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1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4. 07. 17. 목요일) - 제19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1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10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4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봉화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16조 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봉화군 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 1조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가 정의 되어있으며 안 제4조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 6조에는 업무 연락관 파견 안 7조 에는 현장지휘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 제 21조 까지는 단계별 재난 현장 통합대응으로 재난 현장 상황전파, 재난 현장 출동, 재난 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 22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안 제 23조에는 통합지휘소 철수에 대하여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 시킬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 담당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부서와 합의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ㆍ설명을 마치면서 검토 하신 후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봉화군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내용 같습니다.
    한 가지 알아 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봉화와 직선거리로 가까운 곳은 20km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
    그런데 만에 하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봉화군이 대처 할 수 있는 대처 방사능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이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방사능에 대한 재난 대응책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재난에 대해서는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재난 통합지소 설치는 인명 피해가 3명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이 20명이상일 경우에 단체장이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체 군민의 재난 대책에 대해서는 군 전체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구체적인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들이 준비 되어 있다는 얘기 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네.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 내용들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이 되어 있는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석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봉화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ㆍ면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이장의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예기치 못한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이장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장에 대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퇴직 이장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장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초과금액은 수검자 부담으로 하며, 수검 횟수는 2년에 1회를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무상검진 또는 일부를 보조 받거나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이장에 대한 공로패 또는 감사패 수여입니다.
    퇴임이장에 대하여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단, 이 조례 제3조 복무규정 위반이나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제2호 내지 제 3호의 경우, 형사사건의 기소나 근무태만과 같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불미스러운 일로 퇴임한 경우는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 법규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추진계획 후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지난 간담회 때 말씀 드렸었지요?
    공무원도 50만원, 군 의원도 50만원, 이장님들은 30만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은 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권석묵
    그것은 의회사무과장님과 수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총무과에서 안을 잘 내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배려를 하여 동등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이 30만원이면 우리 군의원도 30만원 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권영준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입니다.
    6조 임무수행 등 지원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1 검진수검 대상에 해당 하는 이장에게 실비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2년 만에 1회에 한하여 1인 최대 30만원 지원하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명문화 시켜서 개정안에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이렇게 의안을 제출 했으니까, 의원님들 발의를 하여 20만원 증액하여, 50만원으로 수정 발의 해주시어 통과 되면 되는 걸로 의사과장님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러면 수정안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안으로 올라온 2년1회 한하여 최대 30만원으로 올라온 내용을 2년 1회 한하여 50만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권석묵
    네.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의원입니다.
    이장님들 퇴임 할 적에 공로패 또는 감사패 수여인데,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년 하고 나가도 공로패를 주고, 10년 하고 나가도 공로패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입니까?

총무과장 권석묵
    그것은 정상적으로 이장에 임명되어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다 주 는걸 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각종 표창이나 공로패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면에서도 이장님들에게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고 또 이장님들 자체 내에서도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하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30명씩, 40명씩 이장들이 바뀌면 이 예산 어디서 어떻게 충당 할 꺼에요?

총무과장 권석묵
    통상적으로 수년씩 행정을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장들이 한번 하시면 2~3년씩 하시는데 ,평균치를 내어서 봤을 때 지금 현재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동기는 공로패도 면장이나 군수가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만 면장이 줘도 상관이 없고, 군수가 줘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 패가 나가게 되면 1년에 20명씩 바뀐다고 합시다. 봉화군에 167개리에 이렇게 만약에 바뀌면 과연 그 예산을 하나에 10만원씩 잡아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한테 추진하는 30만원도 1년에 5,100만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패까지 나가게 되면 1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권석묵
    그것은 보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몇 년동안 하시면서 가시는데 공로패 하나정도는 드리는게 도리에 안 맞나 하는 생각에 …….

김영창 의원
    지금까지 10년, 20년 하고난 이장님한테는 공로패가 없었는데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군수님이 공로패를 준다. 이게 선심성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까지 받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공로패를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아직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여 여기에 대한 수정이나 보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들에게 나가는 각종 수당비, 지금 가장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없어요. 없습니다.
    1년에 반장님들 5만원 주면서 심부름은 이장님 대신에 반장님이 다하고, 옛날처럼 이장님들이 호적 초본을 떼고 등본을 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장님들은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조합에서 10만원, 20만원씩 나가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청소를 다해도 한 번도 그런 혜택을 안주는데 그런 혜택을 생각해보신적은 있나요? 이왕 이런 혜택을 줄려면 새마을지도자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하는 명분은 있어야죠.

