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2. 11. 30. 금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석포면
        ②재산면
        ③명호면
        ④상운면
        ⑤봉성면

안건
①석포면
②재산면
③명호면
④상운면
⑤봉성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봉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석포면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석포면장    박 영 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안녕하십니까? 석포면장 박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평소 석포면 발전을 위해 많으신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석포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현재 정규직원 15명과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석포면 체육회 지원금 1,200만원과 대한노인회 석포분회 경로당 운영비 60만원, 금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해서 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예산액 7,608만원, 집행액 6,9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승부리 강남이 외 44가구에 1,897만원, 화목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석포1리 박현우 외 16가구에 2,380만원, 유기질퇴비재료 330톤 지원사업은 석포2리 하정환 외 13가구로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어제 29일자로 정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 땅 뒤집기 사업은 석포1리 임봉출 외 7가구에 7㏊ 630만원, 대현1리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원, 대현1리 드르네 외 1개소에 정자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우리 면 상위 20위까지 총 3,893만 4,000원으로 취득세 288만원, 자동차세 1,647만 7,000원, 기타 1,957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석포면은 올해까지 체납액은 736건으로 5,891만 4,000원이었으나 지금까지 징수는 247건에 514만 8,000원으로 13%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세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사업 현황으로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석포1리 소반야 입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7건으로 사업비는 총 6억 7,812만 2,000원이며, 도급액 4억 9,842만 2,000원과 관급액 1억 7,970만원으로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석포1리 나래기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으로 사업비는 3,641만원이며 도급액 2,499만원, 관급액 1,142만원으로 지난 11월 상순에 완료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석포면 지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외 4건으로 총 사업비는 5,943만 1,000원이며 도급액 5,233만 3,000원, 관급액 790만 8,000원으로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본 면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건의 농로포장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m이며 사업비 2,890만 9,000원, 주민부담 272만 6,000원으로 지난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인력수급 및 자조 능력이 갈수록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난 구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4건에 사업비 3,139만 3,000원으로 석포1리 마을회관 난방시설 외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62세대 84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에 2억 1,808만원, 교육급여 8명에 235만 4,000원, 정부양곡 지원에 380만원, 집수리 사업 4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으로 기초노령연금은 366명에 3억 6,8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일 일자리 사업은 89명에 6,620만원, 긴급생계 지원과 의료지원 사업은 11세대에 16명으로 1,5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은 16세대에 16명으로 2,411만 7,000원, 저소득 연탄쿠폰 보조사업으로 가구 당 16만 9,000원으로 77가구에 대해서 1,30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2011년도 승부리 홍승수 농가에 0.39㏊, 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으로 185농가에 230.4㏊, 1억 1,520만원과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대현2리 강영일 농가 2㏊에 10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1개 보조사업비 1억 8,977만 1,000원으로 그 중에서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전체면적 261.5㏊ 석포1리 김기석 외 156농가에 1억 3,72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 가을철에 각 5명으로 3,8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예방 진화장비는 현재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포면에는 문화바우처를 신청한 세대가 35세대이나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를 활용한 실적은 2세대에 10만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이 대행하여 이용 권장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까지 실적은 35가구에 30명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문화바우처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층별로 다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들에게 문화상품권으로 대체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석포면에서는 여성취미교실을 복지회관에서 월 70~100여 명의 지역여성들에게 운영함으로서 생활의 활력소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요가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2회에서 3회 정도로 늘려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담이동 방문의 날을 매주 목요일로 지정해서 이ㆍ반장 및 독거노인, 불우이웃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군정홍보 및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포교회에서는 매년 봄 학기와 가을학기에 2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과 주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 교육의 장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금년도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입니다. 누차 지적하는 건데 저온저장고가 50대 50이 아닙니까?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그렇습니다.

