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1. 12. 01. 목요일) -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건설방재과
        ②도시환경과
        ③산림녹지과
        ④그린타운추진단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건설방재과

②도시환경과
③산림녹지과
④그린타운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①건설방재과
  

위원장 권영준
    첫 번째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건설방재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외 5개 담당 25명으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명호 도천 하보라 선형개량 외 20건에 198억 6,749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회전교차로 설치비 외 1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봉화 유곡 회전교차로가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집행이 1억 1,700만원이며, 안전문화운동 시책 홍보물 제작은 매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설해 대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그 당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12만 5,000원을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기 집행액은 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 적덕에 있는 적덕건널목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액은 835만 3,000원이며, 미집행액 164만 7,000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 돈은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석포 성황골진입로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하였으나, 철도청 부담분에 대해서는 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철도청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기금은 금년도 목표액이 7,900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확보 기금액은 본 예산에 보통세 3년 동안에 수입 결산액의 1%를 증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각종공사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청과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불친절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보상금수령 차 건설방재과에 오면 직원 옆자리에 의자를 비치해서 차도 한잔 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지역주민들이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여 마음 놓고 농로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설용 모래를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석포에 눈이 왔습니다만, 눈 오기 전에 지방도ㆍ농로에 모래를 비치하고 또한 일정한 장소에 모래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강설 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홍보를 하여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 제고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군정지, LED전광판 및 읍면사무소에 상시 창구를 설치하고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 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닭실마을 진입로 개선인데, 닭실마을 입구부분의 철교를 확장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천과 영주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봉화군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날개벽정도는 철도청에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안돼서 군비를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진ㆍ태백간 국도4차선 조기완공 및 수목원 연계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군수님과 함께 부산국토관리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준공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넞재터널은 2013년도 개통 예정이고, 태백방면은 2016년도 전체 개통예정입니다.
    2012년 예산 140억원 정도를 요청했고, 울진방면은 소천까지 금년도 준공계획이고, 봉화관내는 2014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울진까지 완전개통은 2017년 5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수목원 연계 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협의해서 도로기본계획에 후순위 있는 것을 당겨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막ㆍ마장간도로는 노변이 요철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택코팅으로 보완처리 하였습니다.
    부트네 도로는 원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 경사도가 급하고 위험하니까 반사경을 설치해서 선형개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으로 경사도를 조정했고, 반사경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양지마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하천에 많은 부산물이 있어 토사 부산물을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사 퇴적물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음교 가설입니다. 아직 토지 미해결 부분이 많아서 조속히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재감정 후 2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서류를 만들고, 재감정을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산도로 준공 후 남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학산도로 옆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잔여부지는 향후 춘양면에서 공원조성 시 활용하고, 등산로 진입부분 계단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동교 가설입니다. 현동교 가설은 난간에 돌출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보행자들 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난간지주위에다가 안전캡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명호ㆍ재산간 도로입니다. 여기는 미해결된 편입토지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청량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호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구간은 계속 공사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이 다니는 곳은 수시로 노면을 보수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성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나무탱크를 반영구적인 자제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봉화제재소 옆에 자재를 검토해서 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토일천 재해취약 시설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셔서 현재 있는 공사구간은 폭이 넓어 졌으나, 하구가 좁아 수해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똑같이 개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개수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01건 중 준공이 79건, 추진 중 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화천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37건 중 사업비 증가가 27건이며, 사업비 감이 7건, 사업비 변동 없는 지구가 3건입니다.
    사업비 증가내용은 시공 도중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과 공사추진에 대한 개요와 설명을 하는 등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나, 다소간의 불참한 사람이라든가 개인적인 요구를 해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설계해서 땅 속에 있는 것을 파서 하다보니까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추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명호 도천 하보라도로 선형개량사업 외 25건에 편입토지 및 건물이 407필지에 16만 8,000㎡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정리가 완료된 것은 286필지에 12만 8,000㎡이며, 공부정리 중 121필지 3만 9,000㎡입니다. 보상금이 나가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빨리 찾아가도록 해서 공부정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군유지 2건에 283만 4,000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지에 있는 전주가 봉화읍 해저리 471-3번지 외 43필지에 3,335본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법 위반 1건에 200만원 부과ㆍ징수 하였으며,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1건에 4만 8,000원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도치수는 23건에 155만 6,000원을 징수ㆍ결정하여 135만 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9만 8,000원이며, 군치수는 23건에 155만 6,000원을 징수ㆍ결정하여 135만 8,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9만 8,000원이며, 징수율은 87%입니다. 연내로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외 17건을 개최하였으며, 그 중 서면심의가 12건입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 709건 중 기간 내 707건 처리하였으며, 2건은 기간경과 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발급은 완료하였으나, 전산입력이 지연되어 2건은 5일 이내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하첨점용 545건에 1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461건에 1억 2,2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연말까지 징수토록 노력할 것이며, 도로부지 394건에 5,700만원을 부과하여 280건에 5,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89%이나,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건설 중기가 437대 중에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 조치는 과태료 부과 1건하고, 최고장 발부 1건, 기타는 타 기관에서 이첩된 것입니다. 과태료는 4만 8,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기술자 미배치로 1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20개소 중에 도로는 14건으로 준공이 10건, 추진 중이 4건이며, 하천은 6건 중에 4건은 준공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굴현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 외 35건 중 35건은 준공하고,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골재채취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봉화군 문단리 1195-1번지에 하천생태공사하면서 하천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수골재로 1만㎥를 채취 중에 있습니다.
    채취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갈대는 모아서 내성천 제방에 식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2011년도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할 때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 가면 이장도 아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은 공사 발주되면 시공회사와 공사기간, 공사금액은 읍면에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장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는 미처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발주되는 공사, 작은 공사는 그렇지만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공사착공 시에도 어느 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하느냐고 물으면 난 대답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체크해 주세요. 의원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어느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공사하는 업체에 가서 어느 업체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현황을 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사가 하게 되면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하나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제 생각에는 제출보다는 공사업자한테 거기 가서 이야기나 하고 공사를 하라고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겨울이 되었는데 보고 중에 제설차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올해 저희들이 브레이드가 없어서 2대를 임차했습니다. 1대는 석포에 석개재 때문에 임대를 했고, 1대는 우구치 때문에 해서 총 2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덤프 차 3대를 임차했고, 저희들한테 제설차가 2대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정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제설 문제로 인해서 빙판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소천 두음교 가설공사 편입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재감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재감정을 해도 만족하는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감정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하나 한두 사람이 다소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가 장기간에 진행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했고, 위원회 대리참석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대리참석은 과장이 없을 때 과의 주무담당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민간인이 대리참석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서면심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님들을 사무실에 나오시라고 해서 하고 간단하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들고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 있으면 보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모여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회전교차로 예산이 수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업장이 벌써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게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자체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되어 금년 내로 발주 계획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도로관리시설공단에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떤 방향이 좋은지, 교통흐름이 어떤지를 2개 기관에 의뢰하다보니까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군비 2,000만원, 철도청 부담금 예산 미 편성에 따른 군비부담금 이월이라고 했는데 철도청과 사전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설계용역비를 철도청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전체사업비로 하면 이것이 위탁사업입니다. 용역비를 같이 분담하고 모든 것을 공동분담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이월시켰습니다.

