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운면, 봉성면, 명호면, 재산면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