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3. 08. 20. 화요일) - 제18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8월 20일(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제18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봉화군수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민선5기 출범이후 우리군은 의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로 널리 알려 그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상균 의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 및 도 추경에 따른 변경사업비 등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고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3억원으로 기정예산 3,180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총 2,965억원으로 기정예산 2,862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금액이 변동되기는 하였으나 증감내역이 없어 기정예산 규모와 같은 318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29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3억5,3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 9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남회룡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축서사 배수로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858억6,1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40억8,200만원이 증가된 671억2,800만원, 도비보조금 9억8,200만원이 증가된 187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50억6,4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로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7,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억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7,000만원, 보건 분야에 2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억9,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억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보호분야에 16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1,000만원, 예비비에서 4억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행정운영지원 전반에 9,700만원, 2014년 업무용 노트제작에 2,100만원과 청사시설 보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경비 절감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동절기대비 모래살포기와 트럭장착 제설기구 외에 1억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내부거래 지출 1억원, 내운곡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및 제1회 봉화송이 마라톤대회 개최비로 1억1,000만원, 낙동강 금강송이 이야기역 조성사업을 위해 1억6,000만원, 내성천 보행로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집 CCTV설치 보조 사업에 1,0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도촌1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이송 헬기착륙장 설치사업에 1억8,000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의약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농산물건조기 연료절감용 전열기지원 사업에 3,000만원, 물야 춘양농협 APC보완사업으로 24억6,000만원, 초중고 승마체험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축산업기반 확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농림축산 분야에 총 2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금 등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1억6,000만원, 동절기 재설장비 임차료 등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에 5억3,000만원,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3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8억원으로 회계별로 변동내역은 있으나,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춘양 가압장 외 11개소에 전기요금 부족액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 설계용역비에 2억1,000만원, 북지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1억5,0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초과 교부액 반환 등에 1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원이 부족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주어진 요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APC보완사업에 총 42억9,900만원에서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24억6,000만원이 투여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할 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할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이 금액이 애초에는 춘양농협 20억이 다 이었던 거 같은데 거기서 증액된 부분하고 또, 물야농협 APC시설에 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증액되면서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묶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단일사업으로 하게 되면 묶지 않아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지난번에 굳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때는 전체를 다 묶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그때는 물야농협 부분은 없었거든요. 춘양농협도 금액이 20억 정도 규모로 군비투여가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금액이 군비투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체 규모가 갑자기 반영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투융자심사위원님들이 계신데 회의한번 없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이 우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되지 않았다가 증액을 하면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일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겠나? 그러나 현재는 3개소에 분산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해서 20억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이건 춘양 우구치리지역에 옛날에 폭격하는 지역 있었지요?

김 영 창 의원
    예, 강원도 상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미군지역에 공여를 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부담이 가중해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오는 만큼 관계규정에 따라서 힘들지만 추가로 부담해놓은 부분입니다.

김 영 창 의원
    국비는 얼마가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군비는 9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국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김 영 창 의원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11억이고, 군비가 9억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군비 9억 부담하는 게 조금 가중했습니다만, 국가 시책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놓았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국비 조금주고는 군비를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면 열악한 군에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보조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방으로 부담률을 높여서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과 연합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김제일 의원의 투융자심사 건 법적검토 확실히 해보세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면 받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깐, 또 안 받아도 되는데 대한 법적검토를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8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인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안태선 부의장님과 채영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부의장님과 채영화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서 행정행위 중 대표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위주의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목적 및 사용용어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며,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체납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하여 5만원 이내의 경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표창과 인증서 수여, 군 주관 각종 행사참여 기회제공, 금융우대지원, 세무조사 제외 등의 지원이 됩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종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업무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포상금 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조 지급대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명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3조 지급기준은 체납종류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까지로 차등 지급하며,
    7페이지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포상금의 적정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제6조 위원회의 심의부터 11페이지 별지서식까지는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8페이지 제7조에 보면 7조1항에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에‘사람은’하고 석자가 잘못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석자를 제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제증명 발급 시 기존 종이 수입증지 등 수작업으로만 발급하던 것을 향후 소관부서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 수입증지 등의 방법과 병행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관부서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수입증지 발행요령과 수입금 정산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13페이지의 제4조의4 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은 각종 제증명 발급 시 소관부서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민원처리시스템 활용 전자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27종에서 155종을 포함해서 182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의 조정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8건에 대하여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신규가 1건이고 하향 조정이 7건입니다.
    기타 수수료 징수기준 조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이며,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고, 아울러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고,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 등 체납세 징수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재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중에 법인은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되어있는데요. 우리 봉화군에는 법인이 3,000만원 이상 내는 업체는 몇 개나 되죠?

재정과장 김 도 년
    저희들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법인은 한 10개소 정도, 개인은 17명 정도해서 한 27명에서 3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개인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내면 꽤 큰 기업체가 아닐까요? 어때요?

재정과장 김 도 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0만원 이상 내는 분들이 우리군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이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매출액으로 계산합니까?

재정과장 김 도 년
    아닙니다.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세목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권 용 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김 도 년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6월 14일 제정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입니다.
    첫째, 봉화군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봉화군민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 중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신청서를 읍면 장에게 제출하고, 현장조사 후 보상금은 군에서 지급합니다.
    다음 제6조 보상대상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 산림작물 등을 불법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둘째, 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간 동안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셋째,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넷째,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보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를 제외한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입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이내,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ㆍ 운영입니다. 포획단은 20명 이내로 봉화군 수렵협회의 모범 엽사 추천 또는 공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야생동물 관리협회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포획보상금 및 포획단원 활동비 지급입니다. 포획 기피 동물인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1마리당 5만원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포획단 활동비로 포획 허가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포획 실적이 있을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