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3. 11. 20. 수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0일(수) 10시3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7.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5.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17.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8.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7.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5.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17.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8.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등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5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17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영 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역주민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구성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일, 안 제4조에서 지급일 및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 대해 설, 추석에 각각 15만원씩 연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늘 소통하시면서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의원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황재현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5명이 찬성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 제 일 의원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안은 총 21조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및 농가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생산비 및 최저 가격 결정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ㆍ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농축산물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금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봉화군에서 매년 20억원씩 출연해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3개년 간 봉화군 통계자료에서 250농가 또는 250㏊이상 농사를 하고 있는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하고,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작물은 6,600㎡,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하되,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작물은 1품목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농협 등 공신력 있는 산지유통조직을 포함한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차액지원이 이루어 질 때에는 농축산물 생산비에 관계된 국비, 도비, 군비 등이 보조로 지원된 경우에는 생산비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황재현 의원님과 본의원은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위해 그 동안 농업인 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각계 농ㆍ축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례를 제정한 시군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민들이 안정적 영농은 물론 안정적 영농계획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현재 많은 시군 조례제정 중에 있어 지자체로부터 시작하여 국비보조로 이어진 경관농업직불금의 국가 지원을 했던 것처럼 이 분야 또한 2,3년 이내에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봉화군의 예산에 조금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때를 대비하여 년 출연금을 20억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아동정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또 이에 따른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 지정, 친권행사 제한 등과 같은 내용,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운영하고자하며, 위촉직은 교사, 의사, 아동단체 관련 직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등은 안 12조에 열거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치법규안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봉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조례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을 해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민관협력 및 연계와 더불어서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고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봉화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인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성폭력, 가정폭력, 위기가정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방안, 그리고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ㆍ홍보사항,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과 여기에 따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4조에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봉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추진을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신축하고 있는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같이 추진해나가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해서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이 아직도 준공도 안됐고,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46억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44억.

김 영 창 의원
    44억인가요? 이게 아직도 완공도 안됐는데 벌써 민간위탁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 준공은 금년 11월말 내지 12월 중순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야 내년에 개관 일정이 잡히게…….

김 영 창 의원
    아니, 과장님! 개관이 민간위탁 안한다고 개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목재체험장이나 워터파크나 봉화요양원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1년, 2년간 운영을 해봤잖습니까?
    운영을 해봐서, 우리가 1년간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 효율적인 것을 알아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사용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짓자마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지어서 누구하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돼요. 따지면.
    우리 지금 요양원도 법전요양원, 봉화요양원 전부다 요양원을 군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그죠? 또, 워터파크도 우리가 하다가 한번 민간위탁을 했어요.
    목재체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해보고 거기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지 찾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성급하게 민간위탁부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민간위탁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관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관은 상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래서 지금 직영하는 시설과 위탁하는 시설을 견주어 봤을 때, 위탁 운영하는 곳이 훨씬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예, 잘되는 거는 맞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닙니까? 되잖아요? 법적으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정했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근데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가 한번 운영을 1년간이라도 해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절치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 자체인력 관계도 결원이 많고 해서 인력도 충당할 수 없고, 결국엔 민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위탁보다 직영이 더…….

김 영 창 의원
    채용하는 거는 우리가 직영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고맙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관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1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상위법에는 2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명이라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기 구성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군수, 부군수님이 되고, 그 이하는 공무원이 70%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명중에 7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도 성별로 해서 60%가 한성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남자는 1명이 들어가고 여자는 2명이 들어 가야돼요. 그러면 3명이서 민간위탁, 이 내용의 기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동들의 인권에 대한 제한, 규제 이런 내용을 전부 담고 있어요.
    보호조치라든지, 퇴소조치라든지,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7명 같으면 민간인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20명 내외로 되어있으면 10명은 너무 적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5명은 돼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했을 때만이 그것이 적절하게 되지, 아동들 한사람의 인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7명이 한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아동복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20명의 위원이 지역의 자원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위원을 지방교육청 교육공무원, 그리고 의사, 교사, 주로 학교의 선생님들, 여기에 아동이나 시민단체가 없습니다만, 이런 단체 관련된 분이라든가 이렇게 위촉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의 위원으로 해도 저희들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을 열 분으로 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보호조치라든지, 규제라든지 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장이 필요 없어요. 모든 위원에 대하여 단체장으로만 하는데 이 단체장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또 운영을 해서 경험이라든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필요 없어요.

