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7일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금년도 각종 사업과 시책이 계획한 대로 착실히 주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서정선(徐正善)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영준(權寧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