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봉화군 - 제194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2014. 12. 17. 수요일) -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9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
1. 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황재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류우태
    사무과장 류우태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추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 접수사항 으로는『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제일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본 위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봉화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안전산업건설위원회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각 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소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및 구성으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고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선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도년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에서 제출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증명 발급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환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부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의 반환은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정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 법규 안 붙임 1과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 6조 이고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특기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심상진
    새마을담당 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희무 부의장과 여러 의원님! 항상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과장님은 경주에 탄소중립프로그램 최우수기관 수상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발굴 관련 일괄정비와「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외지 유치기업으로만 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지역 내 기업의 공장을 신·증설 시에도 투자확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 제2항에 신규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20명이상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완성된 제조품의 출하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3항에 양 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안 제4조에 마을대표자 선정은 이장 또는 마을 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안 제5조에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정기운행 6~8회, 비 정기운행 2회로 월 10회 이내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등은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 1인은 2,400원 2인은 1,200원을 부담하고 차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비용신청 및 지급은 마을 대표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또 시외버스 탑승자도 비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안 제7조에 기존 안 행복택시 운행마을 중 농어촌버스 폐지마을의 경우 행복택시 이용자가 시외버스를 이용한 때에는 버스탑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제출된 의견은 버스노선이 폐지된 마을의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그 시외버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중 농어촌버스 노선이 폐지된 마을의 주민 중에 행복택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보 또는 그 밖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후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변경 안으로 제7조에 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버스탑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지금 행복택시 조례가 시행이 되는 시점 이후에 농어촌 버스를 폐지해야할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폐지를 하고 행복택시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새마을과에서 사전에 이 지역은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 행복택시를 시행함으로서 폐지에 들어가겠다고 정해둔 마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심상진
    현재 저희 과에서는 봉화군 10개 읍면에 1대씩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석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영주여객에서 12월 달부터는 자꾸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별로 일단 10개 읍면에 1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제일 의원
    만약에 그쪽 지역에 농어촌 버스를 없앤다면 이 조례가 상세한 내용이 안 올라오는데 현 시점에서 10개 마을이 벌써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김제일 의원
    자치법규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1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정되어 시범 하는 운영 중에 농어촌 버스가 없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마을을 추가로 지정이 규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칙이 조례를 뛰어 넘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석포 농어촌버스를 다 없앴다고 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몇 개 마을을 해달라고 하였을 때 다른 면에는 1개 마을만 지정을 하는데 석포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원하는 마을에 모든 행복택시를 넣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은 괜찮은데 굳이 있던 농어촌 버스를 없애가면서 행복택시를 운영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하는 면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춘양, 소천, 석포 소재지를 흘러가는 한 축을 없애는 겁니다. 주 도로로 다니고 있는 교통의 한 축을 없앨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을씩만 정해놓고, 법전은 눌산2리 이외의 마을은 안 되고, 춘양은 서동 이외의 마을은 안 되고 소천은 두음2리 마을 외는 안 되고……. 그러면 몇 개월 시행해보고 그때 가서 주민이 원하면 농어촌 마을버스를 없애던지 왜 무리하게 지금 있는 노선버스를 없애가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설명하시듯이 조례상은 면사무소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김제일 의원
    면사무소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면소재지에 시외버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특혜를 줘서 대현까지나 육송정까지 나와서 시외버스를 탔다고 하면, 70대 노인 어른이 시외버스 탑승 비용신청서를 쓰셔야 해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게 안 되는게요.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교통카드로 하면 맨날 500원, 1,000원 더 빠져나갑니다. 소송 걸어서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알면서도 가냐고 하면 그거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청구서 써서 또 다시 면사무소 나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장한테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화군수 앞으로 제출 하는 거에요. 분명히 봉화군수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천까지 시외버스 한번 타고 나와서 돈1,200원 제하고 2,000원 돈 찾겠다고 비용청구서 써서 어르신이 이거 들고 면사무소 들고 가서 비용 청구합니까?

새마을담당 심상진
    그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동네 주민 이용자가 이장이 일괄 받아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김제일 의원
    이장님 이거 다 안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양식 받아서 비용 청구하고……. 결국은 2,000원 찾겠다고 이렇게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대처한다던지……. 그런데 육송정에서 타면 영수증 끊는 곳이 없습니다. 영수증 끊으러 또 가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김제일 의원
    중간에 타시는 분들은 정류소에서 영수증 버스표 끊고 타시는 게 아니고 대다수 돈을 내고 탑니다. 저희 동네 앞에도 표 들고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넣고 탑니다. 돈 3,200원 주고 2,000원 찾겠다고 기사한테 확인 받아서 이장한테 가서 신청서 써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러 가고……. 규정대로 행복택시는 하시되 일단은 노선버스는 그냥 두시는 것을 저희들은 제안 드립니다.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대안을…….
