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3차(2013. 11. 29. 금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물야면
        ②춘양면
        ③봉화읍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물야면

②춘양면
③봉화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물야면, 춘양면, 봉화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물야면
  

위원장 신 대 기
nbsp;   물야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야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물야면장    이 승 락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했죠?

물야면장 이 승 락
    11월 19일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3개면에 재요청했어요.
    산업계장님!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위원장 신 대 기
    산업계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빠뜨렸습니까? 모두 제출한 겁니까?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면에서 집행한 것은 다 들어갔는데 일부 군에서 한 공사는 덜되어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빠졌죠?
    여기 친환경 논갈이 사업 있어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리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있어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귀농자는 물야면에 한명도 없습니까?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귀농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이런 게 물야면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빈집수리비는 두 집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귀농인 빈집수리가 2012년도에 2농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녹비종자대도 없고, 산업계 업무 다 빠뜨려 놨어요.
    결국엔 감사를 받는데 면장님이나 담당들이 안 챙겼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빠진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딸랑 한 장 제출했어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물야면장 이 승 락
    분기별로도 나가고, 년 2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아니, 운영비가 1년에 4번 나가잖아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운영비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분기별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두 번 집행한 걸로 되어있어요. 결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계장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 규 하
    예.

위원장 신 대 기
    감사 자료를 받고 하면서, 우리가 의회를 통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챙겨줘야 돼요. 의원들이 나와서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면장님! 이것 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 보수 지원현황에 보면 부식비가 1,700만원이죠? 9월 9일 지급됐는데.

물야면장 이 승 락
    몇 쪽이지요?

권 용 석 위원
    사회복지 지원현황에요. 부식비가 1,700만원, 9월 9일 집행된 거 맞죠?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권 용 석 위원
    이게 1,700만원만 지급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경로당이 34개소인데.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34개소에 개소 당 50만원씩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지금 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씩이잖아요?

물야면장 이 승 락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데, 한번은 9월 9일에 지급했고 한번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지급됐던데 물야면은 지급이 왜 안됐을까요?
    예산을 못 받았나요?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아니요, 받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고 서류는 다 되어있어서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이게 5월에 지급된 곳도 있고, 6월에 지급된 곳도 있는데 9월은 너무 늦는 거 같은데요?
    1회가 9월에 지급되면 2회는? 지금 11월 달인데 12월에 가야 지급되겠네. 그죠?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너무 늦는다. 그죠?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죄송합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수 가격이 전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물야면장 이 승 락
    난방비 지원요?

권 용 석 위원
    아뇨,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전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건지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이거는 나무보일러하고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8가구 지원하면 거기에 나무보일러 몇 가구, 연탄보일러 몇 가구 지원하는데 따라서 각각 지원할 당시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렇다면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해놓으니깐 전부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으로 되어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뭘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각론 부분에서 두 가지, 총론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면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수급자생계지원 125세대 180명에 4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전년도와 차기년도의 예산액이 비슷한 거 같은데 2013년도 집행이 143세대 204명에 4억3만 원 정도면 2014년도에 예정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보시면,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건 불리지역은 매년 변동되는 건 아니죠? 산업계장님!
    조건 불리지역은 한번 정해져있으면 다시 빼고 넣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245㏊면,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계획보고에도 245㏊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계획보고에는 지금 256㏊로 되어있거든요.
    예산계획보고서는 안 나와 있고, 이 조건 불리지역은 매년 넣고 빼기를 잘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보고나 감사 자료가 거의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다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면에서는 신청만 받고, 신청도 20명이든 30명이든 다 받아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서류만 여기서 하고 돈 지출은 전부 기술센터에서 하니깐 자료가 각 면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보시면, 전부 농업파트인데 자부담도 일정부분 사업비입니다. 자부담을 20% 하기로 했다가 25% 들어갔으면 그대로 기입해줘야 되는데, 어떤 면은 무조건 5대5로 갈라놓았고,
    예를 들어, 농기계 지원사업도 관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가격이 2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되는 거는 50%라고 하지만 1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170만원이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이 자부담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맞을 수도 없고, 저희들도 사실 질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위원장님께 이번에 감사하면서 정식으로 건의 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출은 군에서 다하고 나머지만 면에서 하는데 감사보고도 농기계사업 등 군에서 직접 지출한 사업을 면에서 감사받도록 하니 자료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면에 예산이 배정되어 면에서 직접 신청 받아서 지출을 해야 보조대상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변동이 가능하고, 또 집행 잔액이 있으면 연말에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군과 기술센터에서 일괄 지급이 된다면 이 서류를 모두 군에 보내서 면에서는 감사받을 때 군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 의 자료에 올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짚고, 감사 끝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전에 질문 드렸던 것은 면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김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143세대 2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지원을 할 때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세대보다 적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그래서 23쪽에 보면, 14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생계주거급여에 대해서는 129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 불리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해지면 변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45㏊와 256㏊는 이동은 그대로 7개 이동이 정해져서 변동이 어려운데 재배면적은 해마다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보고 자료는 11월 현재 자료제출 일까지 지원한 면적에 대한 지원 금액이고, 업무계획보고는 금년 2013년도 전체를 예상해서 10월에 제출한 자료여서 조금 상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점을 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면장님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강조하셨는데 물야면에는 지금 풍수해보험이 몇 가구가 가입되어 있어요?

