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79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2012. 12. 20. 목요일) -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제179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현 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봉화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제일 의원님이 등원함에 따라,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변경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추가접수 사항으로『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 현 정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를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영창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9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8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부분의 재산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에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3,700만원 등의 추가세입이 있었습니다.
    의존수입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월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2건으로서 5억 8,6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신금교 교체공사 외 5건에 3억 6,0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는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 감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5억 9,700만원이 증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75억 7,000만원으로 예비비 조정으로 인하여 1억 5,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340억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ㆍ도비의 변경내시로 2억 600만원이 감 되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5,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신축사업에 도비가 증 내시되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지원대상자 감소와 국ㆍ도비의 변경내시로 1억 5,100만원이 감 되었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대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384억원으로 1,000만원이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과 소관입니다. 총 29억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겨울철 청사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197억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조경을 위해 3억원, 겨울철 내성천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썰매장은 봉화군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170억 2,0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대추정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이 시책보전금 사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동 농로포장 공사에 내시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물가관리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관내 버스승강장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2,2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도비 증액 내시로 200만원, 춘양시장 방범용 CCTV설치에 4,000만원, 전세 및 노선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운행관련 기록을 위해 국ㆍ도비 보조내시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총 479억 3,000만원으로 1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역현안도로 신금교 가설공사를 위해 시책보전금 내시로 4억원,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는 특별교부세 내시로 월계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수상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상사업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소야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트랙터 보험료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기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임기분뇨처리공장 진입교량에 접해 있는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감차선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부지매입 건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비 4억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2,400만원과 제16호 태풍 산바에 6억 7,7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 민간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주기 위해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총 281억 1,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총 88억 5,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계서당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8,000만원이 문화재형상변경 불가로 감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사용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 예산입니다. 총 254억원으로 1,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총 90억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610억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사업은 고추 등 19개 품목을 직접 경영하는 농가에 대해 ㏊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ㆍ도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000㎡이상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로 ㏊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해 낙과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가공용사과 수매비 지원에 2억 2,000만원,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에 송이막걸리 사업의 취소로 4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 변경내시로 9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17억 2,7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비 확정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건에 3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액은 전년보다 11.6%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각 사업별로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 확정하게 되겠으며,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조기 발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눌저수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트 구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금이 당초보다 대출 소요액이 감소하여 2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소 부족하나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7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12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며칠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를 뜻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단소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11.6%가 증가되었는데 전체예산을 대비한다면 10%가 넘어갔는데 발생요인을 대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명시이월 때문에 예산계장하고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매년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올해는 예를 든다면 누정휴 사업, 선비문화 추진사업이라든가, 또 산삼마을이라든가,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명시이월 부분이 늘어난 게 많습니다.
    또 옛날에는 명시이월 부분은 품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거든요. 품의를 안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품의를 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품의를 했더라도 기간이 넘어가서 공사가 완공되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보다 점차 줄고 명시이월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태선 위원
    실장님 설명하고는 반대에요. 사고이월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사업비가 느는 게 아니고 건수도 늘어난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관리하는 실장님으로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각 과에 재촉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회 추경이라면 모르지만 조기발주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운영할 때 이런 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클로징옥토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11월과 12월에 확정지우고 편입 부지를 보상하고 측량해서 한 3~4월이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용석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28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58억원 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70억원 보다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와 국ㆍ도비 사업 추가확보 및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창
    권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ㆍ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채영화(蔡英花),
               김제일(金濟壹)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현정(朴鉉晶)
    의회사무담당 이석희(李錫熙)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총 무 과 장 박시원(朴時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강종구(姜宗求)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김복규(金復圭)
    새마을경제과장 이국호(李國浩)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도섭(金道燮)
    도시환경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녹지과장 신승택(辛承澤)
    그린타운추진단장 김승환(金承煥)
    농정축산과장 류우태(柳佑泰)
    유통과수과장 김형현(金炯鉉)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