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황재현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 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