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