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3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14. 10. 24. 금요일) -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4(금) 11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폐회

안건
1.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김장한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도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원색 사진 및 설계도서의 제출이 생략 가능한 광고물 등의 종류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의 종류를 조례안 제2조에 반영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변경신고와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간판 표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용도와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 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으며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입법 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회관의 사용 개시 이전에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회관사용의 개시 이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읍면 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은 한 성이 4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에 제출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황재현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과 소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며 2013년도에 발굴한 자치 법규 개선과제와 2012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에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반영하는 등 그밖에도 현행 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8조의 2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 한 것과 예외적으로금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별표 제6호부터 별표 제10호까지와 별표 제19호의 기존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0조 제19호 안 제33조 제19호가 대상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이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립된 지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번째 방재지구 내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32조의 제2항이 신설됩니다. 방재지구란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침수되거나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우리 군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군계획 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45조의 5부터 제45조의 7까지입니다.
    다음은 나 2013년도 자치법규 개선 발굴과제 반영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 본수도 규제 완화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 1호입니다. 입목 축척은 산지관리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입목 본수도를 적용시키면 이중 규제의 성격이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입니다. 안 제33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입니다. 산업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의 공장입지를 차별화 하여 산업단지로의 공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법의 허용 용적률까지 적용되지만 일반 공업지역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국민권익 위원회 도시계획 건축 심의 과정에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권고 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위촉직 위원의 연임 중복 위촉제한 및 청렴성 검증 강화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청렴서약서제출을 의무화 하며 관내에는 6개 이상 다른 자치단체에는 4개 이상 중복 위촉제안과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위촉규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신설입니다. 안 제40조의 4입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처리 동일안건 심의 횟수는 3회 초과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군계획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3조 제2항입니다. 43조 회의의 비공개 등을 규정한 규정에는 현재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개선 보완 정비 및 현실화입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4조입니다.
    조례 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서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 변경을 할 경우 관리지역을 3만㎡로 통일하여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22조 토지 분할 제한 면적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녹지 지역은 200㎡ 이상,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일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형태가 아니어야 허가 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조례 24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는 개발 행위 허가 할 때 기간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위해서 변경 신청 하게 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 신설입니다. 지구 지정 취지에 맞는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기 위한 공작물을 포함한 건축물이나 울타리와 정문 주차장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는 춘양의 한수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밖에 주차장까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자치 법규 안 붙임1과 4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5번 규제 영향분석서 붙임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참고사항은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금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7조 제1호 중 1만㎡를 3만㎡로 2호중 2만㎡를 3만㎡로 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 하셨는데요. 3만㎡이면 약 만평에 가까운 대규모 면적이 되는데요. 대규모 면적으로 확대 완화 시켜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내용에 보면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존관리지역은 기존 1만㎡에서 3만㎡로 생산관리지역은 기존 2만㎡에서 3만㎡로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 모두를 3만㎡로 통일하여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만평 정도 되지만 요즘은 개발 규제에 의해서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법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만㎡로 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할 때 행정 편의도 될테고 추진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쉽게 일을 추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이렇게 되었을 때 환경이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환경관계는 영향 분석을 하여 봉화 지역에 해가 될 경우는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그럼 그 절차까지 함께 논의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단순히 인허가 부분을 완화 시켜 주는 부분만 보일뿐이지 우리가 걱정해야할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지 못하거든요.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일단 개발을 하고 보존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현재 보존도 되어야 하지만 개발도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저도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를 한번 개정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여 고치려고 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정을 하기 전에 반대쪽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대조하여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지만 그렇게 때문에 완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식 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반대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같이 대조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함입니다.
    근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강실천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여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의 비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강 현황 분석, 비전·목적·목표의 수립 중장기 추진과제 그리고 15개 세부사업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년간 소요될 예산은 380억원 정도 이며 매년 9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적정 목표와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실천능력을 향상하고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별첨 책자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별책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맨 앞부분에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의 총괄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개요와 비전 목적 목표는 52개의 세부 지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때 이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함축한 도표가 있습니다. 즉 결론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인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건강 수명 연장을 현재 72세에서 2018년 74세로 2세 더 연장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를 1.2세로 낮추겠습니다. 행복감 지수와 삶의 질 지수를 향상하고 65~74세의 어르신들의 현존 치아 수 17개를 3개 더 늘려 20개가 되도록 높이겠습니다.