물야면장 이 승 락
    …….

안 태 선 위원
    산업계 업무죠? 산업계장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토목담당자 있죠? 풍수해 보고 있죠?

물야면 산업담당자 하 영 웅
    예.

안 태 선 위원
    담당자가 대답해보세요. 몇 가구나 됩니까?

물야면 산업담당자 하 영 웅
    …….

안 태 선 위원
    왜 그러냐면 면에서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신청을 그쪽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면에 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면에서 판정이 나야 저쪽으로 넘어간단 말 이예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면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챙겨보도록 해주세요.

물야면 산업담당자 하 영 웅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 그러냐면 면에서 홍보가 안돼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전부 가입시켜줘야 돼요. 그 외에는 사정에 따라 하고, 국가의 지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물야면 산업담당자 하 영 웅
    예.

안 태 선 위원
    힘든데 가입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태풍이나 풍수해가 왔을 때 대비가 되니깐,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적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야면 산업담당자 하 영 웅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산업계장님 잘 아시겠죠?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권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노후보일러 교체 농가가 101가구라고 했는데, 우리 봉화군 전체가 올해 306가구였어요. 그런데 물야면에서 101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그래서 새마을과, 산림과 등 해당되는 과에서 몇 가구씩 배정했는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군 전체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안 가지고 있죠? 새마을과에서 올해 한 거는 군내 전체에 306가구밖에 안돼요.
    그런데 물야면에 101가구나 했어요. 10개면인데 과연 물야면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 이 자료가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야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올해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재배정은 100가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해보니깐 예산이 조금 여유가 돼서 1가구 추가되어 101가구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연탄이 몇 가구죠?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연탄이 50가구이고요.

안 태 선 위원
    50가구. 그럼 나머지 51가구는 나무보일러고요? 기름보일러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안 태 선 위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전부 새마을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100%?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연탄보일러 50가구, 기름보일러 50가구인데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이죠? 3년에서 5년 되는가요?

물야면 산업담당 안 찬 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 모두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연탄은 여름에 관리 잘못하면 3년 이상 못갑니다.

권 용 석 위원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딱히 있나요?

안 태 선 위원
    왜 물어보냐면, 연탄보일러가 관리를 잘못하면 3년 쓰고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3년 전에 보일러를 교체해줬단 말이래요. 그런데 올해 보일러가 망가져서 못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저희들이 하는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하고 다시 하는 사업하고는 달라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일반가구 같으면 맞는데, 기초수급자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국가에서 전부 지원받아 생활하고 먹고사는데, 보일러가 고장 나면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녜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면장님! 간부회의 때 군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군에서도 대처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차피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참고하기 바라고요. 세무공무원은 누구죠?
    여기 와보니 세무공무원이 아주 시원하게 해놓았네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체납사유를 다른 곳은 고질체납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하나 사유를 명기해놨어요. 아주 잘해놨어요. 세무직도 아니잖아요?

물야면 민원행정담당 김 진 후
    예.

안 태 선 위원
    물야가 정석으로 파악을 제대로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끝으로, 이번에 10개 면을 다니면서 경로당 관계를 본인이 짚어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자료도 보니깐 393만원 되어있는데 역시 문제가 있네요.
    첫째, 냉방비 관련 자료를 보니깐 하나의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급됐다고 되어있어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안 태 선 위원
    근데 결산서에는 5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전부 5만원으로 결산되어있어요.
    그럼 5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결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393만3,000원으로 딱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이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급은 340만원 10만원씩 나갔고, 안 챙겨 보셨지요? 면장님.

