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5차(2012. 12. 04. 화요일) -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안건
①새마을경제과
②종합민원과
③건설방재과
④도시환경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새마을경제과  

위원장 황재현
    첫 번째로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순서는 5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66페이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는 6개 담당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만, 육아휴직 2명이 있어서 실제 근무인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계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35건에 사업비는 172억 7,282만 7,000원이며, 102억 3,0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0억 4,192만 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70여억 원으로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10억원, 봉화시장 활성화 사업 6억 9,000만원, 내성천터널 9억 6,000만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35억 8,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단에 감나무골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진도 70%정도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독골배수로 설치공사와 미잠배수로 설치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10여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 정도이고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공사는 지난 11월 29일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준공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은 828만 7,000원의 예산으로 12월 중에 13개 업소에 대해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율 40%이며, 내년 6월까지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 249만 3,000원의 예산으로 행정전산화 및 환경정비에 123명을 사역하고, 1억 8,0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억 7,792만 9,000원의 예산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71명을 선발하여 2억 7,9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농번기인 5~6월에 사역을 중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요양보호사 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은 농업을 하던 사람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입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 개발지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닭실문화유적보존회에 3,637만 3,000원을 지원하고, 내년 4월까지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3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3년 1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영주여객 공영버스 구입에 자부담 포함 6,80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10억원은 경상북도 디자인심의 절차 지연으로 늦어졌으며, 2013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내성천 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설치공사는 9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10월 18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은 물가 모범업소 13개 업소에 지원할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을 11월 28일 조달요청 하였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도서가 나오는 대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외 5건을 12억 3,771만 6,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1억 9,861만원을 집행하고 8,161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집행 잔액 1,428만 3,000원 중 국비 282만 4,000원은 지난 9월 26일 반납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도비 28만 7,000원을 반납하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도비 93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커터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획된 100가구 중 19가구를 설치하고 집행 잔액 도비 6,899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3건에 1억 5,90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화군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문고 도서구입, 지도자 수련대회 등 10건의 사업에 1억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봉화상설시장 상인회에는 인건비를 2회에 34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닭실문화유적보존회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로 7회에 걸쳐 3,63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 영주봉화조합에 200만원, 봉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체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봉화ㆍ춘양 공영버스터미널에 전기료와 상수도요금 18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 1억 4,685만 1,000원 중 8,03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645만 2,000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봉화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추진위원회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봉화군새마을회의 봉화군새마을회관 보수 사업비 1,500만원은 옥상 비가림 시공 사업비로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2가구에 2,63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는 영주여객에 지원금으로 3,40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교육지원 용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36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예산액 대비 확보액이 적은 사유는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정방식 변경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 관내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시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수혜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 변경한 사례가 있음으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의견수렴 후 측량설계 하여 사업을 완벽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선정단계에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 및 주변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예측가능 한 사항이 설계변경 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안건은 필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 1회 개최, 워터파크운영위원회 1회 개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대상자 선정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그 성과를 조사하여 향후 추가지원 등을 결정해야 될 것이므로 소득창출 등 사업성과를 파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도에 시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 작성 시 소득창출 등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12월 말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등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업체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화에 전입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표자 및 직원이 관내로 전입하여 기업 생산 활동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지난해에 발송하였으며, 1ㆍ2농공단지 입주기업 27개 업체 직원 300여 명 중 160여 명이 관내로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시 사업장대표자에게 협조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외 10종에 미수납액 2억 340만 9,000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특별징수반 6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2,80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 1억 9,450만 8,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행불자,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 건 과다발생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페이지까지 예산편성 집행관리 부적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미집행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설비 명시이월 예산 과다발생 지적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청량산관리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은 12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명시이월 과다발생 지적사항은 의양4리, 내성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최종예산에 확보하는 사업비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부사업 이외에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장 변경에 따른 예산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시 새마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공부를 일치시킬 계획 여부를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공공편입 용지의 공부일체화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우선 2013년도에 분할측량비 2억 5,000원을 예산 요구하여 시급한 지역 순으로 연차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시 파인토피아 워터파크의 연중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봉화 파인토피아 워터파크는 매년 은어축제 기간을 포함하여 약 40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내 부지가 협소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연중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금년도부터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간 민간위탁 사용료 450만원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시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향후 강우 시 사면의 흙이 내려오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침사지 13개소, 사면보호망 15,000㎡, 가배수로 4,500m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내성천 경관인도교 설치공사는 설계상 많은 조명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격등제 실시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일 전기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격등 및 별도 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축제 이외의 기간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골마을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농경지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수관, 집수정을 설치하여 우수 등에 대한 주민피해가 없이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계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26건의 사업을 308억 966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약 72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여러 건의 사업관계로 발생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준공이 어려운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전면 척곡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문골농로 확ㆍ포장공사는 농작물 식재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구간을 변경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동농로 옹벽 및 포장공사는 지난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내성천 봉화상설시장 터널 및 전망대 설치공사는 지난 11월 24일 터널박스 레미콘을 타설 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전체 40%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지난 6월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70%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곡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주에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곡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주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하여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53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설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변동된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골마을농로 정비공사는 금년 상반기 제174회 임시회 군정사업장 방문지로 포장 20m와 가드레일 32m를 연장 시공하고 사업도중 암 노출 부분을 반영해서 9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3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산책로 포장공법을 자연 흙다짐에서 황토포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용이토록 하였으며,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2개소 추가시공, 은어체험장 내 유수공급 방식을 지하수에서 하천수로 변경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기 30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로 사면 안정 및 경관조성을 위해 자연석 쌓기 177㎥를 추가시공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시공 함에 따라 2,9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봉화ㆍ춘양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는 비가림 지붕 아케이트 노후로 지붕잇기 59㎡를 추가시공 하고, 폐기물처리 528.75㎡ 증가로 1,68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10일을 연장하였습니다.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진출ㆍ입로 발파암 대량노출로 진출ㆍ입로 종단구배를 당초 3%에서 7%로 조절하고, 증가된 발파암 6,400㎥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증가금액이 2억 3,900만원 정도이며, 이 외에도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 변경하여 사업비가 4억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건물을 제외한 사유지 87필지에 대하여 60필지는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27필지는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거문골농로 확ㆍ포장공사 외 2건의 사업에 60필지, 면적은 228,142.5㎡이며, 매입금액은 20억 4,805만 4,000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자동차보험 과태료 등 3,957만 6,000원을 부과 결정하고 3,31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39만 6,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년 매월 검사안내 통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소유자가 검사를 지연하여 부과한 과태료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 4,263만 8,000원, 제2농공단지 상수도요금 1,109만 2,000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봉화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는 각각 1회씩 개최하고 민간위원 19명에게 수당 13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광고물설치심의위원회 등은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연수는 안시근씨, 금동욱씨, 김주원담당 등 3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국외연수는 제8기 농촌관광대학 재학생 10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춘양 개인택시 권종성씨가 선진교통문화 견학을 위한 목적으로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광고물신고 등 7개 분야의 민원 164건을 접수하여 처리기한 내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금강산업 주식회사 아스콘제조업 창업계획 승인 민원은 산지전용 현장 확인 및 협의에 의한 도면수정을 2차 보완요구 하여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하였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신원조회를 한 결과 본적지 공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 신원조회 후 처리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본 건은 봉화운모광산 개발을 위해 광업권자인 배인기씨가 명호면 관창리 산60-2번지 군유림 대부불허 지구에 다시 운모광산 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김수만 외 2명이 제출한 진정관련 민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관창리 산60-2번지는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기각된바 있습니다. 처리는 지난 9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미담 수범사례입니다. 2012년도 탄소중립프로그램 평가 경상북도 최우수기관 선정, 2012년도 시군 물가안정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2013년도 옥외광고 시범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춘양면 의양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을 받기까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39페이지부터는 저희 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질량계 정기검사 대상 376대를 검사결과 360대가 합격하였으며, 불합격된 16대는 현장에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현황은 911건을 처리하고 불법광고물 705건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1ㆍ2농공단지 가동현황 및 입주업체 내역입니다. 가동현황은 1ㆍ2농공단지 41개 블록 중에 40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미분양 1필지는 엘피라이팅에서 입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2개 업체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은 29개 업체가 정상가동 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ㆍ운영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48개소이며, 준공 22개소, 추진 중 20개소, 취소 6개소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상운면 경현솔라텍, 물야면 서광솔라테크, 명호면 근영에너지, 재산면 효광솔라파크 등의 4개 발전소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면정비, 배수로 설치 등을 설치해서 금년도 중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52페이지까지 개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고지 확보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봉화군 차고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개별화물허가 4대는 차고지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은 34페이지 공통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156개 행정이동에 159개 마을회관이 있으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5개 이동, 2동을 보유한 이동은 9개 이동입니다. 이 중 복합시설은 141개소가 있으며, 단독시설은 18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65페이지까지 마을회관 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은어ㆍ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6억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은어ㆍ송이 관련시설과 체험휴식시설을 지난 9월 설치 완료하고, 10월부터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소풍장소로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라운드골프장은 골프회원이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영 계획은 은어축제, 은어 체험행사 개최, 그라운드골프장은 상시로 이용하고 예술관련 전시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인도교는 길이 122m의 강재거도교로 지난 11월 29일 전기공사를 최종적으로 준공하였으며, 예경해 부군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내성천 소망의 다리로 교량명칭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경관조명은 축제 및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운영을 최소화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된 겁니까? 본예산에 된 겁니까? 아직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2회 추경예산입니다.

