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7차(2013. 12. 05. 목요일) -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8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문화관광과
        ②종합민원과
        ③안전건설과
        ④기획감사실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문화관광과

②종합민원과
③안전건설과
④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 대 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문화관광과
  

위원장 신 대 기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문화관광과장 류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25명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문화관광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52건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04억7,435만원으로 현재 68억530만7,00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136억6,904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로연 시연행사는 지난 11월 27일에 봉화웨딩에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50여명을 모신가운데 진행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향고택 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은 현재 공정율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1월 19일까지가 공기로 되어있습니다.
    토향고택 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에 화장실 신축은 공정율 80%로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관광지 지정승인 완료까지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자전시관 및 춘양목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은 조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2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단계로 전시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까지 계약금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분천역 일원에 추진하며, 2013년 11월 29일에 총괄 기획자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달계약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의 보물각 신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물각 주변 배수로관로 정비사업 등의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심사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3개소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제사 인법당 개축의 대웅전 개축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도 2월 10일까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정비에 선방 및 공양간 건립은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에 보물각 배수로 정비 사업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보물각 신축과 연계해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초가이엉 잇기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은 내년도 1월 10일까지 공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경상북도의 낙동강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물역사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량산지구의 탐방로 조성공사의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의뢰해 놓았고, 종료되면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승인 완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해놓았으며, 지난 8월 27일에 정자전시관 및 춘양목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전시물 설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 31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는 완료하였고, 법전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공기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지난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율 50%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현황은 5건에 21억7,770만원으로 기로연 시연행사는 11월 27일에 시행을 하였고,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관광지지정신청에 따른 용역을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11월 24일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조달계약 의뢰해 놓았습니다.
    축서사 석가여래괘불도 주변정비에 보물각 신축과 배수관로 정비는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5건의 사업에 574만5,00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50개 사업에 28억8,594만6,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화청년유도회의 경북선비문화포럼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한국예총봉화지부에 은어축제 때의 문화공연과 12월 19일 예정인 봉화예술제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봉화상설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봉화군생활체육회의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내 안동시 외 14개 시군에 분산개최를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체육회에 봉화군민체육대회로 7,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9월 27일에 10개 읍면 3,000여명이 모인가운데 9개 종목에 대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봉화군생활체육회에 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이 2,000만원 더 있어 전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태권도협회에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여 도비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생활체육회 경상북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봉화군체육회의 봉화송이 전국 마라톤대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5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 7,453만원이며, 5,1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313만원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문인협회 봉화지부에 봉화문학지 제18집 발간을 오는 20일 오후6시에 봉화중고등학교 시청각 실에서 발간기념과 시낭송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미술협회 봉화지부의 정기전시회는 12월 23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청사 솔향갤러리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6개 사업에 24억1,000만원으로 11억6,73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축서사의 보물각 신축과 보물각 배수관로 정비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방 및 공양간 건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제사 인법당 대웅전 개축은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도 2월 10일까지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3개 사업에 7,437만원으로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에서 은어사육에 많은 보조를 해주면서도 은어축제 시 은어의 시중가격과 군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같은바 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는 만큼 축제에 사용할 은어구입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은어치어 구입비와 사료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축제 시에 성어로 가격 환산하여 의무 납품을 받고 있으며, 양식업체의 적정금액을 참고해서 ㎏당 축제행사 체험용은 1만5,000원, 먹거리장터 공급용은 1만7,000원에 협정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먹거리장터 공급 분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은어 작황이 안 좋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실제로는 먹거리장터에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까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제기간 중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 하고 축제 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체험부스와 전시부스로 축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제기간 중에 오는 관광객들이 타 읍면에도 골고루 갈수 있게끔 군 전체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 소천, 석포의 수목원 편입지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명호 쪽에 짚라인과 원형보행 교를 구상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소천, 석포에 병행하여 관광객들이 타 지역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광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봉화여행 스마트앱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백두대간 수목원 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오전약수공원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에는 약 130여동의 목조 비지정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군비를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국ㆍ도비 지원 없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관례로 신청물량 전체를 소화하기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나 2014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보수사업 규모에 따른 자부담 차등적용은 비지정문화재 소유자들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7동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월 달에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고 비지정문화재 자문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소요사업비 중 80% 지원, 20%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비를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시에 유교문화권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투어버스 운행지원과 고택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롯데관광 투어버스 운행을 162회, 전통한옥 화장실 신축지원 2가구, 전통체험업 지정 2가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정례회와 제183회 정례회 시에 증기기관차의 사업성과 군비 110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28일에 완료하였으며, 용역 분석결과 지방비기준 B/C가 1.07, 내부수익률 5,95%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투융자심사 결과 국비확보 및 사업비 축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내년도 국비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78회 임시회에서 갈산천 구곡생태탐방로 주변에 동굴, 다슬기 체험, 유래 등 이야깃거리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곡에 대한 이야기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개발하여 주민협의회에서 야영장과 같이 운영토록 하였으며, 야영장을 현재 조성완료하고, 갈산천 구곡생태탐방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1798회 임시회 시에 봉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경계석 설치로 인해 선수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와 잔디구장 주변의 쇄석이 커서 보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작은 쇄석으로 교체 바란다는 것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행사 시 불편이 예상, 보완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계석 전부분에 대해서 안전매트를 설치 완료하였고, 쇄석 일부를 교체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축구장 주변 광장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제15회 봉화은어축제 평가용역은 대구대학교와 수의 계약하여 9월 1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증기기관관광열차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수의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은 경쟁 입찰하여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과 계약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은 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과 수의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다음은 27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17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면 대현리에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내년도 3월 12일까지 공기로 현재 공정율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촌리 쌍벽당 주변정비에 화장실 신축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봉화향교관리사 시설개선은 현재 공정율 50%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인물역사관 증축공사의 건축,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현재 공정율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성면 외삼리 정자전시관 및 춘양목 산삼테마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전시설계를 내년도 8월 31일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제작설치를 2016년 6월 30일까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는 내년도 1월 13일까지이며, 현재 50% 공정율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청량산 인물역사관 증축공사의 건축, 기계설비에 대해서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270일간을 감리기간으로 하여 그룹원건축사사무소와 1,790만원으로 감리계약을 하고 현재 감리비 8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증축공사에 따른 소방 감리는 2013년 5월 8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258일간의 기간으로 서린이앤씨와 511만5,000원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조성사업으로 춘양면 애당리 야영장 25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추가시공으로 사업비 4,219만7,000원을 증액하여 변경하였고,
    감사 지적사항 반영 및 야영객 안전을 위한 휀스 추가시공으로 1,744만8,000원을 증액하고, 공사기간 40일을 증해서 2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옥계종택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목부재와 기와의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 33만2,000원과 공기 13일을 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봉화사동추원재 보수공사는 목부재의 사업물량 증가로 131만5,000원의 사업비와 공기 14일이 증가하였습니다.
