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3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3. 07. 12. 금요일) -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2일(금)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의회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실적보고 청취의 건』,『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운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 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합의 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봉화군 의회 김제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 의회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7월 18일 하루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제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5.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 봉사해오시면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봉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대규모 홍수피해를 겪은 춘양지역에 수계치수형 댐 건설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의 댐건설 추진절차 개선으로 봉화댐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봉화댐 건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홍수피해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건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춘양지역 수계치수형 및 고지대 주변지역 용수공급의 위한 댐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2012년 말 댐 장기종합계획에 봉화댐 건설 반영, 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댐건설 절차이행 중 국토교통부에 댐 건설 추진절차개선에 따라 모든 댐 건설이 원점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사실상 봉화댐도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8년 악몽을 대풀이하지 않도록 봉화댐 건설 조기추진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건의함으로써 봉화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마을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금 상 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한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봉화군이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 및 용어에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에서는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종합공사 2억원이상 전문공사 1억원이상 모든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제6조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을 권장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인근 지불서약서 제출, 건설기계임대 시 표준계약서 사용, 1인 100만원이상의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제출, 임금 및 임대사실 공지,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상당 협조홍보 안 제14조에서 16조에는 평가 및 실적보고, 공개, 자료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 건설 근로자의 효용증대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능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권고성 기준으로 되어있고, 미시행시 체벌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고용증대와 건설장비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건설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아울러 봉화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직렬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직렬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현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입니다.
    기능직 6급 이상 현황 6.3%이내에서 조정을 6.4% 이내로 0.1% 증 하였으며, 7급과 8급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9급에서는 현행 60.7%이상을 60.6%이상으로 0.1% 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은 일반직 현행 465명에서 1명이 증가된 466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은 현행 80명에서 79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안전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위하여 실과단의 분장사무 조정과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명칭의 개명입니다.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실과소 단위업무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총무과의 업무 중 민방위 자원관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관리, 공익요원의 복무관리, 불시병역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을 건설방재과, 조직변경에 따라서 안전건설과에 업무분장으로서 안전문화 정책 및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과 민방위 자원관리,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관리, 공익요원의 복무관리, 불시병역동원 훈련소집에 관한 사항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 신설입니다.
    월 25만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안입니다. 직급보조비 가산금 규정 신설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했던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 지급근거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여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무원 출장 시 부족하였던 국내숙박비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봉화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국내 숙박비 1야당 지급단가 인상입니다. 제1호는 46,000원에서 실비로 하고, 제2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3만원에서 실비로 하되, 상한선은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의 상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명칭변경, 일부 띄어쓰기 적용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금 상 균
    제안 설명 내용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업농촌 발전에 배려와 관심으로 나날이 우리 농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봉화군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가격상승에 따라 임대료 산정 시 농가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하여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 사용료를 조정하고, 농기계임대료 납부방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상 임대인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부담과 인근 시군과 임대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소의 명칭 변경 안 제2조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합니다.
    나 항의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 제7조, 제8조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선정 등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다항,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안 제11조~제13조입니다.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라, 농기계의 처분 등 안 제17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 제2항입니다. 예산조치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사는 7월 12일에 했습니다.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장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라고 하면 사업소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장이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아니, 여기 사업소라고 하면 사업소장이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명칭은…….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아! 예…….

김 영 창 의원
    사업소라고 했으면 사업소의 최고책임자를 소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까? 명칭은 사업소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부릅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지금 우리 농정축산과 농산담당에서 농기계임대사업…….

김 영 창 의원
    사업소니깐 사업소장님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업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장으로는 지금 정식적으로는 없고, 관련 직원은 농업7급 박동호주사보가 거기서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 합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보면 민간인 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를 제정할 때는 여성의 위원을 반드시 40%이상 넣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 태 선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이제 김영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같이 연결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7조에 보면 4항에 단, 위촉위원은 한 성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한 성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부의장 안 태 선
    그런데 조례조항에 낱말 구성이 이게 맞는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 위촉위원 중에 위촉위원은 여성위원을 40%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남성위원을 몇 %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는 건 내용을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 형 현
    …….


부의장 안 태 선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한 성이라 하면,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잘 되는데 지금 한글로 표시해서…….

부의장 안 태 선
    일단은 한문이고, 한글이고 간에 한 성이라는 말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런 용어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앞에 남자를 붙이면 남성이 60%, 그게 들어가면…….

부의장 안 태 선
    차라리 그러면 낫죠, 한 성이란 건…….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예, 성씨에는 김,이,박도 있고…….