김영창 위원
    2회 추경예산을 언제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내일모레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집행 잔액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2회 추경이 8월에…….

김영창 위원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이 됐잖아요? 계속 이래가지고…….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배수로는 거의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기간만 안 됐지 준공검사는…….

김영창 위원
    물야면 북지리 감나무골배수로 설치공사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공사 진도가 30%로 나왔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10월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 11월 달을 지나 그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창 위원
    전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고쳐나가야 돼요. 예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자료가 10월 말까지 기준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 중이고 30%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준공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창 위원
    영주여객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봉화법인택시에 나간 지원금액은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법인택시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LPG 지원 같은 것도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나갑니다. 그건 유가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자료에 유가보조금은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김영창 위원
    1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영주여객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영주여객은…….

김영창 위원
    법인택시에는 그런 게 지원되지 않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법인택시 회사 쪽으로 나가는 건 없고 다만 택시…….

김영창 위원
    개개인한테 나갑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위원
    법인택시인데 법인대표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개개인한테 나가지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대표자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교통행정담당에 근무하는 강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는 법인대표에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그건 기록을 왜 안 했어요?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이 유가보조금은 지방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영창 위원
    요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예.

김영창 위원
    지금 법인택시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법인택시 차고지가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법인택시 사무실이 있는 쪽에…….

김영창 위원
    법인택시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제가 주소는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김영창 위원
    그래요. 법인택시는 교양교육도 1년씩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정기적으로 받고…….

김영창 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교통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아니, 군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 교통차량담당 실무자 강 창 구
    군에서는 지금 계획…….

김영창 위원
    운수사업법에 교양교육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12페이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예산을 6,800만원 반납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건 작년 군정질문 때도 질문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회사를 지정해 주거든요. 지정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별도로 지정되어 나옵니다.
    결국은 봉화라든가 이쪽 북부지방, 특히 지자체 중에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같으면 여기까지 그 사람이 와서 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 19가구, 전체 100가구 중에 19가구 이외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창 위원
    명칭이 100만호 보급 사업인데 우리군 관내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신청자가 있었을 게 아니냐! 어쨌든 6,800만원이라는 게 반납된다는 것은 신청자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인데 이런 돈을 충분히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것은…….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건 시공회사가 커터제로 시공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원금 3%를 10%인가 증액까지 해서 예산요구를 받아 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전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시공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창 위원
    15페이지, 영주여객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은 우리 군에서 사는 겁니까? 영주여객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영주여객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영주여객이 사업을 하는데 버스까지 봉화군에서 사줘야 되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김영창 위원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도비를 받든가, 군비를 받든가 운수사업법이라고 했는데 영주여객 개인사업자한테 버스까지 사주면서 이렇게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요?
    택시가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택시기본요금을 600원인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김영창 위원
    만약에 그게 내려온다면 재정적으로 우리 봉화군에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인데 택시는 안 하면서 영주여객에 버스까지 사준다는 것은 이거 참! 아무리 도비고 국비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개인사업주한테 왜 우리가 버스까지 사주고 자기네들이 운행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유가보조금하고 보상을 다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국비를 떠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사줘야 되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이 부분은 지원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영주여객이나 대부분이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관계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합자회사 쪽에다 지원하는 게…….

김영창 위원
    이렇게 자꾸 지원해주니까 영주여객 대표이사는 걸핏하면 차 뺀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버스까지 사주고 뒤에는 유가보조금, 지원해달라는 대로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도비든, 국비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수사업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청소대행 업체 차량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차량관리도요?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창 위원
    뒤에 사람들이 매달려 다니는데 그건 구조변경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건 원래 차 뒤에서…….