신대기 위원
    50대 50인데 자부담이 틀려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자부담은 기준 50%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더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데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3,000만원이잖아요? 3동이니까 3,000만원이 맞잖습니까?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보조해야 돼요. 그런데 1,500만원이 안 됐잖아요?
    하여튼 됐고요. 일단 보조가 50대 50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센터 유통과수과에서도 50대 50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도 100평에 660만원해서 70%를 보조했잖아요?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 안 맞아요. 어떻게 읍면마다 다 틀려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저희들은 지원하는 부분에서 50%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70% 같으면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읍면마다 자부담도 틀려요. 읍면마다 자부담이 틀린 게 아니고 보조해주는 게 틀려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알아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 부분을 챙겨 봐주시고 아마 읍면별로 공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읍면별로 틀리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온저장고도 10평을 지을 때 1,000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수과에서는 1,000만원을 읍면으로 보조했어요. 그런데 면에는 아니에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알아보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고맙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액체납자 20명 중에 체납사유를 보니까 거주불명 등록자가 많고 무재산이 많아요. 체납사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재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자체를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무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사유는 무재산으로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적절하게 맞도록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재산이었을 때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정수진이 지금 258만 6,000원인데 재산이 공주시 문금리542-1 외에 1필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무재산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자료를 낼 때 성실하게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집수리 사업에 최대 300만원까지 줄 수 있지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16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4가구에 1,000만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집은 3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가지고 집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수리를 할 때는 아주 영세한 가구들, 그럼 돈 300만원 가지고 집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태부족이란 말입니다.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안태선 위원
    그런데 일단 기재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4가구를 해줬다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못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살펴봐 주셔야 돼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고 물론 조그마한 거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석포면장 박 영 철
    고맙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 중에는 2002년도에 부과한 것도 있고, 2004년도도 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소천석회 같은 경우에는 부분결손 후 남은 것이 또 체납이란 말이에요. 결손처분을 해줬는데 또 체납을 한다는 것은 완전 상습적이에요. 또 결손처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한 번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결손처분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누락하고 있는지, 거의다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타 면에는 30만원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분할해서 납부 받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얼마니까 30만원이나 20만원씩 분할해서 납부하자고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공히 10개 읍면이 거의 다 같습니다만, 통장에 돈도 없는 것을 압류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또 차량도 압류 해가지고 있다가 폐차되니까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압류해가지고 있어봐야 뭐 합니까? 폐차 직전에 있는 걸 압류해 놓았다가 폐차 되면 그만이고 예금도 한 1만 5,000원 정도 있는 것을 압류해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걸 여기에 기재만 할 게 아니라 2002년도 같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군 재정도 어려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석포면은 3건을 했는데 석포는 레미콘을 어디 걸 씁니까?

석포면장 박 영 철
    관급을 하게 되면 태백에서 넘어 옵니다.

김영창 위원
    태백레미콘은 루베 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석포면장 박 영 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봉화는 1루베 당 6만 7,000원 가는 것도 있고 7만원 가는 것도 있어요. 10개 읍면을 보니까 레미콘 가격도 들쭉날쭉 해요. 100m 한 데도 있고, 120m 한 데도 있는데 보통 레미콘 한차를 가지고 자조사업을 하면 10m정도 합니다. 100m 같으면 한 열차 정도 들어가거든요.
    열차를 계산했을 때 한 40만원씩 잡는다면 4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100m를 했는데 6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자부담은 사실 지역주민의 노력이 아닙니까? 여기는 55만 5,000원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타면을 보면 자부담이 239만원, 심지어 300만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자부담이 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몇 십 명이 나와서 자조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부담도 그래요. 노력의 대가이면 한 동네에 10명 정도 나왔다면 이렇게 계산해서 자부담을 정해야 되는데 자부담도 들쭉날쭉이에요. 석포는 55만원 같으면 적정하게 한 것 같아요.
    이 레미콘 가격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m를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120m를 한 것인지, 타 면을 보면 120m, 130m로 나와 있거든요.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창 위원
    예.

위원장 황재현
    발언대에 나와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윗나래기 농로포장 공사는 동네에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장소와 또 도로 폭이 다른 데보다 조금 넓었습니다. 어떤 데는 2m 70cm가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는 보통 3m폭으로 하다가 동네에서 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데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오버 됐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100m가 넘는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예, 조금 넘는데 그렇다고 전체 거리는 100m지만, 차 돌리는 데하고 서로 교행 하는 그쪽으로 좀 더 해달라고 해서 그걸 감안하다보니까 시멘트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이걸 120m나 130m로 표기해도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레미콘 양이 더 들어 갔을 게 아닙니까?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예.

김영창 위원
    그러면 그걸 계산해야지, 보통 자조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면이나 한차를 가지고 한 10m정도의 양을 맞추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m를 했다고 하면 돈 하고 계획이 맞단 말입니다.

석포면 부면장 권 영 호
    예, 다음부터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포면에는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없습니까? 타면에는 계획이 되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방학기간 중에 식대를 지불하는 게 있는데 석포면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까?

위원장 황재현
    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이 영 우
    저희들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6세대에 8명으로서 토ㆍ공휴일과 방학기간을 해서 456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이…….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이 영 우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3,000원입니까?

석포면 주민복지담당 이 영 우
    예, 1식에 3,000원입니다. 이건 공통입니다.

김영창 위원
    타면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3,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식대다, 식대다 이러는데 그저께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식대가 아니고 식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식대가 맞아요? 부식대가 맞아요?

