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4. 01. 22. 수요일) - 제18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월 22일(수)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 복 규
    사무과장 김복규입니다.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3일 김영창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는 등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가사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국민건강보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장 권 석 묵
    2번 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참석 시 공가를 인정하는 항과 임신 중에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부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당일 1일 휴가 부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의 재해ㆍ재난, 축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 부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사업 추진 및‘14년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수의 증과 2013년도 하반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 정원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으로 4급과 5급, 6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7급은 28.4%이내에서 28.7%로 0.3% 증 되었으며, 8급은 현행 23.3%이내에서 23.4%로 0.1% 증 되었습니다. 9급은 현행 16.8%이상에서 16.4%로 0.4% 감되는 조정안입니다.
    연구직과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봉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입니다.
    총 계는 현행 574명에서 조정 578명으로 4명이 증 되었습니다. 정무직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현행 543명에서 547명으로 4명 증 되었습니다.
    소속별로 실ㆍ과소, 읍면별로 증가내역 표를 보면, 본청은 3명이 증 되었고, 읍면은 1명이 증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집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농촌개발과장 김오영입니다.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법전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에 있는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포면 소재지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강화하고, 평생 교육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포면 소재지인 석포리 일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사업비는 61억8,000만원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수차례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정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행복 나눔 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주민 센터와 주차장 설치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에 따른 부지매수 설명을 자료 30쪽에 있는 편입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 나눔 센터 신축 부지매입 및 광장설치는 석포면 석포리 359번지 외 3필지로 위치는 석포면 소재지 강변 식당 앞 대지와 농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 예상금액은 2억5,430만6,000원입니다.
    주민쉼터 설치장소는 석포면 석포리 433-1번지 외 3필지로 석포소재지 외곽도로 주문식당 아래 대지와 농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 예상금액은 2억647만1,000원으로 야외체육시설과 휴게 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포 초등학교 옆 석포리 385-1번지 외 4필지에 설치할 주차장은 면적이 4,590㎡로 부지매입 예상금액은 2억5,413만2,000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김 오 영
    중심가로 경관개선사업은 석포파출소에서 이발소 앞까지 일방통행로 260m를 대상으로 칼라 아스콘포장과 상하이동식 볼라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앞 일부 좁은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지 석포리 396-3번지 외 1필지 139㎡를 1,219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강변식당 앞 석포리 404번지에 건평 926㎡의 행복 나눔 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에 따른 건축비는 20억9,700만원이 예상되며, 주민편의를 위해서 회의실과 동아리방, 건강관리실, 야외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대상은 15필지, 1만615㎡로 구입에 따른 매입 예상금액은 7억2,709만9,000원입니다.
    취득절차와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신축한 시설물은 읍면소재지 기능강화와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영풍제련소의 협조와 마을기금 등을 연계하여 석포면소재지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근거법령과 기대효과, 위치도 등 31쪽부터 34쪽까지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료 35쪽,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권역 내에 산재해 있는 고택 등의 문화재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전면 법전리와 풍정리, 척곡리, 소지리 일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커뮤니센터 신축과 다목적 광장설치, 복지회관 리모델링, 나눔 광장 설치, 한약우 공동판매장 신축, 경관수 식재, 통합안내 시스템 및 이정표 설치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 내용은 자료 39쪽에 있는 편입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드린 한약우권역사업 추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권역 커뮤니센터 신축위치는 법전리 114-2번지로 면소재지의 엄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지 2,381㎡를 매입하여 커뮤니센터 231㎡를 신축하고, 주차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7,119만1,000원과 건축 신축비 8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 설치장소는 법전리 117번지 외 5필지, 4,556㎡로 화장실, 야외무대, 전통놀이마당, 쉼터와 초화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예상비용은 1억3,928만8,000원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법전리 246-1번지, 154㎡ 부지매입 예산비용은 2,017만4,000원입니다.
    전체 매입대상 8필지, 7,091㎡ 구입에 따른 매입 추정금액은 2억3,065만3,000원이며, 커뮤니센터 231㎡ 신축 예상금액은 8억4,000만원입니다.
    취득절차와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건물 등 시설물은 권역운영위원회가 체험객 유치수입고 소득사업장 수익금으로 운영ㆍ유지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 근거법령과 기대효과, 위치도 등 42쪽까지의 설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법전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님과 김제일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상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