김영창 위원
    그런 거 구조변경 신청을 안 하고 운행하는 차가 많지요?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 부분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공문이 내려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구조변경을 하는 차는 군에 등록을 하고 변경신청을 해야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뒤에 번호판 다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 특히 발판 디디고 올라간다고 1톤 차에 번호판 가리고 다니는 차량들, 그런 걸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교통차량담당에서는 뭐 합니까? 그런 것도 나가보고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 차량번호도 뒤에서 안 보이는데 운수사업법 81조에는 구조변경 신고를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위원
    그런 걸 좀 실천해 보시고 공무원이 앉아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런 걸 챙겨 주시고요. 아까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소집 안하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 위원회가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가 있고, 녹색성장위원회, 그다음에 투자유치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만 개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부분 같으면 기업체가 와서 예를 들어 몇 명 이상에 대한 인원을 고용하고 투자비가 얼마쯤 되며,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쪽에 사안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다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수시로 시장조사도 해보고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고 치워 버린단 말입니다. 물가가 봄에 오를 수도 있고, 가을에 오를 수도 있는데 대책위원회가 뭡니까?
    대책위원회라는 건 우리 봉화군의 물가가 뛰고, 소 값은 내리는데 고기 값은 내리지 않을 때에 물가위원회를 가동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위원회의 본질인데 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돼지 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지역민들이 무슨 원성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합니까?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10억인가, 20억 가지고 옥외광고물 간판수리를 하고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위원
    그건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그런 사항은 광고물설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며칠 전에 권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온 사방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송이가 철수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현수막이 있느냐고 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바깥에 붙일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광고물 허가날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1년 동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로등 불빛이 낮에도 들어와 있으면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처리해야 되지,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120에 전화를 했더니 도가 나와서 다시 했더니 1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어디 가로등이 대낮에도 들어와 있다고 신고했는데 공직자도 그런 것을 살피면서 다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물 걸이대를 보시라고요. 4개월, 5개월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김영창 위원
    그리고 765케이블도 어느 정도 됐으면 철거해도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바람에 날려 한쪽이 떨어져서 펄렁거리는 데도 잡아서 매는 사람 하나 없어요.
    제가 한 번 사거리에서 매다보니까 경찰관이 뒤에 차를 세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가시라고요. 그게 펄럭거려서 차에 부딪치면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철수하시고요.
    감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가 농공단지를 설치해놓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걸 봉화군에서 써 줘야 된다는 건 우리 군수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면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봉화군에도 써야지요. 그 돈이 전부 외지인 안동이나 대구로 가버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왜 자꾸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공단지 업체 분들 주소는 여기로 해놓고 허가를 받아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돈은 외지로 다 빠져나가요. 군수님 얘기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 제품을 팔아주고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주는 건 맞는데 돈이 외지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외지에 돈을 갖다 주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농공단지와 관련돼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일단 봉화군농협에 지불해서 봉화군농협에서 안동으로 보내든가, 대구로 보내든가 해서 이런 건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챙겨보면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끌고 가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끌고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제가 잠깐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창 위원
    예.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까 지적하셨던 물가대책위원회는 자료에도 있지만, 4월 20일에 개최한 사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서민경제라든가, 공공요금 인상부분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제 물가대책반 구성은 자체 내 부군수님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김영창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 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부분은 저희들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다만, 765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결사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봉화군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과 같이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반대위원회와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포면에 도경계 상징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권용석 위원
    그게 지금 주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안 그래도 거기에 직원을 보내서 현장조사도 했고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를 깔끔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다하는 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이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이 있어서 자료를 내 드렸는데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송전탑 현수막은 설치해놓은 지가 오래되니까 지금 끈이 떨어지고 너덜너덜 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오래 둬야 되잖아요? 더 걸어 놓아야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대선과 관련해서 아직 반대결사위원회에서 차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대로 계속 둬야 될 것 같고 다만, 지적하신대로 훼손되거나 줄이 늘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 바로 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인부를 사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너덜너덜 한 부분을 다시 걸든지, 팽팽하게 당겨 묶어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너무 보기 싫은 건 철거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자료에 집행 잔액 개념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획계장님이 아나요? 집행하고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액에 대한 대비 전액 사업이 완료이면 100% 집행한 것으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 규 하
    예산금액에서 10월 30일자 기준해서 집행된 금액을…….(녹취불가)

안태선 위원
    잔액으로 받지요?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히 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전부 전무해요. 그런데 100% 된 건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 사업에 계약 잔액이 있을 것이고 그걸 집행할 수가 없는데 100%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제로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과에서 인식을 잘못한 건지, 양식이 잘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낼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적인 집행과 나머지 잔액을 이야기 한 건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건 미집행 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도 그렇고, 전부다 그래요. 전체 과가 다 그래요.

안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예산액에 대해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남았으면 그 사유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고 적정하게 남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으면 나머지 계약 잔액이 있을 건데 그 잔액을 그 사업에 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1,000원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사업을 했단 얘기에요.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새마을경제과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7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이 완료된 데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의 보충자료로 이 사업에 대한 조서, 집행 잔액을 별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회관에 태양열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33개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고, 17개가 문제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차례 2010년부터 회의도 하고 보수도 해왔는데 지금 철거요망이 10개나 들어와 있어요.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효용가치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동네에 나가면 불만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전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회관이 경로당과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공단과 진작이라도 교육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노인들이 저녁으로 경로당에 나가서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동파가 되는데 주로 동파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거의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동파가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 동파는 인위적이에요. 설치한 사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관리 잘못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물론 동네에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행정의 지도 잘못이에요. 이런 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나와서 철거요망이 10개나 들어왔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 될 때는 철거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철거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그것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벌써 수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은 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사용요령을 만들어서 접착시켜 배부도 했습니다. 교육도 직접 나가서 어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전담하는 분을 두고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춥거나 날씨 변동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조작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2013년 이후에 수리를 했을 때 수리비용이 개소 당 지금 현재 단가로 봤을 때 한 1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신 유류절감 되는 부분을 판단해보면 179만 2,000원, 거의 60만원 조금 넘게 7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다면 안태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된다면 좋은 일이고, 안 될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에 이걸로 인해서 군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동네주민과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이건 안 되겠다. 또 관리와 모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서 이건 반드시 철거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철거요망이라든지, 고장 나서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다만, 전체 17건 중에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11건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철거비용과 이설비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나중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가 하면, 한 1,860만원 정도의 이설비용이 발생하는데 설치비용을 따진다면 현재 경로당을 40㎡ 기준으로 4,0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철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안태선 위원
    철거하는데 개소 당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40㎡에요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어차피 개소 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개소 당 그 정도…….

안태선 위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1,860만원.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적절히 현장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예산반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도비나 국비를 6건에 8,100만원을 반납한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1억 9,800만원인 그 중에 8,10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 반납사유를 보면 전액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홍보했다면 두 명씩 2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실업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데 창업사업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안 하는 건 모르지만, 교육을 못 시켰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가안정업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안 됐고 나쁘게 얘기하면 나태했다고 보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물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지원을 예를 든다면, 인턴사원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군내에 몇 개 업체 있었는데 그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활용하도록 권고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같은 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몇 개 분야 같은 건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인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부터는 사업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해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우리지역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만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아울러서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제1농공단지에 139명, 제2농공단지 120명입니다. 아까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건데 이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잠깐만요.(잠시 시간이 흐름) 자료를 내 드릴 때는 종업원 수를 139명으로 내드렸는데 그 이후 최근에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인원변동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다소 있겠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전체 대표자를 포함해서 1ㆍ2농공단지 27개 업체에 301명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 중에 관내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관내에 주소를 이전한 사람은 정확하게 156명으로 파악하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52%정도 됩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 중에서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뽑아보니까 15개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관내 중소기업이요?

