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14. 11. 20. 목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20(목) 10시5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 안
    8.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청소년지도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 안
   8.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청소년지도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입니다.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주 · 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봉화군의회 회의일수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례회 총 회의일수를 40일에서 42일로 2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상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 안
   8.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청소년지도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봉화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만 2,687호로 지난 5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2월 29일 시행이 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되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에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 2, 3조는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5조는 지방보조금에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교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보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 근거가 있어야 교부할 수 있고 보조금 심의 회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한 성별이 40% 이상 되도록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7조에 보시는 거와 같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에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지속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 13조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는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합니다.
    26조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 교부 결정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봉화군 조례 제1,953호 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영주 봉화 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인근 시군 경계를 넘나듦에 따라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기존의 광역경제권에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3월 6일 인근 영주시와 저희들은 생활권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권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영주· 봉화 생활권협의회로 하고 구성은 의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5조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기능은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사항, 그 외 협의회의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영주시장, 봉화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단체별로 10명 이내로 두게 되고, 운영에 따른 경비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규약안과 영주· 봉화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 소장 박영덕 입니다.
    먼저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지역사회 및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센터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및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효율성 있는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입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성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운영 안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붙임자료 25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자치법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8월 28일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붙임 자치법규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언어순화 및 국어맞춤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 및 상세 내용물이 붙임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15조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반영 안입니다. 안 제5조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써 제9조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일부반환 사항으로써는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는 100분의 50,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을 한 경우는 남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에 관한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목변경입니다. 현행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봉화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청소년위원회 명칭변경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위원회를 봉화군 청소년 육성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봉화군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으로써는 봉화군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봉화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봉화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며, 위촉직으로는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청소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입니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서 제15조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안은 붙임 43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23일과 11월 12일에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최근 여가패턴의 변화와 산림휴양 문화 수요 증가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차원의 체류형 체험,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따라서 숲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색이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숲의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고 사업비는 94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휴양,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총괄은 봉성 우곡리 산48-6 외 19필지에 26만 737㎡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9억 2,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수림 입목 매수는 산48-1번지 임야에 대해서 236ha에 4억 7,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절차와 방법은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관리 운영은 취득대상 토지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예정지 매입 예정 필지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가 실려 있습니다. 53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분수림에 입목 매입부분에서 입목을 매입하면 2022년까지 경림산업이 갖고 있는 분수림 계약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분수림 입목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분수림 계약은 자동 해지가 됩니다.

김제일 의원
    자동해지 되어서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제일 의원
    분수계약권이 계약권자에서 원래 분수계약이 한솔제지였지 않습니까? 2014년도 올해에 분수계약권자가 변경이 되었지요? 경림산업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의원
    계약권이 이거 말고도 여러 필지에 분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권자가 바뀔 때는 군에서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제3자가 자기네들끼리 분수계약권이 매매가 가능한건지요?
    법적으로 분수계약권에 대해서 산주를 제외한 제3자끼리 매매계약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안됩니다. 허가권이 행정관청, 소속 토지 관할하는 지방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분수림은 제3자 간에 권리변동이 생길 때 저희 군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제일 의원
    권리 변동이 생길 때 수백ha가 한솔제지에서 2013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경림산업으로 분수계약권자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변경권에 대해서 군에서 다 허가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허가를 했습니다.

김제일 의원
    그거는 원래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하는데 있어서 허가가 되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예.

김제일 의원
    왜냐하면 분수림에 대해서 입목 매입이 4억 정도, 향후 다른 분수림도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입목부분을 군이 다 매입해야 될 텐데 매입단가가 실제로 상당히 세게 잡혀있거든요.
    지금 가장 원목 값이 괜찮다고 하는 낙엽송 값 위주로 잡았는데 그 산에 낙엽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도 쓸 나무도 없고 실제로 산림청에서 단가 산정할 때 펄프단가로 산정해서 묘목조사를 통해서 매입단가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산은 거의 펄프거든요. 일부 소나무는 있다하더라도 대다수는 잡목이고…….
