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장 금 상 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태선 부의장님, 김영창 의원님, 권용석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