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4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2012. 05. 24. 목요일) - 제174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4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5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종합민원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보건소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종합민원과

②건설방재과
③도시환경과
④산림녹지과
⑤그린타운추진단
⑥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영창
    먼저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 시에 보충설명을 할 담당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일훈입니다.
    오늘 제2차 예결특위를 맞아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권용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종합민원과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신규 또는 증액계상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종합민원과 금년도 총 예산은 29억 5,796만 5,000원으로 기정액 29억 9,946만 9,000원 대비 4,100여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등 일부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증액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 국비 집행 변경과 예산절감 등에 따라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중 마지막 부분에 서명을 통한 본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용지구입비 7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에 인감, 주민등록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본인서명 확인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력감축에 따른 현장 조사점검을 위한 120생활민원처리 보조 인건비 37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미 소천, 석포면 525등은 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서 재산면 200여등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금번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봉화군 외식업 지부에서 시행하는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에 2,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집행하고 도ㆍ군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비 잔액과 2011년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이자 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안은 민원과 꼭 직결된 필요한 부분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파트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고, 부군수 역시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관계에 문제점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알아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창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부의장님실에 다녀가셨습니다. 군수님이 자리를 비웠는데 경상북도 태권도협회에서 내려와서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까지 자리를 비우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뒤에 예산부서에서 누가 나왔지요? 예산담당 원 계장은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오늘 조기집행과 국비확보 관계로 영덕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지금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질의ㆍ답변 시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태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종합민원과 박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절감을 전부다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10%절감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맞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박 일 훈
    전반적으로 대부분 전년도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매년 1회 추경 때 절감이 10%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무부서별로는 그걸 감안해서 세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도 문제가 있네요. 당초부터 상향조정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놓았으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담당에서는 알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0억원 같으면 270억원이라는 예산은 증액편성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영창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은 통상 부서의 경상경비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감부분은 14억원 정도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런 부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제 답변을 들었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들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여기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실과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그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원실에 옷 한 벌 해주는데 3명에 15만원씩 2회에 90만원인데 9만원을 했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건 절감을 시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옷을 제대로 못 해 입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7만 5,000원짜리 옷을 구입해야 되는데 감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봉화군 때문에 세일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질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민원실이 봉화군의 얼굴인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단지 예입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감을 할 때 이것을 생각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계장님 답변도 그걸 감안했다고 하잖아요. 예산담당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전부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산담당에서는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사업별 예산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게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그래놓고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감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알았어요. 담당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그러면 210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79억 2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44억 5,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적덕건널목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당초 총괄계약 하여 시공 중인 봉화읍 적덕리 소주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건에 25억 5,000만원과 추경사업인 법전면 어지2리 어르말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건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 내성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봉화읍 화천리 공중암 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춘양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분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인 봉화 적덕리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춘양 의양 내운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3,600만원과 수해가 예상되는 법전, 재산에 우수저류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료 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비로서 봉화읍 문단리 송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3건에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인 수로원 유급 휴일수당에 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방재과에서 보고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세요. 소천면 분천2리 능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이 9억 9,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9,700만원이에요. 국비가 4억 2,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가요? 당초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능호지구는 올해도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지금 준용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예산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부 보상금만 지급하고 수해상습지 능호지구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반회계 17억원과 특별회계 7억원 해서 26억원인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 놓았으나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가 95%정도 되어 있는데 설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4억 2,000만원이란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것은 도의 배정이 감 됩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하천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태선 위원
    다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내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소방방재청에 갔었는데 거기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일단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 석포에서 명호까지 오는데 돈이 3,0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5㎞에 ㎞당 40억원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구간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부지사가 말씀하셔서…….

