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2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4. 09. 15. 월요일) - 제19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무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희무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김희무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있고 숙박업소는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등 현행 조례에 존치 목적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우리군은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을 위하여 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유교 선비 문화 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국립 청소년 참살이 센터 유치 등 전 국민의 휴식처로 가꿔가고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 하고 농산물 나눔장터 설치 공동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활성화 1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의 조기 확포장으로 4통 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하천 재해 예방사업 봉화댐 건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 천연 액화 가스 공급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은 대부분이 보통교부세와 같은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더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고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2억원으로 기정예산 3,295억원 보다 8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023억원으로 기정 예산 2,940억원 보다 8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9억원으로 기정 예산 355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감되었으며 지방소득세 환급분 12억원이 감되어 총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영풍제련소 이행 강제금 외 8억 5,200만원 지방소비세관련보전금 19억 2,700만원 2013년도 교부세확정 이월분 5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6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은 보통교부세에서 46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18억9,7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1억 7,700만원이 증가된 738억 1,000만원 도비 보조금은 7억 2,000만원이 증가된 16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 대비 18억 9,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70억 4,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2013년도 교부세확정 이월분 54억 3,300만원과 연말 교부세자금 미교부액 13억원 등이 발생하여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항목 별로 편성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쪽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 편성사업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집행 잔액 12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가로등 설치 및 교체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대설피해복구비 5,300만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16회 봉화은어축제 1억 7,800만원,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에 1억 1,500만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5,800만원, 노인회관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에 3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사계절농산물 나눔장터설치 2억원,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설치 16억 1,400만원, 한우FTA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에 2억 4,300만원 초중고승마체험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1억 4,7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2개소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1,000만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하반기 2억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 객토 1억 500만원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편성현황입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1억 6,900만원 도로확포장공사 2건에 9억 5,00만원 문단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석개교 개체공사 3억 1,600만원 내성2리마을회관 진입도로정비 1억원, 춘양지역 연계도로개설사업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9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식지구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상수도를 농촌에 할 적에 보통 시멘트 포장으로 하여 3M도로나 2.5M도로 복판을 갈라서 상수도 관로를 묻는데요. 상수도를 묻을적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관로 묻을 적에 원리 원칙대로 해주셔야 해요. 예산을 7,000만원을 세우는게 상수도 관로만 묻는게 문제가 아니고 큰차가 다니면서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풀이 올라오고 물이 새어 들어가서 결국은 세굴이 되요. 상수도 포장할 때 예산을 같이 잡아 줘야 합니다.
    시멘트포장 아스콘포장을 거기에 덮혀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걸 또 새마을과나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말이에요. 도로가 갈라져서 물이 새어 들어가서 시멘트가 궁글어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 관로공사 할 적에 예산을 같이 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 기존의 도로를 절개하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기본 설계 할 때에 설계부분이라던가 포함하여 예산이 가능 한 건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상수도를 하는 부서에서는 주로 그렇게 까지 반영을 하지 않고 상수도공사만 설계 반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상수도가 들어갈 곳에는 미리 실과간에 협조를 하여 포장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기포장이 되어 있다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면 지역 주민의 민원도 없는데 지금 각종 농어촌 도로는 결국 2M에서 3M밖에 포장을 안했는데 결국은 민원이 생겨서 새마을과에서 재포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몇 년이 가는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적에 각 부서에 서로 협의를 하여 예산을 같이 포함하여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할 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네. 고맙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제안 설명 중에 보시면 농업분야에 제6차 산업 활성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명무실 한거고 6차 산업에 관계된 아무런 예산이 추경에도 없었고 2014년 예산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농업부분에 6차 산업의 중요성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4년도 예산 확충할때에 석포에 성황골 다리 공사비가 전액군비로 16억 5,000만원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안도로와 들어가는 도로가 확정이 나고 공사가 시작 되야 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두고 갈 것인지 왜 감예산을 하지 않는 건지…….
