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5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9일 김제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