안태선 위원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감사 자료로 받으니까 15개만 들어왔어요.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그 숫자가 많아요. 1ㆍ2농공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게 맞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안태선 위원
    4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제1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여기에서 뽑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데 관내 중소기업을 뽑아보니까 15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자금 지원을 받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운전자금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금 충당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그래서 중소기업 운영자금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도의 물량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도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아니요.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가동하는데 힘들고 운전이 안 돼서 정말 부도위기에 몰린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관리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적다면 도에 대책에 대한 건의도 군 차원에서 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면에 이 중소기업이 잘 가동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더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운전자금이라든가, 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하여튼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 국 호
    예.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 선     서 ---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무허가 건축물 적발ㆍ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으로서 7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하여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등 14건이며, 총 군비포함 1억 2,759만 2,000원 중에서 9,3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여권발급대행 등 5건에 3,38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향후에 전액 집행계획이며, 특히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의 국ㆍ도비는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외식업지부에 고객기쁨 위생업소 육성 현장방문 교육 등 3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을 육성, 음식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서 과징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사업에 사용합니다. 현재 3,381만 3,000원이며, 금년도에 524만 7,000원을 확보하였으며, 목표액은 1억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봉화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중 필요 또는 불필요한 가로등을 조사하여 현실성 있게 설치ㆍ관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읍면에서 가로등설치 시에는 군의 협의를 거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군에서 시행한 가로등 이설 74건, 신규설치 73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가로등 보수인력 충원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력 보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금년부터는 관내업체에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도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ㆍ안내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직자는 대민 친절에 대하여 인식과 행동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군 산하 전 공무원에게 친절 서비스 위탁교육과 10개 읍면 순회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저희 과 직원들에게는 주1회 친절 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 외 5종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노력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미수사유를 분석하여 적극 독려 및 체납처분 등을 하였으며, 미 징수분은 소송계류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등 행정조치로 세외수입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서면심의를 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4월 25일 토속음식단지 및 토속음식단지 재지정 심의위원회와 10월 16일 식품진흥기금운용 예산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대신 소집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제171회 정례회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현황 및 식중독 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10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알림이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2회 61개소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150개소에 식중독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2년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이며,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군내 민원인 522명에게 전화설문 및 현장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종합점수 89.83점으로 전년대비 0.98점 상승하였지만, 계속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에서부터 18번,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주택법위반 등 4건에 2,228만 9,000을 부과하여 1,028만 7,000을 수납하고 1,200만 2,000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적극 독려하고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미철거에 따른 이행 강제금으로서 4건에 1,045만 3,000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2회, 토속음식점 심의위원회 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등 8건에 대하여 8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4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박일훈 민원행정담당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3개국을 해외 선진 민원행정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총 4,612건 중 4,601건은 기간 내 처리하였으며,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11건은 기간경과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물착공신고 등 총 240건입니다. 208건은 1차 또는 2차 보완을 거쳐 최종 해결처리 하였으며, 또한 위법 등의 사유로 28건은 취하하였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봉화읍 권재섭씨의 건축신고 신청 건으로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미충족으로 인하여 반려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봉화읍 도촌리 산70-1번지 무덤실골 일대에 하림그룹에서 양돈장, 육가공 공장 등의 투자ㆍ설치에 따른 봉화읍 도촌리, 화천리 주민들의 반대 진정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당시에는 사업추진 주관부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분명하여 향후에 세부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적법성 등 우리군의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민원행정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봉화군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076등입니다. 이 중 수리는 952건에 6,800만원, 이설ㆍ교체는 130건에 3,687만 7,000원이며, 전기요금은 3억 4,184만 2,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 현황입니다. 군청, 봉화읍, 춘양면 3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10가지 종류에 총 6,606건입니다.
    4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주택, 창고 등을 전용목적으로 10개 읍면 총 228건에 354,230㎡를 허가하였으며, 농지보전 부담금은 1억 813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접객업소 3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3건 등 6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5건, 시정경고 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안내시설물 유지ㆍ보수사업으로서 안내시설물 유지ㆍ보수에 2,1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에 3,1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영남부동산 중개인사무소 등 12개 업소이며 중개실적은 56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5건에 부과대상사업 준공내역은 7,725㎡이며 4,549만 6,000원을 부과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4,7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명호면 양곡리 산22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으로 26,454㎡를 허가하였으며, 토석량은 해당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4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물야면 개단리 산 35-1번지 양태연 건축주 등 358건이 신축 또는 증축신고 되었으며, 10월말 기준 194건을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학교 정화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봉화읍 내성리 466번지에 대구시 심소희로부터 공동주택 14세대 신축이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 13일 허가하였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66번지 위치에 심소희로부터 공동주택 14세대 신축허가 등 증축 2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1061-3번지 외 1필지, 권창영으로부터 당초 장례식장 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건 등 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389번지 유옥란 건축주 등 9건의 무허가 건축물 중 5건은 철거완료 하였고, 3건은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물야면 신영원은 2차 철거 계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소 아쉬움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다수인 진정건의 민원이 무덤실 등 2건이 들어와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로 구체적인 어떤 허가 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라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였지만, 해당부서 농정축산과로 민원을 이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접수만 받아서 이첩했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김영창 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결과도 결국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김영창 위원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으니까 처리결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 2건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각각 다른 겁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라면 양돈장 설치반대는 뭐고, 유치관련 건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건수는 2건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영창 위원
    같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김영창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도로명주소 관계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다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명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봉성면장님이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덕로라고 하면 유곡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다덕로라서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다덕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까지 통과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행정안전부까지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얻어야 되고,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 몇 군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정한 데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봉화의 파인토피아로 라고 하면 영주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안에는 문단으로 가는 길도 있고, 화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우리는 화천로로 해달라. 우리는 문단로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도로명이 여러 개가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도로는 놔두고 거기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따라서 각자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는 그런…….

