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상경비와 재원대체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608억 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00억 2,000만원보다 8억 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소득인 안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부상담소 농업인 회의실 신축비 7,948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억지춘양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에 농민상담실을 설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FTA대응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입니다. 2012년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 총 대출액 121억 5,000만원에 대한 2%의 이자보전 액이 되겠습니다.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확충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 지원은 1억 3,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고정직불제 면적 3,320㏊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작물 재배 등 금년도 사업량이 계획량에 미달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 피해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월 17일 우박, 강풍 피해시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박 피해농가 긴급방제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 피해농가 긴급방제비는 385㏊, 349농가에 생육촉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30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장비 현대화 농기계임대 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보험가입은 금년도 9월 말로 농기계 보험가입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생산 기반확충 축산업 기반확충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70%지원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약우 브랜드 육성에 거세비 지원은 1만 6,000원씩 625두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은 총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금번 추경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은 2,682명분에 대한 2,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관리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구제역백신 구입은 전업농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농산물 시장개척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4,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사과착과가 금년도에 6%가 감소되어 신청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신청량은 605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재원대체입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에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금년도 재배면적을 450㏊로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인 재배면적이 350㏊로서 100㏊가 줄어들어서 그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행주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50만원,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에 1,000만원으로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주체 운영 활성화 지원은 2012년 FTA 기금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에 따른 FTA 기금사업 시행주체 운영 활성화 보조금이 증액된데 따른 금액이고 대구경북 능금농협 봉화지소가 되겠습니다.
과수전문 APC 운영 활성화 상사업비는 평가결과 능금농협이 전국 8위, 춘양농협이 전국 10위가 돼서 APC 홍보용 팜플렛 제작 또는 GAP 농가 교육 등의 경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정주여건 농촌개발 및 관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촌개발사업 권역연계 활성화 워크숍은 당초 계획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권역별 리더양성 교육은 지금까지 권역별로 분산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권역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소천권역 종합정비 사업, 고산수목원권역 종합정비 사업, 문수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각 2,100만원씩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직접 시행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지원비로 대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시 지침을 개정해서 불가하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금액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억지춘양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역시 2,100만원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식 배수로 설치공사에 5,000만원, 압동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해대책 지원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육성 귀농정착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귀농인 정착 장려금 1억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귀농신고 후 만 2년이 지난 농가에 48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회에 30농가에 대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전원마을조성 및 도농교류 촉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문화마을 조성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는 1,5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으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귀농간사 활동비 보상은 당초에 3명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하여 2명으로 조정하여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선도농가에 귀농인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 50%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초ㆍ중학생 급식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면 단위 초ㆍ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은 266명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농작물 새기술 보급에 경제작물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랭지 양파재배단지 조성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재배단지는 사업규모가 36㏊로서 사업대상은 봉화읍, 법전면 일대의 양파 재배농가 111호에 대해서 고랭지 양파 우량종자 보급과 피복용 유공비닐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에 각각 1식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과학영농종합센터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고압증설 및 저압간선공사는 현재 농업안정성 분석센터 장비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태양광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최대 전력 수요량이 얼마인지 점검해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토양검정 재료 구입비에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집행 잔액과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비 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 2011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 잔액, 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 잔액, 또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 잔액 등 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성면 시가지 정비사업은 했잖아요? 우체국 앞에서 내려오면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안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시가지 정비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농식품부서 하는……. (발언대로 나옴)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지금 봉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옛날에 한 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한 소재지 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11년도 고정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320㏊에 대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원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 분석으로는 타 작물 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락이 된 농가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읍면에 조사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만, 누락된 농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래요. 이건 농민한테 지원하는 건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치우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농촌에 사는 사람이고 농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럴 여지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승인했는데 임의로 올렸다가 안 되면 감하는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도미숙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나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 물야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 중에 자부담 분이 20%가 있습니다. 