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2013. 12. 02. 월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도시환경과
        ②산림녹지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보건소
        ⑤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도시환경과

②산림녹지과
③그린타운추진단
④보건소
⑤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경중님, 합자회사영원환경 장상오님,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오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오늘 출석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해 보자는 취지로 출석 요청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도시환경과
  

위원장 신 대 기
    첫 번째로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분들 중 대표로 봉화환경서비스 김경중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이어서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출석한 증인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경중님 나오셨습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예.

위원장 신 대 기
    합자회사영원환경 대표 김수진님을 대리하여 장상오님 나오셨습니까?

합자회사영원환경 장 상 오
    예.

위원장 신 대 기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오종님 나오셨습니까?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예.

위원장 신 대 기
    대표 선서는 김경중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실ㆍ과소 공통사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9건을 준공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0억6,700만원 중 129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억2,8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미집행과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사항 해당 없습니다.
    11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입니다.
    총 사업은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3건에 반환금 19억7,5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관창2리 양삼마을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관창2리 새마을회에 유기질비료 3,575포를 3,04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제일건널목 위탁관리 외 4개소에 32억2,600만원 중 30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2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까지 기금조성 액은 9,340만원이며, 2013년도 10월 현재 기금조성은 8,850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매각한 1,500만원은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를 보면 충분히 측량과 설계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라는 지적에,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이장, 지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추진하였으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읍면직원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 안건은 필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자문 ,심의 등 주요안건이 있을시 위원회를 직접 소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읍면홍보 및 조사를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현장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균형집행 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바 현장관계 책임자 근무 등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였으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교육 참석과 공사감독 규정에 의거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물사육시설 우사, 돈사 등에 대하여 관리법령에 의거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폐수처리시설 43개소, 오수처리시설 281개소에 과태료 6건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44개소 중 고발 3건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차고지 및 세륜장 등 정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차량은 반드시 정해진 차고지 내에서 주차 및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련소 외부에 주차되고 있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수장관리를 위해 인원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통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따라 검침원 등 단순 업무는 일시사역으로 인원을 충당하였습니다.
    16쪽,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결과는 고지서 발급을 일정금액을 모아 발부하는 형식으로 바꾸어 체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수납기간 내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공금잔액활용 소홀입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지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군 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수청구 대상자 2명에 대해서 12월중에 이전지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과년도 특별회계 잉여금은 올해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여, 예산사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탄력적인 예산절감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매수청구 대상자 2건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고, 상수도위탁관리 협약체결은 10월 15일에 저희들이 결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여기에 따라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예산편성 및 집행과다 부적절에 대해서는 물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현재 물야 오전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설명회를 11월 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79회 정례회 때 폐암발생의 원인인 슬레이트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202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 슬레이트 1차 조사 결과 슬레이트 8100여동 중에 68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83회 정례회 때 2000년도 이후 상수도 요금인상 동결, 위탁 후 요금인상 요인 발생에 따라 주민설득 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와 봉화군의회 조례의 개정을 거쳐야 가능하며, 수도요금 정책의 결정권은 봉화군에 있으므로, 위탁업자와는 별개임을 말씀드리고,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7개 읍면 이장회의 시 설명을 충분히 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봉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급수시기를 2014년도 조기 통수하였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외 5건을 발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용역완료 후 미 사업 실시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 사업은 봉화군녹색길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스터디그룹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결과 2등을 수상한 계획서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1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 석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5건에 172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40건 준공하고 16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승부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이설 정비 사업 1건에 감리비 1,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석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에 공사비 67억2,400만원 중 공사비 증액은 8건에 1억7,200만원이며, 공사비 감액은 4건에 2,700만원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공공시설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화 석평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7건에 대상필지 76건, 5만1,664㎡ 중 공부정리 완료가 71건에 5만782㎡, 5건에 882㎡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유곡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외 2필지에 5,762㎡를 매입하였으며, 매입금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외 8건에 부과액은 780만원 중 730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납기기한이 아직 남아서 미 징수 하였습니다. 기한 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외 7만7,698건 중 9억400만원을 결정하여, 8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미 수납액 2,170만원을 금년 내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실적입니다.
    봉화군공동위원회 개최 외 6회에 걸쳐 수당을 43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9건 중 기간 내 99건을 처리하였으며, 10건은 민원인에게는 완료 통보하였으나 민원서류시스템 오류 및 지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보완요구민원 사항은 법전면 소지리 462 안진환 외 14건은 농지적합여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처리하였습니다.
    34쪽 반려ㆍ불허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민원은 폐기물처리용역 재활용업 사업 계획입니다. 민원신청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대화로 156번길 58 손계옥씨로서 반려ㆍ불허내용은 시설입지 제한사항 조치 결과 농공단지 내 입주가 불가한 산업용지는 제조업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처리 업이기 때문에 불허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사항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KG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 설치 관련 진정 외 6건입니다. 본 6건은 전부 본인에게 처리하였으며, KG아파트 건은 2013년도에 예산을 3억 요구하였습니다.
    철길건널목 진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도 시설공단에 이첩하였습니다.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4개소, 용도지구는 37개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2개소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37쪽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외 4건은 결정 또는 변경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사업은 군 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서 청량산인물역사관 증축공사 외 2건을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타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의제처리입니다.
    춘양면 지역 연계도로 관석지구에 대해서는 춘양면 소로리 일원으로 군 계획시설로 결정 소로2-2호선 3,280m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 29조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봉화 지방상수도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아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 실적입니다.
    봉화 정수장 외 6개소 258건에 대하여 3억2,320만원으로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 총 17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상반기에 12건과 하반기 6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내용은 대장균이 발생하였으며, 탁도와 질산성 질소 등이 있어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1쪽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외 2개 시설에 대하여 2013년도에는 1,938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8건으로 과태료 2건, 축산분뇨 처리시설 과태료 1건과 고발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용두들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뒷결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두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뒷결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른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대기 외 점검대상 업소 총 179건에 대해서 점검하여 3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43쪽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3년도 점검대상 업소 698개소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입니다.
    경고 2건에 160만원, 조치명령 4건에 490만원, 기타 1건에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유곡매립장 쓰레기장의 시설용량은 379톤이며, 사용기간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향후 11년 정도 사용가능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봉화유곡 쓰레기 소각장은 2013년도 10월 현재 568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승부매립장 외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1억1,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 요구한 거 아닌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말입니까?