물야면장 이 승 락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에서 난방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실 경로당마다 난방시설도 다르고 전체 운영방식이 다르다보니까 운영비와 난방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안 태 선 위원
    면장님 우리가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을 시정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10개면이 모두 그렇거든요. 방금 얘기했지만 5만원이 없어요. 어디에 썼느냐면 틀림없이 냉방비로 10만원을 줬는데 다른데 썼다는 얘기예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운영비에 썼던지 하니깐 결산은 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목변경이 되느냐? 또 연료비를 줬는데 운영비로 썼다고 하면 부기상 변경이 되느냐는 말 이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작성한 자료도 보니 공무원 한명이 다했는지 글씨가 거의 같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작성한 공무원이 징계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연료비를 줬는데 연료비로는 안 쓰고, 유류대로 130만원 쓰고 운영비로 260만원을 써버렸어요. 어떤 면은 68만원밖에 연료비를 안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다 썼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계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흐름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면장님! 이렇게 과목이라든지 부기가 변경되어 돈을 지출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로당 정산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과 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로당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제도를…….

안 태 선 위원
    포괄적 지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면장님은 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을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로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하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정산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면장님! 겨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오셨죠?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안 태 선 위원
    겨울에 나가보면 경로당에서 운영비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기름값이 없어 방이 추워 못산다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기름을 안 떼요. 안 떼면서 방이 추워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로 다 쓰고 기름을 안 떼니 추울 수밖에요.
    기름값이 충분히 지원되는데도 안 쓰고 다른 곳에 다써버리니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줘야 돼요. 집기사고, 뭐 사고하는데 운영비로 덜 쓰고 안 된다면 군에서 다른 걸로 지원을 하던지, 새마을과, 주민복지과 등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집기를 사주던지 해서 기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타 시군에서는 수혜적보상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니깐 문제가 되는데 다른 시군처럼 수혜적보상금으로 바뀐다면 문제는 적어져요.
    그러면 해소가 될 것 같아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다가 이번에 감사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결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산서식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물야면장 이 승 락
    정산서식은 주민복지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물야면은 서식이 잘돼 있어요. 행정이 상당히 앞서있어요. 왜냐면 총괄부분이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한시특별지원금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으니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면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양식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데 물야면은 구체적으로 아주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뒤에 내역이 이상하게 돌아가 벼렸어요.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제가 올해 와서 1월에 총무나 회장님들께 전부 면사무소에 오시라고해서 회계장부를 받아보니 총무님이 나름대로 잘하시는 곳은 잘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중간에 교체를 한다거나 인수를 하면서 통장이월 같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나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통장에 들어오니깐 수시로 필요한데로 생각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어르신들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하고 부탁과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포괄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서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면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에 의회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면마다 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면장님 이 서류 내용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새로 입력하던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 관련인데, 사망한지가 2004년도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돈은 28만9,000원이고 사망자가 두 분이나 있네요. 사망한 사람한테 뭔 세금입니까?

물야면 민원행정담당 김 진 후
    안 그래도 조서를 제출하면서 재정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이 건은 사망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이라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답니다.

김 영 창 위원
    본인이 사망을 했으면 아무도 없다고 평생 그대로 두는 건 아니잖아요?

물야면 민원행정담당 김 진 후
    예, 내용은 맞는데 세금이 부과된 본인이 사망을 했으면 결손처분이 되던지 해야 되는데 재정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안상웅 전문위원님! 세무관련 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전문위원 안 상 웅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자가 세금도 승계를 받아 납부의무도 승계되고,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세 관계도 포기가 되어서 상속받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럼 확인해서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아보고 처리해주시고, 뒤에 대포차추정해서 차량압류를 해놨는데 대포차를 압류해서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마을회관 정산할 때 공무원들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마세요. 정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만 해야 되지 타 시군에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운영비는 운영비로 쓰고, 포괄적 제도도 아직 없는데 포괄적으로 쓰고, 작성도 공무원이 해주고 하면 다친다는 말 이예요.
    쓰는 건 노인 분들이 쓰고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으니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말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깐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공사 관련해서 관급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급액은 엄청 많은 게 몇 곳 있고, 반대로 관급액은 엄청 많은데 도급액은 얼마 안되는 게 있는데, 만약 1,000만원이 관급액이고 도급액이 2,000만원이다 하면 이게 가능한지요?
    또 조서를 보면 관급액은 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도급액은 300만원도 안돼요. 이러면 300만원으로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 영 창 위원
    300만원에서 부가세 내고나면 이백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으로 장비한대 쓰고 나면 없는데 부실공사 하는 건 아니에요?

