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 접수사항 으로는『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