김 영 창 위원
    예.
(시간이 조금 흐름)

위원장 신 대 기
    과장님!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조 준 한
    도시계획담당 조준한입니다.
    당초 국비지원이 1억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 3월에 국비 1억이 지원이 되어 예산에 편성하면서 잔액 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로 먼저 편성했다? 국비가 안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조 준 한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나니깐 이듬해 3월에 국비가 확보되어 교부가 되어 저희들이 나중에 국비를 포함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비를 감했어야 했는데 잔액을 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기관에 확실히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다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조 준 한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 건설사업 현황에 총 56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 잔액을 왜 기록 안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여기 집행 잔액은 뒤에 나옵니다.

김 영 창 위원
    집행 잔액을 옆에 표기를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또 보면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했다가 돈이 많이 남은 곳이 있어요. 너무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 2014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가 현재 몇 농가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금 읍면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지금 현재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농작물이 피해가 나면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액이 얼마인가 산정해서 해야지. 농작물 추수 다했는데 지금 조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현 물건이 없어도 실사가 됩니까? 만약에 논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다 망쳐놓았는데 나락을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사조사가 안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 당시에 사진이 읍면에서 보고할 때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 사진을 가지고 한다. 지금 보상 해준 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직 없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아직 없고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현재 읍면에서 보고 받은 자료로 조사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야생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민간인도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아직 안했습니다.
    접수되면 할 계획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김경중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현재 위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글쎄요, 일단 12월 달에 위탁계약을 하고나면 그 인상된 금액으로 직원들하고 인건비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늘 직원들하고 협의가 조금 길어지고 가끔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태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은 좋아하죠.

김 영 창 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늘 부족함은 느끼죠.

김 영 창 위원
    영원환경도 마찬가지고, 봉화합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보수 같은 걸로 인해서 불만사항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장님과 서로 토론도 한번 해보고 합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매번 합니다. 우리가 석 달마다 경영된 내용들과 그 내용을 가지고 몇 분기까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65%가 넘게 집행이 되다보니 다른 쪽으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사실 새벽으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고생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1권역에는 23명, 제2권역은 19명인데, 이 인력이 좀 적은 것은 아닙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적지는 않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적지는 않습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예.

김 영 창 위원
    그래요. 오늘 나오신 거는 우리 감사특별위원장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토론을 거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오시라고 했으니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때요? 위탁했을 때와 우리 군에서 했을 때, 주민서비스에 대한 질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했을 때는 미처 속속들이 다 못했습니다만, 위탁관리하고 난후에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더 낫다고 하시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있는지 잘 파악해보시고, 또 어차피 민간업체에 대행을 줬으니 그 대행업체도 불평불만이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시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행각합니다.
    과장님이 감독기관인 만큼 대행업체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고, 미화원들이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대행업체도 사업이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에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창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됐어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소요에 대한 자료, 개선방법 모든 것이 부실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10억을 세웠는데 지출은 3억5,800만원밖에 안했어요. 잔액이 6억4,2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잔액이 2억4,000만원, 3억8,900만원이 남은 것도 있고, 당초 6억5,400만원인데 가축분뇨처리 등등 전체적인 계산 자체가 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예요.
     안을 하나 제출할 때는 그 안에 대한 산정방법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도 똑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받아 부표를 보고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출되는 그대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1년에 30억이 넘게 현재 봉화군에 집행 잔액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에 못 넣었습니다. 현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 책정된 거 같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대로 해당되는 사업 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일일이 다 봐야 되지만 이 많은걸 하나하나 부표를 붙여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첨에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담당들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시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춘양 운곡천 주택지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2008년도에 수해가 나서 매각을 했는데 주민들과 협약할 때 몇 년 동안 집을 짓지 않거나 나대지로 남아있으면 환매 조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계약을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안 태 선 위원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운곡천 주택지 말이에요. 그거 도시환경과에서 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거는 종합민원과에서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종합민원과에요? 당초 주택지에 대해서 주택계에서 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관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역 앞에 말씀이잖습니까?

안 태 선 위원
    예.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거는 종합민원과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종합민원과로 넘어갔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과장님 환경 분야에서 악취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악취가 나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악취를 채집해서 영천에 있는 시험장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나오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에서 봉화읍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지금 접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죠?
    악취방지법 제16조2항에 따라서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매5년마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예.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우리봉화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저희한테 악취를 채취하는 기계가 1대 뿐입니다. 그래서 예천과 영주에서 빌려서 5회에 걸쳐 봉화시내를 직접 해봤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신 소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공단에 악취관리센터라고 공식지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악취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사업장 위주로 악취진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악취인 경우에는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파악을 해서 협조해 드릴 수 있거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번을 기회로 삼아 같이 공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예,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봉화군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진단을 아직까지 의뢰를 안했다고 하는 자체는 책임회피고 직무유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공단에서는 의뢰받은 적이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저희들이 기술진단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좀 해주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김경중 대표님과 영원환경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영원환경은 올해 처음이죠?

합자회사영원환경 장 상 오
    올해 2년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 함께 묻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어요?

합자회사영원환경 장 상 오
    올해도 받았습니다. 봄에도 받았고, 1년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지요?

합자회사영원환경 장 상 오
    저희들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거는 없고, 각 면사무소에서 위원님들을 선정하여 주민들과 군으로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 김경중 소장님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계약하면서 정기적으로 년 2회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미화계와 각 면의 복지담당계장이 전체적으로 먼저 조사한 민원내용들로 저희들과 같이 순회하면서 회사로 방문하여 다시 평가하고, 점수를 내는 제도로 받았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했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25명으로 오는 4일에 2차를 합니다.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1명과 지역주민 1명씩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환경관리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건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사회복지담당자하고 면에서 한명씩 추천받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현장평가단 구성은 우리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따로 있지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평가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 9조에 평가단 구성은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소관련 환경단체 임원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읍면에 청소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환경관련 단체가 봉화군에 없다고 하면, 환경공단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러지처리 관계, 환경공단에서 소장님 나오셨지요?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과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비용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적절한지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해서 산정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 하수수질담당 김 주 원
    하수수질담당 김주원입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침출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도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침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침출수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환경공단에서 나와 주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공사나 공단도 좋지만, 민간업체에서도 산정을 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우리 군으로 봐서 어떤 게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우리 봉화군으로 봐서는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군비가 절약될 수도 있고, 또 낭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대행업을 할 때도 대행을 주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산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용역 준거는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지요? 자체적으로 한 거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그냥 갑과 을이 협약해서 맺은 거 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은 면에 사회복지담당이 청소담당자이기 때문에 1명과 한분씩 추천받아 2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7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통해서 업체와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억9,000만원이 정당한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검증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그거는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해서 청소대행업에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처리비용이 적절하게 나와야 되고, 또 군에서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요구할 수 있어야 되요.
    검증을 통해서 협약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야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최저가격 같은 어떤 기준을 군에서 마련해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맞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해줘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또 우리군의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이 질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청소대행업하시는 두 분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서로 간 인건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증해 본적이 없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없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1년에 2번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사실을 가지고……, 그럼 평가를 뭐로 했어요? 평가라는 것은 양사에 대해서 비교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태 선 위원
    어떻게 되어 평가를 하고 실적이 나왔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받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 정산서 내용을 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반드시 보시고 시정을 해줘야 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왜냐하면 23명이고, 19명이면 인원이 적으면 모든 환경은 똑같아야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안 봤죠?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본 적 있습니까? 평가서 한번 본적 있냐고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평가서는 봤습니다만…….