석포면장 박 영 철
    부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게 식대가 맞습니까? 부식대입니까? 예산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예산담당 원치언입니다.
    부식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부식입니까? 식대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예, 식사를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쿠폰을 가지고 각 슈퍼나 이런 데에 가서…….

안태선 위원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세요. 그건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배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토요일과 방학 때 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쿠폰을 주니까 다른 걸로 바꿔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식이란 게 아니고 식사도 아니고 아동들한테 식사제공의 일환으로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과자도 사먹고 다른 것도 사먹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안태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결식아동들한테 주는 밥값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권 가지고는 아동들이 밥을 못 해먹잖아요? 밥을 굶기 때문에 그걸 준다는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3,000원 부식권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식사 값으로 해서 주도록 해야 되는데 결식아동이면 한 끼 식사 값으로 줘야 되는데 내려오기를 3,000원으로 해서 부식권으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전부 얼마 안 돼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담당부서와 조율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영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시내 나가서 3,000원짜리 무얼 먹을 수도 없고 두부 한모도 사실 1,500원, 두부재질이 좋은 건 한모에 3,500원, 4,000원이 가요.
    재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두무 한모에 3,500원씩 가는데 이게 사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4,000원이 넘는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님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그 부분과 노인 식사배달은 한 5000원 정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예산담당에서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일러 교체사업에 45가구가 나와 있는데 보일러 교체는 어떤 걸 교체한 건지 모르겠네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일반가구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가 있습니다. 생활수급대상자는 2구 3탄 짜리, 3구 3탄 짜리, 일반인은 2구 3탄, 4구 3탄을 하는데 보조금이 약간씩 다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보조금 55만원, 3구 3탄 짜리는 60만원, 일반인은 2구 3탄 짜리는 38만 5,000원, 3구 3탄 짜리는 42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러니까 연탄보일러네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연탄보일러입니다.

권용석 위원
    그냥 보일러 교체라고 해놓아서 무슨 보일러인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질퇴비비료 지원사업에 330톤을 포로 계산하면 한 포에 20㎏짜리인가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20㎏짜리…….

권용석 위원
    포가 20㎏인가요? 그러면 석포면 같으면 전체면적의 몇 %에 해당되나요?

석포면장 박 영 철
    면적은 현재 하정환씨 외 13가구인데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럼 100%지원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석포면장 박 영 철
    예,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재산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재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학 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재산면장    김 학 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학 서
    존경하는 황재현 봉화군의회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특히 우리 면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 보조금 지원관련 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건설사업 관련 현황,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지원현황, 주민복지관련 현황, 농업분야관련 현황,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도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면은 저를 비롯한 16명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감사 자료와 같이 맡은바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산면 체육회에 1,200만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재산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3,471만 6,000원 등 총 4,671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2,814만원 등 4개 사업에 8,29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1월 28일 현재 우리면 체납액은 2,960만원이며, 고액체납자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홍보 및 체납독려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현동1리 소용동배수로 공사 등 34건에 6억 8,29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갈산2리 용구도수로 설치공사 등 6건에 1억 2,71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현동2리 공중화장실 설치 부대공사 등 17건에 2억 8,64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둔두골배수로 설치공사 등 3건을 변경했으며, 당초 사업비 5,387만 2,000원 보다 86만 4,000원이 증액된 5,47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동1리 대내골 농로포장 등 10건에 7,77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10개 읍면 공통사항이겠으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새마을 자조사업의 주민노력 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급자재를 지원할 때 별도의 인부임도 편성하여 주면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상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11건에 5,134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67세대 107명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로 2억 2,67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수당은 34명에 1,152만원, 기초노령연금은 497명에 5억 1,075만 9,000원, 참전명예수당 31명에 2,130만원 등 675명에 6억 4,41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을 한 번 더 챙겨보고 지원을 능동적으로 시행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조치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213농가에 7,978만 1,000원을 지원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500농가에 2억 4,09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직접지불사업도 5농가에 16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4,767만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9억 8,478만 8,000원 등 18개 사업에 13억 6,55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봄, 가을 각각 10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용하여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감시계도는 물론 유사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2건의 내용에 대해서 100% 조치하였으며 미처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처리결과는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지원부 등본교부시 업무처리 간소화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가 소재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증명 담당자와 농지원부 담당자가 발급할 수 있으나, 농지가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농지원부 담당자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모르고 농지가 관할구역 외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처음에는 제증명 담당자에게 왔다가 다시 농지원부 담당자에게 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재산면장 김 학 서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토지가 관할구역 내ㆍ외와 상관없이 농지원부 담당자와 제증명 담당자가 같이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 면은 화재예방을 위한 재래식 땔감아궁이를 보수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1,151만원의 예산으로 62가구에 대해서 땔감아궁이를 보수하였습니다. 재래식 아궁이 관리 소홀에 따른 가옥화재 예방 등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청량산수박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4일 봉화군 및 경상북도 주요부서, 재경ㆍ재구향우회 등에 한 200개의 수박을 전달해서 재산 청량산수박의 인지도도 제고하고 우수성을 통해 판로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에서 내려오셔서 읍면행정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뒤에 세정담당님 왔습니까? 본 위원이 세정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관한 겁니다. 부과를 200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채권확보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면에서 체납처분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차가 내용연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렇지요? 2001년이니까 차동차세를 계속 부과했을 겁니다.
    아, 세정담당님 왔어요? 앞에 발언대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듣고 각 면이 공히 해당되고 김영창 위원님도 몇 번 지적했었는데 체납처분 관계입니다. 고액체납자에 관한 것은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가를 내고 안 계셔서 세정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재산면에 보면 2001년도에 자동차세를 부과했어요. 2003년도에 채권확보를 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2001년이니까 당해연도까지 12년 동안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부과를 하고 하나도 받지는 못했어요. 이건 채권사유가 생계곤란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를 벌써 공매처분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공매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매처분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계속 누적돼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방불명되어 없고, 차도 망실됐다는 이런 식의 어떤 기타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사유가 생계곤란이에요. 생계곤란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차는 군에서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처분이 들어가야 돼요.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건은 발생해서 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부분도 타면에 공히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줘야 만이 건수도 줄지만, 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체납세만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이런 건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고질 덩어리거든요. 군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정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체납 공매처분은 저희 담당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징수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안태선 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부과 처이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오라고 했는데 재정과장이 왔으면 재정과장한테 이야기할 건데 담당을 다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든지 부과해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가서 잘 전달해서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줄여줘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해마다 고질체납에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재정과 세정담당 김 위 동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면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 일자리사업과 노노케어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산면장 김 학 서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개선 사업은 읍면의 청정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고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 준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주시지요. 65세 노인이 70세 노인을 건사를 합니까? 아니면 연령에 차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개념 자체가 어때요?

