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2. 05. 23. 수요일) - 제17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3(수)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8.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9.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8.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9.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4일 안태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신대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시 선임된 4명의 위원 중 이춘연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함에 따라 이춘연 위원님을 대신하여 심재국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국님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8.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9.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황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본 조례의 취지 목적을 살려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 세입ㆍ세출 검사 시 대출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한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의 취지 목적에 맞추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해ㆍ사고ㆍ학자금 융자 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3항, 학자금 융자 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적기준을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배경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있으므로 성적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어 장학금 지급 시 성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2항, 소득자금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정자금 대부 보증인에 대한 자격기준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제1항,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 융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중복 융자의 금지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 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융자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금고 대부 신청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굳이 2명을 세워야 하는지, 또 만약에 봉화군이면 봉화군민 누구라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어떤지, 사실 금융기관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마당에 읍면을 지정해서 한다면 보증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결재원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사리지는 대신에 다른 보증회사를 통해서 보증을 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결재원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공적자금, 다시 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농촌지역에서 2만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 농촌에 집 한 채, 논 한 마지기, 밭 몇 마지기를 가지고 있어봐야 2만원이 안 나와요. 2만원이 나오는 사람을 보증 세우려면 지원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을 잘 보완하셔서 어차피 지원해주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이 점을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은 꼭 농협에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건 봉화군에 정부융자를 대행하는 기관이 봉화군농협 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우체국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그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한ㆍ미 FTA가 지난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서 협정 안에 포함된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세율인하 내용을 우리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서 배기량에 따른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cc 이하는 cc당 80원으로 현행 유지가 되겠습니다. 800cc를 초과해서 1,000cc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이 인하됩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1,600cc 이하와 2,000cc 이하는 현행 유지가 되겠습니다.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220원에서 200원으로 역시 20원이 인하됩니다.
    이번 세율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예상액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행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전액 보전을 받게 되므로 실제 우리군의 세수 감소액은 없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저희 그린타운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타운추진단에서 제출한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의 전시물 등을 단순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목공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료에 관한 사항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내 시설물 중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장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체험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며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제8조 제2항에 보면 체험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갑자기 와서 신청을 했을 때는 군수의 허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잠시 시간이 흐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목재체험을 하기 위해 관광버스로 왔다가 봉화에서 목재체험을 하려면 별지1호 서식에 의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지2호에 의해서 군수는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허가가 됩니까? 허가를 기다려 하루 이틀 걸립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현장에서 바로 인가를 해줍니다.

김영창 의원
    군수 직인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요? 군수직인을 거기에서 도용을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재체험을 하러 와서 체험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신청해서 군수의 허가 득해야 되고 군수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가 군수의 허가를 위해 봉화군청까지 왔다가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신청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목재소 소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군수의 허가를 득하려면 한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예, 그런 법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10조에 체험료 면제와 감면사항을 봐주세요. 제10조 1항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4호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호가 나와 있는데 이 각호는 국가적으로도 보면 거의 다 면제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단체일 때만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람,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람, 또 독립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 참전유공자 전부 지하철을 타도 이런 사람들은 면제대상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이런데 여기에는 단체할인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봉화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적으로도 면제해서 예우를 해주는데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단체 외에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하면 봉화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누가 오더라도 단체는 할인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단체할인이 되는 것이지, 봉화군민하고 어린이, 청소년, 18세 이하만 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태선 의원님 말씀대로 면제대상을 시행규칙 안을 정할 때 세부적으로…….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시행규칙이 어떻게 조례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체는 전국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단체로 오면 단체할인을 해줘야 되고, 봉화군민이나 청소년, 어린이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봉화군민에 대해 특별히 50%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봉화군민과 어린이, 청소년만 단체할인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조례가 잘못된 조례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나열한 그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전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자체를 수정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반드시 검토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정축산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경남 거창과 전북 고창, 그리고 우리 군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한ㆍ미 FTA, 한ㆍ중 FTA협상 등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우리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비정부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설립 및 운영은 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며 사무소 소재지인 봉화군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고, 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지원은 회의소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주요사업은 농어업관련 정책에 관한 봉화군의 자문 및 건의, 농어업의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은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소가 위탁 받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소가 FTA대응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농어업인 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공무원의 업무겸임은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 등의 위탁을 받은 회의소에 대해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에게 회의소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준용규정은 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제8조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은 파견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본다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앞에 보면 주요사업 13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의소와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파견을 해야지, 두 가지 일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회의소가 따로 존재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농어업회의소 일을 같이 봐준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업관련 정책이라든지, 위ㆍ수탁업무 관계 이런 부분의 업무를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만약에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예산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한을 보고 계십니까? 10년이나 20년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궤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농어업회의소는 사실상 비정부기구로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초창기라는 것은 몇 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3년이나 5년을 보고 계십니까?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겠나, 하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김영창 의원