    창랑정사 보수공사는 담장 물량이 증가하여 835만2,000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옥류암 주변정비공사 연못복원은 석축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818만1,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인물역사관 증축공사에 건축,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반영과 철거 및 조경공이 추가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전체적으로 6,599만5,000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봉화테니스장 시설확충 공사에 대해서는 하드코트 2면을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이 증가하여 484만5,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 봉화군 체육관 사용료는 11건에 8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봉화군 비지정문화재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월 19일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최하여 5명이 참석하였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은 2013년도에 중국 관광지투자유치 관광설명회에 1명, 북경국제박람회 참가에 2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터키 이스탄불에 홍보관 운영을 위해 3차례에 나누어 4명이 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청량문화제 업무표장 1건과 송이캐릭터 상표권 1건, 솔봉이, 솔향이 상표권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제15회 봉화은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2년 11월 31일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지난 은어축제 시에는 은어 잡이 체험 객이 전년대비 34%가 증가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4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상황입니다. 봉화문화원은 이정수 원장님을 포함하여 25명이 임원으로 되어있으며, 예산 집행상황은 사업비 포함 3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제15회 봉화은어축제 참여 관광객은 91만1,000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276억, 입장권 판매현황은 3만7,081명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축제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은어 잡이에 반두와 맨손체험, 수상자전거, 어린이물놀이시설, 은어주제관, 추억의 학교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은어축제 예산집행은 군과 축제위원회 전체가 15억2,9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8억5,200만원, 축제위원회의 수익금 등이 4억9,418만6,000원, 군 예산 1억8,3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집행액은 13억4,819만9,000원이며, 잔액은 1억8,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 대행에 7,000만원, 개막축하공연 행사대행에 8,000만원, 특설무대 설치 및 운영에 8,000만원, 경호ㆍ경비 대행용역에 3,100만원, 홍보대행 지상파라디오광고 등에 2,062만9,000원, 행상용 은어구입은 전체 체험용 1만5,414㎏중에서 7,681㎏, 1억1,522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근무복 1,000벌에 2,200만원, 화장실 및 샤워실 임대 2,000만원, 토피어리 포토존 설치에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은어축제 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월금, 입장권수입, 부스 입점료와 회원들의 회비, 찬조를 포함하여 4억9,418만6,000원이며, 지출내역은 행사운영비, 행사관련 시설비 등 3억4,848만5,000원으로 잔액이 1억4,5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17회 봉화송이축제에 참여관광객은 20만5,000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67억, 축제행사장 내에 송이판매현황은 1,196㎏, 송이채취 체험인원은 297명, 한약우 판매현황은 29두, 농ㆍ특산물 판매현황은 1억8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송이축제 예산집행은 군과 축제추진위원회 전체가 5억6,503만8,000원으로 보조금이 4억 원, 자부담이 7,427만4,000원, 군 예산이 9,076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4,544만3,000원, 현재 잔액은 1,9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행사대행 천막 2,168만원, 개막공연 7,000만원, 특설무대 설치 및 문화공연에 1억2,000만원, 유등설치 공사에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송이축제관련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월금, 부스 입점료, 회비, 협찬, 이자수입 등 7,427만4,000원, 지출내역은 행사관련 시설비, 운영비 등 5,718만원, 잔액이 1,7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6,1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해설 일수는 1,525일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전체 98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9점과 등록문화재 3점, 도지정문화재 33점, 문화재 자료 43점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은 16건에 35억3,30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봉화군민회관에 영사막교체 및 음향시설을 정비하였고, 춘양생활체육공원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다덕축구장에 안전휀스를 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래프팅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22개 업체로 보트 보유수는 191대, 안전요원 보유수는 181명, 금년 연간 운영횟수는 6,341회로 체험 관광객 수가 7만1,600명으로 지난해 3만1,200명보다 230%가 증가하여 금년 명호지역에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와 37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각종 행사대행비가 있지요? 은어축제나 송이축제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주요사업에요?

안 태 선 위원
    예, 거기에 산출방법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식에 7,000만원, 8,000만원으로 행사를 대행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 산출방법의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객관적인 산출방법은 예를 들어, 개막축하공연 같은 경우에는 안동 MBC에 하고 있는데 대행비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출연진을 섭외하여 금액에 맞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가 다른 것도 용역을 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줄 때 얼마나 적절한지 검증한 적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을 검증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윤도현밴드라든지 요즘 가수들을 보면 지난해 3,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5,000만원까지 인기도에 따라 부르는 호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과장님, 이런 걸 할 때 그쪽에서 사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그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지 안한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100% 다줘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적정한 가격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가격보다는 높은 금액이 통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MBC라든지 공중파방송을 하다 보니…….

