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2일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