김영창 위원
    읍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수로라고 하면 봉화 삼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야까지가 계속 문수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수로냐고 감사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선 면장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많은 사항이 있는데 도로명이 시군간 연결은 도청에서 결정하고 읍면은 군청에서 합니다. 시도연결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면장들이 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그걸 의원님 발의 안으로 해서 중앙으로 건의사항을 올려서 정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시정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건수에 대한 겁니다. 허가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량철골로 해서 한 것을 보면 소 우사도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소 우사 같은 건 도로변에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도로변에 우사를 지으니까 물이 안 흘러나온다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정화조를 묻었다는데 소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허가를 해주면 결국 그것이 비가 오면 하천을 더럽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허가를 할 때 허가부서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책임자한테 떠 넘겨요.
    거기에 가서 허락을 득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원수집니다. 관계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민간인한테 떠 넘기냐는 이 말이에요.
    실예를 든다면,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의 집 아래쪽 도로변에 축사가 허가됐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분한테 식당반경 내 500m에는 허가가 안 된다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식당반경 내 500m에는 식당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분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안 해 준다고 해요? 아예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요. 또 도로와 너무 인접해 있고 허가된 식당이 500m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축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여기서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민간인한테 떠 넘기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봉화라고 하는데 도로변에 축사만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변의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건 허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청정봉화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축사밖에 없더라. 무슨 청정봉화냐고 합니다.
    우리가 워낙 청정봉화를 외치다보니까 조금 전에 민원사항도 아마 824명인가, 826명인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분들이 뭡니까? 청정봉화라고 하면서 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봉화라고 하면서 도로변에 허가가 난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우리 담당들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도로변에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아주 애를 먹었잖습니까? 처음에는 5마리만 키웁니다. 이렇게 허가내서 조금씩 넓혀서 20마리, 30마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청정봉화라고 해놓고 골짜기마다 소 우사고 말이지, 지금 수식 같은 데도 가보면 하천변에다가 허가를 다 내줬어요. 이런 걸 잘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여기에 보니까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택도 있지만, 축사가 상당히 많네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건축허가가 358건인데 과장님께서 사용승인이 난 게 19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독주택 경량철골은 78㎡이면 옛날 같으면 23평정도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월 같으면 9개월 가까이 되고 8개월이 됐는데 경량철골 같으면 한 달 이내에 다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용승인이 안 났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용승인이 안 됐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틀림없이 집에 들어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사람이 위법을 했으면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서 사용승인을 안 받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건축현장 확인을 위해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녀야 될 게 아닙니까? 그 후에는 안 다녔을 거예요. 다녀봤습니까? 다 다녀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잘 지도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건축물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권용석 위원
    소천으로 가다보면 건축물을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청옥 그린야드.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옛날부터 있던 큰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휴게소 하던…….

권용석 위원
    그리고 대현에 가면 대순진리회에서 아파트를 사놓고 방치해 놓은 것을 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권용석 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저희들이…….

권용석 위원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방법이 없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환경성평가는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지역에 따라서 환경성평가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권용석 위원
    그런데 환경성평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성평가를 하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대규모 건축물 외에는…….

권용석 위원
    그러면 대규모 건축물이라면 몇 평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건축물이 1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권용석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요구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큰 건축물들을 짓는 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무엇을 짓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요 허가사항 같은 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발행위 같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지역구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문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런 걸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몇 평 이상입니까?

위원장 황재현
    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건축담당 정규태입니다.
    건축물 소방시설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권용석 위원
    그러면 최저 몇 평인가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2,000㎡ 이상, 이런 식인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소방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예, 소방시설을 간이경보시설 정도로 하는 것 말고,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이런 시설까지 다 하는 걸로 내용을 해드릴까요?

권용석 위원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기ㆍ소방시설만 갖춰야 되는 그런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시설까지 다 갖춰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세한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정 규 태
    예.

위원장 황재현
    들어가세요.

권용석 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놓았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할 때 기준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한 이런 일반음식점이어야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추천 대상이 됩니다.