물야면장 이 승 락
    공사성격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지,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예들 들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노무비가 적게 들어가는 설계가 나오면 사업량을 최대한 늘리던지 해서 너무 적은 도급액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애먹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만, 공사현장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급액이 적게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관급액이 290만원이고 도급액은 1,5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석축이나 돌쌓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보면 관급액은 상당히 높게 책정됐는데 도급액은 너무 적단 말이래요. 그러면 도급액이 적다는 것은 예로 300만원 받아서 80m, 90m를 플륨관을 한다고 하면 장비대나가고 나면 결국 부실공사로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군데 관급액은 상당히 많은데 도급액은 적고, 또 어떤 것은 관급액은 상당히 적은데 도급액은 또 높게 책정된 게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물야면은 800만원밖에 안 돼요. 왜 이것밖에 안됩니까?

물야면장 이 승 락
    당초 예산이 1,800만원이 서있는데 군민체육대회에 1,000만원, 주민화합행사에 800만원, 아니 군민체육대회에 1,300만원, 주민화합행사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 부기에는 면민윷놀이대회에 1,000만원, 군민체육대회에 8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이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과 면 체육회에서 윷놀이대회에 보조금을 많이 하고, 대신 군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800만원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체육대회를 하겠다하여 계획하고는 상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면민화합등반대회를 몇 일전에 했습니다만, 대회하고 나서나 하기 전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보니 군민체육대회가 다른 면은 다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80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등반대회도 다른 면은 등반대회화합걷기대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면민윷놀이대회로 되어있는데, 본래는 면민윷놀이대회를 체육회 자체 내에서 어떻게 좀 하고 체육대회 경비는 체육대회 경비대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야면장 이 승 락
    등반대회가 운동의 성격이다 보니 각 면마다 면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주관, 개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여기 와서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선 면에서 하는걸 보고 군에 가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감사를 나왔으니 우리 위원들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더라도 여러분이 속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고, 아마 어제 감사특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빠진 부분은 다 챙기라고 했는데도 아직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물야면에 자연환경조성관리비가 타면보다 제일 적게 책정됐어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채 영 화 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다보니깐 그렇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조성비가 봉화 같은 경우에는 8,900만원이나 되는데 물야면은 3,4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타면과 비교해서 제일 적게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그럼 지금 예산서를?

채 영 화 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물야면이 봉화, 춘양 다음인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 그렇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야면장 이 승 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없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물야면이 제일 작다면 그 사유를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봉성, 법전 같은 곳도 4,000만원, 5,000만원이 넘는데 물야면은 3,4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면장님 군 일상경비가 뭡니까?

물야면장 이 승 락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일상경비로, 2,000만 원 이상은 예산재배정으로 하부기관에 위임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교부되는 자금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러니깐 군에 재배정은 알고 있고, 2,000만 원 이하는 면으로 내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상경비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죠?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아니, 군 예산서에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물야면장 이 승 락
    군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류 동 영
    위원장님 말씀은 일상경비 교부되는 게 각 과의 잔액사업으로…….

물야면장 이 승 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러니깐 잔액사업이죠.
    어차피 일상경비가 군에서 면장들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내려가야돼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면은 4건에 5,000만원, 많은 면은 23건에 4억400만원이 내려갔어요.
    물야 23건, 봉화 23건, 봉성 16건, 법전 5건, 춘양 16건, 소천, 석포 4건, 재산 6건, 명호 19건, 상운 8건 이렇게 일상경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일상경비는 면장님들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주민들이 군에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물야면장 이 승 락
    여러 방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요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물야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춘양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야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②춘양면  

위원장 신 대 기
    물야면에 이어서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박 영 철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박 영 철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춘양면장    박 영 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박 영 철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춘양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제설장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필요하다거나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다소 있습니다만, 동네의 트랙터와 면에서 지원한 제설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보통 이장들이나 동네 트랙터가 있는 젊은 분들이 하고나서 기름값이 적다거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하다 보니깐.
    그리고 사고 나서 트랙터가 고장난적은 없어요?

춘양면장 박 영 철
    사고 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 소재지에서 듣기로는 작년에 소천 중장비업체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양에는 사과농사를 많이 하니깐 개인집에서 우체국택배를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 농가에서 혹시 택배박스 보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택배지원 사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택배비 지원은 하지만 택배포장박스 지원하는 데는 없어서, 보통 군에서 수출사과단지 같은 곳은 포장박스를 보조해주는데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왜 박스지원을 안 해주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논농업 직불금이나 밭농업 직불금 빼고 논갈이지원, 각종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불금 같은 거는 농지원부에 기록되어있으니 그대로 해주면 되지만, 군 자체 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지원부하고 틀리게 임차한 것도 있고 해서 보조를 못 받아서 불평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지금은 농지원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하셨고요.
    동절기 냉난방 한시특별지원이 29개소에 3번이 나갔는데 한시특별지원금이 3번 나갑니까? 29개소에 1억이 넘네요.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2페이지에 춘양 할아버지경로당 외 28개소, 1억800만원인데 3번이 나갔어요.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인데 5월에 나갔어요. 5월은 동절기가 아니잖아요? 5월은 여름시작인데 왜 이때에 동절기 난방비가 나갔는가요?

