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3회[임시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14. 10. 24 금요일) -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9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4일(금) 12:03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안건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2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정태영
    의회사무담당 정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영창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김영창
    김영창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종
    전문위원 김오종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김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김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김장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한 위원님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위원장김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장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김장한
    2014년도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한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자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김영창
    김장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김장한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김영창(金永昌),
    간    사 김장한(金章漢),
    의    원 김희무(金熙武),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김오종(金五鍾)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김영창(金永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