권용석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설만 잘해놓으면 모범음식점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일단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도 있고, 영업자가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분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 이상이 되어야 만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좋은데요. 어느 식당을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모범음식점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먹거리 착한 식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봉화에는 모범음식점이 8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권용석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상설시장 가로등 얘기를 했지요? 그게 지금 말썽이 되는 게 그 후에도 주차장 내에서 사고도 났고,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상설시장 내의 상인회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어두워서 상설시장 내에 장사가 될 것도 덜 되고, 캄캄하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런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아끼느라고 상인회에서 불을 안 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가서 불을 켜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채영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가로등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가보니까 가로등이 총총 있는데 불을 안 켜서 어둡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로등 시설을 해놓고 가로등 시설은 시장상인회에 인계하고 거기서 전기요금도 내고 관리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데 더 달수도 없고 해서 제가 거기에 불을 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불을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지금 불을 켜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채영화 위원
    아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채영화 위원
    불을 잠시 잠깐 켰다가 꺼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후진하다 차를 박은 것도 불과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계속 켜놓아야 되지, 전기요금이 아까우면 8시쯤에 켜서 11시까지는 켜 놓든지 해야지요. 그 후에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만 켜놓아도 상가가 그렇게 어둡지 않고, 화장실도 앞에 있으니까 위험한 것을 막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상인회에 말씀드려서 불을 밝히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알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건설방재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외 5개 담당에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하여 32명이 건설방재과 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회전교차로 사업 외 30건 중 22건은 준공하고 9건은 공사 중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은 임기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임기리이며, 본 사업은 국도31번에서부터 임기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교량입구 진출입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기 생활폐기물위생처리장이 봉화읍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처리장의 향후 사용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이 있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미집행 했습니다.
    주민여론으로서는 구 위생처리장에 혐오시설이 들어 올까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390만원을 지급하고, 12월 중으로 6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가곡 저온저장고 1동과 안마 농기계 보관창고 1동입니다. 본 사업은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편입 토지감정은 다 하였으며, 가격이 안 맞아서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지금은 보상금을 수령해서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적덕 건널목 보안장치 개량, 청원시설물 보수에 1억 5,8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영동선 음지천 가도교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성황골 입구의 암거입니다. 암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위탁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확보액 12억 9,329만 4,000원 중 5억 7,6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억 1,676만 8,000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사 설계변경이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설계변경 하였으며,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 및 설계할 시에는 관계인들 입회하에 사업추진 및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음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부지가 미해결 된 데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현장방문 이후에 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98%입니다.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이 철도청 부담금 예산 미반영으로 이월될 사업을 지적하셨는데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도에 음지천 가도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부과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6건에 47만원을 부과하여 1건에 4만원은 징수하고, 5건에 43만원은 납부 독려 중입니다. 이건 도로부지 무단사용료인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미흡입니다.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결정하여 납부고지서 발행 후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및 하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체납액 422건에 2,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에 11건에 15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1,950만원은 금년 내에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격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지 않고 같이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1회,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 3회, 재난관리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재난발생 시 자율방재단이 10개에 9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수해라든가, 다른 상활이 없어서 교육 및 보험료만 지급했고, 올해도 별다른 상황이 없어서 자율방재단 단체보험 및 교육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과다입니다. 지난번 업무실적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회전교차로입니다. 당초 회전교차로는 유곡에 설치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고다발지역인 내성 교차로로 위치가 변경되어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현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간에 진도가 미흡합니다만, 최대한 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88국지도를 4차선으로 빨리 확장해서 서울 쪽의 관광객들이 봉화를 경유하여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승격과 4차선 확ㆍ포장을 위하여 시장군수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개최 시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며, 경상북도에도 국가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88국지도가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경제성 지수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동막골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자투리에 대해서는 봉성면에 소공원 조성이나 화단을 하라고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양지마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굴다리 전 좌측도로 농로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경사가 심해서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도로와 접속되는 농로 급경사 구간을 아스팔트로 보완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트네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반사경을 가리고 있는 횡단보도 표지판 위치를 이동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반사경에 지장이 있어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학산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학산도로를 포장한 다음에 잔여지에 공원이나 화단을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춘양면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만, 일부는 만들었고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으나 다음에라도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음교 가설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부지가 미해결 되어 사업이 흐지부지 하였으나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지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련정~남회룡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에 물이 고여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다이크를 설치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반야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옹벽이 끝나는 부분에 석축이 40~50m가 부족하여 도로가 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석축을 설치해서 도로유실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동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도로변에 나뭇가지가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고 시야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과 차선이 오래되어 노후 돼서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완료하였으며,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명호~재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공사장 사면에 잔디식재 등으로 주변경관이 어울리도록 실시하고 잔여부지는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면에 식생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잔여부지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변경하였으며, 도로위험시설물은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보완조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도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도로를 하면서 기존 도로보다 1m 내지 1.5m가 높아서 조망권 등의 주민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월계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산물 수송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토분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성토분을 확보해서 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봉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그 당시는 부지해결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편입 부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어은골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통행량을 감안하여 도록 폭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장래 구간은 통행량이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개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장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유림 내 좋은 나무는 수종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반야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주변에 흙이 쌓여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사항과 암벽 및 도로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무 주위를 깨끗이 정비하여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승부1ㆍ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본 지역에는 차량대피소가 없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차량대피소 2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바드실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민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사추진 중에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공이 중지되었으나 저희들이 타설 준공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천 정비공사입니다. 갈산제 밑에 보면 노후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철거를 원한다면 예산을 도비든지, 군비든지 확보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가곡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는 부지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황재현 특위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현재는 부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 유곡리 토일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19건에 대하여는 준공이 87건, 추진 중이 33건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건설사업 120건 중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53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설계 시에는 엄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 도천 구문~쌍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7건에 대하여 편입 토지 615필지에 공부정리 완료가 444건, 추진 중인 것이 171건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7건 중 6건은 변상금 47만원을 부과하여 4만원을 징수하고, 1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군유지 전주를 조사한 결과 3,335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선별 사업조서는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부과결정액 186만 8,000원 중 104만 8,000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82만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 뭔가 하면, 차량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시ㆍ도유재산 도 치수사업과 군 치수사업 총 52건에 33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9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납액은 39만원이며 징수율은 87%입니다. 미납액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등 총 12회를 개최하여 수당 1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공무원입니다. 김도섭 외 1명이 재난방재시스템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901건에 기간 내 처리 898건, 기간경과 5일 이내가 3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요구민원 사항입니다. 건설업 등록과 도로점용허가가 3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업은 기술인력 관련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을 시켰고, 도로점용허가 1건은 위치도 보완, 또 한 건은 도로종류 및 노선표기, 사후관리 계획서 등을 추가 보완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소천면 분천리 산237-1과 237-5번지 구역 내 골재선별, 파쇄 신고입니다.
    이건 금봉리 삼양산업에서 신고하였으나 불허내용은 산림골재채취 허가된 구역에서 외부의 석재를 반입하여 선별, 파쇄로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입니다. 법전면 자천동길 117-29에 김종태 외 4명이 제출한 민원은 법전역 앞 기차역 위입니다. 재 우측의 산을 절취해서 부채도로를 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부채도로를 내기에는 산이 너무 악경사지이고 해서 도저히 부채도로를 낼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2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상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520건에 3,000만원을 부과하여 360건에 2,900만원을 징수해서 96.7%를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는 371건에 5,400만원을 부과하여 257건에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5.2%입니다.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중기별 등록대수 533대 중에 정기검사 대상 209대의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20건 하고, 최고장 발부를 35건했습니다.
    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청솔이엔씨 외 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없음이 아니고 군비 2건이 있었습니다. 현동도로 터널공사와 바드실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2건 중에 바드실 공사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사부도로 인해 타설 준공 후 추진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전뒷길 재난취약시설 외 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 1월 3일에 해서 2013년 1월 1일에 준공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1월 1일이면 공휴일인데 준공예정일을 왜 1월 1일로 잡아놓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시공회사에서 착공계를 낼 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김영창 위원
    공사기간에 괄호 안에 예정으로 해서 표기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밑에 괄호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위의 것은 준공일이고 밑에는 준공예정일입니다. 예를 들어 5번에 문단 같은 경우는 준공예정일은 2012년 7월 17일인데 실제 준공은 6월 20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양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를 들어 7월 17일인데 6월 20일에 준공을 당겨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공사 진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적덕 소주골 같은 경우에 준공예정일이 2013년 1월 1일이고 현재 진도가 90%인데 사실 12월 20일쯤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안 내려 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김영창 위원
    그런데 1월 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건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품의할 때 보면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착공계를 제출할 때 90일 이내와 120일 이내를 맞추다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 중지가 되면 같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면 이월이 됩니다.

김영창 위원
    25페이지에 명호 북곡도로 확ㆍ포장공사는 50m밖에 안 되는데 착공일이 10월 13일입니다. 아마 추경예산에서 나간 것 같은데 1월 28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아직도 30%진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10월말로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북곡 윗뒤실 올라가는 길입니다. 부지해결이 안 돼서 전체 구간은 1.5㎞가 되기 때문에 아래, 윗동네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 결정이 안 져서 다소간 늦었습니다만…….

김영창 위원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28일에 착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0건의 공사 중에 착공일이 28일이 많아요. 착공일로 해놓은 게 40건이 넘어요. 28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별다른 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김영창 위원
    각종 공사현황에 보면 29~31페이지까지 120건인데 착공일이 28일인 게 40건이에요. 40건을 하루에 발주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보고서 자료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차질이 있지요? 28일에 40건을 발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이건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창 위원
    넘겨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워낙 28일이 많아서 건설방재과에서는 특별히 28일에 해야 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리고 면도에도 전주가 서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설치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부지에 있는 지장전주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를 전체 다 떼서 봐야 됩니다. 사실 도로부지에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떼어 보면 도로부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로 있는 게 있고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냈지만, 저 자신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영창 위원
    맞아요. 워낙 숫자가 많아서 파악하기가 힘들겠지요. 왜냐하면 도로가 맞는지 한주씩 떼어보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16일자 대경일보에 난 것을 보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한전 전주에 대한 보상을 불과 몇 백 원 받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관장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김영창 위원
    지방도도 우리가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김영창 위원
    그런데 지방도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주 한주에 얼마를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425원입니다.

