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시 논의된 봉화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