    사실 FTA가 되고 민간단체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으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에 설립되고 나면 또 2년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 출마자가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3년, 4년, 5년, 10년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소를 하나 더 두는 것 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80~100명이 되었을 적에 하나의 사업소라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면 사업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책을 잘 연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어느 군수님이 나오든지 회의소에 내가 당선되면 계속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2년, 또 4년 그렇게 되면 하나의 출장소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 봉화군의 3,400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있다가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 또 앞으로 거대한 조직체가 압력단체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설립되고 정관 안이 되면 정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 의원님 여러분들 전체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업회의소 설립하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신경도 많이 쓰일 줄 압니다. 여러 개를 물을 겁니다. 첫 번째, 농업회의소가 맞습니까? 농어업회의소가 맞습니까? 그것부터 정의를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지금 우리가 농어업회의소로 했는데 왜 어업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업에는 해수면 어업이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수면도 어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식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어업으로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중립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관변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회의소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사무원 인건비 관련 부분을 설립 초창기에는 당해연도에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하고 나면 회의소를 운영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회계법상에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거기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안태선 의원
    출연금?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의원
    분명히 출연금이라고 했지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들이 월 5,000원씩 내면 연간 6만원이지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재원조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반드시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재원조성 관계가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도 없는데 재원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반드시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농어업회의소가 한다면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해요. 이건 전부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이 빠졌어요. 조례가 알맹이는 다 빠져 있어요. 이 조례의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돈이 있어야 뭐든 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조에 회의소 설립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나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근거 없는 출연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출연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돈을 줍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돈을 줄 때 이 지원하는 금액, 출연하는 금액, 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회의소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봉화군이 무슨 부자라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큰 비대한 회의소 설립 운영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안태선 의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원조달 방법, 수입조달 방법 그게 제일 핵심인데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내용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인근 시군의 예를 볼게요. 거창군에는 농업회의소를 올해 3월 26일 시행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재원조성을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읽어볼게요. 회원의 회비, 우리는 5,000원 냈잖아요? 그건 반드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정관만으로 정해서 했을 때 내부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우리 봉화군이 출연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출연한다는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출연 할 건데요?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갈 건데요?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관단체 후원금 등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 그리고 군수는 회의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ㆍ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평창군을 보면 여기에는 회의소 조례가 없어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 제5조 16항에 보면 사단법인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봉화군은 이 조례로 봐서 돈을 지원할 수도 없고, 출연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왜 1원도 안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가에 농어업회의소 지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알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했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지요.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잘못하면 관변단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조례상에 공무원 파견이 하나도 없어요.
    시범으로 거창까지 4개가 했고 봉화군이 전국에서 5번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화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변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얘기지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농어업회의소는 앞으로 행정과 파트너가 돼야 돼요. 협력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려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초창기부터 군에서 사무원도 지원하고, 돈도 지원하고, 전부다 지원한다면 그건 관변단체밖에 안 돼요.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고, 주위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봐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농어업회의소 설립자체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할 것이며, 출연을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어요. 봉화군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길도 없이 민간단체인데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이건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중앙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중앙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못 건드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그걸 바로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해야 되고, 공무원 파견도 설립과정에서 행정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해서 이런 것을 꼭 도와줘야 되겠다면 일몰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몇 년까지, 돈도 몇 년까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몰제를 넣어서 이런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회의소 자체가 문제가 돼요.
    농업회의소가 군수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서로 파트너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앞으로 우리 농정에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헌법 제123조 5항에 보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서 상공인들의 권익보장이라든지, 상공업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5.16이후 60년대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농공경진도 했지만, 사실상 농업이 상대적으로 희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해서, 지난해 우리가 세계7위의 무역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희생이 된 부분에서 중간에 농어촌특별세를 증설하였습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해나오면서 UR이라든지, WTO, FTA 등 이렇게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과정에 즉, 다시 말하면 각국에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WTO입니다. 이 과정에 농업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하나의 대안으로서…….

안태선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압니다. 그건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0년도 11월 24경에 농식품부에서 기초단체 3군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이 법이 무산됐어요. 농어업회의소 설립과정에 그런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먼저 재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겠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성 부분은 회비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위탁사업이라든지, 자체 어떤 사업을 통해 자주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태선 의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과장님이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농어업회의소 정관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아, 회비 징수라든지…….