안태선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추경 예산입니다.

안태선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전에 철도청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이행을 안 하고 군에서만 이행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아니, 저희가 보니까 거기서도 추경사업을 요구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더라고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됐는데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확답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인데 그게 안 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건설과장과 그 담당자가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봉화군의 군수와 그쪽이 지방청이면 그 지방청장과 합의된 사항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편성이 안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닌지, 과장님께서 그게 확실하게 되었다면 그쪽 담당자뿐만 아니라 철도청과 봉화군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개인 일처럼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도 철도청과 같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안 됐습니다. 결론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안태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확답을 받고 확실한 지 알아보고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2,000만원의 예산이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2,000만원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0월 31일 현재 5억 9,0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집행액이 2010년도 없고 2011년도도 없어요. 기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위험지구에 재난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은 세워서 사용하는데, 기금은 이렇게 5억 9,000만원이나 두고 안 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다음부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리세요. 5억 9,000만원 모두 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37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가 도로포장 물량, 호안 증가, 여건에 따른 석축추가 시공, 호안 블록높이 감소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땅 속에 있는 암반이라든지, 물이 솟았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또 인위적이 아닌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부득불한 사유이니까 설계변경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거의다가 예측가능 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 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설계를 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같이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납품 받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합니다.

안태선 위원
    확인을 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못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호안 블록이 감소가 되는데 높이가 감소되면 이런 높이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몇 m 높이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현장 보 같으면 높이가 낮은지, 높은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감소 시켜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호안블록을 하기 위해서 기초공구리를 치다보니까 땅속에서 암이 나오고 다소 그런 게 있고…….

안태선 위원
    기초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밑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게 공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과 맞추어서 하고 아니면 더 낮추던지, 더 높이던지 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높이를 낮춘다는 게…….
    그리고 또 낙차공 같은 것도 연장을 하고, 낙차공 길이를 재어 보면 눈으로 봐도 목축을 해도 대충 나올 것인데, 요즘은 자로 대서 찍으면 나오는데 그 길이를 몰라서 산출을 못해서 추가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 게 여기에 몇 개 있는지 보란 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부득불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설계검수 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안태선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자체 설계한 것은 전부다가 현장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체가 현장하고 불부합 되는 거예요. 부합되는 과정이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최소화 시키는데 아니고 설계변경은 부득불한 경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증액이 되고, 감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쉽게 말해서 이래가지고 전부다 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느라고 설계비, 또 인력 더 들어가야 되지요. 시간낭비 되지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당초부터 설계를 옳게 했다면 그런 부분은 절약될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 줘야 됩니다. 밑에 담당계장한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군수님과 감사실장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봐 주세요. 앞으로는 봉화군에 이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끝으로 황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심사 있지요?
서면심사는 과장님 답변에 경미하고 이런 부분에 서면으로 했을 때 개인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서면심의 예를 들어 볼까요? 석포에 일반산업단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입니다. 이것도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탄소순환마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 이것도 경미하다고 생각합니까? 백두대간 수목원조성 이것이 그렇게 경미합니까? 창평지구 둑 높이기 사업 이것도 경미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운영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취합했습니다. 탄소순환마을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게 건설과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취합을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건설과에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경미한 부분이라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과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 과로 돌려주든지, 건설과에서 맡았으면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고 답변한 거예요? 취합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심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서면심의로 한 것은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음번 감사 자료는 유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각 과의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서면심의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민간인이 전부 25명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순환마을이라든지, 석포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을 하면서 재해에 대한 사전영향성 검토에요. 이 큰 공사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의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게 재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돼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다 모여서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다루어서 서로 공론을 모아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 우 석
    예, 간혹 내용 중에서는 서면심의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중요사항으로 서면심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부군수 이 우 석
    예.

안태선 위원
    앞으로는 봉화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취합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사전에 차단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타당성 있는 답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에 황재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올해 착공은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세운 것을 1년 동안 끄느라 고생 많았네요. 이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돼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끌고 가서 이제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워요?
    지적사항 동막에서 마장간 아스콘 도로 택코팅 처리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 갔을 때 담당계장님 설명은 지금 한 게 타당 건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다가 노면 요철이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택코팅은 아스팔트 입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휘발유 같은 것을 위에 뿌려서 미세한 구멍을 막도록 조치한 겁니다.

