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1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2011. 12. 20. 화요일) - 제171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1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15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 정 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금번 정례회에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시간은 정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그 어느 해 회기보다 더 의원들께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9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조정에 따른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대부분이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난방비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향군회관 상하수도배관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민방위대 연합대 교육지원 건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이 난 200만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입니다. 동절기 차량관리 및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대 보전을 위해 차량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봉화유림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와 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군비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서사 일주문 설계용역에 1,700만원, 내성천 얼음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썰매장 운영은 봉화군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해부지 소유자의 반대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여 전액 감 처리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상북도 시책보전금 지원사업으로 6월말 조기집행 도 평가시상금 1억 5,000만원과 기타 건의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내시되어 총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단가 인상으로 내성3리와 의양4리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추가내시로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 2,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모범업소에 각종 집기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광특사업이 증액 내시되어 1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은 6월말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50㎾, 목재문화체험장에 50㎾ 등의 규모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비 도비 집행잔액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재난기간 중 제설 및 제빙을 위한 작업장비 임차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13억 4,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55억원으로 사업구간 5㎞ 중 3㎞ 정도가 완료되었으며,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 15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당해기금에 도비보조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군비부담분 1억 2,5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춘양 하나로마트 뒤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3억원, 공사비 2억 400만원 등 총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성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향교방향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이 부족하여 군비로 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곡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발생 사토를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비임차료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16개소에 실시한 결과 부적합 2개소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또한 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 통합관리 위탁운영비는 2011년도 9월에 위탁협약 할 계획이었으나 위탁관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처인 한국환경관리공단이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편성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이장들의 산불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감시복 구입비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에 도비 400만원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행사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건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과 보건소는 대부분이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국비 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논에 타 작물 재배시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2010년에 논으로 경작한 경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2011년 벼 재배농사 특별지원 사업은 변동직불금 단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내시되어 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내시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예비계획수립을 위해 군비 4,800만원을, 한발대비용 용수개발 사업으로 국비, 광특이 내시되어 둔지취입보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페이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구제를 위해 갈색무늬 피해사과 수매비 지원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비 지원은 국비기금 2,000만원의 사업으로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건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와 청량산관리사무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내시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수계기금 8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8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총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은 수계기금 변경내시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광특예산이 증액되어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인 법전천 정비사업에 군비부담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2건에 318억 8,000만원입니다. 2010년 대비 74.9%가 증액되었으며 본회의 때 설명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1년도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가 됩니까? 318건 중에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명시이월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내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안태선 위원
    2011년도 명시이월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업비로 따지면…….

안태선 위원
    사업비 말고 건수만 말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84건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84건인데 전부 본예산에서 성립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몇 건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건 자료를 안 뽑아 봤는데요.

안태선 위원
    추경에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성립되어 사실은 올해 마무리 될 사업들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발주하고 늦게 시행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까지 쥐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챙겨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 부분은 실과소 사업별로 실과소장과 미팅해서 원인을 추적하고 촉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년보다 70여%가 더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사업별로 1억원 이상 사업장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로 시작에서부터 준공되는 날까지 챙겨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내년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조기발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는 조기발주를 하고 지역에 돈은 안 풀어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봉화군에서는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그해에 사업을 마칠 것은 마쳐야지요. 부득불 하게 명시이월 하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조서를 대충 보니까 마칠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줘야 됩니다. 예산과 감사권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느냐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일을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챙겨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해달라고 의회에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넘어가더라도 조기에 완공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지적을 잘해주셨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네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어요? 안 오셨지요. 기획실장님, 예산담당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서사에 석불좌상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0억 8,000만원이나 있었는데 이 안에 설계비가 없어서 추경에 설계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1,76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10억 8,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비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설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담당님 설명을 해보세요. 연말인데 이제 와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1년 동안 10억원 이란 돈을 사장시켜 놓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축서사 석불좌상 부광배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한 부분인데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해서 소급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다니요. 10억 8,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건 사업비이고…….

안태선 위원
    아니, 사업비인데 사업비 같으면 당연히 설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설계비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미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문화재담당 전대성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일주문 건립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2008년 12월 24일 날 대구에 있는 정우건축 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2009년 1월 21일 날 설계용역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 사업도 완료했는데 납품을 하고는 이 업체에서 청구를 잊어버리고 안 해서 2월 28일이 되어 연도폐쇄가 되면서 잔액이 불용처리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 업체에서 시간이 지나고 있다보니까…….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보세요. 설명은 잘 알겠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청구를 안 해서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품을 받았으면 당연히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찾아 가느냐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 갔을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돼요. 더구나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돈을 안 내주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불용처리를 하면 국비가 되고 맙니까? 줄 것을 안 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하여튼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건…….

안태선 위원
    착오가 아니에요. 그걸 착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집행행위를 안 했는데 당연히 본인은 알잖아요. 알고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감사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짚고 넘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예산담당에서도 불용처리를 하면 이유도 안 묻고 그냥 불용처리로 받습니까? 이런 게 잘못되었으면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대번에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숙맥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은 눈에 대번에 들어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공 개 계 수 심 사 ---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 영 준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80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43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37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규모 확대와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권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승근(李昇根)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