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3. 12. 17. 화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 동 영
    사무과장 류동영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 접수사항 으로는『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1.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부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훈단체의 지원, 복지지원 등에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지급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순위에 따라 월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당의 지급 제외 규정으로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에서 부적격자와 봉화군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신청에 따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 제18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함께 규정이 되어있었으나,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심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조례의 제정안을 세부조항별로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참전유공자로 결정 및 등록된 사람과 그 미망인으로 봉화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 사업으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참전명예수당 및 미망인 복지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월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월3만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사망위로금의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신청에 따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와 두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에 모두 첫 번째 조례안은 15조, 두 번째 조례안은 6조에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꼭 주민등록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같으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이 군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꼭 읍면에 위임을 해놓는 이중적인 일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보훈수당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망한 경우나 전출한 경우 등을 1차적으로 읍면에서 정리하여 원활한 지급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좋은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예우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우거든요. 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읍면에서 받아 다시 읍면장이 10일 이내 군수한테 보고한다고 되어있는 조항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도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됩니다. 두 조례 모두요.
    일이 많아서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한다고 명시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군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지금까지 원활을 기해왔는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군에서 직접 접수받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의원
    같이 삽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이게 꼭 읍면을 거쳐야 된다기보다 군에 바로 접수해도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태 선 의원
    예, 그러니깐 조항에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 상 경
    예.

안 태 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김 제 일 의원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960억 원 보다 100억 원이 감액된 2,8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87억 원이 감액된 2,570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이 감액된 2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이 감액된 37억9,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원 확충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추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개발,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에 따른 거점역 주변개발 등 지역 관광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70억 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6건에 6억2,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관련 및 주민편의 시설 지원과 임산물 소득사업에 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3천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90억 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ㆍ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안태선 부의장님, 의원님!
    먼저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정례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보람된 일들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정의 길잡이와 격려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봉화군의회와 더불어 활기찬 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보다 발전된 봉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확보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3,294억 원으로, 기정예산 3,283억 원 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973억 원으로 기정예산 2,965억 원 보다 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18억 원 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으로 지방 소득세가 5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5억5,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외 5건에 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11억6,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이 2억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ㆍ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에 각각 10억7,500만원과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억4,800만원, 보건ㆍ의료 분야에 4,500만원, 농림ㆍ수산 분야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00만원과 4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4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입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61억400만원으로 세출예산 1,4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4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400억9,900만원으로 2억4,300만원이 감되었으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6,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이전 시설비 및 집기비품 구입에 5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5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1억7,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예산은 총 29억4,600만원으로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9천800만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고,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등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200억1,000만원으로 1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성천 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 봉화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 읍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원, 분천 협곡구간 출렁다리 조성사업 5억 원, 대각사 대웅전 신축사업 4억 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억1,0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억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6천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은 총 186억8,300만원으로,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촌1리 마을회관정비공사에 8,000만원, 갈골 농로포장공사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2,6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4,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전건설과 예산은 총 398억1,400만원으로 3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마을 제설반 제설삽날 구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에 2억1,8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활동 물품지원에 4,000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8,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예산 9,600만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총 268억5,300만원으로 1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900만원, 면소골 위험도로 보수보강공사에 3,000만원, 석개교 개체공사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세출예산 1억4,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총 675억2,5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춘양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공사에 5,000만원, 은어치어구입지원 사업에 7,700만원, 귀농정착장려금으로 3,400만원, 농경지 객토 및 땅 뒤집기 사업에 3억 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5,2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예산 2억4,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춘양가압장 외 11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댐 주변 상하수도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수계기금 반환금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0건에 39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7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의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대상사업의 이월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안태선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 안은 2013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류동영(柳東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