김영창 위원
    추진결과는 타당한 입자라고 했는데 택코팅 처리를 왜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지적돼서 현장 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완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건설과 도로담당 허 정 일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권용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현장을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했는데, 총괄입찰로 해서 10-20억원이 되든지 간에, 그 주변에 다른 공사를 시작할 때는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 의원들이 알아야 답변을 하죠. 같이 공생공존하면서 공사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실태 말입니다. 전주를 될 수 있는 한 군도입구에 못하게 해야 돼요. 타인 토지에 전주를 설치하면 한전에서 도지를 줘야 되잖아요. 군도에 옮긴 걸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옮기고 전주 몇 십 년 받아야 옮길 때 전주 1주 값이 안돼요.
    전주 1주에 돈 얼마 받습니까? 정부법에 의해서 받다 보니 1주에 만원도 안 가잖아요. 근데 옮길 때는 설계에 50만원, 100만원 세워서 주잖아요. 몇 십 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물론 기업 대 기업이고, 우리군청도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인데, 관청과 관청사이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금방 공사하는데도 다시 갔다 설치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군으로써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인근 하천점용은 될 수 있는 한 막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천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는데 거기에 농약을 치게 되면 상수원으로 농약이 흘러들게 아닙니까? 상수원과 가까이 있는 하천점용은 의원들이 제지를 못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제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 물을 식수로 해결하는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내 모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변경 보면 감 돼서 절약해야 할 부분은 없고 다 증액되는 부분밖에 없어요. 도로 설계변경 할 때는 지역민들과 교감을 하십시오.

김영창 위원
    나중에 가서 주민이 반대하면 또 설계변경하고, 설계하기 전에 지역민들과 충분히 교감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②도시환경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희 과는 6개 담당, 6개 정수장, 폐기물 매립장 등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완공이 16건, 추진 중이 16건입니다. 2건은 이월이 예상됩니다만, 14건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총3건에 지원액은 8,2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3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6억 7,45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6,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3억 6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봉화 1건널목 위탁관리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권역과 2권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명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으로
전체 기금 조성액은 9,470만 8,000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2011년 예산액은 1억 2,482만 5,000원이며, 확보액은 1억 2,343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확보사유는 매립장 재활용품 판매 금액 시세 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을 더 포함을 하면 목표액보다 상향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 관내 하천에 청태가 많이 발생하여 있어 청태 발생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9월 26일 안동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이 준공 및 가동 중에 있어서 가정의 하수도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되어 하천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화관내 쓰레기 수거를 깨끗이 하여 청정봉화 이미지를 높여주기 바라며, 면 소재지외 지역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수거가 즉시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용역업체에 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해당 읍ㆍ면과 협의하여 방치쓰레기는 수시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농작물폐기물, 영농폐기물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 외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용역 시 청소구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공금잔액 활용 미흡으로써 공공예금통장에 일시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별 계획에 따라서 조기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사업비는 이율이 높은 알짜배기 기업예금에 예치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추가스 점검 이행입니다.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약품구입에서 물품구입 시 청구금액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실수가 있어서 지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류 관계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업무를 연찬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시에 임기분뇨처리장 관련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향후 우리군의 인구증감 추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정처리 용량을 고려해 보라고 한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분뇨처리시설은 하루 40톤을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이전 사업은 하루 2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보급률이 50%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처리량이 하수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10개 읍ㆍ면 중에서 9개 읍ㆍ면이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어 하수도 보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루 적정량을 20톤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시 물야군 계획도로 사업에 각종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본 사업의 경우 부지해결 전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향후 각종 사업 시에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실제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이 전체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서 도저히 사업시행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지역연계도로개설공사 원도급업체 삼보이엔씨의 부도로 당초 사역인부에 대한 체불임금이 상당부분 있으니,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재정과에서 하도급업체 석산건설 대표 석호수에게 직불 청구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체불 임금자에게도 개별 접촉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곤드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사업장 주변 정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청결유지 등에 대한 사업장 주변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 대리인을 교육하고 계도활동을 시행해서 사업장 주변 정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상학동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관정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부가적 비용 등을 사전에 마을주민들과 협의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새로 생활용수 전용 관정을 별도로 개발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사면에 각종폐기물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우수기 전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할 대책강구와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는 침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면 차수층 및 복토층의 시공을 완료했으며, 폐기물 비산 차단 및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 침출수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 발주는 총 4건에 4억 2,908만 3,000원입니다.
    연구용역은 주로 봉화 군관리계획 추가세분 관계하고 3대강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관계,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한 10년마다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용역, 민간위탁업무로 추진사항이 필요한 용역에 폐기물 관리법에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총 60건에 사업 중 41건이 완료가 되었으며,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공사기간이 미도래 된 사업 7건 중 특히 구제역 상수도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연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6건에 증이 12건, 감 7건에 대해서 공사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주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구제역 지방상수도 관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독립가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시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 동안에 총 토지는 37필지에 6,811㎡와 건물 21동에 960㎡에 대한 공부정리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재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필지에 386㎡에 3,782만 8,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하수도법 위반과 환경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총 648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수납은 560만원 했고, 미 수납액 88만원은 하수도법 위반으로 10월말에 적발이 되어서 이의신청 등을 거쳐서 11월 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어 연말까지 수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총 4,929건에 8억 2,554만 4,000원으로 징수금액은 8억 616만 5,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1,937만 9,000원으로 현재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6%이며, 연말까지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올해 전체 5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봉화군계획위원회가 3회, 봉화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심의위원회 1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당은 453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490건에 기간 내 전체 49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사항과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사항,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별사항으로써 저희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현황으로써는 전체 재정비를 포함해서 비도시지역 재정비지구 현황으로는 2010년 12월 27일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형도면 용도지구의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역 법개정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구분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농림지역, 군계획시설 도로, 학교, 하수도 등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봉화도시지역 재정비로 2011년 6월 20일 날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했고, 군계획시설 역시 8월 1일 날 주차장 관계, 군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춘양도시지역 재정비에는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6월 20일 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고 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8월 1일 날 전체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포함에 대한 현황입니다. 전체 운곡침수지역 개선 복구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작년 12월 6일 날 고시 결정을 하였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석천 근린공원, 지방도 933호선 도로구역 변경, 운곡침수지역 개선복구에 대한 변경 관계 등 올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변경을 전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해저도로, 운곡도로, 중앙교회 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인가를 했습니다.
    타 법에 의한 도시계획 의제처리 현황은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2조 에 의해서 의제처리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급수가구는 5,945가구이며, 급수인구는 1만 5,129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입니다. 6개 정수장에 대해서 5억 6,583만 4,000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전체 174개소로써 수질검사는 상ㆍ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519회, 하반기 363회 총882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부적합 판정은 상반기 8건, 하반기 6건, 총 14건이 나왔습니다. 주 부적합 사유는 소나기ㆍ우기 때 탁도, 약간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전체 소독을 강화를 해서 전체 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체 79건 2억 1,350만원을 들여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관리ㆍ보수를 하였습니다.
    오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전체 폐수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점검대상 업소 수는 1,598개소로 전체 점검업소 수는 116건, 위반업소는 4건에 2건은 개선명령을 하였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처리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명호면을 제외한 9개 읍ㆍ면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8억 5,2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 사업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봉화가 하루 3,000톤, 춘양이 800톤, 오수 관거정비는 봉화가 23.3km, 춘양은 17.9km 매설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신설을 10개를 했습니다. 봉화 원구, 물야 오록, 봉성 봉양, 법전, 소천 현동, 소천 분천, 소천 임기, 석포, 재산 현동, 상운 가곡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마을하수처리 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환경부ㆍ경상북도ㆍ봉화군ㆍ한국환경공단과 수ㆍ위탁 협약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완료가 되고, 현재 시험가동과 본 가동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전체 대기,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총 156개소를 대상으로 156개 업소를 2010년도는 전체 다 점검을 해서 10개소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는 총 185개소에 대해서 185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배출자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전체 2011년 점검대상 업소수가 695개소에 지도ㆍ점검은 695개소, 위반건수는 1건이 위반되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6건에 대해서 적발하였고 과태료는 4건에 544만원을 부과 하였고, 2건은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봉화 유곡에 전체 33.4㎡로 시설용량은 379.9㎥입니다.
    전체 1일 폐기물 현황으로서 발생량은 26.5톤이며, 반입량도 26.5톤입니다. 전체 처리량에서 매립이 24.6톤, 소각 1톤, 재활용이 0.9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유곡에 봉화소각장이 있습니다. 시간당 6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개시일은 2003년 11월 18일 날 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현황으로서는 눌산 매립장과 금봉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오염도를 조사했을 때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등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천을 보면 재산 면소재지와 갈산1리 일부는 됐는데
나머지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천에 민물고기 많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청태 끼고 이런 부분 때문인지 고기를 잡으면 기형이 많다고 해요.
    하천이 몇 년 사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동면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동임하댐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집단으로 모인 곳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산재되어 있는 곳은 하수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산재되어 있는 데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것을 묻어가지고 그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오염되는 게 생활하수보다도 오염원인을 분석 해보면 생활하수는 나은 편입니다. 농약, 비료질 관계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인들이 많아요. 일단 생활하수 부분은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 약 30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너무 산재되어 있는 데는 정화시설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전에 보니까 갈산1리가 계획이 안 들어갔는데 환경부에 요청해서 몇 집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집단부락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레미콘 비산먼지 발생 단속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레미콘 차 장비세척이 물론 정화탱크가 있겠지만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거기까진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현장에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레미콘차가 많은데 작업 후 그 차를 다 씻어야 돼요. 과연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만일 하천에 유입된다면 문제가 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춘양 체육공원 내 도로가 있지요? 도시계획지구 안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 도로가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안태선 위원
    아직 안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변경 해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봉화군에 6개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총 연장이 얼마나 되죠?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관로 길이요?

