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3. 05. 23. 목요일) - 제18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도 년
    사무과장 김도년입니다.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6일 채영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황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안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그린타운추진단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정원은 별표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현행 2013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5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그린타운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린타운추진단의 업무분장, 백두대간 수목원주변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의 투자유치 사업 기획·조정 및 총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사업의 지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사업 준공관련 행정절차 지원, 백두대간 수목원 홍보 및 방문객 유치,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 및 관리총괄, 목재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총괄, 조례 제1827호 부칙 제3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린타운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이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봉화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최상경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봉화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 제15조에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세목명칭을 납세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계획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금번에 다시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도시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 2의 세율로 해서 매년 1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연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1회 고지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고 과세의 효율성도 떨어짐으로서 금번 지방세법 개정 시에 1회 고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3조는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단순조문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최 상 경
    다음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폐지된 법령명칭 삭제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 조례 부칙에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말까지 임으로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금년 말까지 연장된 감면규정을 따르도록 개정을 하고, 또 제3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중 수산물품품질관리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타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봉화 군세 조례 및 감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과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봉화군 군세 조례 및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금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으로 부분 명칭을 변경한 것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와 동·식물관련 시설 중 660㎡이하의 토지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는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폐율 완화에 있어서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이하까지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20%이하에서 60%이하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반영에 타법 인용조항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 폐지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조례 조문내용을 통합·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종 지구단위와 2종 지구단위 계획 형식구분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1종 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이 조문은 같은 건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똑 같은데 이름을 바꾼 내용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적용은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봉화는 2종 지구단위가 있는데 춘양은 2종 지구단위가 현재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1종 지구단위로만 적용을 받고 춘양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면 5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도 그대로 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이건 그대로입니다.

안 태 선 의원
    확실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종 지구단위 계획과 2종 지구단위 계획 형식을 구분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없어지니까 그 적용이 해제되는 게 아닙니까?

의장 금상균
    담당계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태 선 의원
    이걸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름을 당초에 도시지역 내에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1종 지구단위와 2종 지구단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는 방식은 똑같이 하고 대신 도시지역에 하던 1종 지구단위 이름 자체를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명하고, 비도시지역에 있던 2종 지구단위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름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도시지역에 옛날에 하던 1종 지구단위 계획은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구분이 안 됐다고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아파트 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그건 지구단위 계획하고 용도지역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안 태 선 의원
    약간 다른데 그래도 어차피 2종 지구단위 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5층 아파트를 짓고 하는 부분은 도시지역인 경우에 용적율에 따라 가는데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에 봉화군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만,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그전에 옛날 법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봉화읍에서 만약에 어떤 특수지역으로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1종 주거지역 이상인, 1종 주거지역은 4층까지이고 2종 주거지역은 16층까지 짓고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새로운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종 지구단위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이제 군수의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양에 임대아파트를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봉화에 100세대, 춘양에 100세대가 들어섰을 때 16층 이하니까 15층 이하까지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그건 지금 용도구역 상에서 봤을 때 도시지역, 춘양과 봉화읍은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 상으로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했을 때 춘양은 지금 2종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면, 비도시지역에 하듯이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들어가는 시설계획 개념입니다. 용도지역하고는 구분해서 시설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주택단지라든가, 특별하게 별도의 용도지구로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용도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접목하지는 못합니다.

안 태 선 의원
    못한다는 이 말이지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예.

안 태 선 의원
    앞으로도 그거하고는 완연하게 구분이 지금 되어 있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김 익 찬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5월 24일부터 5월 30일 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황재현 의원과 권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권용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김연자(金淵子)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주민복지과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최상경(崔相景)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권용석(權用錫)
    사무과장 김도년(金度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