안 태 선 위원
    정산서는 봤어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정산서는 연말에 들어옵니다. 정산서는 1차, 2차라서요.

안 태 선 위원
    우리는 제출한 정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위원들은 보는데 실무자이신 과장님이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니, 이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봐야지요. 담당들한테 보고를 받아도 받아야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차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시정조치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분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하고 고민을 했었고, 우리 전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협약내용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세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잘해주셔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봉화군 공공하수도 수탁은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공공하수도 수탁이요?

채 영 화 위원
    예.
    뒤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예, 2011년 12월 30일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2012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봉화군에서는 그때부터 운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럼 처음 수탁 받았을 때, 가정 하수도 농도와 지금 하수도 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지역은 현재 지금 위탁받은 시설이 18개소입니다. 마을하수도가 16개소이고, 중소형하수처리시설이 2개소인데 이 지역은 저희 환경 분류상 3종 지역에 해당됩니다. 봉화군 내성천이.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그래서 3종 지역에 최종방류, 소위 말해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BOD에서부터 질소, 인까지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최종 적합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의 최종임무인데,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 자체가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활개선도 하고 댐 상류 지역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분류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바로 하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권역별로 마을하수도, 또 봉화하수처리장으로 전부다 물이 집합이 되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개선은 아주 확약하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데이터 상으로 매년,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서 봉화군, 안동시, 영양군에 제출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장 영향이 큰 봉화처리장이 1일 3,000톤 아니겠습니까? 3,000톤 시설하고 내년 1월부터는 춘양에 800톤 시설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자체가 24시간 감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질 TMS라고 하는데요. 통제센터가 대구에 있는데 감시를 받아서 대구의 디지털로 수질이 데이터로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오버한다든지, 오버에 가까우면 경고가 되고, 심지어 개인담당자의 핸드폰에 까지 경고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운영하다보니 주민들이 하수관을 직접 유입하다보니깐 유입할 때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장철에는 김장찌꺼기가 거기에 막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관이 자꾸 막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빠르게 가서 제거해주고, 그 원인을 밝혀서 바로 잡아주고 하는 민원처리를 저희가 잘해야 되겠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춘양과 봉화 쪽이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관이 결빙이 좀 됩니다. 결빙이 있을 때 사전에 결빙제거를 한다든지 막힘 현상을 없애준다든지, 막히면 결국 냄새도 나고, 오버랩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설회사가 있는데, 내년 9월 26일까지가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많이 찾아내어 저희도 완벽하게 시설인수를 해서 또 봉화군이 준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저희 통합센터에 방문도 한번 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류수가 있는데, 방류수에 수변공원을 잘 조성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들치 같은 것들이 방류수를 먹고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입증이 될 정도로 잘 되어있습니다. 날이 따뜻한 날에 한번 오셔서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그러면 농도에 따른 하수처리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부담이라면……?

채 영 화 위원
    하수 농도에 따라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효율 말씀입니까?

채 영 화 위원
    예.

안동임하댐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센터장 권 오 종
    저희가 보통 하나의 예를 들면, BOD같은 경우는 170PPM이라고 해서 한 160에서 170PPM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한 10PPM이하로 처리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PPM이지만 4,5PPM으로 처리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종 기준에 기준대비에서 6,70%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과 김영창위원님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각론부분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페이지에 보시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국ㆍ도비 반환을 하셨죠? 19억7,500만원을 국ㆍ도비로 반환을 하셨는데, 국ㆍ도비 반환사유가 당초에 잡았다가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했는지, 저희 봉화군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봤을 때는 국ㆍ도비가 왔을 때 최대한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19억씩이나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과 같은 데를 보면 위ㆍ수탁계약에 있어서 위탁금액이 처음 초기에 본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과는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 사업비가 예산에 2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그런데, 전체 위ㆍ수탁계약금액은 2곳 다 합해서 1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왜 20억을 올렸다가 위ㆍ수탁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졌을 텐데도 16억 정도로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째, 지금 자료에는 분뇨에 대한 위ㆍ수탁계약내용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넘어가있는 위ㆍ수탁사업 중에 공공하수도, 분뇨, 침출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침출수는 있는데 분뇨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분뇨가 아마 3억8,000정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분뇨에 대한 부분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간단한 저의 요구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이 부분이 위ㆍ수탁계약을 하면서 예산서하고는 맞습니다만, 현재 위탁을 환경관리공단하고 2011년도에 하셨지요?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김 제 일 위원
    2011년도에 최초에 17억8,000만 원 정도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억8,000만 원 정도로 추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협약금액 변경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또 2013년도에 변경사유 없이 23억6,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총 3개 사업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시설 운영하고 침출수 부분하고 분뇨부분하고 3가지를 합쳐서요. 이 부분은 변경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 11년도에 17억8,000만원에서 21억8,200만원으로 갈 때는 변경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금액이 증액 되었는데, 올해는 변경사유 없이 다시 23억으로 늘어나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국ㆍ도비 반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예산 전부를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바로 안하고 3년 미뤄놨다가 작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그 쪽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시행한 다음 결산을 바로 했었더라면 반환금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3년 뒤에 정산을 하다 보니 반환금이 생겨 이번에 보증관리규정에 의해 반환을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반환을 한 게 됐다.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 관리가 군에서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군 예산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소중하고 어려운 예산인데, 그 예산이 와있는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이 국가 돈이든, 군돈이든, 도의 돈이든 별 개념 없이 남으니까 반환해 버리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당해 연도에 안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정산을 하니깐 환경부에서 정산하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바로바로 결산해서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탁대행업은 당초에는 2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보니 계약율이 인상이 된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침출수 부분요.

김 제 일 위원
    아니 제가 침출수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소대행에 있어서 당초에는 2개 위탁계약을 하면서 20억의 위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계약에서는 16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합자회사하고 환경서비스하고 2군데 합쳐서요.
    1권역이 8억3,716만원 맞죠?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계약을 하면서 18% 감액을 해야 됩니다. 재경부서에서, 그래서 차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2권역은 7억6,490만원……?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애초에 20억에서 감해야 하는 부분을 뺐습니까? 18%를?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요.