그 20%가 20억이라는 큰 돈이 되는데 그 20억과 그다음에 준공이 되었을 때 감가상각비를 연 8억 정도로 해서 5년 동안 적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의 돈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5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그 경비를 고장이 났다든지, 설비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5년 동안 묶여서 거의 60억이 되고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야농협 규모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군에 전해서 우리 군에서는 각 농협장님과 산림조합, 안동봉화축협 조합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동출자를 하도록 유도했는데 지금까지 춘양과 재산농협, 산림조합만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는 공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 농협에서 이사회를 마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으로 앞으로 잘 정비를 해서 일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14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비가 또 8,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광역친환경단지가 빨리 조성된다면 이렇게 개인 것을 지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이런 시설이 추진 안 된 상황 같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빨리된다면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어주기 시작하면 아마 너나없이 누구나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광역친환경단지 퇴비화 사업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동축협에서도 축협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왜 거기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축협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조합장이 이사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느냐고 저도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봉화농협도 농협장을 만나보면 큰 이득이 없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한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순천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만, 추진결과가 너무 흐지부지하고 벌써 1년의 세월이 거의 다가갑니다. 아직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내년까지 가서 또 어떻게 될는지.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알고 달려 들어놓고는 뒤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결과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년 동안 해서 다음연도 3월에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협에서는 12월 말일까지로 회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대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셔요. 농자금을 2월이나 3월에 쓰면 농사를 지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하면, 이자 때문에 농협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자를 1.5%인가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자금은 농협 군 지부라든가,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고 결국은 이자 때문에 이렇게 늘여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1.5%라는 돈을 정부 돈이지만 부담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1.5%의 이자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농협에서 받아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농정축산과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류 우 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FTA대응 농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농어업 종합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3회 이내에 걸쳐서 50%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의 이자를 부담할 것 같으면 1.5%를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2년 한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주로 추가되는 것은 인삼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자금, 영어자금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는데 이 부분이 3%이자 같으면 2%까지 지원을 해주고 1%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서 이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전액이 추경에 다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계상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이 부분은 지금 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이 되면 지원이 불가능 해져서…….
○안태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센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놓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는 가요? 그러면 매년 추경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실기한 점을 인정합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147페이지에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 한 것과 연결되는 사항인데 모든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예타를 할 게 아닙니까? 재배예상 면적을 조사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게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10분의 1정도가 감 된다면 이건 상당한 양이에요.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처음에 350㏊였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450㏊가 당초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100㏊가 줄었으면 1,000마지기에요.
1,000마지기 같으면 면적이 엄청 큰 데 그게 예측가능 한 걸 왜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쉽게 말해서 사전에 의향조사를 어느 정도만 했으면 이렇게 까지 차이는 안 날 것이라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사 없이 정말 무계획적인 그런 사업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기 동안 사장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달관조사라도 했으면 되는데 안 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왜 이런 착오가 생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이 재배면적은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 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의향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덧붙여서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 농업시장이 너무나 좁잖아요. 만약에 올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갔다면 농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또 가격이 떨어졌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농가에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그걸로 인해 의향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군에서 조절이 됐다면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봉화군의 농업이 발전되려면, 또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평준화 돼서 소득이 올라가려면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태선 위원 돈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사장되어 이자 몇 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농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봉화군에 암반관정이 여러 공이 있지요? 몇 공이나 되지요?
○안태선 위원 165공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는 암반관정이 몇 개나 되지요? 과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지금 현재 암반관정이 가동 안 되는 것은 24공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시험운전 가동비를 3,500만원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고 가동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4공 정도는 개인들이 전기사용료가 부담되어 단전을 해서 지금 24공 정도는 전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몽리자들이 협의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걔들이란 말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취소하고 수정해 줘야 됩니다. 농가라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걔들이란 말은 쓰면 안 되지요?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최소한 보면 면적이 10㏊되는 데도 있고 10㏊미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태선 위원 예, 그렇게 파주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요인은 농가에서 24개의 암반관정을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새로 파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어서 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다시 뒤따를 것인데 그럼 24공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암반관정을 파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지금 암반관정은 해당되는 몽리자분들이 협의해서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전기사용료라든지, 실제로 한발이 안 들었을 때는 사용을 일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때 가동을 원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도 유도하지만, 사실 자유롭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나가보면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실태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전기세가 한 번 사용하면 20만원, 30만원 나오니까 부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러니까 방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이걸 그냥 두면 아예 못 쓰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동을 하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안태선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군에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안 한다면 누가 관리해요. 그 많은 돈을 들였으면 어차피 군수가 관리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암반관정 개발에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암반관정은 약정해서라도 몽리자들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해주란 말이에요.