안 태 선 위원
    꼭 MBC만 문제가 아니라, 다 그래요.
    은어축제가 9일 했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9일 동안 했는데 1억5,000만원 들었는데, 송이축제는 4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4일 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4일 했는데 1억2,000만원 주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3,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줬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달라는 대로 다주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방송사라든지, 일반 공연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검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설치 부분은 설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검증이 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축제위원회와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합니다.

안 태 선 위원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안 태 선 위원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체육시설을 했는데, 요즘 문화관광과에서 건축물을 많이 짓는데 등기가 다 됐습니까? 등기완료를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점검 한번 해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완료를 다 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 지난번에 용역 심의했을 때 유보된 걸로 아는데 용역을 다 해버렸네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한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거치지 않고는 보류된 거니깐 그렇게 아시고, 문화콘텐츠에 대해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인프라구축은 많이 되는데 봉화군에 정자가 많다, 유래가 많다, 스토리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거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인근 시군 영주, 안동 같은 데는 그런 거를 개발해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봉화군에는 선비의 고장이다, 문화재가 많다, 정자가 103개다, 고택들도 많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돈 될 만한 거에는 용역을 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학술적으로 콘텐츠 용역을 줘서 발굴한다면 봉화군의 살길이 나올 수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의향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분천역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텔링 같은 콘텐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 쪽이 어느 정도 된다면 콘텐츠와 부합해서 같이 융화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 중 하나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봉화군이 바로 먹고 살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좋은 돈벌이를 두고 한 번도 안 해요. 몇 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적도 안하고 있어요. 관심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깐 이런 부분은 정말 연구용역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안태선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은어축제가 9일 했는데, 특설무대 설치 및 음향효과에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송이축제는 4일했는데, 1억2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무대설치는 MBC 방송국에서 나와서 똑같이 하고, 다 사용료와 설치비용인데 9일 동안 설치한 거는 돈이 적게 들고, 4일 하는 데는 돈이 왜 많이 들어갔어요?
    부스도 마찬가지예요. 은어축제 할 때나 송이축제 할 때나 부스는 거의 같이 설치하는데, 부스비도 송이축제는 2,168만원인데, 은어축제는 9,000만원이 넘어요.
    은어축제 때 수중무대 하나 더 설치했다는 것밖에 별 차이가 없는데,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 안태선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보니깐, 1억2,000만원도 되고, 8,000만원도 되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일 동안 하는데 방송비도 마찬가지에요. MBC문화방송이라고 7,000만원도 주고, 그 전에는 8,000만원도 주고 했는데, 8,000만원 주는 대신 문화예술마당이라고 해서 대한기업에 7,0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1억5,000만원 이예요.
    우리가 직접 가수를 데려온다고 하면 가수한명에 3,000만원, 2,000만원 하겠지만, 방송국에서 데려오면 이렇게 돈을 안줍니다. 방송을 안타면 그 사람들이 가수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방송국에 개입을 조금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방송을 안 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올 때는 상당히 싸게 해오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은어축제 때는 대한기업에서 7,000만원으로 문화예술한마당하고 몇 건 했잖습니까? 그죠? 몇 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 1,000만원을 더 줬다는 말이에요. 7,000만원 8,000만원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아마 위원님들도 들 거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송이축제 때는 특설무대 설치와 4일간의 개막공연을 뺀 나머지 문화공연을 같이 포함해서 1억2,000만원 묶어서 올려놨고요. 은어축제는 무대설치 8,000만원에 문화예술 공연대행이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이번에 송이축제는 4일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하고 같이 하고, 방송국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러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그렇습니다.

김 영 창 위원
    방송에서 불러오니깐, 사실 방송은 폐막식 1번, 개막식 1번하고는 치우는 거거든요. 앞으로 객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토향고택 체험시설에 화장실 신설이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토향고택 말입니까?

김 영 창 위원
    예, 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위원
    지정문화재든지 비지정문화재든지 거기에 불부합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향고택 바로 앞에 보면 옛날에 사용하던 우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위원
    그 우물을 옛날우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저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있는 물은 옛날시절을 생각하면 전통마을에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 토향고택 앞에 지은 집들은 전부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우물정자도 진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물자체를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사업할 당시에는 그렇게 희망을 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요. 뚜껑을 닫아서 못쓰도록 하던지, 집을 안 지어놨으면 이해를 해요. 지붕만 해도 몇 천만 원 안 들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 보기에도 싫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여기서 물을 떠먹었을까 하고 관광객들이 좀 의아해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실 같은 거는 용역도 없이 바로 하는 거니깐 이왕이면 옛날식으로 아름답게 화장실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영 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웅전과 선방 사업비가 있잖아요. 9페이지에 보시면 홍제사대웅전 개축사업이 있고, 그 뒤편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19페이지요?

김 제 일 위원
    19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에 보면 축서사 선방 및 공양간 건립이라고 14억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대웅전 사업비는 대웅전에만 돈이 쓰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웅전 짓는다고 하고 다른데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홍제사에 대웅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있는데, 홍제사 실제 건설현장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웅전이 아니고 일반 선방 같은데, 여기는 대웅전 개축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9페이지에 대웅전은…….