안 태 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 하면 민간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저희들이 기능운영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라든가, 또 친권상실 문제 같은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후견이라든지, 특히 후견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후견인을 잘못 선정해버리면 그 아동,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예요. 20명을 왜 해놓았냐면 그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20명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면서 10명으로 해서, 특히 공무원이 10명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시 제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공무원은 지금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에는 민간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깐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생각이 공무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부분, 정말 일상생활 부분에서 그 아동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한다면 다 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알겠습니다. 20명 이내로 되어있는 만큼 인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직종개편에 맞춰 통보된 안전행정부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드라인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은 현행 80%이상에서 조정 98%이상으로, 기능직은 현행 18%에서 조정 없애는 걸로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현행 2% 이내로 현상유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제3안2항 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직 4급, 5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6급, 7급, 8급은 감이 되었고, 9급은 7.8% 증가되었습니다. 기능직은 전 직종 폐지가 되겠습니다.
    연구ㆍ지도직과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현행 466명에서 조정 543명으로 증 77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현행 1에서 조정 3명으로 증이 2되었습니다.
    기능직은 현행 79명에서 조정 전원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총 정원은 574명, 현행 종전과 같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466명에서 543명으로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봉화군민의 복지와 문화관광ㆍ체육업무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서 설립된 봉화문화원에 운영비 및 문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문화진흥활동 수행으로 지역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봉화문화원이란 봉화군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봉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 한대로 명시하였으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봉화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봉화군수는 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바와 같이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연구 및 활동,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수행 등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임차 및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계 관리는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회계책임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되겠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던바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에 경상북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내에 23개 문화원 중에 11개소가 제정이 되었고 12개 시군은 미 제정되어서 우리 봉화군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봉화군 봉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의 원활한 문화사업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영동선 구간 중에 봉화역에서부터 승부역 구간에 열차노선에 따라 이어진 수려한 경관 및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국 유일에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의 시발역인 봉화역에 기관차 운용시설 설치 및 탑승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봉화역에서부터 석포역까지 62.1㎞ 구간에 대해서 250억, 지난번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조사에서는 229억 원으로 산정되어서 기관차 제작운영에 126억, 간이역사 정비 및 탐방로에 103억, 이렇게 해서 229억 원으로 증기기관차 제작과 간이역사 리모델링,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은 봉화역에 증기기관 운영시설 설치와 탑승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저리 83-6번지 외 9필지, 3,801㎡ 정도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약5억9,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목별로는 답 10필지, 3,801㎡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활용개획으로서는 도로개설, 노상주차장과 광장,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 쉼터조성을 비롯한 연계적으로 급탄, 급수대, 증기기관차 유치선, 승강대 등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취득절차와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에 따라서 협의취득을 하게 되겠으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평균 적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취득 시기는 2014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코레일과 운영협의, 그리고 국토부의 인가 등이 다되고 나면 협약체결하고 매입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향후 국토부의 인가라든지 국ㆍ도비 협의신청,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위해서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석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 중에 분천승부는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그리고 봉화, 봉성, 법전, 춘양, 소천, 석포, 분천승부 이 부분에는 공유재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철도청의 공단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부지가 필요한 부분은 봉화역부분 그 부분만 되겠습니다.

권 용 석 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역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른 간이역부분에는 추가로 부지가 매입될 계획은 없습니다.