안태선 의원
    회비 징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봉화군이 해줘야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조례에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안태선 의원
    예,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
    농업기술과장 도미숙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산물과 토양 등에 대한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분석 의뢰기간, 업무처리절차 및 분석 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과 분석실별 기능과 관리에 관한 조항, 제14ㆍ15조 분석근거 및 분석지원 기준에 관한 조항과 분석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8ㆍ9조의 2ㆍ3항에 있어서 시료보관과 시료보관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료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폐기토록 하고 유해중금속 등 판정시료 등 30일 후에 폐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분석근거 및 분석지원 기준에 관한 조항과 분석보조원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안 제25ㆍ26조,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27조 4항은 자료보관 기간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간, 그 외에 자료는 1년 보관 등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의안건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집행부의 일정관계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군은 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낙후된 오지의 농촌지역에서 귀농의 최적지, 제일의 산림휴양 관광도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의 산림휴양 녹색도시 건설을 통한 성장봉화를 이루자 라는 슬로건아래 쇠퇴일로에 있는 지방도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라는 명목 하에 방만하고 무리한 운영으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보수도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는 등 국민의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위기로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 전반에 있어 극심한 혼란을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우리군은 무리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결과, 전국 최저 수준의 채무구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러한 모든 것은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재정운영과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결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군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 14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 등 세출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관련사업인 지역개발 사업과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 FTA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0억원으로 본예산 2,730억원 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824억원으로 본예산 2,540억원 보다, 28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16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3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2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12년도 당초 확정액 1,432억 8,0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중 179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는 재해대책 및 시책수요로 배정된 어르말소하천공사 및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 외 2개 사업장에 15억 5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내시 분 및 본예산 미반영분 등 6억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에서는 2012년도 확정내시분 및 정산분 20억 4,700만원을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 확정액 24억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12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823억 7,6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649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7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9억 7,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14억 1,0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감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준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0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1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억 1,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공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발간횟수를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늘리고 수량증가가 요구됨에 따라 공보 증보발간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가로등 교체사업 등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경비 절감으로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내성지구 및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변경내시 액을 반영하여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 등에 경상예산절감 등으로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의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0억 7,000만원, 유림문화공원조성 등 지역전략사업에 2억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 문화재보수 사업에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1,000만원, 봉화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3,000만원,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관리지원에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석포면 승부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에 3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경계울타리 설치 등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 사업에 1억 9,000만원, 2011년도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ㆍ도비 반환금에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억 3,000만원, 12~36계월의 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에 2011년 연말에 교부내시 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지원 및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7,000만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본예산보다 300명 정도를 증액 반영한 7억 5,000만원을,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주변에 유공자의 집을 알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 등 국가유공자지원 사업에 4,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에 5,000만원, 자활사업 집행잔액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사업에 2,000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균제 제조시설지원 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8억원, 농산물 시장개척 등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에 4억 3,0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등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1억 6,000만원,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등 식품산업육성 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9억 1,000만원, 귀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유치사업에 7,000만원,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8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8억 2,0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센터 인증 신청을 위해 친환경인증센터 설치 사업비 등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 조림사업 등 산지자원화 사업에 1억원, 산불방지 및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내성천에서 봉화재래시장간 터널 및 전망대 설치사업 등에 10억 7,000만원, 2011년도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실적평가에서 선정된 2개 마을 지원에 3,000만원, 봉화읍 거촌3리에 그린마을육성 사업에 2,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40억 5,0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 사업에 23억 5,000만원, 지역현안사업 4억원, 주민숙원사업 15억 5,000만원, 도시관리 계획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6억원으로 본예산 190억원 보다 2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평 및 보밑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재산ㆍ명호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 소천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 3억원,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뒷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민생안정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의 반영과 한미 FTA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및 군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에도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급변하는 환경 속에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가용재원이 부족면도 있었으며, 편성상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 시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시하였는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필기, 실기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고 시험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시험실시 기관간의 공동시행, 질병휴직 등 결원보충을 위한 인력충원 제도개선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개정조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기능직 중 사무직렬의 업무영역이 일반직과 유사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기능직 사무직렬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험 계획과 기능10급 폐지 방침에 따른 기능 9급으로 변경전환이 증가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을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 부서별 정원은 현재 봉화군의 총 정원 568명 중 기능직 84명이 4명 감소되어 80명으로 조정되고, 대신 일반직이 455명에서 459명으로 기능직이 감소되는 인원만큼 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사업의 국제표준화 및 개방화에 따라 수도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모의 영세화와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은 현 지자체 직영의 수도사업을 전문기관 위탁, 광역화, 공사 등의 방안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K-water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논산시를 시작으로 인근 예천, 고령, 단양 등 18개 지역이며, 위탁운영을 추진 중인 곳은 경북 북부권 5개시ㆍ군 봉화를 포함한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시ㆍ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부족으로 20년 넘은 노후관로 과다 및 낮은 유수율, 생산원가의 지속적 증가와 10년간의 수도요금 미인상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66%의 낮은 유수율로 생산량 중 상당량이 누수 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미미한 시설개선사업 투자로 노후관로가 갈수록 증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상수도 경영여건 악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우리군 지방상수도의 당면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현대화된 시설운영과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물 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에 우리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체검토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친 결과 획기적인 시설개선 투자를 통하여 시설현대화와 노후관로의 대대적인 개체가 선행되어야만 유수율 향상 및 원가절감 등 운영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절차로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시 전체 효과 중 유형적인 효과로서는 위탁초기 유수율 제고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설개선 및 전문관리를 위한 원가가 절감되겠습니다. 유수율은 5년 내에 65.7%에서 80%로 유수율이 향상될 것이며, 대규모 시설개선비 투자로 시설현대화가 구축되어 통합운영시스템 등 운영개선으로 인건비 등 고정운영비가 절감되어 원가절감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억제될 것입니다.
