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2. 09. 03. 월요일) - 제17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7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3(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1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4.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자연생태ㆍ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은 많은 문화유산과 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과 낙동강관련 프로젝트, 오전약수탕 관리조성 사업 등의 크고 작은 생태적ㆍ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많은 시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생태 및 경관이 보전되었을 때만 그 가치가 더 높아 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봉화는 발전이란 미명아래 하천 및 산간지역 개발로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의 자연생태ㆍ경관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생태ㆍ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생태ㆍ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봉화군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생태ㆍ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생태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되어 봉화군보건진료소운영 조례의 내용 중 진료소 진료수입금 관리규정은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봉화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정 참조안과 같이 조례 제명을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구성입니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15인 이내, 감사 1인입니다. 재정은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1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고조와 시리아 내전으로 깊어지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그리고 우리나라 독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영토 분쟁의 불씨로 인한 국가들의 첨예한 갈등 등,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4%대의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내놓았으나,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하반기 3%의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행정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화 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의 안정적인 먹거리 마련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 재정적 한계가 분명이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뭉친 가운데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의 강력한 지원의 결과로 재산남면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도 전국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양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 2억원과 경상북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을 각각 수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결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깊이 고민하여 신중한 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이루고자 시행된 경상북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고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28억원으로 당초예산 3,040억원 보다 18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958억원으로 당초예산 2,824억원 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70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총 79억 8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증가로 당초예산 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5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02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2012년도 당초 확정액 1,612억원 중 당초예산 미반영분 38억 8,000만원과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56억 8,000만원 등 총 9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는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가 확정 내시되어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물야 축서사 정비 2억원, 동면2리 경로당신축 6,000만원, 압동리 암반관정설치 3,000만원으로 총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846억원 1,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660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2억 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억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5,000만원, 보건 분야에 10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2억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운영 지원 전반에 9,000만원, 재ㆍ보궐 선거 비용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2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 예술육성 사업에 1,000만원,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1억 4,000만원, 전통문화보존 및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4억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0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시설관리에 1억 5,000만원, 도립공원보전 및 정비사업에 6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7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사업에 2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보강 및 관리 사업에 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3억 2,000만원, 국가유공자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10억 4,000만원,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수산분야는 산지자원화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9,000만원, 농작물재해 피해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 201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3억 5,0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9억원, 도시구역 내 계획도로 확충사업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70억원으로 당초예산 216억원 보다 5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물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등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봉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원, 지방상수도의 누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반기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모색하고, 지난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움이 있을 것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안태선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유정근(兪定根)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