안태선 위원
    50m이상 되는 관로가 얼마나 돼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약 45km정도 됩니다.

안태선 위원
    큰 게 200m인가요? 250m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200m, 250m입니다.

안태선 위원
    총길이 중에서 15년 이상 노후 된 관이 얼마나 되지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보통 학술상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케링 같은 게 덜 끼면 15-20년 보고 있는데 문제는 관이 문제가 아니고 관 부속품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10-15년 정도로…….

안태선 위원
    얼마나 보고 있지요? 예를 들면 춘양에 상수도 관로 묻었을 때 내용연수 그 당시에 물으니까 장기적으로 15년까지 본다고 하던데요.

안태선 위원
    속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산하려면 현재 노후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서류가 바로 나올 텐데 상수도담당 자료 없어요?

상수도담당 이 태 균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여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지요? 관 교체계획이 없어요?

상수도담당 이 태 균
    매년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최소한 5개년 계획이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돼요. 일시적으로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요즘 친환경적인 제품이 나와서 스케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나오고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관이 주철관하고, 고강도 플라스틱 필름하고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관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케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고강도 플라스틱 필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처럼 동해가 심하면 성수관로라든가 하는 부분은 주철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위생적인 게 있으면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인근영양에도 스케일이 덜 발생하는 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대전, 부산, 서울, 과천, 경기, 구미, 원주 등 상당히 많아요. 책을 한권 입수를 했는데 특정업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먹는 물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체할 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인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연장에서 노후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그럼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안태선 위원
    실장님 예산 세울 때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합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안태선의원님이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싱가포르 갔을 때 보니까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 땅을 파서 밑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파이프를 올리는데 얼지 말라고 보호막을 덮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상수도관로를 하면서 어느 업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파서 그냥 관로를 묻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정수장이 봉화, 물야, 춘양, 소천, 석포, 재산에 있는데 상수도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올해 저희들이 2월 10일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와 환경이 합쳐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정수장 인원관리입니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개 정수장에 2명 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있는 데는 거의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최소한 3명은 배치해달라고 군수님께 보고는 했습니다. 예상은 이번 인사 때 보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군수님, 정수장은 먹는 물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있을 때 잘못해서 자리를 비워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2명씩 근무하는 곳은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요. 이런 직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명씩 근무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부군수 이 우 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오전댐을 이용을 해서 상운, 봉성 쪽으로 물이 가는데 부석을 가보면 댐에 펜스를 다 쳐놨어요. 낚시를 하면 물이 오염되는데 낚시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 그래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손을 놓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창 위원
    먹는 물 아닙니까? 그 주변에 낚시를 하면서부터 오염이 엄청 돼요. 떡밥이 문제가 아니고 휴지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다 놓고 가서 큰 문제인데,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창 위원
    농업기반공사와 처리해서 물 문제에 대해서 상운, 봉성, 봉화 등의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위원
    요금고지서 집집마다 돌리고 다니는데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검침은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데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돌리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집집마다 돌아다니느라 직원들이 너무 혹사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안태선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환경행정 처분관계 개선 명령에 대해서 개선명령 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까지 개선을 하고 난 후 그다음에 갔는데 또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또다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11월 4일 점검을 하고 11월 25일 경고를 주고 했다고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왔다갔으니까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후속조치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권용석 위원
    전기목책기 설치 있잖아요? 작년도 소천면에 감전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전기목책기를 설치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할 때는 저온저압에 전기를 설치해서 준공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개소 수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확인을 다 못합니다만, 개인들이 고압의 가정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통보를 해서 저희 관내는 수정이 다 됐습니다. 전기 불법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를 차단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한전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 지적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권용석 위원
    승부폐기물 매립장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김영창 의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상수도 관리원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잘 알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봉화에서 물야 가는 환경서비스 차가 있어요. 폐기물 싣고 다니는 큰 차 있지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봤는데 차가 쓰레기를 덜 치워서 스티로폼, 라면봉지가 바람에 날려서 온천지 날아가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는지 군청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상수도 검침하는 것 있지요? GPS를 달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추운 겨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인력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산림녹지과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16명이 산림경영계획과 목재수급,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산불방지를 비롯한 산림재해 방지사업, 산지 전용허가, 산지소득 지원 개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등을 하여 산림경영 및 녹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당초 계획이 15억 6,900만원인데, 집행이 10억 1,300만원 쓰고, 집행 잔액이 5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도 20억 3,300만원 중에 5억 9,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독림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인데 1건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1억 4,400만원도 현재 산불감시원을 12월까지 사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송이환경개선 사업 외 1종에 4억 6,600만원이 남았는데, 본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산양삼 재배 공모사업을 산림청에 신청했다가 작목반들이 현장 포주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도 2억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자부담까지 합쳐서 2억 2,1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산림소득 작물 경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에는 집행 잔액이 3억 8,100만원이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집행현황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이 1건은 집행이 가능한데, 1건은 사업 포기자가 생겨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사업도 금년도 3억 8,100만원이 전체 미집행 됐는데, 본 건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선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군만 하는 게 아니라 봉화군에서부터 고령군까지 경상북도 전체 노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도에서 10월 18일 날 되어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와 같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작년도 조림사업을 하면서 19억 8,400만원 중에 자부담을 포함한 1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 6,900만원과 도비 970만원, 총 7,967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봉화 숲 해설가 협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향후에 집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저희들이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포함한 총 17건에 8억 9,700만원 중 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30명에 4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산림조합에 대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인건비 지출은 2월 20일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내 각종사업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시적소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소한 산림행정이라도 사업진행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경우에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 각종 민원 발생 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차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로쇠 등을 이용하여 지역농가들이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에 관한 임산물 채취 제도가 있습니다만, 공ㆍ사유림에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임야 되는 부분은 국유림관리소에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고, 우리지역 새로운 소득사업 오미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소에 2만 6,900㎡를 지원했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산지전용 허가 건 봉화크리스탈 컨트리클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인데, 허가받은 HY냉장에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관리계획 수립 협의한 경상북도 산림과에 2차례 걸쳐서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3차례 걸쳐서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징수를 못했습니다. 