김 제 일 위원
    홍제사 인법당 개축, 대웅전 개축이거든요. 이 기준이 선방과 일반 공양간, 또 대웅전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만약에 선방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다가 대웅전을 지어도 되는지, 대웅전을 짓기로 했다가 선방이나 공양간을 지어도 되는지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문화재담당 전대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사 대웅전은 사실은 공식 대웅전이 없고, 인법당 밑에 있는 것이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은 당해 사업 명칭으로 내려오는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홍제사 짓는데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홍제사 인법당을 보면 다른 사찰건물 대부분이 기와로 되어있는데, 이 건물은 옛날 지을 때부터 슬레이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낡아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밑에 목부재가 기와를 바칠 수 있는 목부재가 되기 때문에 기와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홍제사 올라가면 첫 차 들어가는 데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법당은 거길 지나서 옆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법당인걸로 알고 있는데, 대웅전 비슷한 건물이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건물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첫 번째 건물이 인법당입니다. 그게 대웅전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안에 있는 거는 대웅전입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아닙니다. 일반 선방하고 주지스님이 거주하시는 요사체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우연히 갔다가 아무리 봐도 대웅전 같지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 대 성
    특이하게 홍제사를 가보면 대웅전인데도 대웅전답지 못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택과 종택 고가구 구입비가 1억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고택 안에 가구를 군청에서 1억1,200만원이나 들여 사들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관광개발담당 정상대입니다.
    작년부터 문화부에서 고 주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에 가구를 사 놓는데, 국ㆍ도비 지원이 되어 실제 산 물건은 우리 봉화군 재산이 되고, 가구는 고택에 놔두고 계속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군 재산을 사유물로 쓰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그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기 보다 현재 안동시 등 여러 군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임대차원이 아니고, 사업이 성격이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사실 문화부에서 만들어 낼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산은 군으로 하고 실제 갖다 놓는 거는 개인고택에 놓고…….

김 제 일 위원
    비치가 아니고 실제 사용하잖아요?
    전부 고가구인데, 고가구는 자체가 비싼 물품인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가구를 사서 각 고택마다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글쎄요, 그건 우리가 공문에 의해서 읍면에 의향조사를 받아 문화부에 올리고 문화부에 선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고택은 엄청 좋네요. 고가구까지 다 사주고하니.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정 상 대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손ㆍ망실이 되면 변상책임을 물린다는 것까지는 되어있는데, 이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특이한 점은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영 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채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과자 축제한 현황은 여기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과자축제에 대한 요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올해 축제 때 보니까 체험공연 등 부대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고,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 현황이 있어야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류 우 태
    예, 자료요구가 없다보니 자료를 작성 안했는데, 약 3만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종합민원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춘자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무허가건축물 적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사무분장은 7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하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15건에 총사업비가 2억5,425만1000원으로 1억5,005만6000원은 집행하고 1억419만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향후 집행할 계획이며, 7페이지 중간부분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협의 지연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400만원은 신규ㆍ휴업업소 추가평가 후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시니어 감시원활동은 12월 2일 집행되었습니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시군별 대표기관 선정 후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종합발주 사업으로 변경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군비 사업예산 미집행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은 봉화군외식업지부에 고객기쁨위생업소 육성현장방문교육이 2개 사업에 8,500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용품지원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증금 음식문화선진화 사업에 축제참가 19개 업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 기금설치 운영현황은 현재 4,577만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685만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사용 사유는 1억 원까지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축허가 356건 중 사용 승인된 건물은 196건 밖에 되지 않아, 행정절차상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승인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면과 건축주 등에게 사용승인 및 전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였으며,
    현재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방치된 건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화관광호텔은 채권단의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철거나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석포면소재 아파트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사유건축물로 행정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2013년 봉화군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개 읍면사무에 대하여 군내 민원인 522명에게 전화 및 현장면접조사를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전년도 보다 0.05점 향상된 89.88점으로 타 지역보다는 높지만, 계속해서 군민들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가로등 전자식 자동절매기 교체 공사가 관급자재인상으로 계상액보다 431만2,000원이 초과 지급되었습니다. 초과된 금액은 같은 과목 이설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LED교체공사 외 2건은 8억5,941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감리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가로등 시설유지 보수공사에 고장신고 건수 450건 정도 증가에 따른 수리용 자재증가로 2,412만5,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번 공사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부터 15페이지 18번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식품위생법 위반 외 3건에 1,146만6,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이행강제금 4건에 3,404만2,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봉화군토속음식점심의위원회 1회,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 등 총 8회에 39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 중 공무원 연수는 이석희 민원행정담당이 경상북도 주관으로 7박 9일간 해외 선진민원행정 견학을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왔으며, 정규태 건축담당이 뉴질랜드 7박8일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4,210건 중 기간 내 처리가 4,204건이고,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5일 이내 6건이 기간 경과되었습니다. 이는 전산이 오류 되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18페이지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총 190건 중 해결된 것이 159건이고, 추진 중이 22건, 취하가 9건입니다. 취하는 대부분 서류보완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개별내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반려, 불허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사항은 예봉로 주민일동이 원룸 건축허가관련 사실 정보공개로 기획감사실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27번 지적재산권관리 현황과 28번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40페이지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5,297등에 수리건수 1,097건중 수리가 818등, 이설교체가 126등, 신규설치가 153등이고 관리비는 총 7억1,298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은 군청과 봉화읍, 춘양면 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 총 14종류에 8,584건입니다.
    42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에 주택, 창고 등 전용목적으로 190건에 23억9,857㎡ 중 주택은 123건에 8만4,905㎡, 창고는 13건에 1만5,538㎡, 기타는 54건에 13만9,414㎡를 허하였으며, 농지전용부담금은 1억7,424만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접객업소 7건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5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8건, 시정경고 4건 등 1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실태조사는 930개소에 완료하고, 안내시설물유지보수에 1,400만원으로 도로명판유지보수에 4개소와 지역안내도 도면교체에 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 홍보에 2,0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44페이지 부동산중계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등록은 영남부동산등 16개 업소로 지난해보다 4개소가 늘었으며, 중개실적은 40건입니다.
