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본회의 - 제9차(2012. 12. 18. 화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1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4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창 위원님, 간사에 권용석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사항으로는『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 구성 등으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창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창 의원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730억원 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2,9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2,65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3억원이 증액된 3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2억 4,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 민선5기 4년차 공약사업의 추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지역 관광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5기 4년차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657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8건에 27억 7,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및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25억 6,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03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창 의원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월정수당을 지난 10월 29일 통보해 옴에 따라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월정수당 매월 143만 1,660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2013년부터 매월 155만 6,660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의원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 11월 20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집회 일에 부득이하게 정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정례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매년 7월 10일, 11월 20일 개최하던 정례회 집회시기를 매년 7월 중, 11월 중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경쟁력 강화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조례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대지의 조경관련 대상 건축물 개정과 식재 등 조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 2,000㎡이상 건축물 축조 시 폭 6m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을 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일 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장기적 통행료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 공동주택 적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공개ㆍ공지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산림녹지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림청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유치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8년 7월 15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이미 우리 군에 유치되어 조성 중에 있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백두대간보호위원회도 현재 폐지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자문위원회 운영이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금후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군정을 추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함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 조성된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 침출수처리량 및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에 대비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의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1175번지이며, 면적은 4,545㎡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1억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취득 할 계획에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인 매립장시설 확보 및 매립장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혐오감 탈피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를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포부를 안고 뛰어온 임진년도 이제 며칠을 남기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일년을 돌아보니 보람 못지않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 중요한 임진년 한 해를 큰 차질 없이 순조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항상 군정의 길잡이와 격려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3년 계사년에는 봉화군의회와 더불어 더욱 활기찬 군정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더 잘사는 봉화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이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체규모는 전년도 보다 140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283억원이 2011년 특정회계 연도에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2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8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부분에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에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3,700만원 등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에 5억 8,6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이 3억 6,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이 3,000만원 감된 반면, 도비 보조금 5억 9,700만원이 증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 2,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2,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5억 4,200만원, 예비비에서는 1억 5,70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75억 7,000만원으로 예비비 조정으로 1억 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340억원으로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도비 2억원 편성되었고, 2011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5,000만원 등이 증 편성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억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1,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 대부분의 예산은 연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업비가 감 편성되어 총 5억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197억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목원 편입부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내성천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170억 2,0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책보전금사업 내시 등으로 6,000만원,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2,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에 시책보전금 사업내시로 4,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주민숙원사업 등에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총 479억 3,000만원으로 1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역현안도로에 시책보전금 사업내시 등으로 4억원,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시책보전금 사업내시 등으로 12억 2,0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4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총 281억 1,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7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총 88억 5,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계서당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8,000만원이 문화재형상변경 불가로 감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사항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1억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사업의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3억 5,000만원, 벼 재배농가 변동직불금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보조 사업에 5억 6,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태풍피해낙과 가공용사과 수매비 지원에 2억 2,000만원,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송이막걸리 사업에 4억 9,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4,000만원이 감되는 등 기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총무과, 재정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읍면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이 소폭 변동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변경내시로 9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변경내시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95건에 3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전년보다 11.6%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각 사업별로 집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에 확정하게 되겠으며,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조기 발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눌저수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트구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이 당초보다 대출소요액이 감소되어 2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7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12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며칠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를 뜻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