본 건은 허가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편성ㆍ집행 관리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 특화시범사업을 하면서 계약 집행 잔액 7,9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산림사건수사를 하면서 참고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행정환경이 각 가정까지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환하기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작성 신문, 참고인 진술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게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겠으며,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조림ㆍ숲 가꾸기 사업 사고이월 건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사업특성상 산주 동의를 받다보니 동의서 징구 등이 지연되어 좀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군설치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봉화수목원 조성 시작과 함께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여 성공적인 수목원 조성을 하였습니다만, 유치하고 난 뒤에 별다른 개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개최요인 발생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 시 내역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봉화군 전체 임야현황과 공유임야를 주민소득 향상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현재 군유림이 3,747ha로 송이철이 되면 5개 읍ㆍ면 10개 마을에 저희들이 640ha 정도 주민들이 산림보호도 하고, 송이채취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겠고, 관내 산양삼 재배협회에서 군유림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개소를 허가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시 관계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폭우 시 산사태 등 사방관계 피해가 많다고 사방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공ㆍ사유림 내에 사방댐 7개소를 완료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11개소, 올해 전체 18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국유림 7개소, 공ㆍ사유림에 대해서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 댐 준설 1개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산림녹지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 2건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벽 사방댐을 비롯해서 총 13개소에 대해서 계획대로 완료 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에 산주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너무 많이 벌채해서 송이생산이 저조할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감 시켰습니다.
    본 내용은 너무 무리한 벌채를 해서 송이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산주들의 이의제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방댐과 공한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오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득불 하게 변경요인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몇 건을 설계변경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도 운곡 춘양목 식재공사를 하면서 소나무 1본이 고사가 되어 10월 30일 날 고사목 식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과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에는 저희들이 봄철에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건에 64만원을 부과하고 징수 64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산물 매각에는 35건에 1,63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 하였고, 기타 공유재산임대료도 35건에 66만 1,000원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군유재산변상금에 대해서도 1건에 149만 6,000원을 부과ㆍ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1억 5,178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HY냉장에 골프장 조성하는 그 위치에 농어촌구조 특별회계와 봉화군 취급수수료 해서 1억 5,178만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최종적 결정은 경상북도에서 허가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부과ㆍ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백두대간 보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총 382건에 기간 내 처리는 376건을 했고, 기간경과 처리가 2건 있는데 보완요구를 하면서 좀 늦어진 사항이며, 해결은 다 됐습니다. 처리중인 사항 4건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변경인가 내용이 되겠는데, 12월 3일까지 처리기간인데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건설사업소에서 관내 철탑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서류 중 입목처리계획서가 미 첨부되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4월 11일자로 요구를 했지만 4월 20일 기한 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현황에도 한국전력공사 대구건설사업소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내용은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 기준 및 임시 진입로 설계ㆍ시공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재로를 설치해서 훼손 우려되기 때문에 반려하고 자재를 헬기운반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려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산림 내 총 11건에 15.24ha, 낙엽송 등 벌기령 벌채를 하였습니다. 벌기용 벌채는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낙엽송이 40년, 소나무 50년입니다. 나이가 찬 건에 대해서 입목벌채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신고상황입니다. 본 건도 지목이 밭이지만,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시장ㆍ군수에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건에 4.17ha를 신고ㆍ수리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업신고 상황입니다. 벌채내용이고 표고자목, 농작물 주위 벌채 등 24건에 125ha를 벌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춘기에 산지조림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시업신고 상황에 간벌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솎아내기를 말하는데 무육간벌, 수확간벌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무육간벌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3.2ha를 신고ㆍ수리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입니다. 본 건도 저희들이 임산물 소득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총 31명에 4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317ha,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51ha, 총 368ha 2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기한 내 방제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예방입니다. 1,414ha에 1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거나, 일부 12월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사용허가 대부현황은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총 5건에 2만 2,900㎡를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2억 400만원인데, 아직까지 허가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복구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법령상에 면적이 적거나 사업복구계획이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데는 복구비를 예치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ㆍ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총 9개소에 5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1만 6,150㎡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봉성 창평리에는 5,400㎡에 소나무 외 1종에 155본, 명호 도천양묘장은 4만㎡ 부지에 소나무 외 5종 5,237본을 식재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화에 산머루를 몇 년 전에 재배하도록 하우스를 많이 지원하였는데, 지금은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이관되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면 머루판매가 잘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우스만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 흉물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
    봉화의 통합브랜드사업이 다 되어가잖아요? 어제 최종보고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 표고상자 등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자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바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자를 다 쓰도록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포장을 새로 도안해서 상표를 붙여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표고상자 관계도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황재현 위원
    통합브랜드가 곧 나오면 기존 상자가 그것하고 통일되게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별도로 하지 말고…….