    45페이지 하단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제조업소 신축으로 2,882㎡에 28만6,000원을 부과하여 지난 11월 15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및 토속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산8-16외 3필지에 운동시설 설치와 춘양면 도심리 1180외 5필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5만5,491㎡를 허가하였으며, 토속량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47페이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 290건 중 신축허가가 15건, 신축신고가 235건, 증축허가가 7건, 중축신고 31건, 개축신고 2건, 사용승인 갱신 건은 137건입니다.
    74페이지 학교정화구역 내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258-2외 1필지 등 3건에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봉화읍 내성리 171외 1필지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춘양면 의양리 264-1외 1필지에 태경시티로부터 공동주택건축 등 3건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40번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소천면 현동리 824번지 임용규 등 10건의 용도변경 중 허가 6건, 신고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하단부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새실로 158번지 전형교씨 외 2종 근린생활시설 등 7건의 무허가 건물 중 정진교씨는 완료되고, 봉화읍 석평리 안효영씨 외 3건이 추진 중이고, 주식회사 영풍에 공장시설은 1차 철거 계고 중이며, 소천면 장군길 311번지 김영한씨의 단독주택은 미착공신고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용 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때 어떤 경로로 적발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읍면의 신고에 의한 것도 있고, 이웃주민에 의한 신고도 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자체조사로 적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자체조사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고발이나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맞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적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우리 봉화군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해봤을 때, 어떤데서 그런 현상이 있나 하면 인근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을 개발할 때 인근의 도시지역이 거의 다 풀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봉화군은 산간지방이 많다보니 전혀 풀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춰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 용 석 위원
    과장님께서 잘 검토 하시고 타시와 비교분석해서 건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춘 자
    예, 감사합니다.
③안전건설과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항상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69쪽 하천골재재취운영 현황까지입니다.
    먼저 5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외 6개 담당 외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하여 34명이 안전건설과 업무전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자로 총무과 민방위담당이 건설방재과로 오면서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7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문단 기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8건, 미추진 1건은 경상북도 도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소천분천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조서인 7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에 약수동 소하천정비 사업과 운곡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며, 밭더구 소하천정비 사업은 12월 공사발주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8쪽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은 현재 집행 잔액이 655만9,000원으로 11월에 재산산불진화 훈련과 교육, 12월에 안보회관 안보현장견학에 따른 교육비를 지출하면 잔액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원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15년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9쪽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현재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중이며, 일부 건물에 보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도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으로 현재 3회 추경 때 감할 예정입니다.
    갈래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추경에 감할 예정이며, 사후대책으로 내년도 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 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1개 단체에 4,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844건에 집행액은 620만3,000원으로 금년 12월에 524만7,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영주댐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봉화읍에 4건, 상운면에 8건 총 12건으로 현재 3건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이며, 201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11쪽에 소진노인회관과 배진기노인회관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상운 중터농기계 구입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위탁업체인 한국철도공사에 봉화읍 적덕리 적덕건널목에 대한 청원시설물유지 및 위탁보수비에 군비 80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재원은 출현금, 보증금, 이자수입으로 2014년 확보액은 10억1,708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8,517만8,000원, 기금 조성액은 7월 30일 현재 7억3,190만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2억8,517만8,000원으로 제설장비, 춘향 소하천 정비 도비 반환액입니다.
    다음은 1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사설계변경현황 중 변경사유를 보면 충분히 측량과 설계과장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 사례가 있으며, 건설사업 계획 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홍보를 하고 주민의견수렴 후    측량설계를 하여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 공사설계변경 현황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측량과 설계 시 사업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얻어 민원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설계 자문회의 등 위원회 운영 시 주요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여 민간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의를 거쳐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홍보 및 사전조사를 통해 최대한 주민요구가 반영되어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부실시공 등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및 현장관리인은 대상으로 상반기에 부실시공방지 및 품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소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 설치 시 전주이동에 설치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신 대 기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지적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으로 126건 중 106건은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24쪽에서부터 35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51건 중 공사비 증액이 39건, 공사비 감액이 12건으로 설계변경내역은 36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설계 시에는 엄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시설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375필지 중 279필지는 공부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6필지는 추진 중으로 공사완료 시 공부정리 완료하겠습니다. 현황 51쪽부터 56까지입니다.
    다음은 56쪽 공유재산 관리현황 중 군유재산 매입현황과 공유재산불법전용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승 환
    다음은 57쪽 군유지 전주실태 현황입니다.
    총 51개소에 전용면적 1,159㎡이며, 사용료 부과액은 135만8,190원입니다. 현황은 57쪽에서부터 60쪽까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쪽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계획관리법 위반은 차량정기검사 미 실시 11건에 부과결정 액은 40만4,000원으로 현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64건 중 징수결정 액은 1억2,693만5,000원이며, 현재 징수현황은 1억2,665만1,000원으로 현재 99.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유수사용료 1건은 주식회사 영풍석포제련소로 11월 25일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위원회 현황은 8개 위원회로써 설계자문위원회 5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3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2회로 총 10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2명에 대하여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를 견학하여 선진행정을 연수하였습니다. 민간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835건에 기간 내 처리는 831건, 기간경과 처리내역은 4건입니다.
    다음은 보완요구 민원현황과 반려, 불허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다수인원 진정건의민원 현황은 법전면 풍정리 이종구외 56명에 대한 고충민원으로 민원내용은 시드물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시 낡은 정미소와 창고철거 후 주차장 조성 건의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49호인 사덕정 문화재 형성변경 불가로 현 도로 폭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수범사례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2012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간 표창으로 인센티브 50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65쪽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하천점용료는 1,533건에 금액은 3,588만3,000원이며, 징수현황은 333건에 2,824만5,000원입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51건에 5,314만2,000원이며, 징수현황은 254건에 4,621만1,000원입니다.
