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 중 경상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서 241쪽입니다.
도시환경과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37억307만6,000원을 증액하여 259억5,2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는 춘양미시장 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3건에 22억2,92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토목사업비로 봉화읍 명성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한미군공여사업인 춘양 관석지구 춘양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비 2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괄입찰 분 사업입니다.
다음은 245쪽 상수도 관리에서 물야개단 눈돌에서 마장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13건에 2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영향조사는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소천 분천 평지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법전 녹동지구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봉화 내성리 내성천하수도 연결공사 외 13건에 13억5,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대기오염관리에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9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19억 원, 영농폐비닐 집하장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봉화매립장 슬러지 탈수기 구입 외 6건에 2억8,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환경정비에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3억8,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슬레이트 철거 80동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지원에 1억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비닐집하장 설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3,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포획단 출동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민간 자본적 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따른 경상경비와 도시환경과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0억7,5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98년도 시가지정비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액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환경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12쪽입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경상경비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13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인 석포 치수보 보수공사 외 4건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7억4,37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총괄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봉화군 상수도 관망 체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 5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다음은 515쪽 명호재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21억3,528만5,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4억9,66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춘양정수장 시설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운영비에 17억9,2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댐 상류지역 명호 관창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보수비에 7,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동면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비 1억9,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 연구용역비로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2건에 1억1,8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응급복구 1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에 따른 시설비 36억7,875만원과 본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 원, 감리비 5억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에 6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안 태 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올해 2013년도 집행 잔액을 전 실과에 대해 파악을 해봤더니 도시환경과가 제일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규명을 상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받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제일 큰 원인이더라고요.
예산잔액이 집행액의 3분의 1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50%나 되는 것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 심의는 개별심의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부분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틀림없이 2014년도에도 이렇게 발생하리라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명 자료를 보면, 또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야되는데, 옮겨놓은 것 밖에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사업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 면밀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2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봉화난간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금년도 사업으로는 한쪽밖에 못했습니다. 반쪽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오른쪽을 할 계획입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검토가 됐어야 하지요. 어차피 집이 묻히는 건 뻔히 아는데, 사업할 때 같이 했으면 민원도 안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다 해 놓고 민원생기니까 새로 투자하고 하면 사업비 계속 더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감리비, 설계비가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안전건설과였는데, 공사 후에 민원이 생기니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한 군수 밑에서 협의가 안돼서 그런 거지요. 협의가 잘 돼서 한 번에 했으면 사업비도 절약되고 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특별회계 군비가 주로 먹는 물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안 태 선 위원 그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된 부분이잖아요. 시설비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시설을 해서 그냥 넘겨주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시설은 그렇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위탁되었으면 운영부분인데, 시설을 할 때 그 쪽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위탁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하게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최저 관망화 사업을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후 시설물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태 선 위원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춘양 같은데도 10억을 들여서 노후 보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7월 달에 넘겨준다고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위탁 관리하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2억3,39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게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거의 다 감되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촌에 비닐 멀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헛골까지 요즘은 멀칭을 다 하는 추세거든요.
내재형 하우스가 작년보다 10% 이상 더 늘어나고 올해도 비닐 량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폐비닐 수거비가 줄면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수거비가 나가지 않으면 폐비닐 수거하기가 농촌에서도 잘 안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예, 그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다른 것도 추경에 올라올게 많은데, 부군수님 추경에는 돈이 넉넉합니까? 자칫하다보면 추경예산이 본 예산만큼 안 올라오겠나 싶은데요.
폐비닐 수거비는 잡아주시는 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좋겠고요, 수거비가 있어야 제대로 수거가 되지, 이게 안 되면 멀칭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제 작년에 했던 내재형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기가 도래하는데,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그냥 방치가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요.
○도시환경과장 김 도 섭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비닐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했는데 재정형편상 본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②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예산은 거의 경상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적ㆍ의무적 경비나 기준경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경비 중에서 사업비 성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56억2,37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5,70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된 주된 내용은 예비비가 29억 원 감되었고,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이 3억 원 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는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하단에 지역발전 정책 개발이며,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2,000만원과 봉화군 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에 스터디 그룹 연찬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북부발전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 운영과 포럼, 정책위원회, 토론회, 벤치마킹 개최와 연구과제 수행 등을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되었고, 봉화군 발전협의회 운영 역시 정기회의나 지역현안사업 분과토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스터디 그룹 관계는 운영활성화와 각종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스터디 그룹에서 제안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종합ㆍ부분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기시스템 운영은 투명한 행정처리 및 자율적 내부통제 분위기 확산 업무 처리 자동화 및 시간단축으로 행정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재정지원, 책임 있는 건전 재정운영, 예산 편성 및 관리이고,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총 24개 사회단체로 금년도에는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1월 30일까지 지원 대상단체 접수 및 검토를 하여 1월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각종 시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정부시책 및 선도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조금 더 신축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FTA관련 용역이라든지 다른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 지원에 평생교육으로 영어체험학습입니다.