    원목 가격수준으로 1ha당 200만원 이상 250만원 정도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휴양림 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수림에 대해서 경림산업에서 입목을 군에서 매입하려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단가로 다 매입하고 정리를 하실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지금 저희들이 휴양림 편입부지 안에 들어간 분수림에 대해서만 입목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기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수계약을 해지하는 게 산림청에 행정방침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2014년 영주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분수 입목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이 갖고 있는 재정여건을 보면 분수림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분수계약자가 벌기령이 도달한 입목에 대해서 벌채허가가 들어오면 벌체를 해주고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해서 분수계약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휴양림 건에 대해서는 만약 분수계약자가 벌채허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휴양림을 만드는데 벌채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수림을 환수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분수계약권자가 변경될 시점에 한솔제지였다면 계약기간 안에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에 한솔제지가 계속 분수계약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휴양림사업을 할 때 입목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기부체납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군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수계약권자가 바뀌는 게 도유림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허가도 잘 안 해주고 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수림에 대해서 분수계약권자가 변경될 경우에 물론 금액으로 사고팔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간에 거래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전에 분수계약권자가 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필지뿐만 아니라 수백ha가 되어 있을 텐데, 춘양 석현리에 해당되는 것만 200ha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약권자가 변경될 때 군에서 이렇게 쉽게 변경권자를 인정해 주고 간다는 것은...예를 들어 한솔제지가 분수림 계약을 2022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군청에서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가 있는데 이미 경림산업 개인한테 넘어 가버렸기 때문에 일체 협상할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돈을 주지 않는 한은 허락을 하지 않을 테니까 향후에 분수림이 또다시 개인한테 간다면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영주의 박상욱씨가 갖고 있는 분수림에 대한 부분도 계약권자가 변경될 때 이렇게 쉽게 허가해 준다면 분수림이 군유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권자가 계속 변경되어 간다면 이걸 거래하듯이 주고 사고팔고 그리고 군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림 계약권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쉽게 군에서 허가가 되고 한다면 권한을 두고 이렇게 쉽게 되는데 어떻게 군에서 하천부지나 주민들한테 하는 부분은 어렵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김제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로서도 고민에 찬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산림법에서 분수림의 근거규정이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분수계약이라는 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계약 된 부분에만 세월이 지나서 해소가 되면 벌채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전환기과정의 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조서가 그때 꺼 하고 바뀌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학산 2필지를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내부의 절차를 거쳐 군수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부군수님 대결로 해서 뺐습니다.

권영준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가가 ha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가격은 추정금액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상식 의원
    이 사업이 완료될 때 다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고는 없고요. 집행하고 나면 결산감사 때 감사를 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게 됩니다.

이상식 의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 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영창 의원님과 김장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창 의원님과 김장한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2015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기획감사실장 최상경입니다.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봉화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국, EU 선진국에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중국 등 주요 신흥국에 성장세 둔화 속에 완만한 개선으로 국가재정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기는 변화와 불안정속에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여건은 세계경기의 성장세 확대 등으로 금년대비 다소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은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위협요인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측면에서는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지출 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2015년도 예산운용 방향은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영,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재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제고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창조경제 활성화, 안전과 직결된 핵심사업의 확충, 그리고 4대 사회악 근절 노력, 긴급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경제안정 희망을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3.6% 증가한 382조 7,000억원으로편성 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문화와 복지, 교육, 농림 등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세입은 2014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의 내수경기 회복전망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114억원 감액이 예상되고 대내외 경제상황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요인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등은 확충이 되어서 증가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과 농업· 산림· 관광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시행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생활용수개발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복지 분야 수요확대에 따라서 지출요인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중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해서 농축산업 부분에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고부가가치 농업분야를 집중육성 지원하고 친환경농축산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어려운 중소농가에도 고른 지원을 통해 살맛나는 봉화건설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간이역을 보유한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산골역사 주변 환경정비 추진이나 오전약수 관광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더불어서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을 최적화하는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저소득 소외계층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재정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정운용에 최우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현재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마냥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년도 재정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따라서 봉화군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여건과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편성하다 보니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저희 집행부 나름의 고민과 숙고를 통해 최선의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860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643억원으로 작년 2,570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157억 300만원으로 지방세 91억 4,800만원, 세외수입 65억 5,500만원, 의존수입은 2,385억 9,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487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도비보조금 878억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1억 2,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년대비 4.92%, 약 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는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예산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세입의 