왜 군수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군수가 낸 돈도 본인들이 낸 세금이에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본인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들어가는 건 생각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서 암반관정을 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 그래도 관정은 고장 나는 공이 계속 고장 납니다. 관리가 부실해서 계속 고장 신청 수리를 요구한 데는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가뭄이 들고 할 때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발할 대상이거나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은 사실 폐공은 못 시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항구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가뭄에 대비해야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영구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파달라고 하면 어차피 가뭄을 대비해서 파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파줄 수가 없잖아요. 파줘야 되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황재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45페이지에 구제역 백신비가 2,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요즘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농가에서 소독하는 것은 잘 못 보셨지요? 구제역 약품을 농가에 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제역이 발생 할 때만 그 추운 날에 물도 안 나오는데서 열심히 소독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약이 우사 옆에 다 쌓여 있어요. 차라리 이 약품 살 돈 같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석회를 사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면 생석회는 축사 주변에도 뿌리고 축사 안에도 뿌리면 습기가 찰 때 건조시켜 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센터에서 저온저장고를 언제까지 지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화군에서 과수농가나 신선채소 이런 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 다 지어 줄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전체를 다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센터에서도 가장 머리 아픈 사업입니다.
선호를 얼마나 하는지 계속해서 요구는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농가에 보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다면 종합적으로 큰 저온저장고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황재현 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옆 APC를 50몇 억을 들여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을 당시 목적에 맞게끔 정책이 가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4,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출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에는 착색봉지 보급을 안 했지요? 이런 것은 일반농가로 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지금 일반농가와 수출농가를 동등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화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의 방침은 조금 차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출사과는 통상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차라리 차별화를 두려면 기본시설이나 보조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가격을 정할 때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던지 해야지, 시설비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금액이 안 맞으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시설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을 328만 7,000원 반환했는데 실질적으로 봉화군이 세운 농가도우미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기
물론 예산지원을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사전에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턱 없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읍면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몰라서 못한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입원을 해서 며칠 안에, 퇴원을 하면 퇴원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바쁘다보니까 못하니까 못 가고 이래서 지나가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읍면에 홍보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아는 사람 몇 사람이 하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 나와도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진단서를 떼다 주고 해야 되는데 갖다 와서 며칠 지나면 안 되지요. 일주일인가 지나서 주면 서류를 갖다 줘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홍보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도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②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위원장 채영화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소관 업무의 시설비는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신규 등산로 2개소의 개설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탐방안내소에서 금강대와 장인봉 구간 2.6㎞와 탐방안내소에서 축융봉 구간 2.8㎞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탐방안내소에서 올라가는 신규 등산로를 개설해서 시즌인 단풍철에 공원구역 내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등산로를 확대해서 등산객들을 분산하는 효과와 시설지구 상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등산로도 정비를 해서 청량산에 가을에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유명해 졌어요.