    무형적인 효과로서는 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 등으로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물 전문기관의 재원과 전문기술력 활용으로 운영 선진화 달성과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이 되고 수탁기관의 상주인력 확보로 지역발전의 일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으로 지방재정 부담경감과 다양한 서비스 확보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10년간 상수도요금을 미인상 했다고 했는데 왜 미인상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상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해서 결국은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권고사항이라도 봉화군의회가 첫 개원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연간 3%라든가, 5%라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올린 건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전체 물가상승 관계 때문에…….

김영창 의원
    물가상승률 때문이라는데 한전 같은 국영기업체도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유수율이 65%라면 상수도요금을 올려 예치해서라도 누수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재산을 타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시ㆍ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데도 있고, 수자원공사든가, 민간단체든가, 공공기관 단체 어디든 넘어가면 요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뻔한 겁니다.
    유수율 65%를 개선한다든가, 시설개선비가 전체 265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3,00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10년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년 동안 265억원을 세우지 못해서 수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10년 동안이면 상수도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고쳐나가야지, 누수율이 있다고 해서 당장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민감한 사항을 공청회를 할 적에 사실 물야, 춘양, 소천, 석포 등 상수도가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민간위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K-water라든가, 이런 데와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위탁대상이 되는 데는 수자원공사도 있고, 한국환경관리공단도 있고, 그리고 각 도에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수도 정수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단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체계는 지금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수장에 직원들이 2명씩 24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정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먹는 물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을 10년 동안 못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은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지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전체적인 상수도 운영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톤당 1,621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톤당 상수도요금이 433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를 올린다고 해도 8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운영단가에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올려야 되는가 하면, 한 500%를 올려야 됩니다. 상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1년에 6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상수도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23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물야상수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를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년에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도비 2억원 정도를 포함하여 군비를 합해서 수도 파이프를 개량할 수 있는 게 한 3,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라든가, 노후관 개량, 전체적인 시설개량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보니까 약 260억원이 들어갑니다.
    26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260억원이 들어가는 이것을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20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년에 10억원 정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와 계약체결을 해서 선투자를 하고 우리는 20년 동안 시설개량비를 분할해서 갚아주는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면 국비 30%, 도비 15% 해서 약 45%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특별교부세가 약 30억원 정도 추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정책으로 하는 이것을 통합을 안 하고 이런 시설개량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부터는 BTL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다면 260억원을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 군비로 다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의뢰를 하고 해서 봉화군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위탁기관과 같이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못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5개 시ㆍ군이 동시에 같이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5개 시ㆍ군이 같이 생각하면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상세하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창 의원
    과장님, 맞교대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위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맞교대를 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다고 군수님한테 직언해서 인원을 증원하려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라든가,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많이 협의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부분을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불합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부분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김영창 의원
    그래요.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먹는 물이나 전기는 우리한테 참 민감한 거예요. 없어서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개량에 우리가 1년간 받는 게 6억원밖에 안 되는데 260억원을 충당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안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래서 내년부터는 BTL사업으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창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가 뭐예요? 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할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공청회를 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10명, 20명 불러서 할 것 같으면 그건 공청회가 아니지요.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수도요금 같으면 봉화군민 전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곧 있으면 하수도요금도 병행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는 만큼 하수도로 물이 나가면 하수도도 요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민감한 사항을 의회에 털썩 던져놓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돌팔매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공청회를 하겠다면 물야면에 가서도 공청회를 하고, 상운면에 가서도 해야지, 지금 상운과 봉성도 물이 거의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도 공청회를 해주셔야 되고 상운, 봉성을 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천, 춘양, 석포 일일이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 프로테이지가 몇 %인가의 여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묻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지, 의회에다 털썩 던집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군수님이 예산을 의회에 올립니다. 삭감되면 나는 올려줬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돌팔매가 돌아오게 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130명 참석했습니다.