    31번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총 중기 등록대수는 560대이며, 정기검사 미 수검행위자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23개 업체, 전문건설업 162개 업체로, 금년 9월에 우영건설과 태창건설이 자진폐업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34번째 재난안전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은 총 39건으로 춘양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제외한 37건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69쪽 하천골재채취장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안전건설과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여 즉시 시행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안전건설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 대 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기획감사실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 대 기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1명이 농업기술센터에 기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에 1억4,840만원의 예산으로 1억2,708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 2,131만9,000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8페이지 군비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은 특수시책사업 발굴 용역 사업비로써 협곡열차 시발역 주변개발에 4,350만원이 현재 7월 20일에 경상북도지사 지시로 인해서 역사주변 개발용역을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1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조단체는 경북북부발전협의회, 봉화군발전협의회, 영진전문대학 3개소에 1억5,700만원으로 집행액도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부발전협의회는 연구과제 수행과 경북북부미래포럼, 정책위원회 개최 등이 되겠고, 봉화군발전협의회는 지역정책과제발굴과 커리큘럼실시, 벤치마킹 등이며, 영진전문대학은 영어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율총연맹 봉화지부로 지원액은 2,500만원에 집행액은 1,928만원으로 4/4분기의 경우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내년 1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5-4 민간위탁금은 E-컴퍼니에 스터디그룹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1회에 87명,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 잔액 100만원은 추경예산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은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조성 최초년도는 2001년도이며, 2013년 10월 30일 현재 기금조성 액은 8억3,000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11억1,700만원에 11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10억1,900만원 중 7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사업명은 봉화군산림휴양도시 BI개발용역으로 용역수행기간은 2013년 4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용역금액은 1,800만원, 용역업체는 판 커뮤니케이션이며, 계약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은 전체 10개 위원회에서 위원수는 131명, 수당지급은 12회에 923만6,000원이며, 개최실적은 33회에 12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32페이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전체 11명으로 저를 비롯해서 스터디그룹 제안시책 국외연수와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 등 11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민간회원에 대해서는 스터디그룹 제안시책 국외연수로 1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고충민원 신고에 대한 9건을 접수를 해서 기간 내에 9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현재 지적재산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은 상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표권이 7개로 봉화군 CI, 파인토피아봉화 3건, 그리고 군목, 군조, 군모, 군화에 대한 7건이 되겠습니다.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은 봉화군산림휴양도시 BI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2013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상북도 군부에 3위를 하여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괄은 2013년도에는 3,283억 원, 2012년도에는 3,228억 원으로 전년도대비 5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율은 1.7%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현황과 37페이지 세출현황은 보고서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발행금액은 111억 원이고, 2012년 연말까지 원금상환액은 64억9,000만원, 금년도 상환은 원금이 16억1,000만원, 이자 1억8,987만4,000원으로 17억9,987만4,000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원금기준 잔액은 3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2008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은 전체 9건에 대해서 적정이 1건 ,조건부가 8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중앙심사는 1건, 도심사가 6건, 자체심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방재정 평가결과는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33억9,600만원을 받았고, 대표적인 내용이 지방청사에 에너지관리 운영으로 21억5,600만원을 받았고, 생활폐기물 절감으로 4억4,400만원, 행사축제 성 경비절감으로 2억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패널티는 1억6,6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따른 2,200만원, 주민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12년, 13년도에 군비 전출을 10억씩 하였고, 지출내역은 봉화고등학교와 인터넷고등학교, 소천고등하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인재양성원 등에 11억92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7억7,06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수입 및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 회비, BC카드, 기부금, 기타 등 1억8,143만4,000원, 2013년도에는 1억5,838만7,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지출은 6,395만4,000원으로 2012년도에 우수학생 장학금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 역시 우수학생 장학금을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페이지 군 자체업무 감사실시 결과입니다.
    봉화, 법전, 소천, 석포, 명호 등 5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금년도 6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이 11건, 주의가 52건이 있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0건에 529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치사항은 행정상 주의가 3건,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는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공사 41건에 518억1,900만원, 추정가격은 2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역물품은 20건에 2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정상으로 30건에 대하여 6억8,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2건에 2,6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봉화군 발전협의회 운영 및 실적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미래희망포럼을 개최하였고, 2013년 3월 22일 제4기 발전협의회 운영성과 발표와 제5기 발전협의회 출범방향을 논의하였으며, 4월 22일에는 5기 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및 출범과 아울러 5기 발전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및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횡성,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예산 3,000억이 넘는데 예산세우고 집행하고 하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한 바 있어요. 의원들이 제ㆍ개정을 할 때는 부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반드시 시정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봐도 부제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안 태 선 위원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11년도 7월 14일에 각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ㆍ개정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의원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법률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시행을 안 해줘요.
    감사실장님이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한다하는 내용, 업무보고 때도 수차 얘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법 제66조 5항과 4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5항에 의원이 발의한 재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기를 그러면 공표할 때 부제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3년도에 4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공표를 그렇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채영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권용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태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봉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영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봉화군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이 4건에 대해서는 부제를 달아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2011년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안 되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보니깐 시정이 안 되어있어서 2012년도에 다시 지적을 했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검토를 해보고, 지금도 이야기한 것 중에 조례가 빠진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부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제를 달면 어떻게 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

안 태 선 위원
    아니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제를 달 때 어떻게 다느냐 이 말이에요. 부제형식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 쪽 옆에다가 다는 겁니다.

