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1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3. 04. 23. 화요일) - 제18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
    2.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
   2.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추가 접수된 안건으로『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오늘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 제 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0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960억원보다 2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657억원 보다 20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303억원 보다 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두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폐회)

1.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
   2.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체결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제안 이유는 백두대간 협곡열차 구간 내 숲 가꾸기 및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탐방로를 쉼터를 조성하여 열차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협약기관은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입니다. 사업개요는 분천역에서 석포역 구간 철로변 가시권내 양은 300m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숲 가꾸기에 15억원, 경관림 조성에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양해각서는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코자 본 MOU를 체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회사무과장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가 17일부터 열리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라든가, MOU체결 건이 15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15일에 제출이 안 됐어요. 17일에도 제출이 안 됐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MOU체결 날짜도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아닙니다.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신 대 기 의원
    12일로 계획되어 있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기초 안을 잡았는데 간담회를 하기 전 금요일에 업무성격상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송 받아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여 있고 담당계장이 또 그날 출장을 가고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건 집행부 내부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 기 의원
    안건이 의회에 왔을 때 안건접수를 받지 말던가, 이렇게 해줬어야지 오늘 설명하고, 오늘 의결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의회를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의 MOU체결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신대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 간담회 개최 전에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간담회에 의견 안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내부의 절차상 문제가 약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 대 기 의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그 동네에 뭐를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무엇을 하는데 언제 설명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쁘면 못 가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라는 소리도 한 마디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군수님은 가서 다 책정된 것으로 얘기하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에요. 예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뭐에 얼마를 의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하니까 의회에 공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솔직한 말로 의회에서 해주기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협의도 잘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협곡열차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먼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오늘 안건을 발의해서 오늘 통과시켜 줘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부분도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의회에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올려놓았습니다. 뭐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회에서 안 해놓으면 또 의원들만 욕 얻어먹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깥에 안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의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 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체결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분천역에서 석포역 구간이라고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권 용 석 의원
    그런데 협곡열차가 석포역에는 안 서잖아요? 안 서는 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분천역에서 석포역까지 철로주변 경관림 조성을 위해 MOU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석포역에는 서지도 않는데 MOU체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천역까지만 하든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저희 관내 경계를 석포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전역까지 열차운행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외를 벗어나서 경관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석포역으로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 협곡열차가 분천역에서 출발해서 철암역까지 가잖아요? 석포 주민들은 왜 석포역은 경유만 하고 서지를 않느냐고 원성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감지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석포역에 정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명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세우고, MOU체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석포역 정차 관계는 제가 책임 있게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관련부서하고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권용석 의원님이 바라는 바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아마 철도공사 경북본부에서 정차하는 부분에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방문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관계를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여기에 부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MOU체결을 하더라도 전체 봉화군 주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부분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MOU체결 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군수님은 안 계시는데 부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MOU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MOU 양해각서 협력 사업에 보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산림녹지과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산림과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오로지 산림을 경관조성 하는 직접적인 숲 가꾸기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봉화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숲 해설가 배치라든지, 또 그 안에 트레킹 코스가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안 300m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들도 만약에 봉화군에서 스스로 트레킹 코스에 안내인이나 숲 해설가나 이런 걸 배치를 못 시킨다면 내려서 걷다가 타는 분들도 많은데 이 양해각서가 MOU가 된다면 이 틀 속에서 산림청 안의 숲 해설가나 등산안내인 상당수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되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함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MOU가 체결되면 봉화군이 그런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숲 해설가 몇 명을 넣어달고 하든지, 아니면 승부나 분천 쪽에 등산안내인 몇 명을 우리가 군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바로 직영으로 넣는 걸 확보하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MOU에 같이 논의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는 완전히 숲 가꾸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 사업 제1안에 보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김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양해각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MOU가 체결되고 그 외 세부실천 방안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사실 저희 산림과에서 MOU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숲 가꾸기와 경관림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부분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산림청 안에 숲 가꾸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다 산림청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관광과라기 보다도 산림과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산림과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돼서 이 MOU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끌어내서 얻어내는 부분.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MOU체결 양해각서 2항에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2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협곡열차 운행구간이라든지, 경관조성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관광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 인프라는 무한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들어간 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알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경관조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관광 인프라가 들어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잖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태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실무적 판단은 숲 가꾸기와 영림사업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은 간단한 쉼터라든가, 탐방로를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관광 인프라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안태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넓은 광의의 개념의 관광 인프라는 사실 아닙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게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그 부분은 충분히 MOU 체결기관하고 교감이…….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관광 인프라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협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협의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태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MOU 체결주체가 봉화군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쪽에서도 저희 파트 쪽에 그런 광의개념의 인프라 구축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백두대간 협곡열차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편의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안에 하부의 개념으로 숲 가꾸기와 경관림 조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저희들에게 사실 넘어…….

안 태 선 의원
    다 좋은데요. 설명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어떤 명시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아까 신대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의안을 제출할 때 시일을 맞추어 절차상에 맞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MOU 체결을 해도 사유지에 송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체결한 게 허사가 아니에요? 자기 산이 들어가는데 산에 송이가 많이 난다든지 해서 사유지 주인이 반대하면 MOU체결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그렇습니다. 채영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국유림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결정하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유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산주가 동의를 거부할 시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21억원으로 추산은 했는데 그 부분은 협곡이고 암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만큼 소요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따른 제약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로 경관조림 쪽으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사유림에 경관조림이 들어가는 경우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상물 소유권은 산주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모든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산주한테 돌아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김 제 일 의원
    결국 산주한테 지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늘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너무 안 돼요. 이건 솔직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과소장, 계장,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 동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면장은 아는데 의원은 그 지역에 것을 모르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껏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전화 한 번 하면 돼요. 계장이 바쁘면 담당자라도 이런 사항이 있어 오늘 현지에 답사를 한다고 알려주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하면 정말로 군에서 군수가 긴밀한 사항이 돼서 공무원만 알도록 조사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좋은데 동네주민이 알 수 있는 조사를 하면 이런 조사 때문에 가는데 이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조사를 참고로 하고 있는 것만 알고나 계시라고 하면 나중에 동네주민이나 이장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들이 담당 실과소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주세요.
    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다니면서 약속을 미리 해놓고 의회에서 안 올려주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성격들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의원들의 불평입니다. 그럼 사전에라도 새로운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세우자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다해놓고 올라오니까 반대하기도 그렇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의회가 심의승인기관이지, 행정절차상 거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서 독촉장 내는 곳, 대집행을 명령하는 행정절차상의 의회가 아닙니다. 그것 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법적사항. 바로 MOU 이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어요. 법규사항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니까 군으로 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은 맞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공직자가 조금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과소장님들, 또 담당주무관도 역지사지라고 내가 의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는지 이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서로 불쾌한 심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이 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만, 석포역에 정차가 안 되니까 석포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승부역을 간답니다.
    석포역에 내려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정차해서 관람을 하는 게 아니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정차기능은 줘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MOU를 체결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전에 철도공사와 군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차 할 수 있는 정차시간. 역의 기능은 줘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의장 금상균
    그건 여기에 조건을 꼭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믿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 형 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 태 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홍승한(洪承漢)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제일(金濟壹)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