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채영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