황재현 위원
    폐기처분하는 과정에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위원입니다.
    낙동정맥트레일 조성 사업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노선선정이 미확정되어 미 발주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노선선정은 어디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노선선정은 노선선정위원회를 중앙부서ㆍ교수 등 별도로 구성하였는데, 사실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노선선정기준이 산림청과 경상북도 간에 잘 맞지 않아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노선선정위원회를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도에서 선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군에서 노선을 제안하면 최종 노선선정은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연되어서 10월 18일 날 노선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군에서 노선선정을 늦게 했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아니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안태선 위원
    군에서 노선선정을 늦게 해서 도에 보고를 했단 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건 아니고요. 노선선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경상북도 전체 줄기를 맞추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울진구간은 어디로 연결해야 되고, 영양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맞추다 보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군에서는 봉화군내 40km에 대한 노선이 선정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봉화군에서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노선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도에서 확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봉화군에서 선정이 늦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봉화군은 봉화군내 40km를 선정하는 것인데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면, 도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을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도에서 전체구간을 확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안태선 위원
    전체구간은 도에서 확정을 하지만, 봉화구간은 봉화군에서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화군사업만 확정하여서 승인받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승인이 나야 하거든요.

안태선 위원
    봉화군구간만 확정해서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구간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작년부터 못 했다면 2년 동안인데…….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전체노선을 도 입장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직도 안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10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노선확정은 됐습니다.

안태선 위원
    도에 전체적으로 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기타잡수입이 1억 5,178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기타잡수입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수식에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골프장 지구단위 결정이 경상북도에서 인가가 났는데, 산지전용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하고 산림훼손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탁
    저희들이 촉구를 3번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서 경상북도에 요구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탁
경상북도에서는 허가기간이 12월 31일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지만 그때까지 안하면 도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허가 났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허가기간 중이라서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경상북도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안태선 위원
    도에서 봉화군에다 위임을 하였으면, 어차피 징수의 의무는 봉화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봉화군에서는 세외잡수입이라 하여도 받는 거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받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조치를 취해나가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인ㆍ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인ㆍ허가권자가 누구든 간에 미납으로 되어있어 봉화군은 봉화군수입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도에서 위임했으면 우리가 할 일이지 도에서 할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징수절차를 밟아가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돈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안 낸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일을 착수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일단은 미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납이 발생되었다고 봐야 되며, 징수도 봉화군에 위임됐으면 봉화군의 책임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납부독촉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 절차를 하였으면 나머지 절차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문만 보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절차를 밟아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돈 받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행정조치관계는 경상북도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행정사항은 끝이 나고, 징수를 한다면 법 집행과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행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돈이 1억 5,000만원인데 안 받으면 되는가요?
    그리고 자문위원 개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백두대간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백두대간 환경과 산림자원이 우리 백두대간수목원 조성하는 대상지 내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우리지역 32㎞ 되는 지역 전부 포함됩니다.