재산면장 김 학 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건강한 노인께서…….

안태선 위원
    주무관 계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재산면 복지담당 이용학입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노인을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건강한 어르신이 돌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재산면에는 몇 명이 있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재산면은 2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몇 명을 하라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그런 어려운 세대가 수시로 발생하면 저희들이 군에 보고해서 이런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보고하고…….

안태선 위원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하면 일자리를 그때그때 늘려 줍니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산에 따라 충분히 늘려집니다.

안태선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선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거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80세 이상 되고 거동불편 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농촌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무관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군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독거노인 돌보미가 각 읍면별로 두 분씩 계시는데 그런 세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그때그때 내려옵니까?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그때그때 내려오지는 않지만, 다음해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복지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 외에 거의 없어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장님들이 군에 건의해서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고 안 되면 과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오늘 5개 면의 면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 봉화군은 33%가 넘잖아요. 반면에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생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살고, 건강한 사람도 살고, 어려운 노인들도 살고 서로가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보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에는 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2세대에 4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재산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전달하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분기별로 매번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또 대부분 조부모와 생활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매월 방문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 부분은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재산면장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왜냐하면 대게 보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자라면서 사회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자주 가줘야 됩니다. 자주 가서 어떻게 사는지, 생활이 어떤지,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하고 일지를 기록해서 하세요. 그런 건 기록하고 있지요?

재산면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걸 면장님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담당직원이 일일이 기재한 사항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맞춤형으로 가줘야 됩니다. 하여튼 부탁할게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산면장 김 학 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감사장에 오셔서 긴장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청 실과소에 전달돼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 받으러 오셨을 때 필요한 부분도 이야기 하시고,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본청을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각 읍면에서 하천 및 소하천정비를 많이 하잖습니까? 석축으로 한 게 있고 생태블록으로 한 게 있는데 하천이 범람되거나 수해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 생태블록을 꺼내게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다시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리비용이 더 클 게 아닙니까?

재산면장 김 학 서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비용은 추가로 더 드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황재현
    그리고 각 읍면 공히 같은데 회관에 태양광집열판을 올려놨는데 재산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재산면장 김 학 서
    몇 군데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그리고 각 읍면 공히 같은 사항인데 작은 저수지가 한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분들이 일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초작업을 하지요?