김영창 위원
    425원은 1년 치를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김영창 위원
    그런데 대경일보에 난 것을 보면 우리는 425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한주 당 몇 천원 받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장사 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전이 우리한테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싸게 하고 자기네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하면서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425원을 10년을 받아봐야 돈 1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전주를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50만원씩, 40만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확장을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주를 세우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걸 자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두 달 후에 우리가 공사할 건데 거기에다가 전주를 세우면 그 사람은 세우는 게 별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옮길 때는 업자한테로 나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파악하고 감안해서 군비 낭비가 덜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전에는 한전 주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부지에 도로공사를 할 때는 한전 주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이설해주고 점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협약한 것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주당 425원이라는 것을 부담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군비 425원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출장을 다니면서 살펴보고 도로확장 예정구간에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국가에 속한 하나의 공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장사거든요. 우리는 전주 한 주 옮길 때 한 50~60만원 줘야 되고, 받는 건 425원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서면 그쪽에 혹시나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고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도시환경과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재현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유덕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 6개 지방상수도 정수장, 폐기물매립장 등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완공은 11건, 추진 중이 12건 있습니다. 12건 중 3건은 공사기간 미도래 인해 이월이 예상되고, 9건은 연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으로서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화군 녹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봉화읍 소규모 주차장 조성공사, 봉화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미도래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착오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총 2건에 반환금액은 398만 2,000원입니다. 이건 2011년 예산 전기자동차 보급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에 따라서 충전기 설치 예산잔액 107만 2,000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당초 물량보다 신청자가 부족해서 290만 1,000원 등 총 398만 2,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명호면 관창2리 양삼마을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운영 지원비로서 600만원을 관창2리 새마을회에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33개소에 대해서 5,7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4건에 전체 19억 2,341만 4,000원에서 집행액은 15억 2,324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4,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운반 대행사업과 봉화 제1건널목 위탁관리비,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서 11월과 12월 지급 예정분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영동선 봉화 제1청원건널목 경보장치 설치공사로서 한국철도공사에 3억 2,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최초 연도는 2004년도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0월 말일 현재 9,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레미콘 비산먼지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고, 업체 행정처분 1개소를 했습니다.
    정수장별로 2명이 인원이 근무 중인데 효율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해서 증원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인사부서에 인원충원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방상수도 관 교체 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라며, 향후 관 교체 시 스케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관자재를 사용하고, 먹는 물인 만큼 상수도 관로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관의 스케일 억제기를 설치했으며, 상수도 관로매설은 동결 심도를 올해부터 더욱 더 높여서 1m 50㎝으로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뇨처리장 부분에 대한 사용료 납부가 되겠습니다만, 사용 후 납부가 아닌 사용 전 납부방식으로 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관리 부적절에서 1억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국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발생된 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시의 군정질문에 대한 겁니다. 최근 3년간 합법적으로 처리된 슬레이트량, 처리비용 및 우리군의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가옥 및 축사, 창고 등에 약 16,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200만원을 투입해서 30동, 2012년도에는 8,750만원을 투입해서 30동,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3년간에 448건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415건에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조수 개체 수 조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260회 포획허가로 멧돼지와 야생고라니 등 58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춘양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한 것은 춘양 월로망지구 국토해양부 저수지 건설사업 확정에 따라 차후에 생활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제170회 임시회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입니다. 춘양면 지역연계도로 개설공사 원도급업체 부도로 인해서 장비라든가,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서 임금 및 장비대 전액 해결했습니다.
    석포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이설공사 중 향후 상수도 이설 및 교체공사 시에는 내구연한이 길고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송수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나오는 수도관로 중에 제일 좋은 덕타일 주철관과 내충격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타일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30년이고 내충격 수도관은 내구연한이 40년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침출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하천변 옆 집수장에서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신경을 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침출수 이송은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이송시 승부매립장 관리직원이 입회하여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화대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주변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차량이 통행 중에 있습니다.
    봉성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향후 사업구간을 상운면 문촌리까지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봉성면 지내를 우선 추진하고 상운면 문촌리는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6건에 4억 8,236만원을 투입해서 봉화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봉화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총 42건에 완료가 35건이며, 현재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은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이 불가피하며, 나머지 5건은 12월 초에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올해 공사 설계변경 현황 총 17건 중에서 공사비 증가는 12건, 감액은 4건, 변동 없는 1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공사비 증가 사유로서는 장기계속 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분 변경과 기존 콘크리트 배수지 노후로 인해서 추가로 1지를 부득이 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15일 착공해서 2010년 9월 10일 완공된 내성천 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하자가 발생돼서 올 9월 10일 하자에 대해 시행을 시켜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28필지, 사유건물 25동에 대해서 건물 1동은 공부정리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5필지는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서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명호 도천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61㎡를 매입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생활폐기물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에 대해서 총 2,7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 수납액은 2,738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9.6%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 관리법 위반 9건 중에 8건은 수납했습니다만, 1건에 1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은 총 6,115건에 8억 2,549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8억 1,070만 5,000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8.2%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계획위원회 제2분과 3회와 본회의 2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1회,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2만 7,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총 참석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공무원은 1명으로서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 111건에 기간 내 처리건수 110건이고, 기간경과 5일 이내 처리가 1건인데 이것은 춘양택지지구에 유선방송케이블을 당초 지상설치에서 기 매설된 지중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판단에 따른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입니다. 총 6건을 처리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4건은 위원회 없이 자료로 직접 했고, 2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금봉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서 기간연장을 같이 득했습니다.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서 3건은 도로개설에 따른 협의와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의제처리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 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6개 지구로서 급수가구는 6,467호이며, 급수인구는 18,534명입니다. 평균 1일 급수량은 330ℓ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보수 실적입니다. 총 6개 정수장에 88건으로서 누수, 펌프 노후 교체 등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총 3억 1,128만 1,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입니다. 전체 마을상수도는 174개소이며, 수질검사는 총 814회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부적합 판정은 11개가 나왔으며, 관리보수 실적은 총 63건에 3억 294만 2,000원을 응급복구비로 투입했습니다.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점검대상 1,89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입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봉화군 봉화읍 외 8개면에 2006년 9월부터 실시해서 2011년 9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협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마을 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용두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올 6월에 2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뒷결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으로 올해 4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총 189개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수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 업소 수는 119개로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건수는 4개소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25개소를 적발해서 5개소는 개선명령을 했고, 20개소는 과태료 2,3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으로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봉화매립장으로서 면적은 33,400㎡이며, 시설용량은 379,900㎥입니다.
    사용계획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매립량 총 누계는 156,200㎥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용가능 연한은 12년으로서 1일 폐기물처리 현황은 발생량이 27톤이며, 매립량 반입량이 하루 27톤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봉화 유곡에 위치한 봉화소각장으로서 시간당 650㎏의 소각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개시일은 2003년 11월 18일이며, 소각량 처리실적은 378톤, 대기환경 측정결과는 현재 정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눌산매립장과 금봉매립장이 있습니다. 눌산매립장은 법전 눌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용량은 37,000㎡이며, 사용기한은 1993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금봉매립장은 봉성 금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4,000㎡가 되겠습니다. 사용기한은 198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오염도, 침출수, 지표수, 토양 모든 부분에서 양호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저희 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 하면서, 2012년도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 사육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면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라든가, 수질이 오염될 때 수질분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오염을 시켰다면 수질검사를 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면 나중에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렇다는 가정을 가지고 그럼 동물들을 개별적으로 몇 마리 이상을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는 가축의 경우 가축허가 신고를 해서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용석 위원
    일반적으로 닭이나 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키워서 주위에 냄새를 풍기고 환경오염도 시킨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도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주로 축산도 있고, 양계단지도 있고 해서 악취관계 민원이 실제 많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측정기를 구입해서 악취측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그런 악취 민원이 여러 수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측정을 해보면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만, 단 두 번 정도가 약간 오버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정도 오버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그게 또 조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제가 이런 분야를 해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다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직접 생활에 영향이 있다보니까 이 법 자체가 속되게 얘기한다면 무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권용석 위원
    혹시 석포 대순진리교 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나요? 지금 나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옛날 채광장소에서 개, 닭, 곰까지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나 싶어서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게 온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축산분야에 대하여 신고하는 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나중에 수질분야라든가, 악취분야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출동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용석 위원
    그럼 그쪽에 가서 한 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순찰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봉화군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산업폐기물 업체는 4개소가 있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 업체들이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다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같으면 거의 건축폐기물 종류입니다.