춘양면장 박 영 철
    그건 평수, 면적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면적별로 나가는데 왜 5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말 그대로 동절기면 겨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면에 가보면 냉방비는 냉방비대로 특별은 특별로 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로당 냉난방비로 해놓으니깐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춘양면장 박 영 철
    냉방비는 7월 23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는 2012년 12월 3일에 지급을 했고, 2013년 5월 31일, 10월 25일에 지급했단 말이래요. 동절기라고 하면 5월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절기라고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인데 5월 31일에 지급하면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춘양면장 박 영 철
    알아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춘양면에 토목기사가 배정되어있죠?

춘양면장 박 영 철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관급액은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도급액은 2,000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어떻기에 도급액을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옹벽설치공사인데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뭐 특별한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까? 어째서 관급액이 360만원밖에 안되는데 360만원이면 레미콘이 몇 대예요? 60만원 잡으면 6대밖에 안되네요. 옹벽 6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사급자재로 돌쌓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럼 옹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면 쌓기지. 뒷골 옹벽설치공사에 365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관급액이 360만원인데 레미콘 한 대 60만원 잡아서 6대 옹벽 하는데 도급액이 2,000만원 들어갔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돌이 사급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왜 옹벽이라고 했어요?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당초에 조사할 때는 이장님께서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하니깐 돌로 미관상 좋게 해달라고 해서 돌로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돌도 마찬가지예요. 360만원이면 돌 몇 대입니까?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그거는 레미콘 기초 물량이고요. 돌 값을 사급으로 했기 때문에 도급액이 많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돌값은 사급으로 했다?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예.

김 영 창 위원
    도급액은 실제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예.

김 영 창 위원
    인건비를 거기에 포함시켜 돌을 샀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지요.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그 당시에 영주에 돌이 관급이 안돼서 사급으로 구입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에 의양3리 주민쉼터조성공사는 정자를 짓는 겁니까? 뭐예요?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지금 현재 완료는 되지 않았고, 주변에 정자는 아니고 쉼터로 인트로킹, 경계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이것도 관급자재 대는 250만원밖에 안돼요. 관급자재 250만원이면 돌 경계석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관급은 경계석하고 레미콘이고요. 인트로킹이 사급으로 좀 들어갑니다.

김 영 창 위원
    그것도 사급으로 들어갔고?
    도급액에다가 사급이 있으면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관급이 조달이 안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물론 그렇겠죠. 조달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상당히 어렵고,
    뒷장에 일상경비도 보면 전부다 관급액은 230만원밖에 안되는데 도급액은 1,1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으로 해놨단 말이래요. 뭘 썼기에 관급액 229만원어치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느냔 말 이예요.
    만약에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루 10만원씩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말 이예요. 일상경비 사업도 보면 관급액을 자체 책정한 거는 23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이게 만약 실질적인 인건비라고 하면 그냥 삽으로 대충하는 것 밖에 안돼요. 이것도 사급자재를 썼습니까?

춘양면 산업담당자 정 성 훈
    예, 이것도 석축공사로 석축에 쓰이는 돌을 사급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타 면에는 이렇게 안하는데, 여기는 사급을 다 도급액에 포함시켜놨네요.
    사급을 썼다고 하면 쓴 것이고, 우리가 타 면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급이다 도급액에 포함시켰는데 다 사급이다 하는 것은 이해를 잘못하겠고요. 다시 군에 가서 한번 알아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납관련 기재부분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수시부과도 있고 정기부과도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세는 정기부과가 언제언제죠?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두 번하죠?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부과일을 감사 자료에 썼는데 부과기준일은 며칠이 됩니까?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부과기준일은 7일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 자동차세를, 물론 군에서 하는데 기재할 때 똑같이 10일로 했는데 모두 다 10일이 맞습니까?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정기분은 10일이고요, 수시분은 매월 납기기한을 15일을 둬서 부과기준일을 정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주세요.

안 태 선 위원
    신규 취득했을 때 취득부분은 잔여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10일로 다 기재를 해놨기에 이게 맞는 건지? 2월 10일 같으면 수시부과란 말이래요. 그죠?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예.

