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4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3. 08. 27. 화요일) - 제18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8월 27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상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0일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채 영 화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영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83억원으로 당초예산 3,180억원 보다 10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95억원으로 당초예산 2,862억원 보다 103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18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채 영 화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하반기 집행가능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재정 기반확충 및 투자가치의 극대화, 투자효율의 최대화, 창조경제 조성,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라는 시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1.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 의 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채영화(蔡英花)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