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봉화군 - 제188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14. 03. 19. 수요일) - 제18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8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3월 19일(수)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2일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1.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장 금상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태 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선발제외 사유를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4조3항은 다른 장학금을 제6조의 장학금 범위를 초과하여 받고 있으면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안에서는 제6조의 장학금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 전액 장학생이 아니면 제6조의 장학금 범위에서 등록금 차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장학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선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 증기기관 관광열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금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권 용 석 의원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95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860억 원보다 43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570억 원 보다 370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55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90억 원 보다 6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복지 분야 사업에 재투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권 용 석 의원
    또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두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집행가능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상균
    권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금상균(琴相均),
    부의장 안태선(安泰先),
    의    원 권용석(權用錫),
               김영창(金永昌),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김제일(金濟壹),
               채영화(蔡英花)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회사무담당 정태영(鄭泰瑛)
    기 록 원 권경난(權坰煖)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원석(金源錫)
    기획감사실장 김경기(金景基)
    주민복지과장 최상경(崔相景)
    총 무 과 장 권석묵(權錫默)
    재 정 과 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류우태(柳佑泰)
    새마을경제과장 강종구(姜宗求)
    종합민원과장 김춘자(金春子)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금상균(琴相均)
    의 원 황재현(黃在鉉)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복규(金復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