안 태 선 위원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부제를 달 때 본제가 있으면 어느 어느 의원 발의 그런 식으로 부제를 달잖아요.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고 달았으면 다행인데, 안 달았으면 그 후에 거는 전부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벌써 두 번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봉화군 전체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다는 것은 결산검사 때도 나오고 감사 때도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대발생이 되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세부적으로 제가 내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첫째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편성자체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서면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유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도 공통사항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집행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결산검사로 지적되어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다 책정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전체적으로 검증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싶고, 그리고 전체과목이 예산에 쓰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됐다고 하면 그 집행 잔액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까? 규정에 따라 쓴다고 하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집행 잔액은 늘 논란거리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다 되면,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겠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액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조금 다른 집행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시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각 실무부서에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집어낸 사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집행부에 시설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이 약 15%정도, 이 잔액의 집행방법에 있어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사용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인 경우는 의회승인도 없이 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 국가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들어나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 전체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제가 예산업무를 보면서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현행시스템으로 봐서는 경쟁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일정부분이 남게 되고요. 최하 10%는 넘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승인은 받은 금액이고 동일항목 내 이니깐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면에 감사를 해보니 일상경비가 면마다 틀려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상경비 부분이 우리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집행 잔액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개선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별로 차등이 4건, 5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3건, 24건도 있고 해서 균형이 맞게 안 되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읽어주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49조에는 이 금액을 단위사업 또는 목적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그 실내용에 55조에 전용에 예산의 전용은 법제 49조 1항에 규정에 의한 각호에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 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외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각호에 대한 1항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나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봉화군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했어요. 개괄적으로도 안하고, 총론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실장님이 올해 2013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2014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법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회 구성, 이 자문위원회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그런데 봉화군은 조례가 아니고,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훈령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내리는 령이잖아요? 봉화군수가 훈령을 내리면 어디에 내리는 겁니까?
    우리 봉화군의 자문기구는 훈령의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명시가 되어있다고요. 근데 봉화군에는 법을 활용을 안 해요, 법 준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요건도 나와 있고, 구성이라든지 존속기간이라든지 다 나와 있고,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있는 거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존속기관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봉화군에는 하나도 이행을 안 해요. 봉화군을 가만 보니 치외법권지역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자문위원회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자문위원회를 한번보세요. 어떤 법,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지 보니 훈령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훈령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훈령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하는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것은 반드시 조례를 정해서 해줘야 돼요.
    의회에 올라온 조례도 한 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는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깐 그렇게 되어있어요.
    실장님 한번 보시고, 그게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 용 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권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안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면 감사를 하다 보니깐 일상경비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일상경비는 현 예산체제로 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 잔액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다 집행 잔액은 아닌 거 같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동일사업으로 관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일상경비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실ㆍ과소에서 편성권은 가지고 있지만, 운영은 실과소장이 직접 하도록 되어있고,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과소장 전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이걸 과별로 문의를 할 수도 없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편성된 과정도 집행과정도 공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면은 4건, 많은 면은 스물 몇 건이나 되고,
    전체건수를 파악해 봤더니 105건이더라고요. 105건이면 2,000만원씩 잡아도 금액이 한 20억이 되는데, 이 금액을 집행한다면 공평하게는 집행했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잘 알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다음에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공평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읍면장님들께서 욕심이 많으신 분은 많이 요구를 하는 수도 있고요. 좀 욕심이 없으신 분은 조금 요구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 용 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하고요, 한 과에서만 나가는 거 같으면 그 과에서 균형을 맞춰서 할 수도 있는 사항 같기는 한데요.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 다른 과의 내역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좀 어려운 시스템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렵다고 포기할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균형이 맞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용 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읍면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자료가 안 맞아요. 좀 성의가 있어야 되요.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유세떨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의가 진짜로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대충 그냥 봐도,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용역건수가 많은데도 반 정도밖에 기재안하고, 어떤 과는 통째로 빼놓는 경우도 있는데, 실장님이 잘 이야기를 하셔서 내용 뻔히 알잖아요. 솔직한 말로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이야기를 다 하면 간섭하는 거 같고, 자료 받을 때 담당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들 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냈는지 한번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저도 의회에 온지 한7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청에 군수님과 과장님들이 한 사업들은 다 맞고,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하나도 안 맞아요. 내용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다 정확하게 맞느냐? 성공했느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질문을 했는지 한번정도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하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보던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만 검토하겠다. 말 그대로 그냥 검토만 하고 치우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틀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황재현 위원님께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실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질의사항에 대해 되짚어서 원 질의에 대한 뜻과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각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라고 하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다고 하지만, 최종목표는 우리봉화군이 지향하는 쪽으로 가기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황 재 현 위원
    그런데 각 실ㆍ과소, 읍면별로 스터디그룹에서 낸 안도 채택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군정질의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은 1페이지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조치하겠다는 말뿐이고, 우리 의원들이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봉화군을 위해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번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유세떨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느낄 때는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앉아서 굳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봉화군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제 느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릴말씀도 없고요.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새겨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전체가 기획실에서 읍면자료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김 제 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별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의회가 되던, 누가 의원이 되고, 누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예산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기관이 그 예산의 추정치를 가져다 놓고 설명을 하니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은 도저히 추정치도 나올 수 없는 금액이고, 복지과에서 도에 전체예산 중에 몇 퍼센트라고만 제출하면 되는데, 면 자료를 보시면 다 추정치로 얼마 지출했다고 나옵니다. 어디서 지출했는지도 전혀 없고, 어떤 면은 그냥 의료비지출은 의료비지출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면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군에서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면 자료에 얼마 집행했다고 계속 올리면 그 건수가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봉화읍 같은 경우 각종 지원되는 전체예산 중에 읍에서 집행한 거는 23억인가 밖에 안 되고, 나머지 54억 정도가 다 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도 봉화읍의 자료를 보면 봉화읍이 집행한 것처럼 다 올라와있습니다.