제가 올 봄에 차를 청량산관리사무소 부근에 대놓고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등산이 거의 끝나요. 엄청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든가 해서 등산로 밑에까지 타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안 그래도 상가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전기 셔틀버스라도 추진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의 상가가 살아나려면 차를 주차해놓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참 시즌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주차해놓고 걸어 올라가면 등산로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1㎞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등산이 끝난다는 거예요. 기진맥진 해지는데 산에 올라가면 더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차든가, 모노레일이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집단시설지구도 살려주는 방향, 이런 것도 좋지 않으냐, 다른데도 가보면 거의다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 길은 코스가 그리 멀지 않은데 걸어가는 코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도로를 따라 산 밑에까지 올라가면 힘이 다 빠지는 이런 형편이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도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우리 집단시설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채영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③새마을경제과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채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7,011만 8,000원이 증가한 167억 9,571만 2,000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설비는 우무사안골 농로 포장공사 외 26건에 9억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 설명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시설비로 감나무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규지정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은어송이테마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306만 9,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생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66명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대학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금년 4월에 닭실문화유적보존회의 지원금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 4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인건비 지원은 닭실문화유적보존회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8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육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내성천변 경관조명 시설물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럴물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금 증액분 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분 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는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모범운전자회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집행 잔액 국비 42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도비 집행 잔액 84만 8,000원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집행 잔액 6,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2011년도에 봉화ㆍ춘양 여객터미널 내에 시설개선 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포면에 영주여객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현리 주민들이 특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회차해서 가는데 태백 영암운수는 중학교 앞에서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앞에서 내리니까 면사무소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건을 하나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차를 중학교 앞까지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회차를 중학교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종점인 주유소에서 중학교까지는 약 1.2㎞ 정도의 거리이고, 그다음에 영주여객에서 연장운행 했을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영주여객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영주여객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원만하게 풀어서 연장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바로 한바퀴 운행하는 노선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포면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고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인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보따리 하나 들고 거기서 내려서 면사무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주민복지과장 강종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액은 기정 324억원에서 21억원이 증가한 3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산업농림 분야 예산이 가장 많고, 건설 분야가 두 번째이고 복지 분야가 세 번째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였고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 충혼탑 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봉화노인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비 3,939만 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비 3,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에서 하는 감액 분을 읍면에서 추가예산이 소요되어서 변경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억 6,3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7,9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주거비 예산 부족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1만원 미만 되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명의 요원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27만 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이 1명 있습니다. 1급 내지 3급 초ㆍ중ㆍ고등학생 장애인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일단 항목유지만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회의비 14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회의비 7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심의대상이 5건 미만일 때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건이 많아서 남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증가분은 봉화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조례가 올 상반기에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위탁금 152만 3,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겁니다.
시각청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겁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금 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이 2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나서 증액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 교부내시에 따른 겁니다. 내용은 시와 군의 운영비가 달랐는데 이번에 같게 상정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보조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보조에 2,0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겁니다.
어린이집차량 및 교재교구비 지원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37명입니다만, 역시 매칭금 부족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1명입니다만, 역시 국ㆍ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수당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소년소녀가장은 10명이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물야와 명호 보육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에 1억 2,7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아동에 대해서 8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세 누리 보육료 1,156만 5,000원과 5세 누리 담임수당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족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한부모 자녀는 20명이 있습니다.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비 및 교통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수당 예산부족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한부모가족 자녀는 5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20%를 지원하는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에 6억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억 8,600만원, 감리비 1,249만 6,000원, 부대비에 2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증액 원인은 당초 면적을 708㎡ 214평에서 840㎡ 251평으로 37평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비를 증가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여름이 너무 더워서 정부에서 특별하게 냉방비를 추가로 내려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운영 지원에 2억 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6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지어준 2개의 시설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봉화읍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신청자 중에 다소 부적격자가 있어서 감하고 이 금액을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에 추가소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 금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까지 경로당 신축 7개소에 개소 당 6,000만원을 계산하여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면 동면2리 경로당 신축에 도비 6,000만원이 추가로 보조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면2리 경로당은 신축 기존예산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고 도비 6,000만원을 포함시켜서 9,0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재산면 동면2리 경로당은 돈이 더 들어가는가 하면, 다른 경로당은 20명에 20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동면2리는 수혜자가 54명으로 너무 많고 해서 약 30평으로 지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차등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비 도비ㆍ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했습니다만,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3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동절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현재 국ㆍ도비가 11억 4,000만원이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명에서 1명이 증가해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개ㆍ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ㆍ도비 4억원을 들여서 충혼탑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6월 6일 전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화에 있습니다만, 춘양에서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거점지점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관련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 중 집행 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을 6000만원으로 짓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로당도 평수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6,000만원으로 올리는데 언제부터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6,000만원이 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몇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6,000만원 가지고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20평이 다 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풍부한 면적을 활용하고 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통 20평, 어떤 데는 30평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도 있고 자부담도 많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6,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을 올려서 8,000만원 정도,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현 건축비를 반영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기존의 형평성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석포면을 기준하면 1리에서 4리까지 있는데 여기에노인인구가 남자, 여자 포함해서 150명 돼요. 그런데 남자분들 따로, 여자분들 따로 있는데 여자 분들이 한 70명 된다고요. 그래서 20평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거든요. 그런 형편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는 8,00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정하시는데 이걸 노인인구에 따라서 평수를 결정하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데는 작게 하고 큰 데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수를 크게 지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고 사실 획일적인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 수에 따라서 건평도 달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공부도 하는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7,991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부족해서 추가했다는데 이럴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이건 이번에 군비로 계상할 때에 도와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도의 얘기는‘도비를 이번 추경에는 못한다. 그러나 돈은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비에서 확보하고 보조금 내시가 되면 회계절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걸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내부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사람 1명 당 지급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 변동사항에 따라서 국ㆍ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당연하지요.
