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6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2. 07. 10. 화요일) - 제17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0(화)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과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등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정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4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사전검사의 실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사전검사 대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검사시기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사전검사반은 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사전검사 요원의 구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전검사 요원은 담당부서 공무원,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5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검사결과의 반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3,145명의 장애인들의 시설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의 독립회계관리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등 운영관련 규정을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를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과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제2조에서‘보건진료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보건진료소를 포함시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1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이 의회 청원으로 이번 회기에 같이 송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같이 의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을 차기 의회에 절차를 밟아서 송부하면 그때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크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안태선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모시고 세분의 민간위원님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건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 수상,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그리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봉화은어축제가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지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91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661억 9,8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3,770억 9,000만원이고, 이 중 99.75%인 3,761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25%인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61억 9,800만원에 대비해서 84.34%인 3,08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99억 4,700만원을 포함한 672억 8,900만원으로서 잉여금 중 450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 중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1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8건에 301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59건에 148억 6,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회계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45억 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50억 6,300만원입니다. 3,157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3,148억 1,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3%인 9억 3,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3,8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89억 9,300만원으로 2.8%입니다. 세외수입은 66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95억 4,600만원으로 전체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7억 1,900만원, 보조금은 76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50억 6,300만원의 85.7%인 2,61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에 324억 3,8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4,900만원을 제외한 초과세입금 87억 300만원과 집행잔액 110억 2,300만원을 합한 197억 2,6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부분 112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사회안전유지 부분 141억 1,100만원, 교육부분 7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분 101억 2,000만원, 환경관리 부분 234억 3,800만원, 사회복지 부분 289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 41억 5,800만원, 농업 및 산림수산 부분 634억 100만원, 산업 및 기업육성 부분 89억 6,600만원, 도로 및 교통 부분 239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103억 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이 58건에 189억 3,800만원, 사고이월이 55건에 134억 9,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1억 3,500만원입니다. 613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613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1억 3,500만원의 77.3%인 472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 126억 3,0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초과세입금 1억 9,400만원을 합한 14억 7,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에는 명시이월 10건에 112억 3,8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1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연금부담금 산정기준 오류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해 7,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신활력지원 사업비로 1,52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에 따라 124건에 165억 3,1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예산액 30억 5,800만원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과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건에 7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5,100만원으로서 기금별 세부내역은 교육발전기금 6억 7,400만원, 출산육아지원기금 1억 400만원,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4억 7,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00만원, 자활기금 7,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4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1,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5,300만원이 발생하고 13억 2,500만원이 소멸되어 증가액은 3억 3,9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6,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24억 1,500만원, 특별회계 8억원, 기금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68억 3,000만원에서 당해년도 발생 분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6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2억 2,000만원입니다.
    상환해야 할 채무대상은 2차 봉화시가지 정비사업 4억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 1억원, 군 청사 신축사업 7억 2,000만원,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50억원으로서 이 모든 것은 2016년도에 모두 상환이 만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469필지에 896억 3,900만원, 건물은 294동에 690억 4,800만원, 기타 22,192건에 2,945억 5,000원으로서 총 4,53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33,885건에 4,425억 600만원, 일반재산이 7,070건에 107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1,552건에 56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요인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구축물이 현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안태선 부의장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해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이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과 취득세, 행정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소홀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사례, 민간자본 보조금 처리 미흡, 명시이월 건수 과다발생,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미흡, 자금집행 부적정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와 직원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더욱 정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하심과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님과 권용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님과 권용석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 노 욱(朴魯旭)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