잉여금, 불용액 등 보존수입은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121억 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7억 1,300만원, 교육 분야 10억 5,600만원, 문화 관광분야 168억 1,100만원, 환경보호분야 213억 3,800만원, 사회복지분야 453억 8,100만원, 보건의료분야 52억 5,200만원, 농림 수산분야 660억 7,800만원, 산림중소기업분야는 2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8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3억 7,800만원, 인건비는 기타에 45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에 6억 1,800만원, 재정지원 및 운영에 7억 9,700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등 일반 행정 업무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모두 107억 4,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과 재해복구 지원 사업에 115억 6,7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1억 4,300만원, 특별회계 전출과 지방채 상환에 20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 운영 지원과 영어체험 학습 청소년 활동 지원에 3억 5,600만원, 교육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축제 등 문화예술부분에 26억 6,300만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76억 6,500만원, 생활체육 육성과 체육시설 관리에 25억 5,2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에 39억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먹는 물의 품질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에 15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2차분 준비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사업,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48억 8,400만원, 자연환경보호 및 청량산도립공원관리에 1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3억 6,2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 지원에 30억 2,7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에 60억 2,000만원, 노인 청소년 보호 육성에 283억 8,000만원, 고용안정지원에 4억 4,8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 보훈분야에는 7억 500만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과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8억 5,300만원이 계상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전출금으로 5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비 52억 5,200만원, 이중에서 출산육아 지원 기금 전출금이 13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 수산분야입니다. 지역농업과 축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180억 2,700만원, 농업생산과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선진화에 113억 7,1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 등 농촌정주여건 조성과 농촌개발에 19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 새기술보급에 7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산림자원 보호와 자원화로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2,7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9억 4,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59억 8,3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28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정비 사업에 82억 4,200만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34억 9,600만원, 도시개발 취약지 개발 사업에 27억 3,400만원, 지적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반 조성에 필요한 2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사업비로 17억 1,7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지역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67억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분야로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2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세입항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세외수입이 6억 8,400만원으로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47억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이 6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유지 보수 예산으로 37억 3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7억 1,400만원,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에 39억 2,700만원, 명호 재산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26억 4,3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9억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8억 6,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및 수질 오염 총량관리에 22억 4,0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사업에 16억 7,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관리 사업에 1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1억 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8억 5,200만원의 규모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에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3,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금 11억 1,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9억 6,400만원의 세입으로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 등의 사업에 9억 6,500만원, 영주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신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해서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44억 7,900만원의 수입으로 24억 5,700만원의 세출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에는 83억 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상세한 사항은 향후 담당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실과소별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지역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선진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이 대한민국대표 산림휴양도시로써 풍요로운 미래를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항과 지역의 주민여러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재원 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고 편성과정상에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오며, 각 부서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평안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는데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가 해당되겠는데 전체 대규모 예산을 보니까 어떤 면은 한건도 없는 면이 있어요. 이게 지역균형개발을 외치는 군정목표와 부합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의원님께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경제과의 소규모사업들은 신규 사업이고 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의 대형 사업은 계속사업도 있고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의도 있었고 담당부서장과 담당계장님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딱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장한 의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계속사업, 총괄발주사업 이런 부분이 각 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면에는 5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면은 1건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균형이 맞추어 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실과소에서 설명할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실장님! 김장한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거든요.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장님 서 계실 때도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과장님, 계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역의 군의원이 잘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면 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김장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꼼꼼히 따져서……. 군의 의원들은 예산 편성하는데 크게 힘을 못 실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확실히 해서 균형발전에 맞게 기획감사실도 추진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군수님이 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과장님이 추구한다든지, 계장님이 추구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균형에 맞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고맙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과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국가예산이 5%정도 확장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세입은 3.2%이고 세출은 5% 맞습니다.