안 태 선 위원
    3월 10일도 수시부과고, 고지서 발급할 때 이렇게 기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월도 10일이고 해서 다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
    체납사유를 기재할 때 이중으로 기재를 했어요. 고질체납은 따라가면서 다 적어놨고, 고질체납 밑에 거소불명이라든지 대포차추정, 공매검토, 이혼으로 거주지불명 나름대로 적었는데 고질체납은 뭘 고질체납이라고 그러죠?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 체납자들이 못 내겠다하고, 또 세금을 받으러 가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고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고의적으로 납부기피를 하고 회피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소불명이라고 해놨는데 거소불명은 고질체납이 아니지.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이재학씨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게 고질체납이 될 수 없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나중에 감사자료 작성할 때 고질체납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질체납은 방금 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악용해서 납부자체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으로 적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정말 고질체납인지 밑에 있는 사유가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사업실패, 거소불명, 경매처분 들어간 것도 있고. 경매처분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주지불명도 그렇고. 자금부족으로 언제까지 약속, 자금압박, 관허사업제한예고, 분납하고 있는데도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이 자료를 안 봤으니깐 그렇지, 본인들이 봤다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분납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춘양면 민원행정담당 우 치 범
    예,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춘양에 귀농자가 올해 몇 농가죠?

춘양면장 박 영 철
    15농가

위원장 신 대 기
    15농가요?
    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에 귀농자 4명을 지원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귀농자가 4명만 지원된 이유는 귀농정착사업은 귀농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귀농정착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정착자금은 얼마씩 주죠?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450만원. 농기계나 농업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450만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400만원인데?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예, 400만원.

위원장 신 대 기
    80%. 500만원에 20% 자부담하고 400만원을 4농가 지원했네요? 그죠?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예.

위원장 신 대 기
    귀농자도 사업이 엄청 많고, 이사비용은 지원 안했어요? 이사 오는 사람 이사비용 안줍니까?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이사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네요.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예, 이사비용을 자료에 안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이사비용도 있고, 귀농자들 정착자금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사업을 하나도 안했는지 했는데도 자료를 빠뜨렸는지?

춘양면 산업담당자 김 희 주
    기재를 못해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은 다했습니다.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추진은 다했는데 저희들이 기재를 못해서, 거기 있는 4농가 귀농정착지원사업만 표기를 했고, 다른 것은 표기를 못한 상태입니다.
    포도농가 사업도 춘양에 2농가 있고요, 이사비용사업도 하반기에 4개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18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집행합니까? 면에서 집행합니까?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면에서 지급하는 거는 벼재배농가상토 지원으로 재배정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채소무사마귀병방제 등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럼 자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그죠?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여기 빠진 거 있어요?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저희들이 다 못 챙긴 것도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면장님!

춘양면장 박 영 철
    예.

위원장 신 대 기
    감사 자료에 빠진 것도 있지 싶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어제 분명하게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재 요구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물야에 가니깐 물야는 자료를 새로 냈어요. 감사를 받으면서, 1년에 건수가 몇 건 안돼요. 몇 건 안 되는 이 자료도 결국은 다 뺐어요.

춘양면장 박 영 철
    제가 못 챙겨서 알아보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다시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출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와서 1년 동안 한 감사 자료도 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주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무슨 사업이 있는지도 다 빼버리고 이런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춘양면 산업담당 이 승 호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일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빠진 게 있습니다. 산업계도요.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면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면에 사업비는 서무가 지출하죠?

춘양면장 박 영 철
    사업비는 회계담당자가 지출합니다.

김 제 일 위원
    회계가 지출합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예.

김 제 일 위원
    춘양면의 자료가 2013년도 10월 31일이 기준이잖아요?

춘양면장 박 영 철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10월 31일까지 총 지출한 자료에 보니깐 34억 정도 되어있는데 이중에 군에서 자금이 면으로 내려와서 회계가 직접 지출한 금액이 몇% 되고, 이 자료 중에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도 많잖아요. 멀칭비닐이나 농기계,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같은 자료는 여기 있지만 지출은 군에서 하죠?

춘양면장 박 영 철
    그렇죠.

김 제 일 위원
    공사 중에 여기 있는 건설부분은 면으로 자금이 내려와서 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 자료 중에 몇%가 군에서 지출하는 거고 몇%가 춘양면에서 지출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춘양면장 박 영 철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총 지출금액이 34억 정도 되는데 뒤섞여 있으니 파악이 잘 안돼서, 나중에 한번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서면으로 춘양면의 총 지출금액 중에 면에서 직접 지출한 게 몇%고, 군에서 지출하고 감사 자료만 면에서 작성한 게 몇%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박 영 철
    잘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한가지 만 물어볼게요.
    보일러교체 지원 사업에 72개소가 있는데 똑같은 한 품목만 교체한건 아니잖아요?