부의장 안 태 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항상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상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원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인용 상위법 제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변경하고, 다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 문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로 봉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여 2012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였습니다.
    봉성면 소재지의 활성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인 봉성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봉성면 봉성리 374-3번지 1,517㎡, 374-6번지 2,248㎡, 374-16번지 9㎡와, 봉성행복광장 조성을 위한 봉성리 답 385번지 4,334㎡, 소공원 조성을 위한 봉성리 359-2외 4필지에 대한 토지매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39쪽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봉성 1,2리 2개 리동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4년간 연속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봉성 문화복지센터를 비롯한 소공원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성 문화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입니다. 면적은 3,774㎡이며 건축면적은 530㎡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2개 리동 마을회관 사무실과 회의실, 2개 리동 경로당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건물 신축과 어울림마당,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성행복광장 조성 기본계획입니다. 면적은 4,334㎡로서 건축물은 실내구장이 3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변경요구에 의해서 실내구장은 신축은 향후에 지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13억3,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구장과 주차장,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소공원 기본계획입니다. 위치는 면사무소 정문입구 부분 정미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46㎡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 및 멸실대상 재산총괄입니다. 건물신축은 2동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와 실내구장, 그리고 신규취득 부지는 3건에 총 9필지 8,961㎡가 되겠습니다. 건물 멸실은 기존의 복지회관과 봉성2리 마을회관 2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계획은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주민소득사업을 배제하고 읍면소재지의 기능강화 및 주민 문화ㆍ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기존 경로당 운영비와 마을기금 등을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성면 복지회관과 봉성2리 경로당은 지은 지가 30년 정도 되는 건물로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멸실하는 것이 주민의 관리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좋겠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소천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역시 취득사유는 소천권역은 2012년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권역시설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역 및 마을주민 간 소통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인 권역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다목적마당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소천면 분천리 1181번지 3,40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천면 현동3리, 임기3리, 분천2,3,4리 등 5개 이동이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권역중심센터신축을 비롯해서 다목적마당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역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입니다. 분천리 1181번지, 부지 3,408㎡로서 건축면적은 265㎡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주민회의실과 관리사무실, 홍보관, 방문자센터 등 협곡열차와 관련한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2,9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은 권역커뮤니티센터 1동 신축이 되겠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부지 1필지 3,408㎡가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 역시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매뉴얼에 의거해서 본 사업은 권역위원회에 향후 봉화군이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관리 운영비는 도시민 체험객 유치와 소득사업장으로부터 운영기금 납입 등을 통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 등은 붙임자료, 매입대상 필지조서와 위치도 및 조성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 등 주민의 요망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저 김제일입니다.
    과장님 혹시 분천4리 입니까? 2리 입니까? 여기가?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분천4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몇 일전에 보니깐 하천공사,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 보니깐 분천 전 지역의 하천 둑이 지금보다 3m가 더 높아집니다. 만약에 3m가 더 높아졌을 때, 분천2리에 추진되는 계획들도 문화관광과하고 오토캠프장인가 캠핑장도 둑이 3m 높아져버리면, 그쪽 부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검토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3m 둑이 높아진 이후에 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했을 경우 어떻게?
    전혀 협의가 안 되었는거 같은데 건설과하고 하천정비 사업에서 둑이 3m 높아지면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정상적인…….

김 제 일 의원
    지금 현 상태에서 3m 가 더 높아…….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천2리나 4리는 주변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3m 높아진다고 해서 마을 전체를 위치로 들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 하천부지 공간이 상당히 많고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본 사업하고는 연계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모든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하천변인거 같은데요.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센터 부분은 여우촌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도면의 그림에서 보시면,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현장사진을 보시면, 지금 큰 건축물이 국도 현장사무실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고, 저희들은 현장사무실 뒤에 지금 나무가 심기지 않은 공간에 위치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하천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된다고 해도, 공간이 양간이 전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김 제 일 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붉은 깃발 다 꽂혔고 측량했고, 측량 깃발 다 꽂아놨습니다. 분천2리 4리 쪽으로 가면 그 큰 하천에, 제가 그걸 우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하천 둑이 3m 높아져서 막히거나 하면 주민들이 부지를 옮기자하는 소리가, 지금현재 그쪽 분천다리 건너서 낙동정맥 안내소 지은 것도 그 앞이 3m 높아져 버리면 완전히 빠지는데 그것도 옮기자는 소리가 나오는데 분천주민들이……, 3m 사업을 그대로 시행했을 경우에 여기도 3m 높아지면 위치를 옮기자고 할까봐 그런 검토를…….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분천2리 쪽에 낙동정맥 관리사무소 지은 부분 쪽에는 저희들 사업이 특별한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 제 일 의원
    아니, 이쪽도 마찬가지 강둑이 3m 높아지면…….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그쪽도 감안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권용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과 함께 검사하신『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50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3,758억7,500만원이고, 세출 총결산액은 3,081억3,500만원이며, 잉여금은 67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324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3,368억9,9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약 220억원 정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17억, 보조금이 86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총 2,821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남은 금액 중 363억2,7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8억3,300만원을 공제한 176억3,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세출은 205억원 정도 규모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회계에 대해서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6억300만원을 포함하여 389억7,6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260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 110억9,4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 700만원과 18억4,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이체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에너지절감형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에 따른 부족분 충당에 따른 9,800만원, 이 금액은 옥외광고물 관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 사업을 위해 과목정정 7,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7,700만원은 가축방역 소독 약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6,400만원으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 외 4건에 대하여 4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적립기금은 교육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11종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 적립기금 총액은 35억600만원으로서 적립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42억6,400만원에서 당해 연도 10억1,900만원이 발생하고 7억9,600만원이 소멸되어 증가액은 2억2,300만원이며, 년도 말 채권액은 44억8,800만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무원 학자금 대부가 25억원 정도, 주택융자가 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 부담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 62억2,000만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 분은 없으며, 2012년도에 16억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말 46억1,000만원입니다.
    상환해야 할 주요 채무대상은 봉화시가지정비사업 2억원, 군청사 신축사업 3억6,000만원, 춘양운곡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 40억 원으로서, 2016년도에 모두 상환 완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9,331필지, 건물 303동, 기타 26,558건 등 총 46,192건의 평가액은 총 6,4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외 318건의 474억2,0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서 명시이월 94건 313억1,500만원이며, 사고이월 224건 161억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우수 및 지적사항은 총 26건입니다.
    우수사항으로는 요약 재무제표 발간을 통한 주민 알권리 증진, 상수도특별회계 5년간 부과대비 100% 징수하여 체납액 전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관리가 우수사례로 총 3건이 되겠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의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취득세 재산세 부과소홀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집행의 부적정한 사례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미흡,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명시, 사고이월 건수 과다발생, 자금집행 부적정 등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직원업무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더욱 정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 상 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감사합니다.

의장 금 상 균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 상 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금 상 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박노욱(朴魯旭)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김영창(金永昌)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