도시환경과 환경미화담당 김 대 호
    청소위탁 같은 경우에 당초 용역이 한 2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하고, 계약은 지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8%정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 다운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계상금액과 잔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위탁할 때 충분히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부서의 타 위탁사업도 그렇게 예산서에 10억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8억으로 상황이 같다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서의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예를 들어 1,356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위탁금액도 1,356만원으로 딱 되어있습니다. 복지과 같은데 한번 보세요. 금액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20억을 잡아놓고 그러면 20억 다 업체한테 위탁해버리던지, 88%를 해서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럼 봉화군은 각 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지?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적용은 위탁사업 모두 동일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 공사부분이나 다른 군에 재정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유찰을 하게 되면 87.745%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8%로 계약을 한 거 같고, 복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100%로 가는 거 같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건설공사처럼 다 같이 서로 수익사업이 되는 위탁이 아니라, 운영을 하기 위한 복지과도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이고, 여기도 역시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 아닙니까? 쓰레기대행사업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분뇨도 마찬가지고, 침출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익이 자체적으로 난다면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위탁하는 개념을 복지 분야 위탁하는 부분과 쓰레기나 공사, 청소업무, 공사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16억짜리를 20억으로 예산을 짜놓으면 다른데 써져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공공하수도와 분뇨, 침출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 금액에서 협약 변경내용이 나오는데 변경내용 없이 다시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계속 증액이 되어 나가는데 왜 그런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관련해서 정수장에 춘양하고 소천, 석포, 재산 이 쪽에는 2명씩 근무를 해요. 2명씩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교대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렇다면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사실 저희들도 정수장 근무자들에 대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줄고, 충원을 시켜줘야 하는데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또 상수도가 위탁관리 된다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다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인원충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얼마 전에 석포에 단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수조치가 신속하게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피로의 누적이라든가,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님도 와계시는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폐기물 관계말입니다. 산업폐기물이 지금 영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산업폐기물이 영풍에서 생산되는 것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재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산업폐기물 운반하는 업체가 있어요. 세정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하시는 두 업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노무비가 두 업체가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
    두 업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정한 금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계약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 업무평가를 했다는데 업무평가에서 나와 줬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업체가 운영을 하려면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에서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있는데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검토해 주시고,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두 업체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봉화환경서비스 대표 김 경 중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무비는 이제까지 봤을 때 차이는 저도 보니 실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2년 전 양분되기 전까지는 전체를 봉화환경서비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다가 분리됐고, 그 뒤에 직원들 노무비 인상관계는 어차피 직원들 간에 연락도 서로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원 오르면 저쪽에도 만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로사항은 아까 김제일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복지 쪽과 같은 방향대로 계약이 어렵게 됐는데 13%, 14%씩 감액이 되어 계약을 한다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 전에도 느꼈고,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 좀 만들어 주십시오.

권 용 석 위원
    업무평가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분의 환경관련 대표님들 나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들어주려고 이렇게 모신 거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환경서비스가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서비스질도 나아질 거고 청소대행도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선에서 직원 분들이 어렵게 고생을 하시고, 제가 보니 아침 7시도 안 되서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 추운날씨에 벌써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인건비도 적정하게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억을 책정했을 때는 담당님도 나와 계시지만, 아마 그 20억도 무의미하게 20억이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용역을 2년에 한 번씩인가 주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위원장 신 대 기
    그 용역에 준해서 20억이 나왔으면 아마 계약금액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으로 해서 16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용역도 잘 해서 실제 돈을 많이 주면 우리 민간인들에게도 돌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정산서는 제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정산서 부분은 간섭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간섭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각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불하는 금액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실지로 그분들이 이 돈은 받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임금제가 올해는 시간제로 아마 4,860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7.2% 인상해서 5,210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쓰레기 용역도 그 정도는 올려줘야 안 되겠나, 인건비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정산서를 보니까 영원환경이 좀 잘 못되어 있어요. 개선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섭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도가 위탁제로 되어있지요?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탁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위탁제에서 이제는 책임대행제로 바뀌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위원장 신 대 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1차가 201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그럼 2015년 12월 말이 지나야 책임대행제로 바뀝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위원장 신 대 기
    책임대행제로 바뀌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위탁제에서 책임대행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산림녹지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신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1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현원은 14명입니다. 올해 1월 14일자로 전체 15명 중에 10명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기술직 특성으로 한자리에 5년에서 7년까지 장기 근무로 인하여 업무를 바꾸기를 원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총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69억7,900만원이며, 집행액이 51억3,100만원, 집행 잔액이 18억4,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1,270㏊, 총사업비 1,903만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ㆍ사유림 전 필지에 대해 숲 가꾸기 수립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으며 연말에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채하우스 조성, 수목식재 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4,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상치 못한 설계비가 나오게 되어 회원 간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조교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숲 해설가 협회에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사업으로 640만원 중 자부담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숲 해설가 협회에서 내성천 생태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책자발간으로 완전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 외 17건입니다.
    지원액은 3억9,464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7,700만원입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북북부연구원에 외씨버선길 BY2C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2억2,600만원입니다.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봉화군산림조합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2건에 3억8,761만4,000원입니다.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연료비 절약 등 성과분석 및 수요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등유대비 비용이 55%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신청자가 없어 마을회관에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5대를 설치수량으로 배정 받아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6쪽, 국유지에 있는 전주실태를 조사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군유림 내 전주설치 현황은 한국전력봉화지점에 의뢰하였으며, 향후 전주현황이 제출될 시 군유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징구 등 조취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야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 지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시 파인토피아 봉화에 걸맞은 춘양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봉화군 가로수조성 관리 및 기본계획에 의거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춘양에서 영월 경계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소나무 거리로 하고 있고, 물야에서 서벽으로 가는 문수로는 벚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영주에서 봉화 들어오는 국도변은 마과목을 심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물야 가는 노선에는 이팝나무. 부석에서 물야로 넘어가는 데는 은행나무, 다덕에서 춘양으로 넘어가는 데는 벚꽃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7쪽,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두 건 모두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고명시이월이 과다발생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분은 100%사업을 완료하였고요. 한 구간이 95% 진행되고 있어 12월 16일에 완전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은 법전 모랫골 입구에 사시는 강석환씨 한사람에 대해서 2건 모두 논밭두렁 소각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향후 결손처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8쪽 178회 임시회 현장 확인 지적사항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여 향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내센터에 숲 해설가 3명을 배치시키고 있고, 낙동정맥 트레일과 협곡열차 주변 관광지 안내 등 업무를 수행중이며, 현재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운영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지에 설치한 교목, 의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지상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삼계 쪽 나무이야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유지에 공원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선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 사업현장은 가로수와 소공원, 낙동정맥 트레일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9억3,400만원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만,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이 12월 16일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니다.
    먼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의 총괄 도급이 당초 8억5,700만원에서 6,92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노선 29㎞가 추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호골산 앞 수변공원 수목이식공사로 당초 공사비가 7,499만9,000원에서 1,23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굴취장소 내 암반층이 발견되어 굴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9벌을 감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단2리 가로수 식재공사로 878만4,000원에서 8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 이유는 소나무만 식재하니 단조로워 청단풍 3벌을 추가로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전부다 가로수 수목고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10건으로 소천 임기 감전마을 가로수 식재공사 외 9건입니다. 하자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총 11건에 131만8,6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점용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에 105만을 부과결정 수납 완료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3건에 6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매각은 저희들이 톱밥을 생산해서 판매한 겁니다. 총 3,070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100%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건에 176만4,000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건, 105만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산림보호법위반 위반 과태료 3건에 60만원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임대료 45건에 67만8,000원 징수 완료하였고, 군유재산 변상금 11건 131만8,000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변상금 2건에 166만6,000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은 저희 과에 봉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구성이 되어 아직 수당지급이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은 우리 과의 녹지9급 정유진씨가 캐나다에 다녀온 1건이 있습니다.
    저희 과 민원처리 현황은 260건에 256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4건이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올해 총 11건에 52.29㏊에 1,740㎥가 벌채 허가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사업 시업신고 현황입니다.
    재산 갈산 산 449번지 외 18필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면적은 총 16.23㏊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은 총 사업비가 2,712만7,000원이며, 임산물 상품화, 특별관리 임산물 산양삼 포장박스 지원은 2,821만5,000원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산양삼 품질 검사비용 지원으로 114만원이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저온건조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총 100㏊에 4,750만8,000원의 예산으로 잣나무넢적잎벌 5.5㏊, 오리나무잎벌레 13㏊, 참나무시들음병 1㏊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명호 도촌 산8번지 외 212, 958㏊에 13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큰 나무 솎아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 유곡 산69-1 외 131에 대해서는 248㏊, 2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사용허가 현황은 해당이 없고,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석포면 대현리 산53-13 도로 외 28건에 대해서 주로 도로와 주택 및 창고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 조성한 공원은 5개입니다. 갈산지구 소공원 조성사업과 명호중학교 학교숲, 동양초등학교 학교숲, 국도 36호선 확포장구간 수목이식공사, 호골산 앞 수변공사 수목이식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1,500만원이며,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위치는 명호 도천리 1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입니다. 수종은 소나무외 7종으로 9,52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잘해주셨는데, 답변은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놓고, 자동차가 혹 사고를 내어 부러지거나 해서 보상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보고서 26쪽을 보시면요. 20번에 과태료와 변상금 제일 밑에 가로수 변상금 2건 166만6,000원이 가로수 피해 변상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김 영 창 위원
    건수는 2건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아서 도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1년 동안 2건 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조경 공사를 하는데 승주건설도 조경면허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조경 사업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입찰입니다.

