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2. 02. 07. 화요일) - 제17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2월 7(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황재현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 제ㆍ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
   5.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육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가뭄 끝에 제법 많은 눈이 내려 봉화의 설경이 더 없이 아름답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는 반가운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더욱 왕성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제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였고, 기금운용관련 공무원의 명칭을 부서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개정을 최소화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과‘각호’,‘부득이한’등은 한글맞춤법을 적용하고 한자를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여‘의하여’는‘따라’로,‘기타’는‘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의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간사와 서기로 학교교육지원업무 주무관, 실무관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학교교육지원업무 실과장, 주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음은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보조 기준액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금지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보조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11년도 자체수입, 자체세입 269억원은 인건비 337억원의 79.7%에 불과하여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충당되기 까지는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를 대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조례제정 여부가 각종 평가와 인센티브를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봉화군의 실정이 269억원이면 해마다 추세를 볼 때 6%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일반회계에서 매년 증가되는 게 6%인데 지금 현재 79%라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후에 될 조례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실효성이 없잖느냐, 또 이 조례를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시설사업, 정보화교육 사업에 하루빨리 응해야 되는데 봉화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4년 뒤에 될 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청 집행부에 대한 외부 인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조례를 정해 놓고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례에 의해 요구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법적근거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한 3~4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정해 놓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이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교육지원청에 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원은 안 하더라도 조례라도 제정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나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꼭 지원해줘야 될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원하고 있다면 굳이 4년 전에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지원조례 없이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어떤 증액에 대한 압박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어요.

안태선 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 조례 제정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법을 어겨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1월 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합니다. 읍면장님들은 교육을 가셔서 안 계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경기 인사)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인사)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강종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저희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주민복지과 소관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함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기타 저소득층”의 용어 정의를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110%이하 세대로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동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주민복지 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사회복지 체감도 향상, 복지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정원확충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봉화군의 총 정원 564명중 4명이 증가되어 568명이 됩니다. 증원되는 직렬은 일반직 451명 중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되어 455명이 되며, 이하 별정직, 연구직 각 1명, 지도직은 26명, 기능직은 8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현행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적기업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1년도에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나눔과 돌봄’이 지정되었고 금년도에는 전통문화 보호, 교육사업으로 닭실 문화유적보존회가 신청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등 육성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ㆍ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과단소 소관별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