안태선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 세우면 이 예산을 받지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안태선 위원
    확인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했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실과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소 상호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북지 앞 내성천에 농촌개발과에서 시행하던 농로포장관계가 손발이 서로 안 맞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간에 다시 메우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지역민들이 보고 상당히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포클레인으로 2, 3일 작업을 해놓았는데 다시 메우니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어떤 답변을 못해 드려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서로가 맞추어서 시행해줘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봉화파출소 앞에서 시작해서 해저까지는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해놓았는데 이번 제방공사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당시에 보니까 거기는 내성천 수해상습지라서 11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는 안 했습니다만,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 중인 물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제방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넓혀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그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그런 게 있으면 각 실과소에서 월요일마다 군수님하고 회의를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야 되는데 그 큰 장비로 며칠간 파다가 다시 메우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과 군수님 주재 회의를 할 때는 상호간 협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도시환경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는 전체 51억 5,724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6,0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3억원, 권진사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으로 봉화읍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원,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정보체계 확산으로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국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 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로서 상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상수도 보급으로 너운티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10지구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서 봉화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부족분에 1억 3,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압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200만원,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9,877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장비, 차량, 기계 등 임차료에 3,18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비닐 등 자재구입에 3,280만원, 구제역매몰지 정비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경계울타리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로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에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7,390만 3,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222만 6,000원,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 집행 잔액 반납에 4억 6,99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로서 봉화 지방상수도 사업인 석평지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2억원, 보밑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 재산ㆍ명호권역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 소천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1,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에 3억 100만원, 뒷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2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로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으로 분뇨처리시설 전기사용료와 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추경에 3억 7,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것은 승부인데 사업종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5월 말경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은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은 이번에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과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했으나 어차피 사업기간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래도 이것은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오는 침출수가 계속 들어가서 다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8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3억 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건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된 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물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웠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서야 될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1원 한 푼 안 세워놓고 추경에 3억 7,4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우리가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하는 기간에는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석포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흘러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측할 부분이었는데 3억 7,40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침출수 전처리시설을 위탁하는…….

안태선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산출근거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울 것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3억 7,4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3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내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대행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계속 이렇게 나오면 80억원 공사를 해도 헛했네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어차피 침출수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걸 하기 전에는 해마다 운반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봉화로 운반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운반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처리시설장을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안태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아니에요?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때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안태선 위원
    그때는 우리 예산이 해마다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때는 봉화 분뇨처리장 쪽에 가서 거기에 운반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그게 좋을 게 아니에요. 해놓고 나니까 돈이 더 들어가네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 부분에 대해 처음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그걸 잘 파악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고 40억원, 군비 40억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보다 군비가 더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서류로 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전처리시설은 석포 생활폐기물시설 그 옆에 지어놓고 하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권용석 위원
    시루봉 폐기물매립장 옆에는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매립장 옆에는 맨홀만 있습니다. 거기서 침출수를 싣고 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루에 나오는 침출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6억 9,106만 1,000원보다 5억 272만 7,000원이 증액된 91억 9,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3페이지, 산지자원화 조림사업 시설비에 내년도 봄철 조림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가을에 하기 위해서 정리작업비 9,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계속 봄철에 산지정리를 하면서 조림을 해보니까 시기도 늦어지고 조림목 활착도 늦어지고 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을철에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임도시설에 임도사업 군비부담금이 증액되어서 1,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자치단체부담금에 사방사업 사전설계 부담금 157만 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중 가을철에 사역할 인건비를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2개월분에 3억 1,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봄철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당초예산 구조조정 관계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를 1일 3,000원씩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난주 의원간담회 시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협력 공모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가 광역단체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시 단위에 김천과 안동, 상주시 군 단위에서는 청송, 영양, 청도, 봉화 강원도는 춘천, 강릉시와 인제, 양구, 홍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데 주 내용은 백두대간 산채 등 천연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식의약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213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원, 지방비 23억원, 민자 18억원이 되는데 우리 도 같으면 올해 14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3억원을 부담하고 청도ㆍ영양에서 3억원, 기타 시군에서는 1억원씩 3년간 출자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백두대간 줄기에서 자생하는 천연산물, 녹색자원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광역단체로 하고 시ㆍ군에서는 우리도 같은 경우 8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연계하는 그런 신의약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의약품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의약품을 개발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연구ㆍ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관기관은 연구기관도 있고, 기업체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연계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예,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9페이지, 그린타운추진단의 당초예산액은 24억 6,959만 8,000원이며, 7,592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4,5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중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거리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조절밸브 설치 및 가구별 열교환기 부분 배관관리 라인에 불순물 제거를 위한 스테이너 등 112가구에 대한 추가설치 비용과 아스콘 단가상승 및 경상북도 도로사업소 북부지소에 도로굴착을 협의한 결과 1차선을 복구토록 하여 아스콘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인건비 중 체험장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599만 8,000원과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료 부족분 195만 6,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재해위험지구인 자생식물단지 내 경사면, 야외 화장실 하단부, 산책로 경사면, 정화조 하단부 등에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린타운추진단의 2012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오는 1일 관광객은 몇 명 정도입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김 승 환
    현재 주중에는 50~80명이고 주말에는 100~150명 정도 옵니다.

