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5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13. 11. 08. 금요일) - 제18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8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안건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신대기 의원님, 간사에는 채영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대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 대 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신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1. 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봉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류동영(柳東榮)
    전 문 위 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건설방재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