다음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비에 1억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 유일한 보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과 영어 심화학습, 중학교 영어체험학습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금까지 운영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만족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산업 발굴 육성에서 신 성장 동력 사업 발굴, 특수시책 사업 발굴에 연구용역비, 민자 유치 및 신규 특수시책 발굴 용역 5,000만원도 민자 투자사업 제안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이나 지역개발시책 사업 발굴 또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군정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고 또한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사실상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62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2014년도 지출계획은 인재양성원 운영과 고등학교 교육지원,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자율공립고 지원 등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9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탁사업들에 관해서 쓰레기처리 위탁사업이 2013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최종 18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예산서에 감되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도 감되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감이 안 되도 되는 건지 실제 지출금은 18억 정도인데 예산서에 감이 왜 안 되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하수도 위탁사업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처음에 19억 원 정도로 협약하여 2013년도 5월 달에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인건비, 각종 물품 변동비에 따라서 2013년 5월에 21억8,2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 줬어요.
이건 협약서 내용에 별도사항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시 2013년도 10월 30일부로 이미 군청에서 그쪽으로 들어간 금액이 21억8,000만원을 초과해서 23억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협약서에는 변동내용이 없고, 단지 과에 설명들은 협약서 제7조에 의거 물가변동 및 위탁관리비 조정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해 줬다. 근데 협약서라는 게 매월변동이 되어 매월 올려주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위탁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 놓으면 누가 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어느 정도 가야 하는 거고, 봉화군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내용에 변동내역도 없이 한 2억 원 정도 또 증액을 하고, 공공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5억2,7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5억9,4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하나 도시환경과에서 말씀하실 때 폐비닐 수거비 같은 경우는 3차 정리추경에도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도 예산서에 2억3,000만원을 2014년도에 감해놓고, 계속 폐비닐 수거비가 올라가는 중인데 예산담당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김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위탁사업으로 청소위탁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8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감했는데도 감액을 하지 않은 사유가…….
○김 제 일 위원 다 감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2차 추경 때 까지는 감해지지 않았고, 지금 정리추경에도 숫자 상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감액요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자면 워낙 많은 사안이 있어서 미쳐 못 챙긴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금 증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탁계약을 했으면 협약이 체결된 데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요즘 같은 경우에 여건 변동이 심하게 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련 범위에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증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을 적용한 거 같은데 저도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비닐 수거비가 매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는데 왜 당초에 확보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아마 IMF 이후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 방침이 확정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된다면 즉각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한 가지 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이 가능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했다는 건 좀 그렇고, 또 하나는 협약서 내용이 틀려서 이미 지출이 2억 원 가까이 초과되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변동 사안이 없는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변동 사안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23억 원까지 지출될 때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미 공공하수도 분뇨침출수 협약금액이 2013년도에 23억7,000만원이 넘어섰으면 2014년도에는 이 금액을 더 넘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이 금액에 한참 못 미치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부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23억6,00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에는 23억6,000만 원 이하 지출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대행사업비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세울 때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책임자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만큼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마칠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태 선 위원 이건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봉화군의 예산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설계를 했을 때 예산액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딱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설계금액과 예산액이 엄청 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예.
○안 태 선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설계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산은 1,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은 2,000만원, 3,000만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산 운용에서 잘못 된 부분이고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 했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봉화군의 예산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사업의 예산금액이 7,000만원 이였어요. 그런데 설계금액이 2억1,000만원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승인 없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겠느냐?
또 하나는 예산금액이 6,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1억4,90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예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감사에서도 물론 지적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첫째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ㆍ과소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10억 원을 세웠으면, 15%정도의 집행 잔액이 나오면 적절하지 않겠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30%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액이 잘못되어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잔액이 발생하면 쓰임이라도 제대로 되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겨봐서 봉화군의 모든 예산 집행이 나쁘게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에는 그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7,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받은 것과 각 실ㆍ과소에서 받은 것을 비교해 봤는데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챙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서와 요구를 하는 부서 간에는 밀고 당기는 서로 많이 확보하려는 측과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려는 측의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능인 거 같으면 잘할 수 있는데 만능이 아니다 보니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전전년도의 결산액을 보고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설명을 우리에게 할 때 저희들이 그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랜 기간 동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딱히 자른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안 태 선 위원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작년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정과의 지출부서하고 사업하는 사업 시행부서하고 함께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하니깐 단번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자료 받은 거 넘겨드릴 테니 한 번 보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규명이 된다고요. 올해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는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 두고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사업부서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0m 사업을 했을 때 1억 원이 든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해 놓아도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잘 체크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경 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단위단가가 어느 정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특수한 여건을 주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니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연말이 되야 문제가 조금씩 있지 않나 감사담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7,000만 원 짜리가 2억1,000만원에 설계가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없으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교육도 하고 직원들을 다독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년센터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내용이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년센터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등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위원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김제일(金濟壹),
위 원 안태선(安泰先),
김영창(金永昌),
채영화(蔡英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