안태선 위원
    추진결과에 보면 수목원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취지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 운영해야 될 명분이 잘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32㎞나 되는 백두대간이 있는데,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결과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태선 위원
    그거는 행정사항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면 수동적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능동적인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답변을 한다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2㎞내에는 얼마든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희귀자원이 없어질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500년 된 자원이 등산하면서 훼손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소집요인이 없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지역 임산특산물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희귀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백두대간이란 것은 단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의회라도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32㎞내에는 큰일들이 많습니다.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이 넓다고 봅니다만 백두대간전체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132㎞라는 것은 우리 봉화군의 보고입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내용도 그렇잖아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꼭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태선 위원님아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대부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대부관계에 문제점보다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공유재산관리 규정이라든가, 임야관리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해야 대부가 가능합니다.

안태선 위원
    산림법이 타법에 비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타 법에 비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림에 대해 주민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개인이 그런 것을 신청 했을 때와 마을단위로 신청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고, 단체나 작목반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규정이 5년 단위, 면적은 5ha입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는 연기한다면 20년까지 해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규정안에서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제도나 정책을 법적으로 고쳐야겠다는 부분이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입법취지로 봤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거 같습니다.
    나중에 단면도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하거나 국가에서 필요 했을 때, 예를 들어 단가 높은 산양삼 같은 경우 장기간 한 후 나중에 군에 반환할 때 이해관계 정립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우리나라 산림법이 외국에서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0년대 벌거벗은 산을 산림녹화하기 위해 엄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산림에 대한 소득자원을 가지고 묵과적ㆍ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쉽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선기관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적으로 드러내어 완화할 것은 완화해주고 해야만 소득자원으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를 산에서 재배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따른 제약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요. 이러다 보니 마음은 있어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봉화군이 83%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임산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물에 대한 것도 엄청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활용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 나간다면 접근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고민을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산이 83%나 되는 광대한 면적에 산림업무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목재집하장 산림조합에 2억 9,500만원 지출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조합 집하장은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목재업을 하면서 목재 저장할 때 야외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비를 맞아 부패가 빨리 와서 비가림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당초 목적보다 돈을 많이 덜 지출해서 5,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발주를 별도로 하다보니 전기발주 따로 건축물에 대한 발주 따로 하다보니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남은 것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비율별로 남았습니다. 국비50%로 2,700만원이고, 도비2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받아오기 힘든데 2,700만원이나 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사용하라고 유도를 많이 했는데, 계약 잔액이 남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군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에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같은 건입니다.

김영창 위원
    같다면 앞에 하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앞에 부분은 자부담까지 포함되어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지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2억 9,556만 5,000원, 뒤에는 지출액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2억 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지출금액이 틀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지출액은 자부담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이고, 뒤에는 순수한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산출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작성하면서 수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서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김영창 위원
    자부담이 1억 500만원에 2억 9천에 더하면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3억 5,000만원은 전체 사업계획 3억 5,000만원 중에 2억 9,5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자부담까지 계산된 내용입니다.
    뒤쪽에는 자부담을 뺀 순수한 보조사업을 가지고 서식에 따라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는 돈 5,400만원도 보조비율별로 국비는 국비대로 남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남습니다.