권 용 석 의원
    부지는 매입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그런 내용은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런 부분은 지난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철도공단시설부지, 또 코레일 본부의 소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 용 석 의원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나서 뒤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 한번 뽑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일단 공유재산은 모든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전 전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김 영 창 의원
    사전확보가…….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유입부분에 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공유재산 취득만 5억9,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토지만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아직 계산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지난번 봉화역 같은 경우에 정차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약21억 정도, 그리고 정차대를 설치하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김 영 창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여기다가 역사를 짓는다고 하면, 간이편의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정자도 지어야 되고, 뭐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추정치가 얼마나 들어가는 동 그걸 한번 사전에 뽑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터널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6억이면 다 뚫고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공약하고 6억을 승인해줬어요. 그 이후에 1억5,000만원 또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2억 증액시켰어요. 9억5,000만원으로 준공했어요.
    의원들한테는 6억이면 충분히 한다고 해놓곤 1억5,000만원 또 들어갔단 말이래요. 이미 시작해놨으니깐 1억5,000만원 승인 안할 수가 없어요. 또 7억5,000만원으로 또 안 돼. 또 2억을 증액시켰단 말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공유재산 취득해놨으니깐 이제는 뭐 들어가는데 얼마, 뭐 들어가는데 얼마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죠. 이 책임을 누가 질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김 영 창 의원
    지금 4,300만 원짜리 태양열 해서 마을회관에 지어 놓은 거 전부다 무용지물 돼서 다 뜯어가지고 가는데도 그거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잖습니까?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거기에 역사나 뭘 짓는데 뭐가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것은 미리 답을 좀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봉화역내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는 급탄, 급수대, 유치선 이런 부분, 또 앞에 조경부분, 광장 이런 걸 전체 다해서 21억 정도, 정차대를 설치안할 경우 21억, 정차대를 설치하면 약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하고 사업비에서 하게 되겠고, 여기에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선행조건이 됩니다. 부지는 확보되어야 관리라든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김 영 창 의원
    과장님! 부지만 선정해주면 나머지는 그 사업비 내에서 다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부지 외에는 더 돈이 안 들어간다? 저희들한테 요구할 일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부지매입비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비 구분이 군비에서 나중에 되겠고…….

김 영 창 의원
    5억9,000만원에 부지만 매입해주면 더 이상 의회에 요청할일은 없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코레일과 협약 체결했을 때 철도기술원하고 시설공단하고 같이 참여를 했죠?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일단 지난번에 코레일하고…….

안 태 선 의원
    코레일과 경북본부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면 지금 철도기술원하고 시설공단에는 지금 어떻게 우리 봉화군하고 증기기관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이 부분을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관리계획이 되고 나면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한 부분과 같이해서 국토부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코레일, 시설공단과 같이 운영관련, 재산관련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실질적으로 열차운행을 했을 때 운영이라든지, 모든 열차의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공단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석포까지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시설을 쓴다고 하면 시설공단하고 그런 협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쪽과 협의를 하고, 우리하고 MOU체결을 한다든지 또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어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없이 투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쪽과 협조가 잘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현재 절차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깐 우리 봉화군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주고, 또 코레일에도 이야기를 하고, 코레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봐선 코레일, 시설공단에서 모든 부지라든지 이런 걸 NO!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 이예요.
    제일 문제가 철도 운행은 기술원에서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부지와 주변을 쓰려고 하면 시설공단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봉화나 춘양이나 분천, 석포 외에는 전부 무인역으로 되잖아요. 무인역으로 되고 이 주변을 정비했을 때 과연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그 활용방안도 지금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짚고, 선행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는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협의가 들어가도 이러한 부분에 법적으로 근거관련, 부지관련이 이렇게 됐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협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협의라든지 모든 협약, 인가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까 합니다.

