터 심사ㆍ시상ㆍ사후관리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제안제도의 확립으로 제안제도의 발굴과 운영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화와 혁신은 항상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며 작은 제안이라도 군정에 반영되고 실행에 옮겨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7일 봉화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설방재과 소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법정적립액 중 3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의무예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법정적립액의 15%이상만 적립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의무예치비율을 1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과 재해문자 전광판 등 재난예고 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사업, 그리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안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 여 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김여수입니다.
    과장이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7월 24일 일부개정 시행되어 개정된 본문 내용 중에“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이를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본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업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장 평가절차에 평가지침, 평가실시, 자료의 요청, 현장평가단 구성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정의하였습니다.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를 살펴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세부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용역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주민, 관련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평가실시 후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구역 축소, 계약기간 단축, 대행계약 해지 등의 페널티 부분과,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11조부터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 형 근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노인인구 비율이 28.2%인 초고령사회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며,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해 정부에서도 시ㆍ군당 1개소 이상 노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군 현안사업인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며,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2길 75외 3필지 워터파크 옆입니다. 사업량은 1동 3층으로 6,590㎡에 연면적 2,000㎡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ㆍ2ㆍ3층으로서 사무실, 건강증진실 등등이 있습니다. 취득 처분대상의 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3년이며,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축되면 기대효과로는 우리군 노인인구 비율에 맞는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노인전용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봉화를 실현하고,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12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듣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71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7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2,54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50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400만원 증액된 29억 8,3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내수경기 회복 및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성장동력 발굴,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세출분야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5기 3년차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4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4건에 19억 99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대비한 축산업 기반확충사업 등 농업분야에 10건에 7억 5,63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 및 예비비에 11억 5,3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대기 의원
    특별회계 190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재현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을 돌아보며, 군정이 한층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지척에서 격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변경 내시되었고, 특히 2011년도 우리군의 일부사업에서 집행율이 우수하여 국ㆍ도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 전체규모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8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65억원으로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북도 약초시험장 이전부지 매각대금 등 3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로 조기집행 행안부 6월말 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1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거문골 농로 확ㆍ포장공사 외 5건의 사업에 2억 9,000만원, 2010년 재정보전금 정산분 5억 100만원이 내시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22억 9,9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16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4,1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7,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9,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 11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억 6,5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79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 조정으로 2억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290억 3,0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억 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010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9,000만원 등 총 5억 8,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대부분은 연말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139억 4,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석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 매입불가로 인해 3억 9,000만원을 감하였고, 문화재 보수관련 집행 잔액 반환금 700만원 등이 감되었고, 봉화 유림생태탐방로 사업에 군비 부담분 5억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275억 4,000만원으로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책보전금사업 내시 등으로 7억 2,0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9,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7억 4,000만원, 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4억 8,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총 500억 7,000만원으로 3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겨울철 재난기간 제설제빙작업 장비임차에 1억 5,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6억 2,000만원,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총 284억 5,000만원으로 7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춘양면 하나로마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통합관리 위탁운영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국ㆍ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1억 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총무과, 재정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액이 소폭 변동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518억 2,000만원으로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로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 7억 3,000만원, 벼 재배농가 변동직불금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7억원,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구제를 위해 갈색무늬피해사과 수매비 지원에 3억 2,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4,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6억 7,000만원 감되는 등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내시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변경내시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광특예산이 증액되어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은 82건에 3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예년보다 74.9%가 증가하였는데 이월사업 중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74억 5,000만원과 구제역발생지 상수도 지원사업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규모를 최소화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운영계획 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굽은골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등이 내시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9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재현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 민 복 지 과 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개발담당 김여수(金麗水)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금상균(琴相均)
    의원 황재현(黃在鉉)
    의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