신대기 위원
    거기에 입간판을 세워주시고 목재문화체험장 안내를 입구에서부터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면 조각해놓고 체험한 것들 중에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치워주세요. 안에 보면 조각해 놓은 게 흉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보건소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건소 총 예산은 금회에 당초예산보다 1,7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79억 1,88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지원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보건진료보조 인부임으로 1명에 180일분 6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에 40만원, 심사위원 참석여비에 40만원, 입상작 시상금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입원ㆍ생계비를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집단 즉, 초등학교나 작은 학교 아니면 시설 같은 곳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에 5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진단 시약구입비에 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ㆍ도비 소액 증감부분 내시변경으로 된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 편성목 중에서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10만원 인상되어 8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6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명의 수당 2,5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국ㆍ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에는 3,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에서 반납되는 부분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서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반납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설계공모심사 입상작 시상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본예산 때는 설계를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설계입찰을 바로 붙일 것인지가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서는 이왕 보건소를 신축하려면 우리 봉화군 여건에 부합하고, 봉화를 상징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디자인과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신축하기 위해 설계공모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리고 수당과 참석여비 부분은 집행을 했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성립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위원
    왔다 갔는데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바로 못줬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빨리 세워줘야 되는데 전부 추경성립 전에 계획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래서 당초에 신축을 계획할 때 설계공모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침이 정해져서 이왕 신축하려면 전국에서도 빼어나게, 또 전문가들로부터 디자인이나 사용용도에 맞게 봉화를 상징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대기 위원
    예를 들어 추경에 안 되면 심사위원수당과 참석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받아서 해야지요.

신대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약품구입비는 왜 절감했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산운용 지침에 의해 일반사업비나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군 전체 모두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감을 하게 됐는데 아까 종합민원과 소관 때도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어느 부서 예외 없이 다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 절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진료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더 세우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채영화 위원
    원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원래 절감을 해서 안 된다기 보다는 예산운용이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이나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감해서 운영을 하다가 절감한 대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수요가 급증해서 부득이 더 필요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방금 채영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건 의료ㆍ구료비인데 결과적으로 검사비가 절감되었다면 그만큼 사람들한테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투약을 한다고 보면 그만큼 투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절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산부서에서 나와 있지요? 10%절감을 이런 부분에도 다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지금 보건소의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것은 담당자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 수요 부분에 대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절약해 달라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안태선 위원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이 부분은 과다책정된 거네요? 그만큼 남으니까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의료비 및 구료비라든가, 각종 검사비는 전년대비 증감을 분석해서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이 상이한데 채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여유 있게 해줬다는 얘기지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사업별 예산인데 그대로 샀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입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돈에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는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바꾸어 얘기하면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그것보다는 의료비, 구료비 대부분이 약값이라든가, 각종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구매 과정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서로…….

안태선 위원
    방금 소장님 답변이 그래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편리한 얘기입니다. 전부다 그래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합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별 예산 같으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쓰고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증액요인이라든지, 감 된다든지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지금 편리한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최소화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의료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실무자 금 대 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소장님, 아셨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민원행정담당 박일훈(朴日勳)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