재산면장 김 학 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산업담당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재산면 산업담당 권 현 철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그렇게 하는데 조기에 제초작업을 안 하니까 저수지 둑에 누수 되는 부분의 유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읍면 산업담당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쯤 산불순산원들을 데리고 꼭 둑을 태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밑에 쌓여 있던 부산물이 계속 쌓여 습기가 차서 안 된다니까요. 겨울에 한 번씩 꼭 태워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 주변이나 공공기관 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데 피해목 신청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읍면에서 신청해주시면 저희들이 산림녹지과나 건설방재과에 얘기해서 예산도 확보하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불편한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아마 읍면에 반영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면장 김 학 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명호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류 동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명호면장    류 동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면장 류 동 영
    명호면장 류동영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명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명호면 정원은 무기계약을 포함해서 18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김숙자씨가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로 명호경로당 외 23개소에 1,368만원, 제10회 명호면민 체육대회시 명호면체육회에 1,0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명호경로당 외 23개소에 1,800만원, 총 9건에 7,1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북곡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3,000만원,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4,344만원, 친환경 농토배양 지원 김제동 외 285명에게 5,710만 6,000원, 총 1억 4,928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상위 20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1월 19일 현재 체납액이 1,875건에 3,5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체납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영식씨 건은 자료 제출 후 77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자체사업입니다. 도촌1리 양지마도수로 설치 외 37개소에 관ㆍ도급액을 합해서 총 6억 8,805만 5,000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삼동2리 아래황새마을 도수로 설치 외 1개소에 관ㆍ도급액을 합해서 4,703만 8,000원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사업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입니다. 고계2리 진박골도수로 설치 외 22개소에 관ㆍ도급액을 합해서 총 3억 6,746만 9,000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풍호2리 큰골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배수로 208m 중 70m부분에 대해서 0.4×0.8로 설계를 했으나 사면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우려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배수로 70m구간을 0.4×1.2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공사비 191만 1,000원을 증했습니다.
    삼동1리 골마 옹벽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는 높이를 3m로 하였으나 사면유실 우려로 토사보강을 위해 일부 구간높이를 6m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248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북곡1리 윗디실도수로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전에 편입토지에 대해 승낙을 받았으나 공사시행 중 소유자가 작물재배로 이유로 포장 50m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여 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사금액 291만원을 감했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천2리 노실 농로포장 외 16개소에 1억 2,693만원을 지원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예산절약과 숙원사업이 목적이라 전문 인력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공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가끔씩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시 시공 전에 주민들에게 전문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주민편익시설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고감2리 마을회관 싱크대 교체에 200만원, 경로당은 북곡리 경로당 보일러 교체에 454만 3,000원, 마을상수도는 도천1리 상수도 암반관정 개발에 1,171만 1,000원, 총 6,441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생계ㆍ주거급여에 91세대 126명에 대해서 3억 7,367만 6,000원, 교육급여에 946만 8,000원, 집수리사업에 1,200만원, 총 4억 188만 4,000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557세대 274명에 대하여 7억 2,912만 9,000원, 개인 긴급지원 33세대에 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11세대에 8,8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106만 5,000원, 출산육아지원금에 5,893만원, 총 10억 6,529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404농가에 1억 6,790만 7,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471농가에 2억 7,365만 2,000원,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21농가에 2,102만 8,000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에 3,535만 3,000원, 고추지주대 지원사업에 1,757만원, 고추건조기 전열기 지원사업에 3,474만 8,000원, 총 2억 3,487만 1,000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 가을로 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진화차 1대, 등짐펌프, 불갈퀴 50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분담직원 및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동마을 앰프방송 1일 3회, 독가촌 등 취약지역을 수시 예찰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이므로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행정 수범사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장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면은 인천시 남구 학익2동 주민자치센터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8월에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면장 류 동 영
    금년 10월 19일 제4회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하여 사과, 고추 등 총 5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특히 2013년부터는 학익2동 동사무소에 명호 농ㆍ특산물 진열대를 설치하여 연중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그 분이 교류하러 오시면 식대라든가, 기본경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 때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읍면에 자매결연단체가 방문하면 식대라도 1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고구마 소외계층 전달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유휴지 300평을 조성하여 900㎏의 고구마를 수확하였습니다. 관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34가구와 24개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하여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여 면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도시민 농촌체험행사 실시입니다. 친환경농가 및 청량산권역추진위원회에서 법무법인 다산 등의 단체를 초청하여 사과 따기, 농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회에 564명이 울산, 인천, 대구 등에서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회 달불놀이 및 풍년기원제 개최입니다. 청량조기회 주관으로 지난 2월 6일 도천1리 체육공원에서 주민화합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로는 메구단 사물놀이, 달맞이 기원제, 액운 및 달집태우기, 복조리 나누어 주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면민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집수리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최대 300만원으로 아는데 여기에 기재는 1세대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호면장 류 동 영
    300만원 범위 내에서…….

