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황재현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