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3. 10. 24. 목요일) - 제18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24일(수)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본회의 휴회의 건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채영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4장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청으로 군수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등의 지원과 더불어 안전한 가공식품 생산유통을 위해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교육을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로 모든 사업자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군수는 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가공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품질관리를 위한 품목별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태 선 의원
    안 제11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21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서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지원의 책무,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시설기준 및 설정의 점검, 식품안전추진계획 수립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지만, 현실에서는 농업인이 가공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부 농업인들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왔으며, 식품위생법상 농업인인 농산물을 가공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외소득원으로 개발 가능한 가능성이 큰 사업인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 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기술이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사항 반영으로 현행 지방재정법 제14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10조제3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개정은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용역사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개정하였고, 내용은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 2명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봉화군사단법인『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제안이유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지원은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 타 지역 유출방지와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부자의 일회성 기탁, 이자율 하락 등 안정적인 기금조성에 한계가 있어 수해대상 확대 등 미래자원인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출연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출연금의 용도 및 사용방안은 용도는 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하였고 군에 출연금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출연액이 2018년도까지 45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45억으로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45억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자율이 더 내려간다고 봤을 때는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이자보다는 현행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 외 일회성 기탁금등이 들어오면 이자와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내부적으로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억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발전기금하고 같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아니죠. 기금하고 두 개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구분은 됩니다. 장학금으로 얘기를 하면 수월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같은 기금으로 되어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 자료상 5억8,000만원 정도 있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이잖습니까? 장학기금을 운영하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하고 교육발전기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김 제 일 의원
    기존에 있다는 5억8천여만 원은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교육발전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기존에 있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입니다. 5억8,6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조례가 의결된다면 거기에 따라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기금에 남아있는 현재 5억8,600만원에 조례가 되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출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아니죠. 이 위원회 기금 5억8,600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3조에 출연의 범위를 보면, 위원회 기금조성에 매해마다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범위라고 하면 액수라든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한정 할 수도 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의 몇%로 한다든지 해야 안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정해놓으려고 하니깐 지방세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매년 증가폭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내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부적 규정을 정해놓고 가급적 그것에 따라가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싶어서 예산의 범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비로 출연하는 것은 지금 세액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세입이 65억정도 된다고 하면 그 범위 5,6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특별하게 10억이나 20억, 50억, 100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봉화군이 갖추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범위를 정한다든지 액수를 정액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야 안정적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쓰다가 돈 없으면 출연 못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또 어떤 때에는 돈이 많으면 10억, 20억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은 불 규명하고,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출연 한도가 100억이든 50억이든 범위가 있어야하는데 출연의 범위가 애매하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성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못을 박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정해놓은 금액 1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한10억 정도는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목표액을 정한다든지 또,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금액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5억 정도를 출연한다고 하면 20년이 걸리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상황에 따라 출연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그 편차가 엄청나게 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제일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 이자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자에서 출연해서 줄 수 있는 장학금이나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면 출연금을 계속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군에서 계속해서 출연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상한선, 목표액까지만 하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목표액은 일단 내부적으로 100억을 정해놓았고요. 현재까지 집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2012년 말까지 기금 잔액이 5억8,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일회성 기탁과 여러 가지 기탁금 등을 통해서하면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일단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1개 기금 관리하는 것 중에 교육발전기금이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면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작년에 보면 타 시군에서 다 운영하는 외국어영상교육 부분이 처음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5,600만원인가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이들한테 영상교육은 오히려 농촌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어에 대한 영상시스템에 지원하던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던 거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교육발전기금이 5억8,000여만 원이 있고, 또 장학기금에 5억8,000여만 원이 있다는데 이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고취하고 키우는 쪽,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을 한곳으로 몰고, 각 학교에 시설 지원하는 부분을 한곳으로 몰아서 시설지원은 시설지원대로 하는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교육발전기금에서 하고,
    아이들한테 각종 영어교육이나 종로학원처럼 교육에 관계된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헷갈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발전기금, 장학기금, 또 다른 기금 해서 영어교육 지원되고, 학교 기숙사 짓는데 지원되고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헷갈리고, 실질적으로 봉화학교 이외는 종로학원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면단위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학습능력을 키운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자체가 헷갈려서 하나는 장학금으로 바꾸고, 하나는 교육발전기금으로 구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다 수용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혹시 농촌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중 간담회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의장 금상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 이문학입니다.
    과장님 출장으로 대신 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소관 조례규칙 심의제안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자료 16페이지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우리군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7페이지 조례제정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복지관의 의무로서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과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노인건강생활 상담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사항,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등입니다.
    제4조 직원은 직영할 경우를 감안하여 직원배치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18페이지, 제5조 이용대상자 등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60세미만의 그 배우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했습니다.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은 22페이지 별표1의 내용과 같으며,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의 이용료 및 사용료 세부내용은 강당 2시간이내 사용 시 3만원, 교양강좌는 월3만원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중식, 일식 금액은 3,500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타시도 및 시군의 형평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1,500원선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추후 인건비 및 식재료의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인상요인이 분명할 때를 감안하여 3,500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7조와 제8조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와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봉화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10조는 시설 사용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고 사용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23, 24페이지의 별지 제1호에 복지관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복지관 시설 사용허가서에 대한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11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은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2조 지도ㆍ감독은 년1회 이상 관계공무원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규정은 군수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거나 수탁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한 5년간의 비용추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전제하였고, 1차년도 예산은 2차년도 예산보다 운영초기임을 고려하여 기능보강, 예비비 등을 감안하여 다소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27페이지 두 번째 안건인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협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봉화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8페이지 제1조는 목적, 제2조 협조 및 지원, 제3조 활동지원, 제4조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9페이지입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 등은 지회의 지원신청 절차내용입니다.