안태선 위원
    범위 내지요? 여기 기재가 2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게 맞지요?

명호면장 류 동 영
    그런데 우리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요.

안태선 위원
    아니, 누가 했든 간에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1세대에 최대 300만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맞게 6가구에 1,2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게 맞지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각 면 공히 같아야 되는데 어느 면은 300만원 되고, 어느 면은 200만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명호면장 류 동 영
    그런데 저희 면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이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자재만 200만원해서 노력 지원을…….

안태선 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면, 300만원이라고 해도 200만원 들 수 있고, 100만원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규정이 최대가 300만원 이내인데 명호는 200만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200만원밖에 안 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재되기를 200만원 이내로 해놓았잖아요? 그 얘기에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주는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야기 하면, 왜 명호는 200만원 이내밖에 활용을 안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누가 했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는 100만원 이상 더 혜택을 보는데 명호는 100만원의 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면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명호에는 노노케어를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산면은 상세히 잘 기재되어 있는데 명호면은 몇 가구나 돼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가구도 없어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안태선 위원
    원하는 가구도 없었고요?

명호면장 류 동 영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노노케어 사업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안태선 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명호면장 류 동 영
    노인 돌보미에서 2명이 다니는데…….

안태선 위원
    주무관이 누구지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명호면 복지담당 전준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환경정비만 하고 있고 노노케어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노인돌보미 2명을 활용하고 또 일반…….

안태선 위원
    2명을 활용하고 있어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예.

안태선 위원
    2명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게 노노케어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아닙니다. 그건 보조를 주고 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면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누가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안 받고…….

안태선 위원
    군 시책은 어때요? 군에서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이 노인을 돌볼 대상자를 찾지 못했고…….

안태선 위원
    찾지를 못한 게 아니고 방금 주무관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신청을 안 받아 봤네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아닙니다.

안태선 위원
    다른 데는 한다고 했잖아요? 노노케어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노노케어라는 게 노인 일자리는 환경지킴이가 있고…….

안태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방금 답변 중에 다른 기관에서는 노노케어를 하고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자활센터나 아니면 저런 기관…….

안태선 위원
    그렇지, 바로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면에서 없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왜 못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호면장 류 동 영
    적극 홍보해서…….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그게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는데 일부의 말을 빌리면 노인일자리도 분야가 3개 분야가 있고…….

안태선 위원
    알아요. 주무관님 이렇습니다.

명호면 주민복지담당 전 준 구
    노인 일자리도 노노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발굴을 못한 건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됐고요. 앞으로 그걸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타 면이 하고 있으면 명호면도 해줘야 돼요. 노인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그 분야를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호면장 류 동 영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명호면이 적어서 그런지 세금도 많이 받아들였고 10개 읍면 중에서 체납액이 제일 적네요.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분납하는 게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납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액수도 적고 세금 받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람건설이라고 있는데 아람이 맞습니까? 아름건설이 맞습니까? 사람 이름 같은데 봉화읍도 틀리고, 명호면도 틀리고, 봉성면도 틀리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칭이 뭡니까? 아름이 맞습니까? 아람이 맞습니까?

명호면장 류 동 영
    제가 알기로는 아람건설이 맞지 싶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에 세종건설이라고 있는데 대표자가 안회균씨도 있고 박희정씨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한테로 공사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까?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맞습니다. 안회균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등록이 안 됐는데 대표자 부인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명호면장 류 동 영
    안 되지요.