김영창 위원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 31명에 보조금 2억 6,000만원 지불했는데, 보조금을 지불하고 나서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소득부분은 이 사업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분기점도 일반 농사처럼 1-2년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실류 같은 경우 단기간 되지만 그 외의 경우 대추ㆍ호두는 5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로 바로 소득창출에 대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김영창 위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같은 경우 눈에 들어나는 것이지만,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사업 했으면 박스에 장뇌삼이 얼마나 나갔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조금만 2-3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원해주고 나서 정말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보조를 더 해줘야하는지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얼마만큼 지원해 줘서 올해는 장뇌삼이 얼마가 생산되었고, 호두는 날씨관계로 작황이 어떤지 파악해야 됩니다.
    소득이 많은 곳은 다시 내년도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 정해서 작목반 15명이 들어오니까 지원해 주고 하면 안돼요. 지원을 했으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충은 파악을 해야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군유림에 1년에 묘지가 몇 개나 설치된다고 보세요? 파악 못하지요? 지난 번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봉화군에 노인인구가 30%정도 되는데 군유림에 묘지를 쓴다면 군유림 전체가 낮은 지대는 공동묘지가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산림과장님이 세워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군유지내에 무단 묘지설치를 못하도록 안내판도 제작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사실 막무가내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군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7ㆍ8부 능선쯤 올라가서 묘지를 쓰면 중장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사방댐을 했다고 했는데 11월 25일 날 신문에 난 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안동북부사업소에서 추진 한 길 관계 때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김영창 위원
    춘양인데 멀쩡하던 길이 어디로, 황당한 도로 행정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길을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그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현장도면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도면상에 보면 도로가 나있어요. 신문에 난 대로 보면…….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 부분은 사방사업소에서 했는데, 하천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서 어느 쪽에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사방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위치가 춘양면 애당인데 산이 도로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도로를 끊어버렸다 하니 이런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위원장 권영준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해결방안과 대안이 강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서벽1리ㆍ2리에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4,300만원 중에 11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30%입니다.
    봉성 창평리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6억 4,000만원으로써 6억 2,5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에 소나무 식재 공사 75본을 완료 시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봉화솔빛 산림탄소순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주택 신축 11가구에 대해서 동당 4,000만원을 민간자본적 보조를 하여 주택 11동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봉화군 관내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그린타운추진단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민원발생 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목원 조성 예정지 편입주민 이주대책으로 추진결과는 주택 신축 희망 7가구에 대해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4가구는 신축 중에 있으며, 3가구 중 2가구는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1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주택임대 4가구 중 3가구는 인근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1가구는 산림청과 임대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영주시, 예천군과 차별화 대책으로 백두대간 주변 개발계획 수립ㆍ용역은 2011년 6월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탄소순환마을은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국내산으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내산 가공처리는 낙엽송을 사용하였으며, 실내 바닥에 시공 중인 마루 목재와 모양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교체 시공검토에 대해서는 일부 재시공 후 목재 변형 방지를 위하여 바닥에 공기 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도료로 도장하였습니다.
    건물앞 주차장과 진입로 부분에 사용 중인 혼합골재는 설계서와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설계서대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문 앞 인도 블럭 보조기층에 대하여 석분이 많은 부분은 혼합쇄석 12㎥을 교체하였습니다.
    목재 체험장 내 주차장 확대 방안을 찾고 체험장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창평 산림욕장, 자생식물단지와 연계한 그린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11월 14일 개장 후 체험객 수를 추이하여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6월 13일 발주하여 내년도 2012년 6월 11일까지 용역 수행기간이며, 용역업체는 정도이앤씨로 계약방법은 도내 입찰로 용역 입찰금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 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공사 1차분, 폐기물공사 등 1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30%이며, 봉성 창평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는 조경공사로 예산액 6억 4,000만원으로 금년 9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로 사면 쪽에 재해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 변경해서 배수로 설치를 하여 공사금액 4,000만원이 증가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부지 내 농림부 소관 구거부지 828㎡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2건에 1억 5,693만원으로 징수결정 내용대로 징수금액을 수납했습니다. 내용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민원서류 처리현황,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처리 현황,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춘양면 서벽리 5,179ha에 총 사업비 2,51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9월 토지 등 보상협의 착수하여 현재 91%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확정으로 2011년 12월 21일 수용개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2014년 하반기에 수목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날 시공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토지 등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총 보상 대상필지 수는 593필지이며, 건수는 308건에 보상협의 실적은 258건 보상금 대비 95.6% 실적입니다.
    그 중 미 보상 협의 50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로 협의 중에 있으며 수용개시 공탁 시기는 12월 21일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4,500만원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1동, 중앙집중식보일러 1기, 주택개량 51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2011년 8월 총괄공사를 시행했으며, 주택공사 신축 11동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리모델링공사 조사 설계를 하여 3월부터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춘양목산림체험관 관리 및 운영현황은 춘양목 산림체험관은 어제 날짜로 산림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 간 춘양목 산림체험관에 누적방문객은 1만 458명입니다.
    이상으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를 감사하면서 위원회 서면심의 건에 대해서 지적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수합해서 기재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탄소순환마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사전재해심의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사업은 저희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사전재해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서로 떠밀기 식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사전재해심의에 따른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을 저희부서에서 검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각종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전 서면심의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 개최할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중대한 사항으로 봅니다.

안태선 위원
    산림과장님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안태선 위원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에 재해사전영향성평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사전재해심의관련 용역결과물을 봉화군으로 이첩시켜 저희 과에서 건설과 사전재해심의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서면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면심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중대한 사업인데 그 이전에 산림청에서 용역줄때 용역업체 분들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문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5명이고, 민간인이 25명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배정해 놓았는가 하면 중대한 사항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면심의로 끝났습니다. 좀 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이 각과에 결과물을 취합해서 감사 자료에 기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들이 전부다 서면심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전체를 관장하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봉화군 사람이고, 우리지역에 대한 사항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만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경미하게 서류로 서면심의로 하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고,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대충대충 넘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다 막아서 의사전달이 안되게 의사소통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앉아서 경미하게 취급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권력적인 면이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의 특수권력을 가지고 여기서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이 꼭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 우 석
    오전에 건설과 사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라 함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사후 및 중간에 재해문제가 야기 될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취지인데,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위원들을 안 모시고 해도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깊이 파악을 못해봤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고, 서면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안들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 우 석
    경미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대한 내용이라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태선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건설과장이 답변할 때 계셨습니까?

부군수 이 우 석
    예, 있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경미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미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부군수 이 우 석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하는 것도 규정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이건 2,515억원이 드는 국책사업입니다. 과장님이 국책사업을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이 우 석
    이 사안은 심의위원들이 다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태선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타운추진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주변지역 기본구상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정책결정권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봅니까? 군에서는 군수님 한 분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 그래도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개발수립 용역중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낼 때 군에서 과업지시를 했겠지요?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합니다.
    정책결정권자는 군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들께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기초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봉화군이 앞으로 영주지역 등 주변지역하고 경쟁을 해서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커다란 정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전에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언급이 없어요. 그린타운추진단은 설명하면서 언급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도 좋잖아요.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가까운 시일 내에 안을 가지고…….

안태선 위원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꼭 시정해 주세요.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꼭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본위원의 희망사항인데 고산수목원에 스키장도 접목을 시켜서 옆에 설계할 때 같이 해 볼 생각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젊은층들이 수목원이 들어서면 거기에 스키장도 들어서냐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사업지 내에는 스키장이 안 들어섭니다. 그러나 백두대간 주변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는지 생각합니다.

채영화 위원
    그전에 수목원 들어서기 전에도 거기가 스키장으로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수목원도 좋지만 스키장도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한번 개발을 하도록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안태선 위원 말씀 다 맞습니다. 용역 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용역을 준 다음에 부군수님, 실장님, 군수님과 협의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산림체험관 매각한 돈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가려 한다면 용역주기 전에 중요한 일은 미리 이야기 하고 수의를 해야 됩니다. 용역이 뭡니까? 용역 받는 사람은 돈만 받아 가면 돼요.
    군에서 중요내용을 다 지시해 주는데 용역업체는 그대로 하지, 그래 놓고 나중에 용역이 어떻고…….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은 용역을 주기 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이 윤 경(李潤慶)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우 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洪承漢)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李國浩)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 정 근(兪定根)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권영준(權寧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