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2. 03. 15. 목요일) - 제17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15(목)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9일 황재현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등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미래 지역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제3조의 1항의 군수는 교육장, 경찰서장 등과 상호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에 힘써야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의 2항의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에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근거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며 조례안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담당 손 병 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행정담당 손병규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장과 총무담당의 부재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봉화군 지역발전과 선진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던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행정정보공개 원칙과 의무로서 군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함은 관계 법률의 비밀, 비공개 결정된 사항,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감사, 시험, 연구개발 등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 공표로서 군민생활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바,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공표하게 됩니다.
    안 제7조에는 청구자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향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공개방법은 열람이나 사본교부, 전자파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비용부담으로서 정보공개 수수료와 우송료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방법은 봉화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합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게 되며, 심의회는 봉화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으며, 현행 감면조례로 규정된 내용 중 7개 조문이 2012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이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계속해서 감면이 됨으로 이관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에 필요한 감면사항은 연장 및 신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제3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 특례분(구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제4조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산물 가공품 생산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개발하려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5년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해서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8조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에 지방세를 자동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8조에 한국가스공사 소유 건축물 재산세 감면은 향후 봉화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미리 감면조문에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조문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면조례는 지방세의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12월 26일 경상북도 내 전체 시군의 회의를 거쳐서 시군간 동일한 감면내용과 감면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지난 2월 3일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면조례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복 규
    문화관광과장 김복규입니다.
    봉화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전 분야를 대상으로 봉화군민상 대상자 1명을 선정함으로서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랑스러운 군민들의 공적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봉화군민상 시상기준과 인원을 각 부문별로 세분하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동일한 기준에 의한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하거나 봉화를 빛낸 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시상기준에 군민상의 선발기준을 부문별로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1인 선발해서 지역개발 부문과 봉사ㆍ효행 부문, 문화ㆍ체육 부문, 농ㆍ축ㆍ산업 부문, 애향 부문 등으로 각각 세분화해서 선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평소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여건변화와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을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용어정의에 무상급식을 신설하고 우수 식재료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관계부서 합의를 마치고 의안비용추계서는 36~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금년도 1차에 6,937만 9,000원이 소요되며, 내년도부터는 2억 8,59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시군으로서는 군위, 청송, 울진 3개 군이 되겠으며, 그 외 대부분의 시군이 2013년부터 전면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위하여 3월 16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위하여 3월 16일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김영창 의원과 권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과 권용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행 정 담 당 손병규(孫炳圭)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흥식(金興植)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영창(金永昌)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