김제일 의원
    경상북도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년도보다 몇% 더 증액된 예산으로 가는지 아니면 도청도 봉화군처럼 예산을 줄여나가는지? 도청은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청도 약간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일 의원
    도청도 전반적으로 3% 정도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2014년도 대비 20억원이면 0.7%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2,880억원 정도를 편성하는데 국가예산은 5% 정도 확장이 되고 도예산도 3% 이상 증액 예산되는데 군은 왜 이렇게 따라 가지 않는지요?
    두 번째는 임시수입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임시수입이 얼마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2억 500만원인데 2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시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가 보조금 중에 9억 5,9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감됐는데 도비 확보노력을 정말 하셨는지? 매년 도비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도비가 9억 5,900만원이나 전년도 대비 줄여서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부서가 도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존수입은 어떻게 25억원 감되는 요인이 발생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제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시면 먼저 국가예산이 5%정도 늘고 도 예산도 3%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예산은 0.7%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우리군은 114억원이 주는 것으로 회의에서도 지시를 받고 보통교부세 계장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20억원이 느는데 그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쪽에 5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73억원이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0.7%이지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3%, 2.8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든 부분은 교부내시가 현재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국비는 늘고, 도비는 현재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교부 내시된 사항이 그런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비 보조 사업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다 챙기지 못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임시적 수입이 2014년도에는 5억 1,600만원에서 갑자기 32억 500만원까지 가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원이 없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문제인거 같고요. 만약 있다면 어디서 발생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하고, 보전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25억원이 감해지는 부분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실장님이 또 1차 추경이 되면 본예산 때 줄었던 예산이 다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400~500억원을 추경에 세우는 원인은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기발주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예산을 뒤로 다 빼돌려 놓고 조기발주가 본예산 기준으로 가는 거 같은데 본예산에 다 빼고 1차 추경에 올리면 본예산 기준으로 조기 발주가 가게 되면 봉화군은 100~200억원 이미 조기발주 한 효과를 나기 때문에 봉화군이 3년 연속 1등인가 했지요?
    여기에 너무 올인 하는 거 같고 다른 시군도 1등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시고 봉화군은 조기발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1등을 포기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제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당초 예산의 규모가 적으면 조기발주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가 100억원 정도 준다는 것을 전제하에 편성한 것은 사실 이였습니다. 나중에 줄지 않아서 추경재원이 많이 편성되는 일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 114억원이 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보통교부세 계장을 직접만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제일 의원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행안부에서 확고하게 예산이 줄 것이라고 해서 110억원인가 줄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1월 1일날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 당시에 실장님부터 저기 앉아계신 원치언 전문위원님이 예산계장님 하실 때 봉화군의 집행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다 살아왔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오는 과정이나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흡사하고 조기발주에 대한 폐해가 아니라 조기발주 1등에 대한 폐해가 상당부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등을 목표를 두고 수자원관리 공사하고 할 때도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70억원이 지출되어야 봉화군이 조기발주 1등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집행부에서 조기발주 1등에 대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조기발주 1등을 고수해 나가면 나갈수록 인센티브 몇 억 받는 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 듭니다. 어차피 국가예산, 도 예산에 많이 치중하고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면 조기발주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따라가야 되지만 1등을 이번에는 포기하고 예산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중간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3년 연속 1등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기발주를 의식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일 의원
    저희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강병일 계장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기발주에 대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 한 후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김장한(金章漢),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박노욱(朴魯旭)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주민복지과장 박시원(朴時源)
    총무과장 권석묵(權錫默)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安相雄)
    종합민원과장 이문학(李文學)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산림녹지과장 서정선(徐正善)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정축산과장 강신곤(姜信坤)
    유통과수과장 박일훈(朴日勳)
    청소년센터소장 박영덕(朴榮?)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김장한(金章漢)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