김 영 창 위원
    입찰이래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김 영 창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군유림 내에 한국전력의 전주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주당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철탑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비용을 납부하고 규정대로 처리를 합니다만, 일반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 알아보니깐 90년대 이전은 현황자료 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법령미비입니다. 철탑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김 영 창 위원
    지난번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깐 도로부지 같으면 안전건설과 소관일 텐데, 들어오는 돈이 주당 1,5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년에.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신공사나 유선방송 이런데서는 주당 몇 천 원씩 받아서 오히려 장사하는 식으로 되는 거 같아 관계법령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양천 올라가면서 제방에 매실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고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저희들도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는 거는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저희들로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총 길이도 많고 한데,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도에서 가로수 관리 인건비 2명분을 세워줬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가로수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이고요, 우리 과의 조경담당 직원들과 가로수인부를 합쳐서 내년에는 착근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산을 세워 올라올 때는 5억이다 6억이다 올라와서는 심어놓고 보면 고사는 많이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2년밖에 안되고, 그 뒤로는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김 영 창 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예산은 적은데, 나가보면 지역주민들 얘기는 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심어달라고 한 사람들까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해 달라, 또 매실이 나중에 나오면 따서 달라는 식밖에 안 된다싶거든요. 매실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지 앞결에서부터 물야 가평까지, 또 문양에서부터 가평교까지 전부 매실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주수까지도 세어봤습니다만, 내년 봄이 돼봐야 알 것 같고, 식재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가로수 착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김영창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상운도 매실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황 재 현 위원
    매실이 심겨져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심어서 작년에 다 죽었는데, 몇 년 있다 보면 또 갖다 심고 또 죽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잎이 시퍼런 걸 가져다 심어놓고는 물을 주니 말라서 죽지 어떻게 삽니까?
    물을 계속 주라고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상운에 매실 심어놓은 도로변의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돈만 들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심는 게 낫지, 보기 싫게 왜 자꾸 심어서 돈만 없애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해도, 그러면 2년 동안에는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다시 심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하자보수 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이 사실 가로수에 대한 하자보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꼼꼼히 챙기면서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 황재현 위원님이 알고계신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내년 봄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봄에도 일찍 심으면 모르는데, 입이 시퍼런 걸 7,8월에 잘라서 심어놓고 물주면 8월 달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수분 다 빠져 죽지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가로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컷 심어놓고 살려고 하면 논밭두렁 태우면서 불에 타 죽고,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좀 신경써주시고요.
    덧붙여서 산림바이오매스 톱밥 생산하잖아요? 지금도 생산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지금 산림바이오매스수집 단은 2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저희들이 총 생산한 톱밥이 1만3,350포를 생산했습니다. 1포 당 2,300원에 매각을 해서 총 세외수입이 3,070만5,000원을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 봄, 1월 달에 다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 톱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니깐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신뢰를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확충이라는 노임살포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한테 행정의 신뢰를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생산량이 엄청 적은 것 같아서 인원을 확대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여 소비자나 필요로 하는 농가에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깐 농가에서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깐 1년을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길이 또 안 좋으니깐 끌어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잘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17페이지에 산불을 내서 체납자가 있는데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을 내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촌에서 별로 없습니다.
    불내는 사람들은 거의 노인들이예요. 젊은 사람들이 불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연세든 분들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법으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노인들이 불내놓고 불낸 것만 해도 가슴이 졸여 불안한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 거의 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화병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모순된 부분이 있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산불조심순산원이 불난 지역에서는 사표를 받고 다른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황 재 현 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어요, 산불조심순산원이 불내라고 해서 난 것도 아닌데, 자기구역에 불이 났으니 물론 책임은 져야 하지만, 그래도 농사거리는 있고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 대다수가 산불조심순산 원을 하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황 재 현 위원
    모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것마저 못하게 하니깐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고요. 어떻게 하든 불은 내지 말라고 홍보를 철저하게 하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산림과에서 잘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황재현 위원님께서 바이오매스 확충과 톱밥을 많이 생산하여 농가보급을 확대하라는 질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농민들 수요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화자에 대해서는 2009년도 1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판단하기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나름 규정을 산림연접지에서 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3건이었는데, 건당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불이 나서 진화대가 출동을 하면 특사법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처분은 안동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나오는데, 대부분 약식기소 재판으로 벌금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보면 큰 나무 가꾸기 사업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조림사업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총사업비 3억8,000만원에 2억8,000여만 원이 집행되고 9,9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재산 상리 산불 벌채지 정리 작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 용 석 위원
    그 밑에 사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밑에 숲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22억3,400만원 중에 15억3,900만원이 집행되고, 6억9,500만원이 남았는데, 4차 가꾸기 사업 3억3,900이 현재 집행단계에 와있고, 5차가 3억5,000만원인데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래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7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펠릿보일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시행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했어요? 지금 이게 어때요? 효과가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등유대비 55%비용으로 난방을 한다고 공식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펠릿자체가 휘발유처럼 전화 반응이 바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용상의 불편함이 좀 따릅니다. 그렇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등유대비 5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리고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가 1명 되어있는데, 우리 봉화군에는 소나무가 많잖아요. 재선충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명으로 됩니까? 이 예찰원이 전문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지금 저희들이 임도예찰과 산림병해충 예찰을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합니다. 총 인원이 6명인데, 재선충만 예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돌발 병해충도 감시를 하고, 임도도 모니터링하고 재선충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6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재선충 한번 들어오면 정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소나무가 전부다 뻘겋게 되어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군에는 아직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청정지역입니다. 인근 안동까지는 와 있는데, 아직까지 봉화에는 재선충이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권 용 석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대부 실적 산채재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군에 산채재배가 잘 안 되는가보죠?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산지 사용허가 대부현황 말씀이십니까?