안 태 선 의원
    좋은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에 이 위치에 대하여, 나열되어있는 위치는 전부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올라온 거는. 그러니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활용하지 못하는 역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15. 석평쉼터(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과 의사일정 제15항『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6항『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과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안, 그리고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 석평쉼터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석평리 호골산 앞 은어테마 옆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만 원 정도이며, 사업내용은 편입부지 보상 2필지에 2,968㎡과 소공원 및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은어송이테마공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였고, 이곳에 과거 도살장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지역 환경업체의 재활용품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경관이 아주 지저분하여 친환경적인 소공원 및 쉼터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필요한 건강보행로 조성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함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내성천 수변공원과 제방도로와 은어테마공원, 그리고 내성천 소망의 다리로 이어지는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연결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쉼터로 활용하고, 이 지역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각종 축제와 지역행사시 이용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도시계획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4월 14일부터 및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법을 제48조제3항에 의거 봉화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 일원이며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 20년이 너무 길고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6개월 이내에 소명과 1년 이내의 시설해제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하여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수집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도시지역은 총 555개소에 384만㎡이며, 봉화읍이 147개소에 193만㎡, 춘양면은 106개소에 85만㎡이고, 개발진흥지구가 302개소에 106만㎡입니다.
    세부시설로 교통시설 468개소에 152만㎡, 공간시설이 46개소에 98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20개소에 43만㎡, 기타시설이 21개소에 91만㎡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봉화군 의회 의견의 청취사항이며, 주거용 지구 계획 재정비는 종전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후 10년에서부터 15년이 지난 취락지구에 대하여 여건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법률상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행위제한의 명확화로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성 금봉 문화마을, 물야 오록, 춘양 서벽, 상운 가곡, 운계, 하눌지구로 총 6개소이며, 대상면적은 1,437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주요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성지구입니다. 봉성지구는 면적이 405,000㎡에서 398,890㎡로 6,110㎡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구조오차 및 노선 일부변경에 따라 최종 398,8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봉 문화마을입니다. 면적이 33,059㎡에서 33,390㎡로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조오차 및 마을하수도 편입에 따라 331㎡가 증가하여 총 33,3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 오록지구입니다. 물야면 사무소 일원으로 면적이 87,000㎡에서 93,47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야 보건의 편입에 따라 최종 93,4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벽지구입니다. 면적이 250,000㎡에서 251,875㎡로 1,875㎡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국지도 88호선 선형변경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예정지가 증가함에 따라 251,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운 운계지구입니다. 상운면사무소 일원으로 면적이 490,000㎡에서 485,000㎡로 4,620㎡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동빌라의 편입과 도로 폭 증가 확보에 따라 최종 485,000㎡가 되겠습니다.
    하눌지구는 문화마을로 일부 정비된 지역으로 구조오차와 174,000㎡에서 174,002㎡로 2.7㎡ 증가하였습니다.
    각 지구의 용지별 건축물 계획은 앞서 경상북도 고시 제2013-135호로 변경 결정된 법전, 소천, 석포, 재산, 도천지구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안,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안, 그리고 주거용 지구단 재정비에 따른 봉화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서 보고 드린 3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하려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장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강 신 곤
    사업개요에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916번지,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사업비는 20억 원, 사업내용은 봉화사계절 나눔 장터 본 건물 1,000㎡, 농산물저온저장시설 200㎡, 운영주최는 사단법인봉화농업회의소, 취득사유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우리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업 발전방향 설정과정에서 지역 농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금봉리 916번지에 1,000㎡를 봉화군으로 등기하고, 농산물저장창고 200㎡를 봉화군으로 등기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사업계획에 의해 건물신축 후 봉화군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관리운영계획은 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ㆍ나눔 장터를 봉화군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사단법인농업회의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지역 여건이 열악함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내년도 우리나라 재정은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소비,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금년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은 안정적인 세입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출 역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안 방향을 경제 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제고, 국민 안전 든든한 정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창조경제 기반 조성,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충, 정부 3.0 추진 및 4대 사회악 근절 등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행복한 국민을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14년 정부예산의 규모는 세입부분이 370조7천억이며, 총 지출은 357조7천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2013년 대비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내국세 감소 및 2014년 복지재원 확충 등 정부 소요재원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지원 사업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ㆍ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증가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의 마무리, 대규모 관광기반 시설의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국ㆍ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 증가, 생활용수 개발 등 환경 기초생활시설 확충, 농업 기반시설 사업 및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농축산업 부문에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농업 분야를 집중 육성 지원하고 친환경 농축산 생산기반 확충으로 부자농촌, 살맛나는 봉화를 만들어 전국 제일의 귀농ㆍ귀촌의 희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산림휴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 거점역 주변개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 누ㆍ정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 및 춘양목 산삼마을 등 관광기반시설의 최적화 투자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에도 힘써 나가면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재정투자는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재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움에 따라 우리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 여건과 형편을 감안해 조정하고 편성하다 보니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이 남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2,960억 원보다 100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570억 원으로 금년도 2,657억 원보다 87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290억 원으로 금년도 303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33억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8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43억9,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311억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454억7,7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836억8,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 감소와 2014년 국가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 교부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110억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부터 세입과목이 개편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으로 분리되었으며 보전수입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4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3억1,000만원, 교육 분야에 9억3,2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148억4,1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96억2,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04억3,000만원, 보건·의료 분야에 