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2. 12. 06. 화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6일 (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지난 11월 21일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일정 변경 등 정례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원후생복지 증진 콘도 이용권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누정휴문화누리 및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