채 영 화 위원
    예, 산채재배가 잘 안 되는가 봐요? ㏊, 용도 모두 안 나와 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이 부분은 군유 임야를 대부해서 산채를 재배하는 사업인데,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들이 군유대부를 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채영화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자꾸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군 유림을 통해 산채를 재배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선회할 계획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봄이 되면 산불 때문에 입산금지를 하니깐 산에 나물 뜯으러 가지도 못하고, 하우스재배로 산채를 많이 심어 수익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산나물이 저조하니깐 산채재배를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고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서 정 선
    예,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이 개인 산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 산채라든가 특용수, 약용수를 심는 거는 올해 네다섯 건 허가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산을 통해서 산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지원을 하는데, 군유임야를 풀어 임대를 해 줄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또 개발 사업이라도 생겨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할 보상금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 현실과 이상사이에 괴리현상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그린타운추진당장    이 유 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그린타운추진단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실ㆍ과소 공통사항인 직원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참여의 숲 조성사업으로 도비 4,95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액 4,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3일 준공예정입니다.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후 사업비가 100%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화 솔빛 산림탄소순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4,000만원을 순환마을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겁니다. 이것 역시 12월 3일 준공예정으로 준공 후에 100% 지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산림바이오매스 센터 오수처리 관리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건에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89만7,000원이 집행되고, 222만3,000원은 11월과 12월분으로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은 바이오진입센터 확포장 공사가 1건 있었습니다만, 큰 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적극반영하고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탄소순환마을 노후보일러 배관교체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100%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적과 체험장 안내간판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목공지도사로 하여금 우드버닝 체험프로그램을 2013년 8월부터 추가운영을 하고 있으며, 목공체험장 안내판에 대해서는 2013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2군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시에 백두대간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는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앙부터 및 도 관련 부서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지만, 수목원조성과 중복 투자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국내기업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자 투자유치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가 불황으로 인해 신규투자를 많이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국ㆍ도비 확보와 민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회 임시회 때 탄소순환마을에 기존의 연탄 및 나무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농가의 연료 절감효과가 많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연료비 관계로 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고려하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탄소순환마을이 준공되고 난 후 실제로 1가구당 약 30평, 등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정도의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나무를 땔 깜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돈이 부과되니 부담이 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구 수를 비교한다면 40% 이상은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바이오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총 예산액은 2억7,000만원이며, 사업비는 1억8,366만5,000원입니다. 6월 16일 준공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바이오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어 법면슬라이딩 보강공사로 1,24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118건에 2,255만1,000원이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22페이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서벽리에 문수산과 옥석산 일원에 총 2,515억 원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 군에서 지원한 보상업무 등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이 유 덕
    현재 공정율은 40%로 2015년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춘양면 서벽 1,2리 지역에 2010년부터 2012년 10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총사업비 53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06개 가정에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2013년 3월 13일부터 봉화솔빛 산림탄소순환마을 영농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법인의 운영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으로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객수는 3,710명으로 체험수수료 징수는 2,2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회의 및 교육장소로 13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2013 우드아트페어 행사장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무기 계약직 2명, 기간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관람객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쿠미키, DIY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린타운추진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과 감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40번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까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보건소는 일반직 정원 54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무기계약직 7명과 공중보건의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79억3,650만6,000이며, 4억6,802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맨 첫 번째입니다.
    보건소 건립공사에는 69억6,445만4,000원의 사업비로 67억5,582만7,000원을 지출하고 2억86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가 5억497만6,000원으로 잔액이 1억4,21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방문간호사 미충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2달분과 퇴직급여 한 달분을 포함하여 잔액 8,400만원이 남았고, 앞으로 나머지를 추가집행하고 나면 연말에는 8,4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과목으로 의회에 변경요구를 하여 일부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응급 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 응급헬기 착륙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615만원입니다.
    미 집행된 사유는 지금현재 착륙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과정과 토지선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유지로 춘양지역의 예비군훈련장 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부지 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초에 일찍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건 모두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집행한 것이 1,7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가톨릭대학교에 4,531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88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통계처리 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금봉갱화농원 한센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2,973만원을 지원하여 갱화농원 양로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2억5,000만원이 국비로 해성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은어축제 시 가족건강 걷기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4번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한센협회 대구경북지부에 680만원을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달마다 1번씩 한센환자 35명에 대한 진료비와 투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터리 클럽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이축제 시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6,768만원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10억 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잔액은 2억1,000만원으로 차년도 기금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1쪽 보건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원의 토요일 휴진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해성병원으로 하여금 일반진료 이후에 응급진료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원에서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병원 내 파업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공보의를 활용하여 비상의료체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엔자 접종비를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이 책정되어있는데, 인근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인근시군과 똑같이 1인당 8,000원의 접종비용을 정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으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것과 병원에서 장비사용이 저조한 것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립노인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장비는 작년 12월 7일 파악을 하여 사용이 불가한 장비는 8월 19일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장비는 수요조사를 하여 2014년도 군립병원 기능보강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12번과 13번의 공통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보건소 지적사항입니다.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치과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치과 진료 시에 이동치과 장비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장비를 같이 사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되어 치과유니트가 발생하면 치과의사가 없어진 지역에 유니트를 이동 설치하여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제183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진료소와 보건지소, 보건소까지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2012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소를 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소간 화상진료시스템 1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올해도 재정형편상 본예산에서 아직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화상진료시스템이 설치되어 우리군민이 의료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치과 이동차량을 확보하여 치과 없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보건의료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우리봉화군 보건소의 보건의료정책은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정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지원 사업, 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14번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69억6,445만4,000원의 예산으로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도는 현재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창호공사와 내부 실내마감, 조경공사 외부담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마무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립전문요양병원 외벽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으로 7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보건소건립 공사로 건축, 기계, 설비 분야에 변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금액은 2억7,55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건립공사 중 전기부분에 설계변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474만4,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보건소건립공사에 있어서 부지측량결과 산16-14번지와 511-26번지, 511-27번지 일부가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 임야와 도로 2필지를 분할 측량하여 매입해 넣었습니다. 면적은 221㎡, 금액은 4,996만9,000원이며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의료사업과 수수료 수입에서 9억1,999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가 3개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각 1회 개최하였고, 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으로는 총 5명이 표의 내용과 같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2건을 접수하여 기한 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8번 수범사례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수발전지자체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의계약 공사현황입니다.
    도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1,998만원, 소천보건지소 배수공사에 1,763만원, 상운면 보건지소, 봉성면 보건지소, 명호면 보건지소 마당포장공사에 내역과 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용역 및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위탁용역 계약을 금년 1월 2일에 1,044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안마의자 등 장비구입에 1,100만원으로 안마기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2번 의료장비 보강실적입니다.
    금년도 의료장비 보강은 안마의자 등 5종에 대해서 15기를 1,915만4,000원으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986명에게 10억5,3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현황은 금년도 442명에게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자녀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현황은 금년도 60명에게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35명에게 1,89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지원,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불임부부는 올해 12명에게 1,641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두 사람이 성공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두 사람이 착상되었다가 나중에 낙태가 되어 성공이 없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은 36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모두 4억11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DPT,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모두 19,81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암 검진을 4,24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검진결과 양성자에 대장암 5명, 유방암 1명, 자궁경부암 1명이 발견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정기 건강진단 검사 현황 중에서 STD 검사, 즉 성병검진을 41명 했는데, 양성자 클라미디아 2명을 발견하여 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결핵관리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B.C.G를 68명에게 접종하고, 주민이동 X-선 검진을 85명에게 하였으며, 객담검사 57명, 현재 결핵환자는 18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약중인 양성자는 3명이 있습니다.
    끝으로 40번 금연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경찰서, 3260부대, 봉화중학교, 청소년센터 및 시장 등에서 금연 활동을 했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등 6개교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금연 등록환자는 총 350명이며, 6개월 성공율이 92.7%에 달합니다. 금연 성공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같은 걸 보면, 완료 된 사업은 집행현황에 잔액도 없고 0으로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원도 안 남고, 어떤 거는 11,000원 남았는데 추진 중이고, 추진 중이면 11,000원으로 뭘 합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이거는 잔액…….