김영창 의원
    거기에 면 단위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6개 지방상수도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창 의원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배경 설명을 하고, 공고를 20일간 각 읍면에 했습니다. 공고기간 중에 1회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물을 먹는 이 상황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건 맞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리고 수도요금의 결정권은 봉화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봉화군에서 군수님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니까 수도요금이 올라간다던가, 서비스가 나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창 의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양주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 체결을 했다가 양주시에서 해지통보를 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해지통보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인센티브로 30억원의 교부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상수도가 결국은 누수가 너무 생겨서 앞으로 물을 먹지 못하는 데까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지역민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들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제가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양주시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수돗물만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공업용수와 같이 공급을 하는 과정에 공업용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서로 협약을 한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갑에 의한 운영관리비 대폭 인하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서로의 계약이 해지까지 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제출해주세요. 공청회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두 번째는 K-water와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협약서 내용은 지금 환경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협약서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동의를 거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의회에 상정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원가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는 100%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수고하셨습니다.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군은 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낙후된 오지의 농촌지역에서 귀농의 최적지, 제일의 산림휴양 관광도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서서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의 산림휴양 녹색도시 건설을 통한 성장봉화를 이루자 라는 슬로건아래 쇠퇴일로에 있는 지방도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라는 명목 하에 방만하고 무리한 운영으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보수도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는 등 국민의 많은 우려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위기로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 전반에 있어 극심한 혼란을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의 대부분은 보통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우리군은 무리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결과, 전국 최저 수준의 채무구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러한 모든 것은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재정운영과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결과로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군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 14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 등 세출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관련사업인 지역개발 사업과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 FTA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0억원으로 본예산 2,730억원 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824억원으로 본예산 2,540억원 보다, 28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16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3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2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12년도 당초 확정액 1,432억 8,0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중 179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는 재해대책 및 시책수요로 배정된 어르말소하천공사 및 봉화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 외 2개 사업장에 15억 5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내시 분 및 본예산 미반영분 등 6억 4,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부동산교부세에서는 2012년도 확정내시분 및 정산분 20억 4,700만원을 신규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 확정액 24억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12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823억 7,6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649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74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19억 7,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14억 1,0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감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준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0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1억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억 1,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공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발간횟수를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늘리고 수량증가가 요구됨에 따라 공보 증보발간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가로등 교체사업 등 120생활기동대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경비 절감으로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내성지구 및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변경내시 액을 반영하여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운영 등에 경상예산절감 등으로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목원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의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0억 7,000만원, 유림문화공원조성 등 지역전략사업에 2억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 문화재보수 사업에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1,000만원, 봉화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3,000만원,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관리지원에 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석포면 승부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에 3억 4,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경계울타리 설치 등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 사업에 1억 9,000만원, 2011년도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ㆍ도비 반환금에 4억 7,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7억 3,000만원, 12~36계월의 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에 2011년 연말에 교부내시 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지원 및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사업에 7,000만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본예산보다 300명 정도를 증액 반영한 7억 5,000만원을, 노인복지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주변에 유공자의 집을 알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 등 국가유공자지원 사업에 4,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에 5,000만원, 자활사업 집행잔액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사업에 2,000만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균제 제조시설지원 사업 등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8억원, 농산물 시장개척 등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에 4억 3,000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등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1억 6,000만원,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구입 등 식품산업육성 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9억 1,000만원, 귀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유치사업에 7,000만원,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8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8억 2,0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센터 인증 신청을 위해 친환경인증센터 설치 사업비 등 과학농업종합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 조림사업 등 산지자원화 사업에 1억원, 산불방지 및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내성천에서 봉화재래시장간 터널 및 전망대 설치사업 등에 10억 7,000만원, 2011년도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실적평가에서 선정된 2개 마을 지원에 3,000만원, 봉화읍 거촌3리에 그린마을육성 사업에 2,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40억 5,0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 사업에 23억 5,000만원, 지역현안사업 4억원, 주민숙원사업 15억 5,000만원, 도시관리 계획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6억원으로 본예산 190억원 보다 2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평 및 보밑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재산ㆍ명호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 소천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 3억원,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뒷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민생안정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의 반영과 한미 FTA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및 군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에도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급변하는 환경 속에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가용재원이 부족면도 있었으며, 편성상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우석(李禹錫)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