총무과장 권석묵
    그 부분은 새마을 조직을 관여 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저희들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중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23개 시군에서 이장들한테 공로패를 수여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묵
    거의 다 나가면 공로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로패를 줌으로 인하여 선심성이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라는 이런 법적논란이 있어서 마련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창 의원
    그럼 조례안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뜻 인가요 ?

총무과장 권석묵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재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군세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일부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공탁을 예탁으로 수정을 하고,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용어 정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2호는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고, 제16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를 군 금고로 하며, 내용은 체납처분이나 여러 가지 처분을 한후에 지급하지 못한 급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군 금고에 예치를 하여 앞으로 군세수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4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로서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고, 매년 10만원 이상을 납부 한자를 성실납부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 등에 합의를 거쳤으며, 지난 6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부가건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제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이 되고 지금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지금까지는 10%였습니다. 이것을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를 10%부과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표준세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과표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6%, 3억원 이상은 38%까지 부과를 주어서 차등 적용 한다는 세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따른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각 실과소에 합의를 거쳐서 지나 6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5일간 전 채영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분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검사하신 2013회계연도 세입ㆍ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3,788억6,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9억9,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출 총 결산액은 3,153억8,500만원 으로서 세계 잉여금 총액은 63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기별 결산개요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3,367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800억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세계 잉여금은 566억9,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420억8,000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5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67억8,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하여 1억2,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만,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31억원이 증액 되어서 전체로서는 작년대비 29억9,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직원급여 연금부담금 납부 외 3건에 대하여 2억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으로 올해 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에 소속되었던 민방위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 20건 3억1,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으로서 계속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제5항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6,600만원으로서, 봄 가뭄 대책에 필요한 관정개발 사업 외 4건 2억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천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 이월사업비 현황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135건에 472억3,9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서는 명시이월 79건에 357억7,900만원이며, 사고이월 57건에 114억5,900만원이 이월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적립기금은 교육발전기금등 총11종으로써, 당해 연도말  총액은 40억5,700만원 으로서 적립기금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교육발전 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 발전기금이 8억3,100만원,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8억7,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항 우리 군에 현재 채권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44억 8,700만원에서 2013년도에 7억500만원이 발생하고, 6억60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권액은 45억8,6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은 자녀 장학금 대부와 주택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상환해야할 채무 부담액은 2012년도 말 현재 46억1,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013년도에 11억1,000만원을 상환하고, 2013년 말 현재 채무부담액은 30억원 입니다.
    30억원 중에 주된 채무 대상은 지난 2008년도에 춘양지구에 수해로 인하여 춘양운곡지구 마을 기반조성사업에 40억원을 이체를 한 바 있습니다.
    채무 현재 30억원은 2016년도에는 모두 상환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군에 공유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1만9천8백6필지, 건물이 349동 기타 27,965건 등 총 48,120건의 평가액은 8,30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공시설물인 도로 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평가한 결과 금액이 많이 상향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5일간 군 의회 채영화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사례로 채무 잔액이 30억원으로서 총예산대비 0.079%에 해당하며, 3년 이내 전액상환계획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며, 또한 아울러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퇴비화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 등 2건이 우수 사례입니다.
    퇴비화 사업은 상운면 덕촌마을이 예상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 분야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취득세, 재산세 부과 소홀 등총 7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세출 분야에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자금운용소홀,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과다발생,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등 15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숙지를 하고 업무 연찬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부속서류, 재무 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ㆍ설명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첫 번째로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장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국세인데 그쪽에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면 지금까지는 10%해당하는 소득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 표준세율이라는 것이 국세가 정해지면 국세의 표준세율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단체에서 92조 제1항에 따라서 세율 조정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0만원 이하는 2%, 나중에 되면 종합소득세도 현 상황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봉화군에는 업종상 종합소득세를 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 이상이 부과가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담에다가 주민세부담을 또 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리적인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네. 김제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종속되어 있어서국세자료를 통보를 받아, 그 자료에 의하여 10%를 일괄해서 부과를 하는 지방소득세 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이관이 됨에 따라, 세율을 3%~38%구간을 정하여 과세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하는 데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금액이 낮아 질것이고 3억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높아 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소득이 1,200만원 ~ 1억 사이 분들 구간이라면 표준 세율이 국세에 따른 표준세를 그대로 적용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표준세율을 정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도년