김 영 창 위원
    그럼 잔액이라고 해야지, 추진 중이라고 하면 11,000원으로 뭘 추진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다른 거는 완료, 완료로 해놓고 완전히 0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쓰느라 참 힘들었을 거예요. 11,000원, 30,000원 남은 것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게 아마 감사 자료에는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출생아지원금 현황을 보면 출생아에 건강보장보험 지원현황과 신청현황이라고 해놨는데, 보험은 들어준 게 있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출생아에게 월 3만 원 정도 건강보장보험을 5년간 납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 18세까지 이 어린이가 자라면서 암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자기본인부담금 이외에 청구를 하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러면 보험내용과 금액도 나와야 되잖아요. 작년에 384명이 신청하고, 금년엔 442명이 신청했으면 보험료로 얼마 나갔다하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식은 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서식대로 하다 보니 변경을 못해서…….

김 영 창 위원
    그대로 하다 보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세 자녀이상 자녀에 대해서 작년에는 323명, 금년에는 60명인데 270만원이면 한사람 앞으로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4만5,000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김 영 창 위원
    34페이지에, 얼마씩 돌아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세 자녀이상 가족검진 및 무료진료는…….

김 영 창 위원
    60명에 270만원을 지원하면…….

보건소장 우 양 구
    이 인원은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인원이 아니고, 60가구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세 자녀이상 가구. 그 가구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봤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가구라고 해야지 인원이라고 해 놓으니깐, 밑에 것도 가구 수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60가구이고, 그 밑에 도우미지원 사업도 35가구, 이건 가구입니까?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그건 인원입니다. 인원이 맞습니다.
    가족검진은 가족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가구가 되고, 밑에 산모도우미 사업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산모가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이 26명에 530만원, 금년에는 36명에 590만원, 이걸 나누어보면 작년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적게 들어갔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20,000원이 조금 넘는데 금년에는 16,000원 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이건 청각검사비가 건당 1만원이 있고, 건당 2만원이 있습니다. 또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때는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1만원 또는 2만원입니다.

김 영 창 위원
    방법에 따라서 1만원, 2만원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금 세 자녀이상은 지원해주는 게 없죠?

보건소장 우 양 구
    세 자녀이상은…….

김 영 창 위원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라고 해도 그냥 세 자녀로 계산해서 보장 해주죠?

보건소장 우 양 구
    세 자녀이상은 다 세 자녀하고 똑같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지원되는 출산육아지원금이 한 달에 20만원씩 5년간 지원합니다.