    김제일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타당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의장 황재현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가는게 아니니까 택시 가는 날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까? 가는 날에 택시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그것을 출력해서 우리 군으로 보내줬을 때 그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의장 황재현
    그런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가 타는 노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여 주셨음 좋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심상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준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준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8일 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86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880억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643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억이 감액된 2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약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83억 505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분은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시행, 새로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과 산림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643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7건에 14억 2,2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주민숙원사업 시설 지원에 12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1억 6,0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37억원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황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정례회에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보람된 일들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불황속에서도 은어, 송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진 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등 미래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정의 길잡이와 격려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도 봉화군의회와 더불어 활기찬 군정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 등 보다 발전된 봉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과 특별교부세,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3,394억원으로 기정 예산 3,382억원 보다 12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총 3,035억원으로 기정 예산 3,023억원 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9억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2억 8,300만원이 증가 된 반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분으로 과년도 수입에서 9,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 2,500만원 감소되어 총 9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14억 4,0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896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4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2억 3,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억 6,600만원, 보건·의료 분야 4,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 6억 4,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주요 편성사업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집행 잔액 7,100만원을 감액하고 SBS드라마 모던파머 촬영 홍보비 2억원,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2억 5,600만원, 군 청사 심야 상시전기 분전함 및 간선공사비 1,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6,8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내운곡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고 8천 7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석포 대현리 수목원대체시설조성사업 8,000만원, 산타열차운영 및 산타마을 조성에 1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 산골철도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에 4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 한국과자축제 예산 등 1억 3,900만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사업 등에 14억 2,2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난임 부부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천 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벼재배농가 특별 지원 사업에 7억 1,7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4억 4,100만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에 3억 1,1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편성현황입니다. 2014 우리 마을 녹색길 걷기대회에 3,000만원, 워터파크 태양광설치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고감위험도로 확포장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으로는 내성2리 마을회관진입도로 정비사업 4,000만원, 석포 불미골옹벽정비공사 9,000만원,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석포 반야입구도로 선형개량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억 4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으로 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6건에 39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액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전년대비 4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증가는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의 예산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집행실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규모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년 1월초에 확정하게 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기 발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정자치부“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에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내성2리 마을회관 진입도로가 당초 1억원 세워서 데크를 깔아서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3회 추경에 4,000만원이 또 올라 왔어요. 그럼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 부분은 이제 부족분으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런데 왜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금방 1억을 세웠다가 또 4,000만원을……. 그게 지금 바다 횟집 밑인데, 불과 20m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억 4,000만원의 데크가 들어 간다는 건……. 회관 사는데 돈이 들어갔고,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차라리 땅을 사서 해주는 게 편했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합니까? 제가 감사기간에 보니까 다른 타 면에 봉화군 소유의 마을회관이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면 부지를 사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억을 아직 집행도 못하고 4,000만원을 더 올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영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성2리 마을회관 진입도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확보가 어려운 특수한 여건 관계로 불가피하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보수하여 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서 특히 노인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면밀한 검토와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3회 추경심의자료에 보면 보건소~제일교회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7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영창 의원
    본예산에 7억이 올라왔는데 방금 보고를 한 권영준 위원장님께서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 7억 예산에 추가되는 금액이…….

김영창 의원
    9억이 된다 이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2억이 또 감액되었기 때문에 공사 세부내역도 역시 해당부서의 계획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실장님! 지금 2억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을 해줘도 2억이 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총 필요한 금액은 9억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실장님 이게 뭐가 맞질 않아요. 금방 위원장이 보고해서 2억을 삭감하였는데 금방 3회 추경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내년에 지원될 도비가 금년에 지원이 예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예산계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제일 의원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재해보험 정산분 된게 군비, 도비가 반환이 안 되었나 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김제일 의원
    농협측은 반환을 왜 받습니까? 농가들 것은 조금만 틀려지면 반환을 다 받는데, 벌써 정산이 되고 개인한테는 자부담을 내준 건 벌써 7월달에 정산하여 다 내주었는데요. 여기에 2억 가까운 돈이 있을 텐데요. 농협한테는 매번 2월말에 가서 정산을 받는 것도, 작년에도 2월말에 반환을 하고……. 쓰는 데로 실컷 쓰고 반환 하는 건지 올해는 연말인데 농협 측에서 정산이 된 것이 재해 보험사 측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3회 추경 때 부족한데 쓰던지…….
    재해보험이 7~8월달에 정산이 다 끝났는데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과도하게 3월달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억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부담을 반환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면 2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 재해보험 정산을 서둘러서 정리추경에 반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금이 2억원 정도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지고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을 했으면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아마도 정산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김제일 의원
    사정없습니다. 7월말에 자부담을 다 내어주었으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3월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를 통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 반환을 농협측이 7월말에 다했는데요. 나머지도 반환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경
    예, 그 부분도 역시 사업 추진 마무리 상태를 파악하고 경과를 파악하여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12월 23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황재현(黃在鉉),
    부의장 김희무(金熙武),
    의    원 김영창(金永昌),
               권영준(權寧俊),
               김제일(金濟壹),
               이상식(李相植),
               김상희(金祥喜)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
    전문위원 원치언(元致彦)
    의사담당 정태영(鄭泰瑛)
    기록원 류현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동열(李東烈)
    기획감사실장 최상경(崔相景)
    재정과장 김도년(金度年)
    안전건설과장 김승환(金承煥)
    도시환경과장 손병규(孫炳圭)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황재현(黃在鉉)
    의원 김영창(金永昌)
    의원 김장한(金章漢)
    사무과장 류우태(柳佑泰)