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봉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