김 영 창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만, 네 자녀, 다섯 자녀 낳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좋잖아요? 그죠?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네 자녀, 다섯 자녀 낳는 사람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러면 육아지원금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1년에 육아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지금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김 영 창 위원
    소장님, 15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애기 더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돈 15억, 다리 한개만 안 놓으면 되고, 도수로 한 두어 개만 안 놓으면 되잖아요.
    애기 낳으라고 권장하고, 축제 때마다 애기 낳으라고 풍선도 날리고 하면서 돈 15억 들인 게 뭐 아깝습니까?

보건소장 우 양 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권유할 때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자녀, 다섯 자녀 낳으면 혹시나 더 지원해주는 게 있느냐 하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주는 돈 15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소장님 앞으로 출산장려하시면 안됩니다. 더 많이 낳도록 해야지요. 20억,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애기 많이 낳으면 좋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 양 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 건축하는데 69억 정도 들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황 재 현 위원
    27페이지 보면, 보건소 담장설치에 27억 정도 해놨는데, 담장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담장에 그렇게 든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한 내역이 담장설치 등입니다. 올해 파일 박은 것도 있고, 담장 설치한 것도 있고 총 증가된 금액이 2억7,553만7,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기계, 설비 분야에 당초 계약은 27억5,834만8,000원인데, 변경을 해서 총사업비가 30억3,388만5,000원으로 되었다는 증가된 금액입니다.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에 없는 건데, 읍면에 보면 버스를 가져와서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건 개인병원에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떤 병원, 그게 법으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가능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 정상적인 의사, 간호사가 다 왔을 때 가능한 거지, 버스만 와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렇죠.

황 재 현 위원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왔는지 확인해 본적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우 양 구
    계속 확인합니다.

황 재 현 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상운에 버스가 자주 오더라고요. 복지회관에도 오고 면사무소 마당에도 오고하기에 한번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무슨 개인병원에서 왔다. 의사가 있느냐? 하니 처음에는 있다고 하기에 그러면 의사가 있으면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자. 간호사와 의사가 맞는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니깐, 오늘은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우 양 구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근데 동네 방송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거기에서 검진을 잘못 받거나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검진 받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예, 그렇습니다.

황 재 현 위원
    다른 것 보다가도……, 그죠?

보건소장 우 양 구
    지금 이동 건강검진이나 무료진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관할 보건소장한테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의사면허증을 첨부하여 언제, 어디에서 검진 또는 무료 진료,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사면허 등 조회를 해서 정상적인 면허번호와 등록된 의사가 맞으면 우리가 신고수리를 해주고, 그날 현지에서 건강검진이나 의료진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황 재 현 위원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는 면허증하고 다 하겠지요. 근데 현장에 왔을 때는 없어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한명도 없어요.

보건소장 우 양 구
    앞으로는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청량산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 현 정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 현 정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 현 정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직원사무분장내역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저를 비롯하여 6급 2명, 학예사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4명, 무기계약 3명 합해서 13명이 사무분장표와 같이 사무를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안내소에서 금강대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9건의 보조사업 중 5건은 100%완료 되었고, 청량산 일주등산로 공사와 하늘다리 전망데크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사면붕괴지 정비공사는 연말 내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어풍대에서 응징전 갈림길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허가가 나는 대로 계약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청량산 도립공원 일주등산로 신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마도 터널에서 자소봉 구간에 데크 계단 2개소와 방부목 침목계단 4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인데, 공원계획 변경 허가 및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발주가 늦어졌으나,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공사 사면붕괴지 정비공사, 어풍대에서 응징전 갈림길 안전난간공사는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선학정에서 입석구간의 인도데크 설치공사가 청량산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사업 불허가로 못하게 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2건은 12월 10일까지, 1건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건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청량산성 보수 공사인데, 올여름에 밀성대 입구 부분의 산성이 일부 붕괴 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4번부터 5-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민간위탁금은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봉화환경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월 165만원씩의 관리비를 매 익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5-5 민간대행 사업비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사업 계획 시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후 측량과 설계를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도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다음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현장에 출장시켜 철저한 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설지구 분양택지 중 미 건축부지에 대해 조기 건축토록 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속한 건축을 독려하였으나, 개인적인 자금사정, 또는 구상건축물과 토지용도 등의 불부합사유 등을 들면서 건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매기간도 만료되어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나, 계속적으로 건축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발주 시 선급금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지적하셨고, 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업체에서 사업추진 후에 한꺼번에 받겠다고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소홀을 지적하셨는데, 2013년 7월 23일 100%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당초 3억 원의 도비보조 예산으로 선학정에서 입석구간에 인도를 설치하여 차도로 통행하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인도데크를 설치할 경우, 청량산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사업을 시행치 못하였고, 이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계획되었던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 청량산 사면붕괴지 보수공사, 탐방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3번,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내소 금강대 등산로 정비공사 등 총 7건의 사업 중 5건은 완료하였고, 사면붕괴지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하여 설계변경을 줄이라는 지시가 있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안내소 금강대 장인봉 등산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설계 전문 업체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설계업체에서 스텐앵글의 자재단가 산출을 하면서 ㎏당 단가를 m당 단가로 착오 입력하여 1,283만8,000원과 4,23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은 설계서 검수 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이므로, 위원님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들마을 진입로 보수공사는 콘크리트포장 물량이 일부 감되어 55만1,000원의 감액이 있었고, 청량산 측융봉 등산로 개설공사에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산불진화용으로 헬기가 전부 동원되는 관계로 공사자재 운반용 헬기의 수급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7번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1980년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설치공사를 위한 토지보상 시에 보상가격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민원을 제기해오던 민원인을 설득하여 마지막 남은 미 보상 토지 5필에 774㎡를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18,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로 현재 90%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100%징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1, 2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23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3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번부터 26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7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상표권으로 하늘다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번은 해당이 없고, 29번 공원방문자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35만9,622명이었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는 39만6,214명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3만6,5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30번 수의계약 공사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7건으로 작년도 이월공사 3건, 2013년도 신규공사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 용역 및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일주등산로 실시설계용역 등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31번, 일반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총 5건의 공사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 32번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까치소리 식당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뀐 것을 제외하면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매 요구기간이 만료된 3필지는 건축 독려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있고, 호텔목욕장 부지는 환매조치 후 아직까지 미 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청량산 등반객 사건사고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3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해 9건의 사고가 있었으나, 올해는 발목골절로 인해 헬기로 후송된 1건을 제외하고는 발목을 삔 정도로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도시환경과장 김도섭(金道燮)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그린타운추진단장 김복규(金復圭)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유통과수과장 이학모(李學模)
    청량산사무소장 박현정(朴鉉晶)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