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7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14. 01. 29. 수요일) - 제18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월 29일(수)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1.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약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보 건 소 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촌개발과장 권오협(權五鋏)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권용석(權用錫)
    의 원 김제일(金濟壹)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