춘양면장 박 영 철
    예, 그렇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타면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보일러를 어떻게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춘양면장 박 영 철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감사 자료니깐 자료에 명시를 해서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춘양면장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화읍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양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③봉화읍  

위원장 신 대 기
    물야면, 춘양면에 이어서 봉화읍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직 원 소 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봉화읍장    박 시 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신 대 기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냉방비가 2012년 12월 20일에 지급이 됐어요. 냉방비인데 왜 겨울에 지급됐는지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아마 예산배정이 늦게 되었거나,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하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렇게 냉방비를 늦게 주면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여름철 더울 때 쓰라고 주는 건데 다 지나간 겨울에 냉방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문제점이 있어 알아봐야겠는데요.

봉화읍장 박 시 원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인데 지급된 가격이 다 틀려요. 농가에 지급했는데 왜 틀린가요? 어떤 거는 46만8,000원, 어떤 거는 5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럴까요?

봉화읍장 박 시 원
    보일러 물품 기종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때그때 보급이 틀려집니까?

위원장 신 대 기
    담당님이 일어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금년도 보일러교체지원 사업의 단가는 연탄은 60만원,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으로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비율이 일반농가는 70%, 기초수급자는 90%로 되어있습니다.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그런데 연탄보일러 대당 가격이 상이한 이유는 2구3탄 보일러가 있고, 3구3탄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렇다면 누구 집에는 2구3탄, 누구 집에는 3구3탄 다르게 줄 수 있습니까?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예, 그렇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것도 모순이 좀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한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연탄을 쓰는데 본인들이 적게 쓰기위해서 1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차이가 날수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세대 같으면 2구를 쓰면 연탄소모량이 많아서 작은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체납세부분에 기타는 무엇입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나와 있는데 기타라고 되어있는 거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양도세, 소득세 등 기타세목을 말합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렇다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잘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읍면자체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착공일이 4월 7일인데 준공일이 3월 25일로 되어있어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오타가 났습니다. 3월 7일까지입니다.

권 용 석 위원
    또 11페이지에 보면, 5월 21일인데 5월 10일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예, 맞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작성할 때 이런 것도 면장님이 면밀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살맛나는 희망복지 농촌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귀농정착지원도 안나와있고, 다문화가족은 올해 읍에 몇 명입니까?

봉화읍장 박 시 원
    한 60여명 됩니다.

채 영 화 위원
    봉화읍에 다문화가족이요? 그러면 군에서 바로 지원을 합니까? 읍에서 지원을 합니까?

봉화읍장 박 시 원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배정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봉화읍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기관에서 나온 물품들이 있잖아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예.

채 영 화 위원
    그 물품들이 중간에서 소실되고 본인에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전달은 다 했을 건데 중간에 분실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장님들한테 전하면 이장님들이 본인한테 안전해 줬는지, 여기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주민들이 가끔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읍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화읍장 박 시 원
    읍에 직접적인 사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장이나 반장에게 전했는데 잊어버리거나 또다시 이웃에게 전해지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분담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면서 같은 날에, 아마 군에서 지시된 거 같은데 19건을 한꺼번에 착공을 하고 그 이튿날에 8건을 착공했어요.
    계약업무를 보는 회계담당자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설담당이 공사 감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읍장님 말고 회계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이 업무를 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입니다.

봉화읍 회계담당자 박 민 홍
    제가 올 3월 10일자 인사로 봉화읍에 왔는데 그때 한창 조기집행 할 때라서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절차는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건 맞는데, 한꺼번에 처리했을 때 나중에 서류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란 말이래요. 그래서 담당자로써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타당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봉화읍 회계담당자 박 민 홍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집행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봉화읍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너무 많이 발주를 하다보니깐 하반기에 일이 없게 되는 게 문제고, 최대한 균형 있게 공사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 태 선 위원
    토목기사담당! 이렇게 한꺼번에 19건씩 발주하고, 8건씩 발주했는데 나중에 공사감독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착공은 27일에 해도 저희들이 5일안에 현장을 확인하면 되니깐 감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토목담당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봉화읍에 자체사업이 50건이 된다고 해도 한꺼번에 50건 다해도 관계없겠네요?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착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가야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내에 착공현장을 가면 됩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깐 업자들이 착공서를 내고 할 때 토목담당이 조정을 해줬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날짜대로 현장에 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착공계를 제출하고 오면, 저희들이 일주일이내에 회사에 맞춰서 현장을 나갑니다.