김영창 위원
    10개 읍면이 많이 틀려요. 대표자 부인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재정과에 등록된 사람 이름으로 모든 게 계약되는 게 맞잖습니까?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김영창 위원
    그래서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조사업을 하는데 10개 읍면 공히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자조사업을 주면 어떤 동네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부다 65세 이상 노인이고 레미콘은 흙과 달라서 한 삽을 뜨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활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지요?
    앞으로 자활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동네에 자조사업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면장 류 동 영
    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조사업을 하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동네에서 돈을 부담합니다. 가구당 얼마씩 내서 젊은 사람 몇을 사가지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명호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너무 안 돼 있어서 자조사업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동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을 활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마 노인 일자리는 힘듭니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60세 미만도 있고 60세 갓 넘은 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올 봄에 봉화읍에서 시행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명호나 재산면은 봉화읍보다 더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면장님이 이런 걸 발굴하셔서 지역민들의 힘을 덜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면장 류 동 영
    예, 감사합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상운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상운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운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이 승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상운면장    이 승 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이 승 근
    안녕하십니까? 상운면장 이승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이번 보고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정원 15명에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가 1명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복지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면민화합 윷놀이 대회와 면민체육대회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분회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17개소에 운영비 1,4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5월 8일자로 가곡경로당이 준공돼서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7개소에 510만원과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 1,2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서 예산액 1억 8,112만원에 1억 5,06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된 3,048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취득세 374만 6,000원, 자동차세 897만원, 기타가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납액 1,173만 8,000원보다 늘어난 것은 관내에 있는 길상사라는 사찰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 과다 발급으로 세무서에 적발되어 지방소득세 1,068만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면 총 체납건수는 594건에 3,563만 1,000원입니다.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으로서 면 자체사업입니다. 총 44건으로서 도급액 4억 3,691만 5,000원과 관급액 2억 9,794만 7,000원으로서 총 7억 3,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군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서 총 5건에 도급액 6,116만원, 관급액 4,932만원으로서 총 1억 1,0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으로서 총 18건에 도급액 1억 8,990만 9,000원과 관급액 9,571만원으로 총 2억 8,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3건으로서 당초 사업비 3,407만 4,000원 보다 308만 4,000원이 늘어나서 3,715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 불가피하게 변경된 금액으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하자검사 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가곡1리 까치골 농로포장을 포함한 11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하신 면장님 두 분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자조사업 추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운계1리 마을회관을 포함한 3개소에 924만 6,000원과 경로당 보수 5개소에 2,691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역시 9개소에 1,871만 5,000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사항입니다. 보호대상자는 99세대에 158명으로서 생계ㆍ주거급여를 위해서 99세대에 3억 4,612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교육급여 29세대에 921만 5,000원, 집수리사업으로 4세대에 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운면장 이 승 근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총 8개 사업 840명에게 8억 5,30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신청자 전원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서 470농가에 400㏊로서 2억 5,852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140농가에 142.2㏊로서 7,11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21농가에 20.2㏊로서 906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서 수박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210농가에 4,108만 5,000원을 포함한 2억 9,027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불관리 및 인력 장비 현황으로서 봄, 가을 9명씩 18명을 사역했으며, 5,745만 210원을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 4월 6일 토일리에서 농산물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해서 0.4㏊를 태웠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면 역시 조치계획을 세워서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읍면 공통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서 폐자원 수집 매각을 통한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 직원들이 수집한 폐자원 양이 16톤에 판매대금 35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에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쌀 80㎏짜리 한 가마니씩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운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도 남아 있는데‘예산도 원안대로 해주십시오.’이러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삭감하면 면장님 책임이에요.

상운면장 이 승 근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올린 예산은 한 푼도 깍지 말고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보태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명호면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업계장님!

상운면 산업담당 이 창 희
    예.

김영창 위원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자 명의로 모든 공사가 계약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3건이나 대표자가 아닌 가족으로 계약이 됐어요. 계약상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대표자 앞으로 나가야지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세금을 부과해도 대표자한테 부과하지, 가족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운면도 3건이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올려놓았어요.

상운면장 이 승 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안회균씨가 맞는지, 저희들이 기록한 게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재정과에서 넘어 온 업자현황을 보면 안회균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박희정인데 박희정씨로 이 계약을 전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몇몇 면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담당에서 계약할 때 이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운면장 이 승 근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부면장님, 김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사본을 붙이지요?

상운면 부면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상운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봉성면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권 석 묵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봉성면장    권 석 묵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봉성면장 권석묵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012년도 본 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3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항 사무분장부터 17항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7건에 예산액 4,814만원에 지원액 4,814만원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4개 분야에 예산액 1억 207만 5,000원에 집행액은 9,612만 3,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올 12월 이내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20명에 대해 서면과 같이 총 3,701만 4,000원입니다. 취득세가 2,902만 6,000원이고 자동차세가 603만원, 기타가 195만 8,000원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 38개소에 사업비 7억 1,964만 3,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은 총 3건에 7,6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 일상경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3억 5,9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63만 9,000원이 증 되었고, 내용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당초에 설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농로경사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강을 요구하여 옹벽을 보강하느라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15개소에 9,97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주민부담 3,066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조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희 면도 타 면과 동일하고 본 면의 생각은 자조사업의 인력이 노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숙원이나 전문 인력으로 사업을 시행함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 현황입니다. 야외체육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상수도 해서 총 8건에 금액은 3,303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93세대에 151명에 대해서 생계ㆍ주거급여, 자녀학비, 정부양곡지원, 집수리 사업, 장제급여 등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91명에게 7억 1,072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 사업으로 8가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40명에 5,143만 2,000원, 장애수당 51명에 1,821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413농가에 총 면적 380㏊로 지원액은 2억 5,9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82농가에 지원액은 3,816만 7,000원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45농가에 지원액은 2,031만 5,000원입니다.