    걷기 실천율을 7.1% 더 향상하고 비만율은 낮추고 고혈압 약물치료율과 당뇨병약물치료율은 현재보다 2% 더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남자 19세 이상 흡연율을 현재 47.8%에서 2.3%를 더 낮추고 5대 암 검진율을 8% 더 향상을 하고 노인 치매 검진율을 지금보다 15% 향상한 70%로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건강 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감염 질환 관리와 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기능을 향상 하여 2018년까지 계획한 52개의 모든 지표를 목표 달성하도록 하여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73쪽까지는 우리군의 지역현황, 인구현황, 각종 질병의 유병 현황, 의료에 대한 이용 현황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73쪽에 분석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황 특성과 인구 현황 그리고 뒤쪽에 가면 건강 수준을 종합 분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10대 주요 사인 원인 중 에서 보면 1위가 암입니다.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만성하기도질환 5위가 노쇠 6위가 폐렴 7위가 자살 8위가 당뇨 9위가 운수사고 10위가 간질환 순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군 남성 현재 흡연율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42쪽에 상세하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군은 흡연율이 47.8% 전국 45.8%보다 2% 높습니다. 경북은 43%인데 경북보다 높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우리 군이 18.5%로 전국보다 5.1% 높습니다.
    저작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북보다 우리 군이 더 많이 더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관심도를 설문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75쪽 상단인데요. 그 결과 우선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이면 좋겠다,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 심뇌혈관 질환 건강검진율을 높여야겠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어떤 사업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대표,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순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2순위가 성인대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로 직결 되는 질병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니까 심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 심장질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 즉 관절염이 되겠지요. 그리고 암과 치매 순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만성 질환에 대한 요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문제를 역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주민들에게 어떤 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물어보니 첫 번째가 스트레스이며 두 번째가 운동부족이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대표와 공무원은 음주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지역주민들은 불규칙한 식생활이 문제라고  조사에 나왔습니다.
    질병에 대한 건강 문제 개선 방안으로는 보건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과 금연과 운동 실천 건강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겠다 하여 건강실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5기 동안 2011년도부터 2013년 말까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5기 의료 계획 총괄 평가를 했는데 대부분 중점과제와 개별 보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미진했던 부분은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2번 요구 했으나 자체 예산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7쪽과 98쪽에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6기 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와 세부 사업계획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 시키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까지 모두 서술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시설 장비 확충 보강 계획입니다.
    시설로는 석포 보건지소가 2000년도에 신축하였는데 지금 위치상으로도 잘 맞지않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건물도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요청을 하여 2018년도에 500여평의 부지에 건물 677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기본시설 면적을 지원 받아서는 사실상 부대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8억 4,000만원 정도이며 그리고 삼동보건진료소가 응달에 위치해 있고 거기 지하수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지반이 얼어서 건물이 들렸다가 봄이 되어 녹으면 내려 앉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지는 14년 정도가 되었는데 겨울에 항상 얼음이 붙어있고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따뜻한 양지쪽으로 옮겨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 면적은 약 4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한 3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하는 데 1억 8,000만원 부지 확보에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 수립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수립 과정입니다. 지난 5월에 기획팀과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합동으로 하여 실무팀 24명 협의체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하겠습니다. 실무와 기획팀 회의를 거쳐서 초안을 완성하여 7월 23일날 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 후 이 안을 8월 19일 2주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후 9월 26일날 주민 공청회를 102명을 모시고 하였습니다. 그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있는 사항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되지 않는 것은 일부 보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날 지역 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회가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의회에 의원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이 가능하고 군민이 원하는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지표를 꼭 달성하여 앞으로 4년동안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예, 이상식입니다.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174쪽에 보니까 석포지역에 관한 대응이 나옵니다만, 석포지역 주민들에 대한 체내 축적된 중금속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봉화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각 품목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쓰는 농약들의 분포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각 품목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쓰는 농약 때문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6기까지 있고 신원전해서 2기를 더 건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원전에서 우리 봉화군을 거쳐서 가는 대규모 송전선로들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때문에 밀양, 청도에서 이슈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언론이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바로 밑에 있는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송전선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울진 원전이 건설 중에 있는데 그 송전선로가 봉화군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송전선로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입체적,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선로 밑에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 건강조사와 농부들에 대한 각 품목별 농약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질병들에 대한 준비, 석포 지역 중금속 오염에 관해서 체내 축적된 중금속에 의하여 나타나는 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이상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그 영역은 보건 의료 영역이 아니고 환경 영향 영역입니다. 중금속이나, 납, 수은, 대기 오염 물질 아산 가스나 농약에 있는 중금속,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료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 인과 관계가 연결되어 사람에게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일반의료 영역이 아니라 환경영향에 관한 평가라던가 환경 분야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 독극물,유해 중금속에 대한 연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압선로 밑에 순간 노출 되었다고 하여 질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으로 발생 했을 때 사람이나 농작물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또 없는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5년간,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 연구 용역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일반 보건지소 아니면 대학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반의료 영역이 아니라 환경 영향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보건 의료 계획에 포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식 의원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상되는 재앙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군 전체도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0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부내륙의정협력회 행사 관계로 10월 28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8일 하루는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희무 부의장과 김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무 부의장과 김상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문화관광과장 박남주(朴男柱)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농촌개발과장 김오영(金午榮)
    농업기술과장 도미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희무(金熙武)
    의원 김상희(金祥喜)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