    제7조 지도감독 규정에는 군수는 지회의 지원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의원입니다.
    이용료 및 사용료기준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군민회관하고 일치하게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예,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너무 차이가 날 경우를 감안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노인복지관인데 노인이 사용할 때는 저렴하게, 타인이 사용했을 때에는 가격이 청소년수련관과 맞춰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공연을 하거나 할 때는 4시간에 5만원밖에 안 받아요. 한 시간에 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이 노인복지관을 사용하는데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맞춰서 군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일치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식, 일식에 3,500원 이내로 했는데 이것도 노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제가 증축, 신축하는 현장을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식당도 잘 지어놨고 큼직하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구내식당이 3,500원인가 하는데 좀 저렴하게 해서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고요.
    3,500원 이내로 되어있으니까 2,000원에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1,000원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관리 운용이라고 했는데 경로당회원 관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용이라 하면 잘못하면 경로당 전체 운용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것이 지회에서 경로당에 대해 콩나라 팥나라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회원관리 이러면 회원관리만 할 수 있는데 회원관리 운용이라고 했을 때는 경로당을 한정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를 운용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로당이 한220개정도 되는데 지회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꾸 마찰만 경로당하고 생겨요. 운용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이문학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먼저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의 사용문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용하는 고객이 청소년들로 사용하는 행사나 이용료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노인들이 사용할 때는 거의 무료나 저렴한 요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이나 우리군의 자재대금 등을 감안해서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렴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 회원의 운용부분은 전반적인 운영하고 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숙지를 못했음을 양해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저 역시도 이 문제를 봤을 때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관리라고 하면 회원들만 관리가 되는데 운용이라고 하면 경로당 운영까지 포함이 되면 지회에서 우리 226개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다하게 되면 일선 경로당과 지회와의 마찰도 앞으로는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운용에 대한 설명을 회의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이 문 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봉화군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 복지제도의 종합적인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로서 봉화군소속 공무원이란 봉화군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봉화군의회 의원을 말합니다.
    후생복지 사업내용으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직장 내 취미클럽, 동호회 활동지원과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및 금품지급,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 운영,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등입니다.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화군의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은 타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까지 조례제정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일부항목은 법적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에 저촉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업무추진에 에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한 지급근거 등을 마련해야 될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오투리조트에서 봉화군하고……, 이것도 공무원복지 쪽으로 해당이 될 거 같은데, MOU체결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것은 저희들에게 문의오기를 직접 방문한건 아니고, 전화유선 상으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은 전화상으로 협의하기 곤란한 사항이어서 방문해서 서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에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싶어서 유보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러면 봉화군에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 쪽에서 한번 온다고 했는데 방문이 아직 없어서 방문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어떤 사항으로 MOU를 체결할건지, 또는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MOU체결해서 제가 볼 때는 손해 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오투리조트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깐 계속 추진해서 MOU를 체결해도 관계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온다고 해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고, 차후에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하든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증진이 된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조에 운영의 위탁 했는데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총무과장 권 석 묵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탁 운영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요?

총무과장 권 석 묵
    지금 위탁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아니 만약에……,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운영의 위탁하면 후생복지관계를 위탁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직영을 하고 있을 때,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공무원이?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안 태 선 의원
    공무원이 운영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운영까지도 위탁을 해야 되느냐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총무과장 권 석 묵
    현재 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콘도나 이런 거는 위탁 성격으로는 볼 수 없고요.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거는 수탁을 같이 계약을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일자만 조정해주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안 태 선 의원
    그건 맞는데, 지금 조례상 12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후생복지시설이 봉화군에 과연 공무원들을 위해 뭐가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총무과장 권 석 묵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총무과장 권 석 묵
    없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없는데 이걸 위탁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권 석 묵
    앞으로 생길 때를 예상해서 해놓은 조항인데, 만약에 본군에서 운영을 직접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하는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런데 복지시설 같으면 방금 노인복지관 얘기도 나왔지만 공무원도 복지시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위탁이 가능한 건데 지금부터 그걸 예상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 석 묵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임시회 부의안건 37쪽입니다.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처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 4조에는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안 제6조, 7조에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 제8조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안 제10조, 11조에 위험도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지진발생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권오협입니다.
    봉화군 농업인 등에 대한 농외소득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를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명이 변경된 부분과 귀농인의 정의 및 지원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전부개정사항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귀농정착인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봉화군이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로 지원조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귀농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정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기 전에 지역을 먼저 이해하고 주민화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귀농정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귀농신고를 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의 축소 및 지원금의 회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 문구들을 조정해서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공동이용사무로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어서 현행서식을 일부 개정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귀농인의 집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신청서식을 변경해서 전에는 각각 되어있었습니다만, 변경서식은 신청서와 허가서를 1장으로 해서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중부내륙의정협력회 행사 관계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과 김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김제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