봉성면장 권 석 묵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3억 3,27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는 1억 9,110만 7,000원이고 자부담은 1억 4,160만 1,000원입니다.
    산불예방관리 인력 장비 현황입니다. 타 면과 동일하게 산불감시원 9명을 봄, 가을로 사역하고 진화기, 진화호스, 등짐펌프, 배낭, 소화기, 갈쿠리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타 읍면과 공통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도로명주소로 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법정동을 병행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3년부터 법적주소로서 지번주소에 병행하여 사용됩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으나 도로명주소 기재 시에 동지역은 법정동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읍면의 경우는 법정동 기재사항이 없어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할 시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과 혼동이 상당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다덕로 같으면 봉화읍 삼계에서부터 법전까지 다덕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덕로 몇 번지라고 하면 이게 봉화읍의 지역인지, 봉성면에 있는 지역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차례 상급부서에 건의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건 지침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행정사항이나 찾아가는 분들이 다덕로 1번지라고 하면 봉성면에 가서 찾아야 될지, 다덕로가 시작되는 봉화읍 삼계리로부터 법전까지 계속 찾아올라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에 제도개선을 요망하는데 의회에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면 행정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를 3회에 걸쳐서 130명 정도 봉양1리 박부교 농가 외 여러 농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우곡에서 문수골 가재마을 주관으로 우곡분교 일원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술과 함께하는 문수골 가재잡기 체험행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고 면 행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각종 홍보물이 이동에 배부되고 있으나 이동회관이나 이장님 집에서 그냥 나뒹구는 현상이 있어서 몇몇 이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홍보물을 게첨 할 수 있는 장소를 비가 안 맞는 곳에 일정하게 해달라고 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개소 당 200만원 정도 들여서 각 이동회관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홍보물을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바쁜데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읍면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서 명확하게 기준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을 오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집수리 사업 관계입니다.
    오늘 5개 면을 감사하는데 면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실질적으로 지원사항은 다를 수 있는데 지원기준은 명확하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은 300만원, 어떤 면은 200만원, 어떤 면은 220만원, 상운은 200~300만원, 이렇게 각각 틀려요. 과장님 지원기준이 최대 얼마까지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집수리 사업은 우리 과에서 3개 종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군비도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한 가구당 2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집수리는 정부와 관계없이 전부터 군 의회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소위 말해서 1ㆍ2급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또 일반장애인은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38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최대, 최소 범위는 운영지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300만원이 들고, 어떤 집은 계산을 해보니까 38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한 420만원이면 될 것 같으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은 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5개면이 다 틀렸네요.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각 면을 보면 그냥 집수리 사업으로 3가구에 700만원, 4가구에 880만원, 4가구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여기 기재내용에 안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건 보편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원기준 실적으로 나오니까 실제 한 금액을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안태선 위원
    아니요. 실적은 따로 있지요. 지원내용은 따로 있고 지원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지원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태선 위원
    그럼 200만원도 있고, 38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다는 거네요. 500만원 짜리도 지금해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로 사실 중증장애인은 380만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전에 군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더 올려서 벌써 몇 년 동안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를 들어 500만원 짜리도 있다고 보면 봉성에 지원기준이 200~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200~500만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지원기준의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데 담당자가 작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기 면의 최소와 최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이걸 정립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가 해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그 면에서 어떤 걸 받아서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5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5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인데 그걸 명시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200만원 짜리를 해줬으면 200만원을 받았다는 지원기준을 명시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에 감사 자료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작성해 온다는 건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일일이 다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향후에는 지원기준을 집수리 종류별로 분류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 종 구
    죄송합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고 일선행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고액체납자 관계입니다. 봉성면에도 보면 2000년도 게 있어요. 2000년, 2001년, 2003년 이런 건 정말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처리했으면 좋겠고, 너무 오래돼서 2000년도 같으면 13년째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성면장 권 석 묵
    예,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못 받을 정도가 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 종결을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봉성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일선에 면장님들께서 산불예방이라든가, 화재예방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성면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이 뒤에 아까 명호면장님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왔을 때 경비가 얼마쯤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상 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그건 안 그래도 군수님도 말씀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일괄해서…….

위원장 황재현
    하여튼 그게 안 된다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원 치 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봉 성 면 장 권석묵(權錫默)
    석 포 면 장 박영철(朴榮喆)
    재 산 면 장 김학서(金學瑞)
    명 호 면 장 류동영(柳東榮)
    상 운 면 장 이승근(李昇根)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