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