안 태 선 위원
    회사에 맞춘 겁니까? 토목담당이 날짜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상호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협의란 게 애매하네요. 업자들은 어차피 토목담당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봉화읍 산업담당자 신 창 룡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읍장님도 계시고 산업계장님도 계시고 같이 시공사와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화읍에 잘못되고 잘되고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회계담당자가 얘기했듯이 뭐든지 균형 집행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건데 인센티브 얼마 더 받으려고 조기집행하다 보니깐 군에서도 좋은 점도 있고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한꺼번에 함으로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봉화읍장 박 시 원
    사실 서류로 봤을 때 착공을 동시에 많이 한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정부시책으로 예산조기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시도 간에, 시군 간에, 또 시군에서는 부서 간에 읍면 간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같으면 우리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동절기해제와 동시에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 몇 건, 내일 몇 건하다보면 순위를 따라갈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금이 흘러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반면에 투자가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역기능도 없지 않다는 걸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서둘다보니 부실공사가 돼서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추진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일일이 뒤져 본다고 하면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것하고 급하게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겨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오늘 봉화읍을 마지막으로 읍면감사가 마지막인데요, 읍장님 말도 시원하게하시고 전체적인 설명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보수지원에 유곡3리 경로당 보일러 자동 모터 교체가 33만원인데 문틀 고장난건 수리가 됐습니까?

봉화부읍장 박 현 우
    부읍장 박현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마을에 가셔서 건의 받으시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문틀을 보니깐 오래되어서 여닫이가 잘 안되어 목수를 불러 문을 뜯어 대패질을 하고 근본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하기로 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겨울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고요,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 명절에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월동생계비지원 33가구에 3만원씩 지원하는데 추석이나 설에 지원하는 게 좀 있잖아요? 타 면에는 7만원인가 나가는 게 있던데 봉화읍에는 없는가요? 읍에는 자료가 빠진 거 같고요.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봉화읍에서는 쿠폰으로 줍니까? 다른 걸로 줍니까?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부식권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쿠폰으로 주면 토요일, 일요일은 2장을 한꺼번에 주는가요? 매일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토요일, 일요일 일식으로 해서 3,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3,500원이면 봉화읍에서 자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잖아요.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요?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2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급식이 아니고 부식권이기 때문에 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사서 줍니까?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본인들이 직접 사용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쿠폰을 주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몽땅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급방법하고, 타면에서도 다 얘기를 했지만 500원 정도는 올려서 자장면 값이라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긴데요.
    3,500원으로는 슈퍼에 가서 라면밖에 못 사먹는데, 쿠폰으로 주면 방학이 40일이라고 가정하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염려스럽고, 다른 뜻이 아니고 누구든지 한꺼번에 받으면 다 써버릴 수도 있고, 급식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쿠폰 지급할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봉화읍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예,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계장님! 우렁이, 미꾸라지로 하는 친환경 사업이 됩니까?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을 4,5년 전부터 시행해왔는데 사실 연차적으로 미꾸라지 농법이 매년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 미꾸라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은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 미꾸라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논두렁에 울타리를 쳐서 미꾸라지가 못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미꾸라지로 하고 있다는 곳을 가서 봐도 한곳도 설치한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미꾸라지, 우렁이 농법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봉화읍 산업담당 정 승 욱
    농가에서는 우렁이라든지 미꾸라지를 논에 부어놓으면 우렁이는 여름에 큰 재해가 없으면 별 탈이 없는데,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식물이 와서 포획을 하는 예도 있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화읍에 묻는 거는 본청 사무 감사를 할 때 지적할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에 와서 묻는 거니깐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고요.
    18페이지 의료급여에 보시면 유형별 급여기준에 의한 지원 507명, 332가구에 의료급여를 지원했는데, 이건 예산을 읍에서 받아서 서무가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담당에서 바로 지출하는 겁니까?

봉화읍장 박 시 원
    예산을 받아서 주민복지에서 지출하고요, 기재를 못하는 게 입원기간이라든가 질병 같은 유형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지출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봉화읍장 박 시 원
    총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춘양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봉화읍에 전체 15억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받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든지 녹지예산이든지 봉화읍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서무를 통해서 직접 지출된 부분하고, 이 자료에 있는 예산중에 기술센터나 군청 내에서 직접 지출된 게 얼마인지, 지금은 다 섞여있는데 각각 몇%인지 분류해서 월요일까지 가능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전체 집행총액 중에서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 제 일 위원
    자료를 보시면 150억, 16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는 여기에 있어도 읍에서 서무를 통해서 다 지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분류해서 전체예산 중에 읍에 서무를 통해서 지출된 예산과 자료에 있더라도 기술센터나 군에서 직접 지출된 예산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읍장 박 시 원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읍ㆍ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감사특위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안상웅(安相雄)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화 읍 장 박시원(朴時源)
    물 야 면 장 이승락(李昇洛)
    춘 양 면 장 박영철(朴榮喆)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