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4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2. 06. 07. 목요일) - 제17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6월 7(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5.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폐회

안건
1.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5.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폐회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추가 의안 접수사항으로『봉화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3일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오늘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4.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5.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6.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불필요한 문구인“본회 및 타”자 및“금융기관의”“의”자를 삭제하여“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금융기관 기존 신용여신금액 및 현금서비스 이용잔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다”로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4항에 불필요한 문구인“본회 및 타”자 및“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에 따른 사업 및 지원 조항인 제3조 및 제4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봉화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8조 공무원의 업무겸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수정에 따른 조항번호를 수정하여 본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본군 상수도 업무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한지도 오래되어 봉화읍과 춘양면 지역의 노후관로 등으로 누수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본군 상수도 사업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와 함께 상수도 운영ㆍ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향후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시 협약서 안은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조건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은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시 협약서안은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보고에 앞서 임시회가 열려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군수, 부군수, 책임 있는 기획감사실장까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위원입니다.

김영창 의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6월 4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0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73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4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2,540억원 보다 28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6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90억원 보다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집행가능 사업에 재투자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유로존의 경제위기 및 지속된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중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농로 및 제방보수, 도수로 정비사업에서 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지역, 종전에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내 토지를 보존,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2009년 3월 23일 고시하였으나, 이후 제반여건 변화 즉 보존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공원구역 조정 등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토지이용질서 부여 및 건건한 도시공간 체계구축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1988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및 민원 등 시급성을 요하는 5개 면소재지 법전면, 소천 현동리와 석포면, 재산 현동, 명호 도천에 대하여 10년 이상 경과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계획 등을 정비하여 민원해소와 대민행정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관리 세분결정 변경에 대한 법전지구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전면 소재지로서 법전면사무소와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도로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녹지용지가 감소되었으며, 도로는 양지마와 면사무소 뒷부분에 공사완료 된 부분에 대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소천현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천면 소재지에 종전 생산시설지구 8,650㎡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면소재지 통과도로 주변으로 상업용지를 대체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학교, 주차장, 소방서,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지, 녹지용지가 감소되었으며 도로는 터널에서 울진방향 국도부분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다음은 석포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석포면 소재지로서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학교, 소방서,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가 감소되었으며, 도로는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소로 2-4호 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산현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재산면 소재지에 종전 생산시설지구 19,110㎡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면소재지 통과도로 주변으로 상업용지를 대체 지정하여 주민들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재산초등학교 부지 현실화와 주차장, 소방서, 정수장,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지와 녹지용지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로는 초등학교 앞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소방도로를 위한 소로 3-14를 신설하고, 파출소와 보건소 옆에 소로 2-4호 도로를 현실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명호도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명호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학교, 주차장, 소방서, 도로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가 감소되었으며, 도로는 지적선 불부합 등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41페이지부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의견제시 동의발의 요청

의장 금상균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5개 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위하여 봉화군수로부터「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는바 의견을 제시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시 이유로는“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및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관리하는 지역ㆍ지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지역민 보호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것.
    둘째, 사업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시 수질오염 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할 것.
    셋째, 향후 개발사업 시행시 국유지(구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목적의 사용을 하여야 하며,
    넷째, 용도지역별 농지의 생산성 및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것.
    다섯째, 토지 적성등급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을 용도지역 정형화 작업을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관리시설에 대해 주민 민원해소와 대민 신뢰행정을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제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권용석 의원님이 제시한 기타 의견 제시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권용석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폐회  

의장 금상균
    지금까지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회 개원 중에 군과 관계되는 행사라든가, 외국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일정 조정을 해주시고, 안 되면 시간이라도 조정해서 관계관이 참석해 혹시 의원님들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영철(朴榮喆)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