권용석 위원
    산업폐기물도 특히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게 있거든요. 석포에 태봉산업이라고 있지요. 폐기물 업체가 아닌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글쎄, 태봉산업은 처음 듣습니다.

권용석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산업폐기물은 물론 차고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륜장까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어에 묻은 오물을 아무데나 묻히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고지에는 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이 함부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걸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알겠습니다.

권용석 위원
    그리고 정수장 근무요원들은 다 채워져 있나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작년에도 많이 염려해 주셨습니다. 해당부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증원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용석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해결해 줄 부분이 아닌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하여튼 그런 분야는 지금 그렇습니다.

권용석 위원
    근무환경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권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환경이 참 중요한 건데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환경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석포제련소 주위에 가보면 온 산천의 나무가 다 죽어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공약품을 써서 공기로 해서 다 죽어 가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소나무고 뭐고 다 죽어 가는데 여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석포제련소의 환경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하는 도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센서가 부착돼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바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무엇을 좀 보려고 하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야기를 드릴 상황이 안 됩니다.

김영창 위원
    우리 군은 도에 가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니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네요.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하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습니다. 권용석 위원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고 뭐고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이상 없다고 하면 그 나무가 왜 죽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서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일단 덮어두기로 하고요.
    20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인데 연구용역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받아 예산에 올렸을 때 끝자리가 붙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1,775만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것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김영창 위원
    수의계약인데…….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계약금액을 썼습니다.

김영창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역비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섰을 게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아마 1,775만원 같으면 한 1,900만원 정도…….

김영창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비고란에라도 집행 잔액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 비고란에 저희들이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김영창 위원
    집행 잔액이 나와야지요.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수의계약을 2,700만원으로 했으면 3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30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히 마찬가지지만, 딱 맞춰서 5,000만원 다 썼다고 하면 안 맞지요. 하다보면 88%계약도 있고, 어쩌다보면 89%계약도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안태선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요.
    42페이지에 뒷결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있는 걸 다 부수고 새로 하면서 앞결이나 방두들 같은 데는 할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뒷결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 돼서 개체를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환경부에 구역확장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위치에는 토지소유자의 확장승낙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것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마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아래로 당겨 내리느라고 공사를 한참 중단 했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왜 그런가 하면, 설계변경 개념이 아니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 승인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설계변경 얘기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창 위원
    지금 앞결이나 방두들 같은 경우 바로 하천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위원
    45페이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1년 11월 18일에 개선명령을 했으면 형사고발을 떠나서 개선명령 이후 조치가 여기에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개선명령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모르는 게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 점검을 10월 24일에 해서 11월 18일에 개선명령을 내려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11월 18일에 나간 상태거든요.

김영창 위원
    11월 18일에 나갔으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창 위원
    다 돼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김영창 위원
    그럼 되어 있으면 여기에 개선명령을 11월 18일에 해서 지금 처분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나와야 되고, 또 개선명령이 6건인데 어떤 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어떤 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이건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지만, 큰 부분도 일종의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 되거든요. 행위자체가 크고 적으냐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비산먼지로 인해서 어떤 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권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축사신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앞으로 환경관리 부분의 어떤 대책을 환경부서에서 세웠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로서 받아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로 이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에 문제되는 건 도시환경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축사를 짓는데 축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도로 해서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축사를 덜 짓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건 허가부서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저희들은 말 그대로 협의부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창 위원
    우사의 물이 내려온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를 하고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아마 허가조건에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에 따라서 허가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을 사용 안하는 겁니다.
    그걸 사용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모르게 버린다든가, 아니면 넘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행위가 됐을 때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운영을 하는 데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축사심의위원회는 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축사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없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개발행위를 할 때 축사를 짓는다고 한…….

김영창 위원
    신축할 때 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 이건 뭔가 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그냥 축사에 BOD가 어떻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김영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축사 얘기가 나왔을 때 접수하면 허가에 대한 접수를 받을 뿐이지,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서 거기서 다 정리가 되면 우리는 허가만 할 뿐이지,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도시환경과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 할 뿐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로 떠넘기기 밖에 안 돼요. 서로가 삼위일체가 돼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기술센터 소관이라면 이첩해서 기술센터에서 환경 쪽에 문제 여부를 알아보고 도시환경과와 같이 해야 되지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누가 고발을 안 하는 이상에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건축담당에서 축사문제는 도시환경과에서 강력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축사를 떠나서 우리가 개인주택을 하나 신축해도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럼 정화조를 얼마짜리라든가, 어떤 규정에 따라 그게 들어가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김영창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 축사신축으로 심의한 것은 축사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짓든지, 축사가 아니고 건축을 하더라도 1만㎡ 이상이 되면 여기에 따른 개발행위심의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김영창 위원
    그럼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그만 두고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고 종합민원과에 허가가 들어왔어요. 종합민원과에서 받아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시켜서 이걸 기술센터로 넘겼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할 방법도 없단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영창 위원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축사관계에 대한 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말이 틀린가요. 금방 들은 건데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질 관계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저희 환경파트에서 나가서 그걸 하지만…….

김영창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폐기물이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전에 축사와 관련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만, 도시환경과에서 제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허가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경관지에, 아니면 하천변 몇 m이상, 아니면 집단화를 한다는 등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에서 이번 구제역이 끝나고 그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관련부서에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담당을 오라고 해서 삼자대면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담당부서 건축담당과 같이 협의를 해보라고요. 조금 전에 틀림없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핑퐁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있는 그대로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창 위원
    예, 축사에 대한 그런 게 없다면 축사로 인한 폐기물이 흘러내려가서 고발돼 들어온 거라든가,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2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수사 중에 있는 거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저희들이 못하니까 수사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사의뢰 한 것을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화 위원
    채영화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이 나가는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갑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가 주택개량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어요.

채영화 위원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면 누구를 불러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안 그래도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업을 하는 데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슬레이트 처리는 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채영화 위원
    그럼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채영화 위원
    그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지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예.

채영화 위원
    철거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그린환경하고 또 한 군데는…….

위원장 황재현
    아니, 지금 아니더라도…….

채영화 위원
    그럼 나중에 알겨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 유 덕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채영화(蔡英花),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권용석(權用錫),
               신대기(申大基)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재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