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3. 04. 17. 수요일) - 제18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10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ㆍ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권용석 의원님, 위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이형근님, 최종문님, 권진원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권용석 의원님, 위원으로 이형근님, 최종문님, 권진원님 등 4명이 2012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군 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군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귀농의 최적지, 제일의 산림휴양 관광도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 봉화군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대외로 적극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신정부에서 표방하는 국정과제 중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부분이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일치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건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에 건의된 46건에 3,271억원의 국가 건의사업 중 국립 봉화청소년참살이센터 건립, 자연동물원 테마파크조성, 산림기술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 등과 같은 국정목표와 부합되면서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다수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의 산림휴양 녹색도시 건설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군정의 목표 아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0억원으로 본예산 2,960억원 보다 22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2,862억원으로 본예산 2,657억원 보다 20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18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7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157억 900만원을, 특별교부세에서는 2012년도 12월에 내시된 2012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6월말 기준 실적평가 외 1건의 사업과 동파방지용 수도개량기 교체지원 사업 등 10억 800만원, 분권교부세에서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모두 807억 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30억원 중 1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177억 5,100만원 중에 4억 7,800만원이 증 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24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경상경비 15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분야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감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준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2,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9억 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1,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7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기타 분야에 21억 6,0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봉화군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지역브랜드 이미지 개선, 그리고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스터디그룹 운영활성화 지원과 재정과 대폐차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경비 절감으로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관내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5,000만원을, 봉화은어축제가 2013년도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법전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생활체육 육성에 4억 2,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5,000만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소규모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배수로설치 등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운영 사업에 6,0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청량산도립공원 관리 및 개발 사업에 1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000만원, 보육과 여성정책 개발육성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000만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본예산보다 291명 정도를 증액 반영한 6억 5,000만원을, 봉화요양원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1억 9,000만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총 공사비 42억원 중 미편성 분에 대하여 금번에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파리장서 건립을 위해 2억 7,000만원, 일반사회 복지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신축 및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5억 3,0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농업생산기반확충 사업에 2억원, 축산업 생산기반확충과 가축방역 및 축산관리지원을 위해 8,000만원, 농산물의 유통기반 구축과 판로개척을 위해 7,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원예특작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에 6억 4,000만원, 농촌 정주여건 조성과 농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위해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양백지간 푸드관광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조성비 10억 6,000만원, 조림사업 등 산지자원화 사업에 3억원, 산불방지 및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광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군비 부담분 6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19억 8,0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관리 사업에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국비가 10억원이 감되어 봉화댐 건설사업에 군비포함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0억 9,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11억 1,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1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8억원으로 본예산 303억원 보다 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닭실마을에서 금봉문화마을 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 7억 2,0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군비 미편성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관 관리 이행평가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방범용 CCTV 교체사업에 1억원, 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토일천 외 2개 지구에 대한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의 균형집행과 관련하여 민생안정 분야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의 반영과 군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에도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급변하는 환경 속에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가용재원이 부족면도 있었으며 편성상의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님과 채영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님과 채영화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4.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한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농업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양수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한발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뭄피해 대책수립 및 지원이라는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폐지하고 양수 장비관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최적의 양수 장비관리로 필요시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 장비임대 사용자의 고의 또는 파손, 분실에 대한 변상불이행시 강제 징수조항 신설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 승 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에 관계된 자치법규가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봉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각각 개별적인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의 규정 내용 중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이를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입법예고의 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공포문, 공포번호, 공포방법, 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입법의견 제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봉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선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위원 중‘봉화군의회의원’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하나로 안 제2조의 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에 있어‘봉화군의회의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봉화군의회의원’명시적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의회의원을 조례 제2조 중‘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보아 현행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하여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 및 자긍심을 높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조정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경우 현행 10만원 이내에서 6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은 현행 2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신청사건의 경우 현행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3월 9일 제정되고 1989년 3월 9일 일부개정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20여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봉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 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의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본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또한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현재 봉화군 행정법규 상담실의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현행 조례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30일 기준 봉화군 현행 조례 215건 중 2007년도 이전에 최종 제ㆍ개정이 이루어진 조례가 99건으로 전체 조례의 46%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05년도부터 법령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쓰도록 개정되어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봉화군 현행 조례 중 띄어쓰기로 표기되지 않은 다수의 조례가 있어서 조례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법규안 결재,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안 제2조의 제명 띄어쓰기, 안 제3조의 인용법령 및 조문표시 방법 정비, 안 제4조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괄정비 조례의 대상은 9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괄정비 조례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융자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학자금 융자 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규정에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은 융자 지원에서 제외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무보증일 경우 신용여신 금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잔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는 개인채무가 증가할 경우 융자회수 등 개인 신용규정을 두어 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준은 자활, 생업자금 대출 등 보건복지부 저소득 대출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추천과 선발을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 중 신청한 대상가구의 현 생활실태 등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 장학생 추천과 선발을 학교장에서 읍면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 업무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건에 대하여 의원님의 탁월하신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외 1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전산용어 순화 및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 2건 중 봉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0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군의원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봉화군 홈페이지 개편 및 보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조, 제8조, 제9조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봉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외 1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항상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지적불부합지 등을 포함하여 조사·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지적불부합지 대상토지는 19,195필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기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회 직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제10조, 제11조 의견청취,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와 제12조, 제13조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일 조례안을 확정하여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개정에 의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제정목적을 설명하고, 안 제2조는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취약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업, 대피장소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및 정비계획,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수는 7명,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회의개최,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안건심사,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참석위원 수당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16페이지의 붙임1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조항의 수정,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120페이지 붙임1과 같습니다.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30페이지의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법명의 제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135페이지의 붙임1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현정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박 현 정
    평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박물관 위치의 표시방식을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정하고, 박물관 관람의 금지 대상자 중에서 정신이상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박물관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명호면 관창리 1726-6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명호면 광석길 39번으로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정하고, 안 제8조 관람의 금지대상자 중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우면서 간결한 용어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업무를 원활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 형 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 태 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제일(金濟壹)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