    만약에 다리가 된다면 벌써 공사를 시작 했어야 되고요. 2014년도 1차 추경때 보면 16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전체 규모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읍면에 특정한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적어도 생활 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인프라 구축 작은 부분들 예를 들면 도수로, 배수로, 간이 상수도, 안전재난 관리 등 각종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읍면간 편차를 어느 정도 줄여 주셔야 합니다.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절대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예산이 짜여 져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치만 잠깐 말씀 드릴께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주로 4개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기술센터 2013년도에 봉화읍에 96억 규모로 들어갔습니다. 물야가 80억 규모로 들어갔고요. 봉성이 23억 규모, 물론 일부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춘양이 38억 정도 규모, 소천이 47억 정도인데 소천은 남회룡 도로가 많이 들어가면서 들어 간 거 같고요. 석포가 24억 정도 재산이 31억 정도, 명호가 54억 정도, 상운이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2회 추경까지 다 계산 해 보니 봉화읍이 역시 96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물야가 50억 규모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봉성 25억, 법전이 44억, 춘양이 43억, 소천이 39억 석포가 34억 정도, 재산이 29억 정도, 명호가 53억 정도, 상운이 37정도 들어가는데 읍면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만약에 2015년도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면 여기 각 지역 의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부산광역시 예산이 서울 특별시예산보다는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봉화읍 예산이 전반적으로 생활기반사업들에 대하여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0년간 가까이를 계속 보아와도 춘양면이 봉화군에서 2번째 도시며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읍면별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도시 답지 않게 예산은 4~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특별한 예산이 없고, 부산물 관련하여 14억 정도 예산이 반영 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포 성황골 다리 공사 부분이 16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맞지 않아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사업부서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별 현안사업, 특히 생활개선 내지는 농업기반사업 등 각종 사업이 읍면 예산의 균형성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서 있는 사업들을 읍면별로 전부 비교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해주신 읍면의 크기나 여러 가지 개발정도를 감안하여 예를 들면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지 개발사업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사업들이 많이 안되어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춘양이나 큰 면에 사업이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실장님! 김제일의원이 자료를 다 준비해서 봤는데요. 가슴이 아픈게 우리 지역 의원이 3명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다 살고 있잖아요. 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 그쪽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서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번에 예산 때문에 실장님께 전화 드렸죠? 한만희 계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4군데 저수지 보수공사가 전부 그쪽으로 편중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는 한해가 없습니까? 작년에 법전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예산이 10원도 없다고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과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고, 예산이 9억같으면 저쪽 동네에는 1억도 안주고 전부 다 이쪽으로 편중 되어 있으면 신문에 한번 나봐요. 봉화일보에……. 그리고 읍면에 이장들이 알아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 계장님한테 있다는 건 아닌데, 총괄적으로 생각을 심사숙고하여 부군수님 아무 연고지도 없으니까 계산기 갖다놓고 한번…….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비율이나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부서에서 막말로 군수님 처갓집이 물야다……. 예를 들어 여러 갈래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홍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군 의원 힘이 약하니까 이야기해도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이장 회의나 여러 기관장 회의 때 자료를 가지고 봉화군 실정이 이렇다 한 것을 홍보 합니다.
    틀림없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데 추경예산안 새마을과에서 그대로 올려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틀림없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잘 났다고 뽑아 주진 않았지만 이런 흑백을 가려달라고 뽑아준 군 의원 아닙니까? 도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인다면 이것은 어차피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봉화군 예산 관련하여 확실하게 홍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에 돈이 없는데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보니까 도비가 2,600만원인데 이것을 도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교부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2,600만원을 주고 우리 돈 없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면 되지 굳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전부 돈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에서 2,6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당장 다 굶어 죽겠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선에서 잘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각 실과에서 도비 지원내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권영준 의원
    아니 뭐 한 50%지원하는 국도비면 되는데 도에서는 2,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1억 2,400만원 보태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런 자자한 도비를 받아와서 할려고 하면 이런 것은 돈 많을 때 해야 되지요.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 눈에 확 들어 나잖아요? 사업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희안한 사업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10개 읍면에 특히 우리 4개면에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살아 남을려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공평하게…….   세금은 똑같이 내고 같은 봉화군 주민인데 한 쪽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잘 하십시오. 예산 부분만큼은 열심히 챙겨주세요.
    저희들이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권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려를 드린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히 판단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방 재정보전금 관계는 매년 수치를 참고하겠습니다. 2~3년 지원된 실적을 감안하여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없는지 꼼곰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지금 2014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이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질의를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부연해서 권영준 의원님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진행 된 것도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에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형평에 맞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네. 이상식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까지도 형평성, 균형에 맞게 감안하여 잘 개선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과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봉화-이스탄불 교류의날 행사 관계로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님과 이상식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제일(金濟壹)
    의원 이상식(李相植)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