    별도로 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김제일 의원
    저희 군에서는 표준세율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아까 말씀 드린데로 지방세법 과표가 1,200만원에서 1,200만원 이상~4,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하여 과세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적에 따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부과가 될텐데,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
    세금 부담이 주민들에게 과중하지 않도록 표준세율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2013 결산자료를 많이 주니까 조금 그런데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들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사업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지적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에게 주는 융자금 같은 것들…….
    사실은 효율성의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되어 나오는데 융자 해주는 조건을 완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던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복지과에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도 사실은 융자받을 대상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1~2건밖에 안 들어오고 또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모든 업무를 군에서 하지 않고 은행에 이관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든 보증이나 이런 절차를 갖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정과장 김도년
    네. 김제일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 22건을 분석해보니까 거의 매년 지적된 사항이 예를 들어 잉여금 과다 발생 이라던지 여러 가지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특히 또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 업무개선에 대해서도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 과와 해당업무 부서와 협의를 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것은 이야기를 의원들이 다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40분하고 쉬고 또 금방 끝냈는데, 저도 3번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걸로 판단도 되고 김제일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전문가도 아닌데 책을 갖다놓고 많이 부끄럽지만 재정과가 23시군 중에 우량군으로 된 걸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느낀 점도 많은데 우리군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대표위원, 채영화의원, 전직공무원 이형근 실장님 몇 분이서 했잖아요. 공무원 괴롭힐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단시간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모여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쉽게 각 부서마다 한건씩 가지고 오면……. 아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7건 넘어 왔을꺼에요. 넘어와서 그냥 골라내서 구색 맞추기로 이런 예산을 계속 했는데, 혹시 과장님 제 말뜻이 무엇인지 알죠? 우리 의회가 이제 시작 했는데 아직 4년 남았는데요.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빠른 시일 내에 타 기관을 불러와서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봉화군을 위해서는 한번쯤은 이런 형태가 있었으면 하는 게 군의원 3번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제가 대표위원을 하면서 아무 뜻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문가도 다 하지 못합니다. 수천억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군 의원들이…….
조심스러워 얘기를 못 드리는 부분인데 모두 느끼실꺼에요.
    제가 왜 이런 외람된 소리를 하냐면 우리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힘이 최고 왕성할 때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1년 조금 넘었는데 군 의원 초라합니다.
    초라한데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저도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군수님 새로 오셨고 실과소장님들도 계신데 이런 뜻을 군수님께 전달하여 주시고, 봉화군이 발전이 된다 하면 아픈 상처도 건들여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반, 염려반으로……. 아무튼 우리 군이 우량 군이고 살림을 잘 살아서 멋지게 되었는데 돈쓰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름동안하면서 돈을 주면서 그 돈 같으면 조금만 더 보태도 전문가를 모셔 올 수 있는……. 아니면 1명만이라도 내년 6월에 할 때에 전문가를 모셔 와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몇 건을 찾아내서 사건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면서 일하죠.
    제가 이런 소신도 있고 말씀 드렸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그러면 군 집행부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연구를 잘하여 결실을 맺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우리 군에서 재정과장님이 최고 엘리트고 4급 진급이 안 되어 그렇지 아주 유능하신분인데 그 자리에 계실 때 획기적으로 해놓으시면 공무원 보람도 있으니 연구 검토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권영준 의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제도를 바꿔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집행부에서 위원1분을 추천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은 의회에서 추천 하는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제도로 하여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 이게 어차피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600명 아무리 떠들어도 한분이 예스나 노를 해야 하는데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확고하게 자체적으로 1명이라도 모셔 올 수 있는……. 그렇다고 의회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네.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재무보고서 중에 27페이지 순자산 변동보고서 중에 순자산 감소분이 있는데 순자산감소분 재산 이관 관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 감소 총 7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순수 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순자산 감소 부분에 대한 내용 입니까 ?

김제일 의원
    네. 감소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재정과장 김도년
    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세출 결산서까지 갑자기 앞에 있으니 훑어볼 시간도 없고 해서 알고 싶은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중요한 부분주민세 부분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관된 부분이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 25페이지에 6번항 이월사업비 해서 사고이월 57건하여 114억5,900만원이 나오고, 일반회계 50건 특별회계 7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공유재산부분 합계에 보면 8,304억5,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네. 이상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지방소득세가 지금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연간 3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우리 자주재원이 30억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연간 200억 정도 되는데 30억 되면 1%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사고이월 57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여 연도 말일에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사업 동절기라던지 주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게 용어를 사고 이월이라고 하니까 무슨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요.