○안태선 위원 그래서 군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ㆍ도비를 신청해야 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다음 정리추경에 넣어야 될지, 정리추경에 넣게 되면 예산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니까 이번에 하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가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은 인원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인지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사전에 국ㆍ도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요청은 처음부터 했습니다만, 도비가 올해 5세 누리하고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고 줘야 부분을 국가에서 안 준다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회피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군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아까 나열하신 과장님 설명 중에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 나왔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도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도비 8%가 증액되었어요. 당초에는 30.8%가 되는데 이번에는 군비부담과 도비비율이 8.3%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느냐, 내시가 되었으면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695만 5,000원에서 5,400만원의 군비를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160만원 내려왔는데 1,900만원을 부담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할까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이것 역시 도비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도비와 군비를 다시 계상처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건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169만원에 대한 부담만 군비부담 비율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부름센터는 이것 아니더라도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돈을 더 주니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을 준 겁니다. 그럼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비율을 많이 해서 예산을 세워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따진다면 다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산해봤는지, 덮어놓고 올라오니까 예산을 전부 반영해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쪽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같으면 몰라요. 차라리 군비를 그냥 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단 보조내시라면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예산계장도 따져보고 과에서도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하게 더 생각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심의 하는 데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계산을 안 했는데 보조내시가 많은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건 일절 계산을 안 해봤어요. 계산해 보시고 이런 게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틀렸다면 지원해 줄 때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보육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 이건 그렇지. 뒤에 것과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증원으로 인해 1억원을 증액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딱 맞게 1억원이 더 증액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늘어난 것은 물야 어린이집 분원, 명호에 분원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관련 직원들 숫자이고 정확하게 얼마나 지급되는 것은 보육교사들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는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몇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1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건 사실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사업예산이고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받는다. 150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몇 명에 몇 개월로 계산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 시켜줘야 돼요.
예산담당이 있지만 예산담당이 받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해서 받았고, 또 과에서도 계산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1억을 증액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에서‘아, 알았어.’이렇게 계상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그런 계산 없이 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요.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고 정리추경도 그렇고 어느 때라도 반드시 계상을 할 때 계산적으로 계산이 맞도록 해줘야 된다. 사업별 예산도 그렇지만 이걸 추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민간법인에는 9만원이 나가고 우리 국ㆍ공립법인은 1만 5,000원이 나갑니다.
○김영창 위원 영주에는 1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돈 1만원 차이는 별게 아닌데 우리도 알아보고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이번에 봉화군의 어린이집 중에 하나가 100몇 십 개 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데가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제일어린이집입니다.
○김영창 위원 제일어린이집이에요? 경상북도에서 8개를 선정하는데 186개가 올라가서 봉화에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게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공공어린이집은…….