47억9,000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591억4,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7억3,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5억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8억6,3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가 406억6,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운영 및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 24억700만원,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에 10억5,900만원, 주민 자치기반 강화,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99억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지원 사업에 90억6,300만원,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3억1,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과 지방채 상환 등에 19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 운영지원과 영어체험학습, 청소년 활동지원에 2억3,200만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에 7억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은어ㆍ송이 축제에 13억5,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101억5,200만원, 생활체육 육성과 체육시설 관리에 10억9,2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에 22억4,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먹는 물의 품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81억7,800만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7,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과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4억9,000만원, 자연환경 보호 및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에 8억8,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 70억1,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에 28억2,6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에 55억8,400만원, 노인ㆍ청소년 보호육성에 223억5,500만원, 고용안정지원에 6억1,0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과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15억2,8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전출금 5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비 4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 13억2,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지역 농업과 축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163억2,000만원,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 선진화에 91억7,700만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농촌정주여건 조성과 농촌개발에 16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새 기술 보급에 10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0억4,4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21억2,3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85억6,7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29억8,1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사업 110억1,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39억2,500만원, 도시개발 취약지 개발사업 68억2,500만원, 지적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에 7억3,300만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에 16억7,3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아름다운 읍면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76억9,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17억5,800만원과,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8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 세외수입 7억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69억9,3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64억4,000만 원 등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유지ㆍ보수 예산에 27억8,7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5,000만원,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 58억8,300만원, 재산, 명호권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21억4,3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선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10억9,600만 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1억3,3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3억6,3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2억7,700만 원 등을 세입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에 17억9,300만원, 환경기초 시설설치사업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3억1,9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등에 55억6,1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 및 마을하수도시설 관리 사업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1,1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억9,3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9억500만원 규모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에 4억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2억8,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유지 및 시설물 관리사업 4억6,700만원,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으로 9억3,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억2,2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5억9,500만원, 하천시설물유지관리 등에 2억9,500만원을, 영주 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으로 1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모두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6,000만원의 수입으로 25억900만원의 세출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에는 37억9,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지역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선진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 수산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이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수목원과 더불어 산림휴양ㆍ관광농촌의 정점이 되어 풍요로운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져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2014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 노력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도와 비교하면 100억 원이 감소되고, 특히 일반회계가 87억 원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87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분야별로 감소된 게 어떤 건지 내역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분야별로. 87억에 대해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감소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분야가 가장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몇 %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지역개발분야에 정확한 %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50억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대부분이 지역개발에서 감소되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거기서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태 선 의원
    일단 주민들의 의향과 욕구가 이런 부분에 제일 많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차후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줘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는 내년도 재정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은 복지 분야에 지출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교부세의 향방에 따라서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럼 봉화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부세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교부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정보로는 7%정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부안에서 확정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태 선 의원
    여기서 추후 감소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많은 홍보와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어떤 위축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특히 복지 분야 같은 데는 어차피 국비가 거의 다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그러니깐 지방비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도 감액을 크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복지 분야는 얼마나 감소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복지 분야는 지금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안 태 선 의원
    증액원인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증액이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안 태 선 의원
    국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지금 안태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의 재원형편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판단은 빨리 확정이 되는대로 정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확정되면 확정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하여튼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고맙습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상균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군 수 박노욱(朴魯旭)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李裕德)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청소년센터소장 고주환(高周煥)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