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무과장 김 도 년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산삼마을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