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4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채영화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