재정과장 김도년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금액에 대하여 ,저희들이 일반회사에서는 복식부기 제도가 공공기관에 도입이 되어 지금 현재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김영창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원들한테 제출하지만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지 그냥 이렇게 보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사인은 해가지고 와야지 이름만 적어온 것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24건 중에 우수가 단 2건뿐입니다.
    공통사항도 많습니다만 재정과에 9건이나 소관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재정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몇 가지 보면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을 결국은 지적사항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고, 또 건의사항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영농 폐기물 보상비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인근 경로당에서 기름이나 운영비 준걸 여행을 갔다가 문제가 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적에 영농폐기물을 모 분 통장에 넣었는데 정기 총회시에 80만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2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 이래서 동네에서 면에 확인하고 결국은 문제가 되어서 상당한 곤욕을 치룬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펌프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예를 들어 공사를 내년에 당장 해야 할 곳에 전주를 꽂으면은……. 전주하나 이설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무는거에요 .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도 벌어먹고 살려면 구체 있습니까 다음에 옮기라하면 옮기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주 1개에 1년에 보상비 몇 푼 받습니까 ?
돈 1천원, 2천원 받는데……. 전주 1개 옮길때에는 1백만원, 2백만원씩 주잖아요 ?
    지금 해저 같은 경우에 전주를 못 옮겨서 공사가 7개월째 연장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라던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전액미집행이 19건이에요.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9건이나 미집행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눈감고 예산 통과 해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의원들한테 예산 삭감하고 나면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결국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1억원 이상 집행 잔액이 13건이나 발생 했어요. 예산대비 50% 미집행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억짜리를 5,000만원 공사하고 5,000만원 미집행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할 때 만약에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봐서 삭감하게 되면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19건이나 미집행 했다고 하는 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네. 김영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들 날인이 생략된 부분은 원안에는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날인된 결산 의견서를 붙이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숙지 하고 업무 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창 의원
    네.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우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기가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 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먼저 제191대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정적으로 회기를 시작하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에도 문화관광과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 시설 중 체육관 즉 군민회관에 국한하여 그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이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은 현행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7조 규정에는 체육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제안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12조에는 사용료 부가대상 및 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의안건 37페이지에 체육관 사용료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 및 필드 사용료 그리고 다덕 축구장 사용료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각 개인별로 사용요금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3조에는 체육관의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19조는 사무위임을 통하여 읍ㆍ면장도 체육관 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였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합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사항도 규제가 아니므로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항목별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시설체육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안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화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무 의원
    김희무 입니다.
    질의사항보다도 우리군 관내에 체육시설이라던가, 기타 노인생활체육시설, 청소년에 대한 체육 시설……. 제가 다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인근 시ㆍ군에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다덕 축구장, 공설운동장이 있고 여가 시설 은어테마 공원 그다음에 중앙교회 옆에 공원이 있는데, 투자 비용에 비해 사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덕 축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이 사용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동안 파악해보니 그렇게 사용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멀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송이테마공원도 투자 한 것에 비하여 공원은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군수님 공약에 보니까 군민 체육센터를 임기 중에 건립을 하신다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 사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그렇다 보니 사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는 시군에 가보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민회관, 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이라던가 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잘 활용이 되는데  우리 군에 보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서, 예전에는 무턱대고 설치만 했으면 잘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 의견이나 기타의견을 잘 듣고 특히 이제는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는데 봉화에 테마공원에 가보면 그라운드 골프를 합니다. 골프장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무대 앞에 인조잔디에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회원들이 80~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60대에서 80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협소하고, 그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 투자도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 분들한테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편히 운동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알아봐서 꼭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요금표를 보면 올해부터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네. 그렇습니다.