    다행히 그 자료하고 군에서 나오는 자료와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보조비율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립니다. 실제로 다른 감사가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량이 너무 방대해서 계산도 잘 안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집행 잔액 같은 것도 연신 중복되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설명시간도 길어지고 저희들이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양식 같은 것도 중복되지 않게 집행 잔액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기술센터에 기동, 파견근무도 있던데 기술센터 쪽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김 제 일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바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 농정기획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농정기획이 당연히 축산보다 위에 서야 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더 위에 서있어야 하고, 농정기획에서 한중FTA관계에 대하여 대책도 나와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이나 군수실에 보고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전혀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타시군은 철저하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해당과에 철저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읍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감사 자료 양식을 보면서 직원에게 질타를 좀 했습니다.
    양식이 의회에서 나왔다손 치더라도, 봐서 작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제가 봐도 몇 가지 양식이 중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집계가 필요치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계를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끝나면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양식을 조정하도록 일단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읍면에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공지가 안 되서 읍면에서 그렇게 받아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에 숙지해서 불필요한 자료가 중복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 값이 떨어지면서 축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농정기획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더 확대가 돼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금년도 감사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태선위원님, 황재현위원님 전부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 아까 채영화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요청이 없어서 안했다?
    과자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 과자축제에요. 실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축제가 봉화군에 3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김 영 창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도 성실하게 했다하고,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전국과자축제를 했는데 그 자료를 빼버리고, 두 개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면장님이 욕심내서 많이 해오면 그 면에 오래 계셔야 하는데 제가 다녀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제 지역구입니다만, 물야도 많이 갔고, 봉화도 많이 가고 했는데, 면이 크다보니 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면장이 가지고 갔는지, 군수님이 줘서 가지고 갔는지, 기획실장님이 줬는지, 실과소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서로 연락하고 갈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날 고맙네 하고 전화가 오면, 뭘 해서 고마워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싶고, 일상경비가 아니라 어떤 게 내려갔다 하더라도 면장이 이렇게 해서 어디에 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해주면, 나중에 누가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하면 “아!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동네에 나가셨다가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 아스콘포장 턱을 했는데, 이 아스콘포장은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총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면 삼천 몇 백만 원 들었다고 해요.
    고맙다고 하는데 아스콘포장을 해서 고마운지, 도수로를 해줘서 고마운지 지역 의원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답변을 하죠.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면장님들이 답변할 기회만 주면 되잖아요. 이만저만 해서 기획실장님이 내려 보내 주셨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하고, 알고만 있으면 되요. 그거 못하도록 막는 의원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기획계장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감사나 현장 확인 시에 보면 일선 면장님에게서 건의사항이 한두 건씩 들어옵니다. 아까 황재현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의원 건의사항이라고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계장님 괜히 따라오는 거 같아요. 시간만 없애고. 오셨으면 예산계하고 실장님하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거는 명호면에서 필히 해달라고 하더라,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 그러면 3억짜리에 3억이 안되면 1억5,000만원이라도 우선 반영해서 해주셔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된 게 없고요.
    예를 들어 봉화읍에 5건이 올라왔는데 5건 전부 해결이 안 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들의 건의가 반영이 돼줘야 의원들이 나간 멋이 있죠. 의원님들이 오셔서 한번 부탁을 했더니 해결을 해주더라.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건의를 받기는 받는데 하나도 해결 못하면 의원들이 뭐 하러 나가서 건의를 받습니까? 차라리 군수님한테 바로 건의를 하면 되지요.
    아까 안태선의원님이나 황재현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동일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는 감사 마지막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데대해서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감사라서 지적을 받는구나하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저는 오히려 이런 예기가 실과소장이 다 참석했을 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간부회의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이 자리에 의사과장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만, 과장님들도 전화만 한번 주시면 되요. 그렇다고 그거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영 창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다 못 챙기면 의사과에서도 이거는 감사에 필히 의원들이 보겠구나, 지적하겠구나하고 챙겨줘야 됩니다. 의사과장님이 타 과장님들과 같으면 의사과장님으로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두 분만 있으면 되지요.
    하여튼 감사장이니깐 언짢은 소리를 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실장님 채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131명으로 되어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 중에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여성위원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율을 한40%선까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인력난입니다.
    위원을 선정해보면 이 위원회에도 있고, 저 위원회에도 있고 중복인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풀 명부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서 빼서 채우는데도 비율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 영 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읍면에 다니면서 기획계장님보고 자료준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자료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실제로 많이 빠졌고요. 자료를 새로 제출한데도 한 3개면 정도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날 감사 가는 면에 자료에 빠진 부분을 새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을 안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요청 한 것도 좀 민감한 부분은 실과에서 자료제출도 잘 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보고하시던지 해서 좀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부분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누가 군수님한테 뭘 해주십사 하면 새마을과에서 가만히 왔다가요. 왔다가서는 또 공사를 해줍니다. 근데 공사를 해주면 어떻게 된 건지 의원들은 몰라요.
    여기에 새마을과장님도 와 계시고, 안전건설과장님도 와계신데 좀 알려 주세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누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지 말라는 소리 안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면장들은 많이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못가지고 간 면장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소천이나 석포, 재산, 상운에 의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4건에 5,000만 원, 6,000만원씩 줬어요. 많이 준 곳은 23건이나 되는데…….
    안전건설과장님도 와계시고, 새마을과장님께선 명심 좀 하셔야 합니다.
    추경할 때, 재산에 사업을 2건에 사천 얼마밖에 안 올려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삭감한다고까지 지적을 했는데도 새마을과장님 저한테 말 한번 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명심하시고, 의원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체면도 좀 지켜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위원장 신 대 기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 대 기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실과단소 장 및 읍ㆍ면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으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용석(權用錫),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예경해(芮京海)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대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