○김영창 위원 우주어린이집이 며칠 전에 선정 받았지요? 선정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65명은 집에서 돌보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0세나 2세. 이건 봉화군에서 어린이가 출생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봉화 노인복지센터 증축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증축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솔안식당 뒤에 가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규모가 작아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축을 해서 전문요양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군에 사회복지관련 현황을 보면 봉화요양원이 정원 60명에 60명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14명이 정원이에요. 센터를 증축하게 되면 34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심요양원이 71명 정원에 42명이 있고 유리요양원은 63명 정원에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축을 안 하게 되면 34명 정도의 여유분이 없어요. 이러면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노인을 충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노인복지센터 증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68명 정도가 앞으로 여유가 있는데 이것도 2~3년, 길게는 3년 이후에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이 216개입니까?
○김영창 위원 그리고 아까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관계입니다. 전자에 동네에서 지을 때는 6,000만원을 주면 어느 정도 업자하고 산정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수의계약이 안 되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지금 총 공사비에서 자부담을 30%부담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고 3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예산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입찰로 시공업자를 선정합니다.
○김영창 위원 동네에서 땅만 사도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다 현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 에서 입찰을 하는데 모한 동네를 보니까 업자가 입찰을 봐가지고 또 하청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6,000만원으로 입찰을 봤다고 해도 하청을 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라든가, 5%라든가 어느 정도 떼야 될 게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김영창 위원 예, 입찰 본 사람이 하청 주는데 그냥 넘겨주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받은 사람이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얼마에 짓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2000년도에 회관을 지을 때 5,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0만원인데 2000년도가 12년 전인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주니까 전부다 허술하게 짓는단 말입니다. 그냥 철골대고 합판대고 짓는데 만약에 노인들이 거기 있다가 불이 나면 다 죽어요. 불도 못 끈다고요.
그러니까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돼요. 그 동네 노인들 전체를 파악해서 노인들이 30명이라든가, 35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20~30명 따라요.
그래서 이건 신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5,000만원 조금 넘는 것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걸 또 하청 주는 데가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짓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은 이제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떨어져서 한 1㎞ 정도 거리가 멀다던가, 봉화를 지적한다면 문단1리 같은데 가보면 작은 방까지 3개인데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5월 8일이라든가 동네 총회할 때 가보면 그 정도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로당 신축비를 이번에 의원님께 말씀을 들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분위기는 사실 더 올려야 되겠다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에 가보면 전부다 영주 쌀이나 의성 쌀을 팔고 있어요. 지원받고 하면서 전부 역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서 물었어요. 쌀을 왜 영주나 의성 쌀을 파느냐고요. 봉화 청량쌀도 있고 쌀이 있을 게 아니냐, 군에서 지원해 준 돈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왜 영주나 의성 쌀을 팔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농협에서 우리 봉화 것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이 그렇게 오니까 벌레가 난 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쌀을 찧은 지 오래된 게 오니까 포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를 가보면 새마을회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쌀이 재어 있는데 이 쌀을 팔아도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팔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봉화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국회에서 돈이 내려오든가, 어디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봉화에서 사서 봉화 쌀을 팔아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우리는 정부양곡 봉화창고하고 봉화농협과 계약을 했는데 보통 1개월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계약과 틀리다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에도 정미소를 지어준 게 있고 정부양곡을 찧는 데가 봉화군에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봉화에서 생산한 좋은 쌀을 갖다 주고 농협에서 쌀을 파는 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협도 전부 영주 쌀이나 의성 쌀을 재어놓고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봉화에도 청량 쌀도 있고 쌀이 있는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해봅니다만, 자꾸 웃어 넘겨요.
○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사실 얼마 전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양곡 200포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필히 조건이 뭔가 하면 봉화 쌀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는 데는 직접 봉화 쌀을 썼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부천하고 봉화군이 자매결연 맺었잖습니까? 남부천 로터리클럽과 봉화로터리클럽이 되어 있어서 해저 쌀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거기에서 예천에 있는 분이 있고 예천 쌀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봉화 쌀을 가져가는 이유는 봉화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서 그런 쌀을 지원해줄 적에 봉화 쌀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구입한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영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채영화(蔡英花),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안태선(安泰先),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