김희무 의원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내에서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 더욱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전체 활용하는 군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네. 김희무 부의장님의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그 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안배 차원에서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계획적으로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문제에서 사실은 좀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축제가 끝나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바로 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 확보할 것은 확보하여 최대한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장 거기가 원래 은어송이테마공원에 잔디 광장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활용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은데, 사실 80명이 한꺼번에 치기에는 좁은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민원들이 많이 발생 하는 시설, 종목에 대하여는 향후에 지역 체육 센터 건립을 할 때에 그 주변에 더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향후에 지역체육센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유치하여 지역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조성을 하되, 아까 지적 하신데로 주변에 연계시설 다른 시설과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에 자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지적하신 요금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체육동호인이나 기타 교육적인 모임 그 외에 다른 행사, 연습, 공적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금을 면제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적으로 모임을 했을 경우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관심도나 사용하는 면에 대하여 일부 나태한 면도 없지 않아있고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에게 도움은 안됩니다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3만원씩, 야간에 조명이 있는 곳은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단체, 지역의 학생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무료로 개방 하고 있고요. 개인들의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려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준 의원
    춘양에 권영준 의원입니다. 춘양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투자도 많이 하였고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체육관 갖출 건 다 갖춰놨어요 .
    그런데 제가 2년 쉬다보니까 그 기간에 관리를 그만 군에서 손을 다 놔버리고 거기에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정말 많아요. 춘양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으로 보면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거기서 테니스도 치고 족구도 하고요. 체육관에는 계속 4~50명 나와서 배드민턴을 계속 칩니다. 그런데 거기 군에서 투자를 하여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안 할 점이 정말 많은데,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아까 조례에 보면 면장님도 포함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투자가 70~80억 이상 되지 싶어요. 건물도 짓고 그런데 조금만 보안을 하면 미니축구장도 있는데 군에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제가 체육인들을 소집을 할 테니까요. 날짜를 한번 정해서 현장에서 미비점이 무엇인지…….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사용을 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은어축제 끝나고 조용한 시기에 8월달에 날짜를 잡아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대동하여 춘양에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하여 어차피 투자를 했는 거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김희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부 생활 체육이에요.
    춘양에도……. 그러니까 투자 한만큼 효과가 안 난다고 하는데, 춘양에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군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방치하는 식으로 놔두고…….
    지금 전기료는 전액 군에서 지불 하지요 ? 회관하고 ? 라이트 시설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네. 기본요금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네. 그러니까 8월달에 우리 지역의원 3분 모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더라도 편한 환경에서 운동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춘양에서 간담회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권영준 의원님의 좋은 의견,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고 춘양 현장과 에어로빅 하시는 유영순 회장님, 그리고 배드민턴 회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주변 잡초관리와 실내 체육관 엠프시설 하고 2층 올라가는 사다리 방수문제 그런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축제 끝나고 현장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남주
    8월에 춘양 지역에 체육인들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쾌적하고 소중한 시설로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제7대 군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조문을 정비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제2호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경상북도 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와 중복된 언어 범위안을 범위로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등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6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 7대 봉화군의회 등원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유통과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통과수과 소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2조 유통센터 위치 표기방법을 봉성면 금봉리910번지를 봉성면 농업인길9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 중 가목 군 의회의원 1명을 삭제하고 나목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협의회장을 농협은행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으로 다목 농업인 생산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라목 농산물 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풍부한사람으로 개정하고, 이외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안 붙임1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2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황재현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네.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10월경 현재 능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APC시설이 재계약이 어떤 단체하고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김제일 의원
    이 조례가 의결이 나야……. 10월22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지요 ?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10월12일까지입니다.

김제일 의원
    12일이요?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조례 통과 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제일 의원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조공 법인도 조합장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거의 합의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능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운영에 농협이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운영위원회 구성을 능금조합이나 농협이 참여 하지 않고 제3자로 구성을 한다면, 나중에 계약 할 때나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이 부분을 놓고 제3자의 판단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운영권자에 능금조합이 좋은지 나중에 농협이 좋은지 이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운영이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매끄럽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장이라던가 해당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례의 취지와 위탁유통센터에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위탁 운영대상자가 지역협동조합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들의 권리 주장도 …….

김제일 의원
    그러니까 위탁의 대상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있게 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기술센터 측에서 제3자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해서 위탁을 주거나 할 때도 오히려 더 일을 추진하기에 편리성이 있는 것 같고요.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유통과수과장 박일훈
    네. 앞으로 구성 할 때에 내년7월말이면 임기가 만료 됩니다. 재구성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재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7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장한 의원님과 권영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장한 의원님과 권영준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재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형현(金炯鉉)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종합민원과장 이문학(李文學)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사무소장 이학모(李學模)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장한(金章漢)
    의원 권영준(權寧俊)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